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보험법임을 단순히 명시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법에 제목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보험법 조항이 같은 주제에 대한 기존 법률들과 매우 비슷하다면, 이는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법전의 규정들은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기존 법률 규정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한도 내에서, 새로운 제정이 아닌 기존 규정들의 재명시 및 연속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새로운 법전으로 대체되는 법률에 따라 직책을 맡고 있고, 그 직책이 새로운 법전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육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거나 권리가 확립되었다면, 그러한 것들은 새로운 법전에 의해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들의 향후 절차는 가능한 한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상황에서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한, 다음에 나오는 일반적인 규칙들이 이 보험법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법의 이 부분에서 사용된 제목이나 표제가 법의 실제 조항과 규정의 의미나 의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표시에 불과하며, 법 자체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이 공무원에게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할 경우, 법률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이 대리인이나 다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통해 그 권한이나 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법은 통지나 보고서와 같이 이 법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언어에 대한 특별한 허용이 없는 한 영어로 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

Explanation
이 규칙은 어떤 법률이 보험법의 일부나 다른 주 법률을 언급할 경우, 해당 법률에 앞으로 추가될 모든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내용도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섹션"이라고 할 때는 다른 법률이 언급되지 않는 한 현재 법전의 한 섹션을 지칭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분" 또는 "하위 섹션"은 다른 섹션을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용어가 사용된 섹션의 특정 부분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1

Explanation
이 규칙은 법률 문서를 해석할 때, 현재 시제로 표현된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에서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예: '그' 또는 '그에게')가 여성과 성별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2.2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는 가족법 섹션 297.5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를 포함한다.

Section § 13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문서에서 단수 단어를 보더라도 하나 이상을 의미할 수 있고, 복수 단어를 보더라도 단지 하나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법률 용어가 단수와 복수 형태를 모두 아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는 단수를 포함한다.

Section § 1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시 및 카운티'도 그 의미에 포함된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Section § 15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시 및 카운티"로 함께 간주되는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도시”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Section § 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에서 'shall'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행위가 의무적으로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may'라는 단어를 보면, 문맥상 명확히 다른 의미가 아닌 한, 어떤 행위가 선택적이거나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7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선서"는 확약을 포함한다.

Section § 18

Explanation

이 법은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 표시를 서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증인은 그 사람의 이름을 표시 근처에 쓰고, 자신의 이름도 그 옆에 서명해야 합니다. 법적 공증이나 선서 진술서의 경우, 두 명의 증인이 표시 근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기명”은 서명자 또는 기명자가 글을 쓸 수 없을 때 표시를 포함한다. 이 경우,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자 또는 기명자의 이름 근처에 기재하고, 그 서명자 또는 기명자의 이름은 표시 근처에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시에 의한 서명 또는 기명은 두 명의 증인이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때에만 공증되거나 선서 진술서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인'이라는 용어를 개인뿐만 아니라 협회, 단체, 동업체, 사업 신탁, 유한책임회사 및 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인”이란 개인, 협회, 단체, 동업체, 사업 신탁, 유한책임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20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라는 용어를 주(州)의 보험국장으로 정의합니다.

“국장”은 본 주의 보험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 문서에서 '주 산업재해 위원회' 또는 '산업재해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의 의미를 변경합니다. 앞으로 이 명칭들을 보게 되면, 문맥에 따라 해당 부서의 행정국장이나 항소위원회를 포함하는 '산업재해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법전에서 "주 산업재해 위원회" 또는 "산업재해 위원회" 또는 상기 "주 산업재해 위원회"나 상기 "산업재해 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라는 용어가 나타날 때마다, 해당 용어들은 문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의 "행정국장" 또는 "항소위원회" 또는 둘 다를 포함하는 "산업재해국"을 의미한다.

Section § 2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와 관련하여 “Division” 또는 “department”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들이 구체적으로 보험국을 지칭함을 명확히 한다.

이 주의 정부와 관련하여, “Division” 및 “department”는 이 주의 보험국을 의미한다.

