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법면허 및 카드 만료 및 갱신
Section § 14090
Section § 14090.1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손해사정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2년마다 24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3시간은 윤리 교육이어야 합니다. 면허를 갱신할 때 이 교육 이수 내역을 보험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본인의 거주 주(州)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 손해사정사이거나, 또는 재산 또는 상해 브로커-에이전트로도 면허를 가지고 있고 해당 특정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4090.2
Section § 14091
Section § 14092
면허나 지점 사무소 증명서가 정지된 상태라도 만료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갱신했다고 해서 정지가 풀릴 때까지 다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나 증명서가 필요한 활동을 하거나, 정지 명령이나 판결에 위배되는 다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4093
Section § 14094
면허나 지점 사무소 증명서가 1년 넘게 만료된 경우, 이를 갱신하거나 복원할 수 없으며,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1958년 10월 1일 이전에 만료되었고 1961년 10월 1일까지 재개되지 않은 면허에도 해당됩니다.
새로운 면허를 받으려면, 처음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