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 내 노숙인 개인에게 주거 및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식별, 평가 및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팀 구성원이 지속적인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 및 지원 서비스를 조정할 목적으로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숙인 성인 및 가족 다학제 인력팀을 설립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a)(2) 이 장에 따라 노숙인 성인 및 가족 다학제 인력팀을 설립한 카운티 내의 시가 해당 팀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카운티는 카운티가 결정하는 적절한 시 인력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단, 카운티가 시의 참여가 이 장에 명시된 요건 및 의무 준수를 방해하거나 카운티의 목표 및 목적과 달리 충돌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1) "노숙인"이란 최근 12개월 이내에 성인 또는 가족이 스스로 노숙인이라고 밝힌 기록된 사례 또는 최근 12개월 이내에 성인 또는 가족이 노숙을 경험했음을 나타내는 서비스 이용 기록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2) "노숙인 성인 및 가족 다학제 인력팀"이란 노숙인 성인 및 가족의 식별 및 치료에 훈련을 받았으며, 노숙과 관련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두 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의미한다. 이 팀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2)(A)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인력 및 실무자 또는 기타 훈련된 상담 인력.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2)(B) 경찰관, 보호관찰관 또는 기타 법 집행 요원.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2)(C) 형사 사건에서 성인 또는 가족을 대리하는 법률 고문.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2)(D)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훈련을 받은 의료 인력.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2)(E) 노숙인 성인 또는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자금 및 자격에 대한 경험 또는 훈련을 받은 사회 서비스 종사자.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2)(F) 성인 또는 가족에게 제공되는 돌봄 및 서비스의 의뢰, 연계 또는 조정을 담당하는 사례 관리자 또는 사례 조정자.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2)(G) 재향군인 서비스 제공자 및 상담사.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2)(H) 증거법 제1037.1조 (b)항에 정의된 가정 폭력 피해자 서비스 기관.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2)(I) 모든 공립 또는 사립 학교 교사, 행정관 또는 공인 학생 인력 직원.
(J)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2)(J) 주거 또는 노숙인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지정된 인력.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3) "노숙인 서비스 제공 기관"이란 노숙인 성인 또는 가족에게 주거 또는 지원 서비스를 식별, 평가 및 연계하는 것을 목적 중 하나로 하는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성인 또는 가족을 위한 노숙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다음 기관 또는 서비스 기관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3)(A) 사회 서비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3)(B) 건강 서비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3)(C) 정신 건강 서비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3)(D) 약물 남용 서비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3)(E) 보호관찰.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3)(F) 법 집행.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3)(G) 형사 사건에서 성인 또는 가족을 대리하는 법률 고문.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3)(H) 재향군인 서비스 및 상담.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3)(I) 증거법 제1037.1조 (b)항에 정의된 가정 폭력 피해자 서비스 기관.
(J)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3)(J) 학교.
(K)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3)(K) 노숙인 서비스.
(L)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b)(3)(L) 주거.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9.8(c)(1) 노숙인 성인 및 가족에게 주거 및 지원 서비스를 식별, 평가 및 연계하는 데 참여하는 노숙인 성인 및 가족 다학제 인력팀 구성원은 팀 구성원이 노숙인 식별, 감소 또는 제거 또는 서비스 제공과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주법에 따라 기밀로 지정될 수 있는 정보 및 문서를 서로 공개하고 교환할 수 있다. 팀 회의 중 정보 또는 문서의 공개 또는 교환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기밀이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의에 관한 증언은 어떠한 형사, 민사 또는 소년 법원 절차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