Section § 2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국 내의 '행정법국'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행정 심리를 제공하는 그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이 국에서 근무하는 행정법 판사가 공무원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판사들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국장이나 부서의 법률 부서 직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을 한쪽 당사자가 불확실한 사건으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책임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를 보호하기로 동의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한 재정적 보호 약속입니다.

보험은 우연하거나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손해 또는 책임으로부터 타인을 면책시키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Section § 2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계약에서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보험자'는 보험을 제공하는 당사자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Section § 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보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정부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주 보상 보험 기금은 입법부가 근로자 보상 보험을 제공하도록 특별히 허용했기 때문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보험국장은 이 권한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승인된”이란 사람과 관련하여 이 주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할 자격이 있으며, 그러한 사업의 영위를 위한 선행 조건을 부과하는 법률을 준수했음을 의미한다. 주 보상 보험 기금은 입법부가 부여한 근로자 보상 보험을 영위할 권한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국장은 주 보상 보험 기금의 근로자 보상 보험 영위 권한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Section § 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비인가”로 분류된다면, 이는 그들이 주 내에서 보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들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비인가”란 사람과 관련하여, 본 주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그에 대한 선행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든 또는 그렇게 준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든 관계없이 그러한 경우를 말한다.

Section § 26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국내의”는 공식적으로 승인되거나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생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의”란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것을 말한다.

Section § 27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외국"이란 회사나 단체와 같은 모든 주체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해당 주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외국”이란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인가 여부와는 관계없다.

Section § 28

Explanation
이 법은 '주(Stat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는 캘리포니아주를 뜻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주'에 컬럼비아 특별구와 영연방, 그리고 영토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9

Explanation

이 법률에서 '저당권'이라고 하면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일종의 계약인 '신탁 증서'도 포함됩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신탁 증서를 만든 사람, 즉 '위탁자'를 의미합니다. '저당권자'는 신탁 증서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 즉 '수익자'와 신탁 증서에 따라 특정 책임을 지는 '수탁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에서 '담보권'이라고 언급할 때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신탁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나 부담을 말합니다.

“저당권”은 신탁 증서를 포함하며, “저당권 설정자”는 해당 신탁 증서의 위탁자를 포함하고, “저당권자”는 해당 신탁 증서의 수익자 또는 그에 따라 부여되거나 부과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수행하는 수탁자를 포함하며, 부동산 또는 동산에 관한 “담보권”은 신탁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부담 또는 제한을 포함한다.

Section § 30

Explanation

이 법은 '거주자'를 해당 주에 사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비거주자'는 해당 주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거주자”는 이 주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이 주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31

Explanation
보험 대리인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보험 회사를 위해 생명, 상해 또는 건강 보험을 제외한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Section § 32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 및 상해 및 건강 또는 질병 면허 소지자가 생명 보험사와 장애 보험사를 위해 생명 보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임을 설명합니다. 이 대리인들은 생명 보험, 상해 및 건강 보험, 또는 이 둘 모두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면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6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명 보험 대리인은 24시간 케어 보장을 관리하도록 승인될 수 있지만, 다른 조항에 설명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32(a) 생명 및 상해 및 건강 또는 질병 면허 소지자는 생명 보험사 또는 장애 보험사를 대신하여 생명 보험 대리인으로 활동하도록 승인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1)CA 보험 Code § 32(a)(1) 생명 보험.
(2)CA 보험 Code § 32(a)(2) 상해 및 건강 또는 질병 보험.
(3)CA 보험 Code § 32(a)(3) 생명 및 상해 및 건강 또는 질병 보험.
(b)CA 보험 Code § 32(b) 본 장에 따라 생명 보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는 제1626조에 명시된 유형이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32(c) 생명 보험 대리인은 제1749.02조에 정의된 24시간 케어 보장을 거래하도록 승인될 수 있으며, 이는 제1749조 (d)항 또는 제1749.33조 (b)항의 요건에 따릅니다.

