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허를 신청하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사업을 정직하게 수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2,000달러의 보증 채권(재정적 보증과 유사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증 채권은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된 회사에서 발행해야 하며 보험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 있는 보험 손해사정인이나 그 직원이 이미 보증 채권이나 보험을 마련한 자격을 갖춘 관리자의 지휘 아래 일하는 경우에는 이 보증 채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해사정인, 직원 또는 관리자가 적절한 보증 채권이나 보험 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체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보증 채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 채권 또는 보험 증명서에는 그 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며, 목록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4051

Explanation

이 법은 주채무자 역할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요구되는 보증금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악의적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여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보증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은 이 주의 이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주채무자의 고의적, 악의적 또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그러한 고의적, 악의적 또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그 보증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140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 손해사정인으로 활동하는 면허를 가진 개인이나 사업체가 항상 유효한 보증 보험 또는 보험 증명서를 파일에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보증 보험 또는 증명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면허 있는 개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즉시 정지되며, 재신청하고 필요한 보증 보험 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면허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면허 발급이나 갱신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이유, 또는 필요한 보증 보험 또는 증명서를 유지하지 못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면허 복구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4052(a) 이 조항에 따라 보증 보험 또는 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면허 소지자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보험 또는 증명서를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고 파일에 보관해야 하며, 해당 보증 보험 또는 보험 증명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면허 있는 보험 손해사정인, 직원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의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보증 보험 또는 증명서 또는 그에 기재된 이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면허는 즉시 정지되며, 위원장이 정한 양식의 신청서가 적절한 보증 보험 또는 증명서와 함께 제출될 때까지 복구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4052(b) 위원장은 신청인이 이 조항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4052(b)(1) 면허 발급 거부, 정지 또는 취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이유.
(2)CA 보험 Code § 14052(b)(2) 신청인이 보증 보험 또는 증명서를 유효하게 유지하지 못하여 정지된 상태에서 이 조항에 따른 면허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Section § 140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증 채권을 제출하는 대신, 개인이나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 $2,000를 예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예치는 현금, 연방 보험에 가입된 은행 예금, 저축 조합의 투자 증명서, 또는 전국신용조합관리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이나 승인된 기관에 의해 보장되는 신용 조합 지분 계좌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 채권 대신에, 현금 이천 달러 ($2,000) 또는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은행에 예치된 이천 달러 ($2,000)의 예치 증명서, 또는 이 주에서 사업을 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저축 조합이 발행한 이천 달러 ($2,000) 상당의 투자 증명서나 지분 계좌, 또는 금융법(Financial Code) 제14000조에 정의된 신용 조합에 예치된 이천 달러 ($2,000) 상당의 자금 증명서나 지분 계좌 증명서가 캘리포니아 주에 예치될 수 있으며, 이 신용 조합의 지분 예금은 전국신용조합관리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에 의해 보장되거나 금융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가 승인한 다른 기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Section § 14054

Explanation

위원에게 제출된 보증금은 보증 회사가 장래의 책임을 끝내겠다는 30일 통지를 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위원에게 집행 및 제출된 보증금은 보증인이 위원에게 30일 통지를 통해 장래의 책임을 종료시킬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