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법채권
Section § 14050
Section § 14051
이 법은 주채무자 역할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요구되는 보증금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악의적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여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보증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4052
이 법 조항은 보험 손해사정인으로 활동하는 면허를 가진 개인이나 사업체가 항상 유효한 보증 보험 또는 보험 증명서를 파일에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보증 보험 또는 증명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면허 있는 개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즉시 정지되며, 재신청하고 필요한 보증 보험 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면허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면허 발급이나 갱신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이유, 또는 필요한 보증 보험 또는 증명서를 유지하지 못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면허 복구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4053
이 법 조항은 보증 채권을 제출하는 대신, 개인이나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 $2,000를 예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예치는 현금, 연방 보험에 가입된 은행 예금, 저축 조합의 투자 증명서, 또는 전국신용조합관리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이나 승인된 기관에 의해 보장되는 신용 조합 지분 계좌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