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을 '보험사정사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0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국장'은 보험국장을 의미하며, '부서'는 보험부를 의미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관리자'는 면허 소지자의 사업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는 개인과 합자회사, 법인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험 Code § 14001(a) "국장"은 보험국장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4001(b) "부서"는 보험부를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4001(c) "면허 소지자"는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4001(d) "관리자"는 면허 소지자의 사업이 그의 지시, 통제, 책임 또는 관리 하에 운영되는 개인을 의미한다.
(e)CA 보험 Code § 14001(e) "자"는 개인, 회사, 협회, 단체,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법인을 포함한다.

Section § 14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회의 현역 회원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