Section § 32.5

Explanation
'생명 및 장애 보험 분석가'는 보험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생명 또는 장애 보험 증권에 대해 조언하거나 조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증권, 권리 또는 관련 이해관계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Section § 33

Explanation
보험 중개인은 생명, 장애 또는 건강 보험을 제외한 보험 상품을 사람들이 구매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돕고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보험 회사와 거래하지만, 보험 회사를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33.5

Explanation

이 법은 두 가지 유형의 보험 대리인을 정의합니다. '손해 보험 브로커-에이전트'와 '재산 보험 브로커-에이전트'는 모두 제1625조의 특정 허가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개인입니다.

(a)CA 보험 Code § 33.5(a) "손해 보험 브로커-에이전트"는 제16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33.5(b) "재산 보험 브로커-에이전트"는 제16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34

Explanation
보험 모집인은 손해 보험 중개인-대리인을 돕기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 장애 또는 건강 보험을 제외한 보험 업무를 처리합니다.

Section § 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을 "거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주요 활동이 포함됩니다: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것(권유),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것(협상), 보험 계약을 실제로 서명하거나 작성하는 것(체결),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사항의 처리)입니다.

보험에 적용되는 “거래하다(Transact)”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보험 Code § 35(a) 권유.
(b)CA 보험 Code § 35(b) 체결 전 협상.
(c)CA 보험 Code § 35(c) 보험 계약의 체결.
(d)CA 보험 Code § 35(d) 계약 체결 후 발생하고 그 계약에서 비롯되는 사항의 처리.

Section § 3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사의 '납입자본금'이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외국 상호보험사(자본금 없이 운영되는 보험사)의 경우, 이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를 의미하며, 최소 20만 달러의 현금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 주식 및 상호보험사는 상호보험사처럼 납입자본금을 계산하거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의 경우, 이는 부채를 초과하는 추가 자산 가치와 발행된 주식의 총 가치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납입자본금을 계산할 때 주식은 부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납입자본금” 또는 “납입된 자본”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보험 Code § 36(a) 자본금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된 자본금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상호보험사의 경우, 법률에 따라 보고된 손실, 비용, 세금 및 기타 모든 채무와 미결 위험의 재보험에 대한 부채 총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가치. 단, 해당 외국 상호보험사는 납입자본금이 최소 $200,000.00에 달하는 가용 현금 자산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인가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36(b) 외국 주식 및 상호보험사의 경우, 본 조의 (a)항 또는 (c)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보험사의 희망에 따라 계산된 납입자본금. (a)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경우, 해당 보험사의 인가는 그 안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따른다.
(c)CA 보험 Code § 36(c) 기타 모든 보험사의 경우, 다음 금액 중 더 낮은 금액:
(1)CA 보험 Code § 36(c)(1) 법률에 따라 보고된 손실, 비용, 세금 및 기타 모든 채무와 미결 위험의 재보험에 대한 부채 총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가치.
(2)CA 보험 Code § 36(c)(2)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발행된 주식의 총 액면가.
납입자본금 또는 납입된 자본을 계산할 목적으로, 주식은 부채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3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종류의 보험이나 보험 회사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경우, 그 특정 규칙이 보험이나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보다 더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8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규의 규칙에 따라 어떤 종류의 공식적인 통지를 누군가에게 보내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내의 그들의 집이나 주요 사업장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우편을 보내는 사람은 통지를 발송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기본적으로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되며, 이것은 통지가 발송되었다는 초기 증거로 사용됩니다.

