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법행정
Section § 18470
Section § 18471
이 조항은 구호 활동을 처리하는 부서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지원의 최소 및 최대 수준을 설정하고 지원이 어떻게 제공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 전체에 적용되는 일관된 자격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부서는 구호 프로그램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8472
Section § 18473
이 법은 부서가 생활비를 고려하여 재정 예산과 생활 수준을 결정하거나 재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는 다양한 금액의 예산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한 예산은 사람들에게 품위 있고 건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8474
이 법에 따르면, 지원은 현금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물품이나 서비스 같은 다른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형태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그 방식은 먼저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8475
Section § 18476
Section § 1847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구호 제공에 대한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가 준수하지 못하면, 해당 부서의 국장은 카운티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변경을 할 시간을 가집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장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공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준수하지 않으면, 국장은 카운티가 규칙을 따를 때까지 구호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