Section § 18325

Explanation
이 법은 1972년 매카시-케닉 노인 영양 프로그램 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노인들에게 영양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Section § 1832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1965년 노인복지법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주, 지방 및 민간 기관들이 비금전적 자원과 시설을 통해 최대한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같은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연방 자금이 확보된다면, 주는 이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연방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이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연방 자금도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주가 주, 지방 정부 및 민간 기관을 통해 1965년 노인복지법 제3편(개정된 바에 따름)에 따라 본 장을 이행하기 위해 현물 자원 및 현물 시설을 최대한 기여할 것을 의도한다. 다만, 1965년 노인복지법 제7편(42 U.S.C. Sec. 3021 et seq.)(개정된 바에 따름)에 따라 연방 자금이 확보될 경우, 입법부는 최대한의 연방 재정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제7편(구 42 U.S.C. Sec. 3045 et seq.)에 따라 최대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행되도록 의도한다. 1965년 노인복지법(42 U.S.C. Sec. 3001 et seq.)(개정된 바에 따름)은 연방 정부가 승인된 프로그램 비용을 분담할 것이며, 지방 또는 주 분담금은 “현물”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Section § 183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는 1965년 노인복지법에 대한 주 계획을 수립하여 1973년 2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5월 1일까지 연방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지역 당국의 동의가 있다면 민간 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 기관들이 제안서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장에 따라 개정된 1965년 노인복지법의 이행을 위한 주 계획을 수립하여 연방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1973년 2월 1일까지, 그리고 매년 5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주 계획이 준비 중인 동안, 관련 관할권의 동의를 얻은 민간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은 개정된 1965년 노인복지법에 따른 자금 지원 및 원조 제안서를 검토 및 고려를 위해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민간 및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제안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

Section § 18327

Explanation

이 법은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영양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 5일 이상 매일 최소 한 끼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식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학교나 노인 센터와 같은 장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효과적인 행정 전략을 사용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특별한 식단 요구를 수용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한 시설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을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교통편을 제공해야 하며, 전문가와 노인들이 프로젝트 계획을 이끌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계획에는 영양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8326조에 언급된 주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27(1) 주 5일 이상 매일 최소 1회의 따뜻한 식사와 계약 기관 또는 단체가 제공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식사를 제공하며, 각 식사는 권장 식사 허용량을 보장하는 프로젝트의 설립;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27(2) 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개인을 위한 영양 프로젝트 제공;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27(3) 학교, 교회, 노인 센터 및 노인 복지 시설과 같이 자격 있는 개인 거주지 밀집 지역에 인접한 영양 프로젝트 장소 제공;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27(4) 자격 있는 개인의 최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방법 활용;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27(5) 건강 또는 종교적 요구 사항이나 민족적 배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식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특별 메뉴 제공;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27(6) 해당 프로젝트의 일부로 레크리에이션 활동, 정보, 건강 및 복지 상담, 그리고 의뢰 서비스를 포함하는 데 적합한 환경 제공;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27(7) 집에 거주하는 자격 있는 개인의 최대 참여에 필수적인 적절한 교통수단 제공;
(8)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27(8) 해당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캘리포니아 노인들의 조언을 받아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관리;
(9)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27(9) 영양 교육.

Section § 1832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영양 서비스에 사용될 기금의 특정 부분이 집에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데 특별히 할당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연방법이 다른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총 지출 기금의 10%에서 20% 사이가 이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327.2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영양 서비스를 위해 주에서 관리하는 자금 중 집으로 식사를 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을 20퍼센트로 제한합니다. 또한, 집으로 배달되는 식사를 받는 사람들은 연방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단체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8327.3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주 노인국이 해당 지역에 대해 승인한 총 식사 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계약에 따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관들이 이 한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어떤 기관도 식사 제공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329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이 장에 따라 받는 혜택은 제9부 (제10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어떤 프로그램의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이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8330

Explanation
이 법은 영양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계약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인국이 최대 60일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직접 인수하여 제공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적격 개인이 영양 서비스를 중단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83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는 연방 지원이 부족한 영양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 국장이 관리하는 영양 비축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 기금에서 매 회계연도당 최대 $300,000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 기간 동안에는 한 번만 자금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기관은 이 기금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고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에 권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 국장의 통제하에 영양 비축 기금이 설립된다. 국장은 이 기금에서 충분한 연방 자금이 부족한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회계연도당 개별 영양 프로젝트에 삼십만 달러 ($3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할당할 수 있다.
영양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의 계약 기간 동안 영양 비축 기금으로부터 한 번을 초과하는 교부금을 받을 수 없다.
영양 비축 기금으로부터의 할당 요청은 해당 지역 노인복지기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 노인복지기관은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에 권고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8331.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1981년 1월 1일부터 노인 영양 및 자원봉사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영양 비축 기금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다른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이 법 제18331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역년 동안 노인 영양 및 자원봉사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영양 비축 기금에서 자금을 배정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Section § 18332