Section § 3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 면허 소지자(예: 대리인 및 중개인)가 특정 기록을 고객에게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받는 데 동의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이 동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옵트인(동의)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기록 유지 방법, 그리고 전자 전달이 실패했을 때의 조치 사항을 포함합니다. 고객은 추가 비용 없이 종이 기록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는 전자 통신만을 장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록 수신을 확인하기 위한 전달 방법과 기한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 소지자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및 면허 제재를 포함한 결과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준수 여부에 대한 연간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법적 절차를 명시하며, 보험국장의 청문회 개최 및 제재 집행 권한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38.6(a)
(1)Copy CA 보험 Code § 38.6(a)(1) 면허 소지자가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서면 기록(섹션 663 및 678에 따라 요구되는 갱신 제안, 섹션 667.5에 따라 피보험자가 요청한 보험 정책 변경 또는 취소 통지, 섹션 678.1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부 갱신 통지, 섹션 10086에 따라 요구되는 보장 또는 갱신 제안 또는 공개, 근로자 보상 보험 정책의 갱신 제안, 섹션 662, 섹션 663의 (a)항 (2)호, 섹션 664, 667.5, 673, 677, 섹션 678의 (a)항 (2)호, 섹션 678.1의 (a), (b), (c)항을 포함) 또는 본 법규 섹션 101에 정의된 생명 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면허 소지자가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서면 기록은 민법 섹션 1633.3의 (b) 또는 (c)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한, 민법 제3편 제2부 제2.5장 (섹션 1633.1부터 시작)에 따라 전자 전송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각 당사자가 민법 섹션 1633.5에 따라 전자적 수단으로 거래를 수행하기로 동의하고, 면허 소지자가 본 섹션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효한 전자 서명은 서면 서명을 요구하는 모든 법률에 대해 충분하다.
(2)CA 보험 Code § 38.6(a)(2) 본 섹션의 목적상, 민법 섹션 1633.2에 명시된 정의가 적용된다. "면허 소지자"라는 용어는 보험사, 대리인, 중개인 또는 부서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는 기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38.6(a)(3) 민법 섹션 1633.2의 (l)항에도 불구하고, 본 섹션의 목적상, "개인"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신청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양수인 또는 지정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보험 Code § 38.6(b)
(a)Copy CA 보험 Code § 38.6(b)(a)항에 나열된 기록을 전자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38.6(b)(1)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은 기록을 전자 전송으로 제공하기 전에, 개인이 전자 전송으로 기록을 수신하는 데 동의(옵트인)하고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의 동의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얻을 수 있다. 구두로 동의를 얻은 경우, 면허 소지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개인이 전자 전송으로 기록을 수신하는 데 동의한 기록을 보험 정책 정보와 함께 보관하여, 보험 정책이 유효한 동안 및 그 후 5년 동안 부서의 요청 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38.6(b)(2) 면허 소지자는 개인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38.6(b)(2)(A) 전자 전송으로 기록을 수신하는 옵트인은 자발적이다.
(B)CA 보험 Code § 38.6(b)(2)(B) 개인이 언제든지 전자 전송으로 기록을 수신하는 것을 거부(옵트아웃)할 수 있으며, 개인이 옵트아웃할 수 있는 절차 또는 시스템.
(C)CA 보험 Code § 38.6(b)(2)(C) 개인이 전자 전송으로 수신할 기록에 대한 설명.
(D)CA 보험 Code § 38.6(b)(2)(D) 개인의 이메일 주소 변경 또는 수정을 보고하는 절차 또는 시스템.
(E)CA 보험 Code § 38.6(b)(2)(E) 면허 소지자의 연락처 정보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또는 면허 소지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opy CA 보험 Code § 38.6(b)(3)
(2)Copy CA 보험 Code § 38.6(b)(3)(2)항에 따라 요구되는 옵트인 동의 공개는 신청서 또는 보험국장이 승인한 보험 정책의 일부인 별도 문서에 명시될 수 있으며, 굵은 글씨로 또는 기타 눈에 띄는 방식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개인의 서명은 옵트인 동의 공개 바로 아래에 명시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신청서 완료 전에 언제든지 동의를 구하는 경우, 동의 및 서명은 신청서가 완료되기 전에 얻어져야 한다. 신청서가 완료될 때 개인이 옵트인하지 않은 경우, 면허 소지자는 신청 시 적용되는 동일한 옵트인 요구 사항에 따라 그 이후 언제든지 옵트인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서명된 옵트인 동의 공개 사본을 보험 정책 정보와 함께 보관하여, 보험 정책이 유효한 동안 및 그 후 5년 동안 부서의 요청 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CA 보험 Code § 38.6(b)(4) 전자 전송에 동의한 개인의 이메일 주소는 동의 공개에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동의한 개인이 연간 명세서를 받는 경우, 동의한 개인의 이메일 주소는 해당 기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5)CA 보험 Code § 38.6(b)(5) 면허 소지자는 개인의 요청 시 본 항에 설명된 모든 기록의 인쇄본 1부를 매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38.6(b)(5)(B) 면허 소지자가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첫 번째 전자 기록을 발송하고, 이 항의 (5)항 및 (A)호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A)호의 (i)목 또는 (ii)목에 따라 발송된 기록은 해당 법정 일반 우편 배달 기한을 준수하여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11)CA 