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은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다음 표에 명시된 바와 같다:
(a)CA 보험 Code § 14097(a) 최초 면허 신청 수수료는 72달러($72)이다.
(b)CA 보험 Code § 14097(b) 최초 지점 사무소 증명서 신청 수수료는 47달러($47)이다.
(c)CA 보험 Code § 14097(c) 최초 면허 수수료는 면허 발급일 이전 마지막 정기 갱신일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이다. 다만, 면허가 발급 후 1년 미만으로 만료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면허 발급일 이전 마지막 정기 갱신일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커미셔너는 면허가 만료일로부터 45일 미만 남은 시점에 발급되는 경우, 적절한 규정을 통해 최초 면허 수수료의 면제 또는 환불을 규정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4097(d) 갱신 수수료는 커미셔너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CA 보험 Code § 14097(d)(1) 보험 손해사정인 면허의 경우, 283달러($283)를 초과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4097(d)(2) 지점 사무소 증명서의 경우, 56달러($56)를 초과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4097(e) 본 장에 규정된 것 외에 커미셔너가 규정한 분류에 대한 신청 및 면허 수수료, 그리고 면허 소지자의 사업 조직 유형 변경에 대한 신청 및 면허 수수료는 커미셔너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
(f)CA 보험 Code § 14097(f) 연체료는 만료일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50%로 하되, 72달러($72)를 초과하지 않는다.
(g)CA 보험 Code § 14097(g) 신청자 또는 그 관리자의 재시험 수수료는 29달러($2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