Explanation

이 법은 영양보존기금(Nutrition Reserve Fund)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모든 기금 배정은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금은 특히 연방 기금이 없을 때 기존 영양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법은 필요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영양 프로그램에 더 많은 참가자를 수용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또한 혁신적인 영양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최대 1백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또 다른 1백만 달러는 노인 영양 프로젝트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회전 대출 계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대출은 최대 30만 달러입니다. 이 기금을 받으려면 프로젝트는 요청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매칭 보조금을 확보해야 하며, 여기에는 현물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또한 연방 매칭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노인국은 주 의회 위원회에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프로젝트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노인국은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사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32(a) 영양보존기금(Nutrition Reserve Fund)으로부터의 모든 배정은 지급 전에 재무국장(Director of Financ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32(b) 해당 목적을 위한 연방 기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금은 기존 영양 서비스 유지에 사용되어야 한다. 1979년 법령 제1189장(Chapter 1189 of the Statutes of 1979)에 따른 초기 예산에서 기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양보존기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사당 비용 증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정 수입을 가진 더 많은 노인들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사실로 인해 기존 프로젝트의 참가자 수 증가에 사용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32(c) 입법부(Legislature)에 의해 예산이 배정될 경우, 영양보존기금은 총액 1백만 달러 ($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혁신적인 영양 시범 프로젝트를 확대하거나 실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32(d) 또한, 해당 기금 중 1백만 달러 ($1,000,000)는 노인국(Department of Aging)이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회전 대출 계정(revolving loan account)을 구성하며, 대출당 30만 달러 ($30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노인 영양 프로젝트의 연말 잔액에서 상환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32(e) 영양보존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영양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사회로부터 요청된 배정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매칭 보조금(matching grant)을 확보해야 한다. 매칭 보조금은 현물 서비스(in-kind services)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단, 해당 서비스가 현재 프로젝트의 매칭 보조금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PL 95-478에 요구되는 5퍼센트 연방 매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다른 모든 대안이 소진된 경우, 노인국은 이 5퍼센트 매칭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만큼 영양보존기금에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이 자금은 기존 서비스 유지, 일회성 주요 지출 또는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확장에 사용될 수 있다. 5퍼센트 연방 매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영양보존기금에서 자금을 배정하기 30일 전, 노인국은 노인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Aging),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 및 양원(both houses)의 재정 위원회에 이러한 배정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32(f) 영양 프로젝트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보존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을 경우, 노인국은 해당 지역 노인 기관(local area agency on aging) 및 해당 자금을 받는 영양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18333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자금 지원이 줄어들 때 기존 지원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영양 비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대출금은 일회성 자금을 사용하거나 1989-1990 회계연도 말에 받은 연방 자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33(a) 영양 비축 기금은 또한 1989–90 주 회계연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연방 기금 삭감을 보전하기 위해, 미국 법전 제42편 제3030d조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지원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33(b) 해당 대출은 제9315조 (e)항에 정의된 일회성 기금으로, 또는 1989–90 연방 회계연도 4분기에 수령한 연방 기금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8335

Explanation

이 법은 은퇴한 소방관과 면허 위생사가 노인 영양 프로젝트 현장에서 화재 및 위생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현장이 지역 및 주 안전 및 보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은퇴자들은 지역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일하며 연방 기금으로 보수를 받습니다. 검사관은 검사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후속 검사 후에도 화재 또는 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문제는 지역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노인 영양 현장에 대한 연방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35(a) 은퇴한 소방관은 노인 영양 프로젝트 현장이 주 및 지역 화재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현장의 화재 검사를 수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335(b) 은퇴한 면허 위생사는 노인 영양 프로젝트 현장이 해당 주 및 지역 위생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현장의 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은퇴자들은 독립 계약자로서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노인 복지 기관 또는 영양 프로젝트와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 제3편에 따라 제공되는 지역 노인 복지 기관에 할당된 연방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화재 안전 및 위생 검사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는 해당 노인 복지 기관 또는 검사 대상 현장이 위치한 영양 프로젝트의 책임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후속 검사 후 시정되지 않은 화재 안전 결함 보고서는 지역 소방 기관에 제공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후속 검사 후 시정되지 않은 위생 결함 보고서는 지역 보건 기관에 제공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의도는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검사가 노인 영양 프로젝트 현장이 해당 주 및 지역 화재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연방 규정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