보험 Code § 38.6(b)(11) 면허 소지자는 전자 전송을 통해 기록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전자적으로 기록을 수신하는 것에 대해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면허 소지자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전자 기록 수신에 동의하도록 할인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12)CA 보험 Code § 38.6(b)(12) 면허 소지자의 마지막 전자 통신 이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면허 소지자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된 서면을 통해 해당 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38.6(c) 전자 기록 또는 전자 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전자 절차의 어떠한 결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38.6(c)(1)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과실, 무모 또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2)CA 보험 Code § 38.6(c)(2)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전자 절차의 개발 또는 수립에 관여하지 않았다.
(3)CA 보험 Code § 38.6(c)(3)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전자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d)CA 보험 Code § 38.6(d)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장은 보험 거래의 전자 전송(갱신 제안, 통지 또는 공개 포함)을 규율하는 법률에 대한 보험사의 준수와 관련하여 주지사 및 보험 및 사법권을 관할하는 상원 및 하원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보고서가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보험사의 전자 전송 사용, 해당 전자 전송과 관련된 부서의 집행 조치, 그리고 해당 집행 조치가 보험사 준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도록 보장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38.6(e) 민법 제1633.3조 (b)항 (4)호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633.3조 (c)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별도의 승인, 서명 또는 이니셜에 대한 법정 요건은 본 조항의 모든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 서명 또는 전자 거래를 사용하여 처리될 수 있다.
(f)Copy CA 보험 Code § 38.6(f)
(1)Copy CA 보험 Code § 38.6(f)(1) 위원장이 면허 소지자가 본 주에서 본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면허 소지자가 본 주 외에서 이루어졌으나 본 주 내에 위치한 보험 위험에 영향을 미치고 본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혐의 진술서 및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될 청문회 통지서를 발행하고 송달해야 한다. 청문회 날짜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38.6(f)(2) 청문회를 위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혐의를 받는 면허 소지자는 자신에 대한 혐의에 답변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위원장은 불리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이 변호인을 통해 또는 직접 청문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38.6(f)(3) 본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청문회에서, 위원장은 선서를 집행하고, 증인을 심문하고 반대 심문하며, 구두 및 서류 증거를 접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증인을 소환하고, 그들의 출석을 강제하며, 청문회와 관련된 서적, 서류, 기록, 서신 및 기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청문회의 속기록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사법 심사가 요청되는 경우, 위원장은 심사 시 사용하기 위한 증거 진술서를 준비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청문회는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 절차에 적용되는 동일한 증거 및 절차 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Section § 38.8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들이 보험 계약자들이 전자적으로 거래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들이 마음을 바꿔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중단(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전자 기록을 서면 기록을 보관하는 것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3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규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특정 개인이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법규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며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는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부분의 유효성이 법규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40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설립된 보험사들이 새 법전이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폐쇄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 법전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내의 모든 보험이 이 보험법전에 명시된 규칙과 지침에 따라 규제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2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코드 외의 다른 주 법에서 보험 보장을 '단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단체 보장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해당 보험증권이 발행된 주의 보험 코드나 법률에서 명확하게 단체 보험으로 정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이 규정은 특히 생명보험, 장애보험, 그리고 근로자 재해보험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44

Explanation
누군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면, 그들은 경범죄로 기소되어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5

Explanation

이 법은 '전자 자금 이체'를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나 전화와 같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자금 이체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은행 계좌로 돈을 넣거나 빼는 방법이며, 보험사는 사용되는 이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용어가 설명됩니다: '자동 어음 교환소'(은행 간 거래 시스템), '자동 어음 교환소 직불'(주정부가 납세자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세금을 인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자동 어음 교환소 입금'(납세자가 주정부에 납부하기 위해 거래를 시작하며,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 '페드와이어'는 국가 시스템을 사용하여 은행 간 직접 이체를 포함하며, 주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납세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자금 이체'는 SWIFT를 사용하여 국경 간 거래를 통해 미국 은행으로 자금을 입금하고, 이 미국 은행이 주정부 계좌로 입금하며, 비용은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45(a) “전자 자금 이체”는 수표, 어음 또는 유사한 종이 증서로 시작된 거래를 제외하고, 전자 단말기, 전화 기기, 컴퓨터 또는 자기 테이프를 통해 시작되어 금융 기관에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 명령 또는 승인하는 모든 자금 이체를 의미한다. 전자 자금 이체는 보험사의 선택에 따라 자동 어음 교환소 직불, 자동 어음 교환소 입금, 연방 준비 은행 전신 송금 (Fedwire) 또는 국제 자금 이체로 이루어져야 한다.
(b)CA 보험 Code § 45(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험 Code § 45(b)(1) “자동 어음 교환소”는 연방 준비 은행 또는 전국 자동 어음 교환소 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의미하며, 은행 또는 은행 계좌 간의 거래를 송수신하는 어음 교환소 역할을 하고 해당 은행 또는 은행 계좌 간의 전자 자금 이체를 승인하는 것.
(2)CA 보험 Code § 45(b)(2) “자동 어음 교환소 직불”은 주정부의 모든 부서가 지정된 예금 은행을 통해 자동 어음 교환소 거래를 시작하여 납세자의 은행 계좌에서 세액을 인출하고 주정부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납세자가 자동 어음 교환소 직불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은행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한다.
(3)CA 보험 Code § 45(b)(3) “자동 어음 교환소 입금”은 납세자가 자신의 은행을 통해 주정부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는 자동 어음 교환소 거래를 의미한다. 주정부가 자동 어음 교환소 입금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은행 비용은 납세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4)CA 보험 Code § 45(b)(4) “페드와이어”는 납세자가 시작하고 연방 준비 은행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국가 전자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고 주정부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페드와이어를 통한 전자 자금 이체는 부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납세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2) 또는 (3)항에 따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납세자와 주정부에 부과된 은행 비용은 납세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5)CA 보험 Code § 45(b)(5) “국제 자금 이체”는 납세자가 시작하고 국제 전자 결제 시스템인 “SWIFT”를 활용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하며, 납세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고, 주정부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미국 은행으로 자금을 입금한다. 납세자와 주정부에 부과된 은행 비용은 납세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Section § 46

Explanation

이 법은 'workmen's compensation'이라는 용어를 이제 'workers' compensation'으로 부르도록 명시합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법전 조항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변경은 실제 법을 바꾸지 않고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이로써 "workmen's compensation"이라는 용어가 앞으로 "workers' compensation"으로도 알려질 것임을 의도한다고 선언한다.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는 이 법전에서 "workmen's compensation"이라는 용어에 대한 언급이 해당 법전 조항이 어떤 목적으로든 개정될 때 "workers' compensation"으로 변경되기를 바란다. 이 법은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이다.

Section § 47

Explanation

'잉여보험 중개인'은 적절한 허가를 받고 보험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보험 회사에서는 보장할 수 없는 특정 유형의 보험을 취급합니다.

“잉여보험 중개인”이란 제1765조에 따라 허가받고 제1부 제2편 제6장(제17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48

Explanation
“잉여보험 중개 증명서”는 보험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그들의 보험이 무인가 보험사(해당 주에서 면허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섹션에 언급된 특정 규칙에 따라 여전히 자격이 있는 보험사)와 체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