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및 해상 보험캘리포니아 지진 당국
Section § 10089.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인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가용 자본'은 당국이 보유한 자금에서 특정 비용과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당국의 가용 자본에 따라 보험 정책이 제공해야 하는 추가 생활비에 대한 최소 보장 금액을 명시합니다. 또한 당국의 운영 방식과 보험사와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이사회', '자문단', '참여 보험사', '비참여 보험사'와 같은 주요 역할과 용어를 정의합니다. 더불어, 당국이 자금을 관리하고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과 관련된 '채권', '자본 시장 계약', '수익', '미경과 보험료 준비금'과 같은 재정 개념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0089.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진청(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을 설립하며, 이 청은 기본적인 주거용 지진 보험 판매를 담당합니다.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특히 산불 기금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재난 대응 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 청은 지진 관련 보험 사업만 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보험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투자는 법에 따라 특정 안전한 분야로 제한됩니다.
이 청은 보통법에 따라 다른 보험사가 그러하듯이 보험 계약자에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운영 비용은 보험료 수입의 6%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며, 위험 전가 비용, 법률 서비스, 대중 마케팅, 연구 등 다양한 특정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 관리 및 산불 기금 지원과 관련된 비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청이 산불 기금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89.7
캘리포니아 지진국은 주지사, 재무관, 보험국장을 포함한 3인 이사회와 추가적인 비의결권 입법부 위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보험 업계 및 일반인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이 이사회를 돕습니다. 이사회는 직원 고용, 자금 투자, 채권 발행, 지진 보험 정책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관리합니다.
이사회 및 자문단 위원들은 선의로 취한 조치에 대해 제한적인 면책을 가지며, 지진국과 관련된 보험사에 대한 특정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독점금지 관련 자문을 제공하며, 지진국의 활동에는 서비스 계약 및 지진 위험 완화 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진국은 특정 완화 노력을 위한 보조금과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 및 주요 임원에게는 재정 공개 규칙이 적용되며,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한 퇴직 후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사회 및 자문단 회의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회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0089.8
이 조항은 보험 기관의 권한이 상세한 운영 계획을 통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패널이 계획을 제출하면 이사회와 보험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되면 입법부로 보내집니다. 계획 변경 사항도 유사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장이 계획이나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장은 이사회가 이행해야 할 변경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당국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청구를 처리하며, 보험료를 징수하고, 불만 사항을 해결하며, 평가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보험 계약자에게 연간 보험료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할부 납부 옵션은 참여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되며, 참여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미리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0089.9
이 법은 보험사들이 보험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가입할 때,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통일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 양식은 모든 참여자에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계약 변경은 관련 당사자들, 즉 보험사, 위원, 그리고 기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사는 기존 회사들이 사용하는 계약서의 최신 버전에 서명해야 합니다. 수정 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은 요구되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0089.10
이 법은 기관이 지진 보험 제공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두 가지 주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이사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요율로 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둘째, 재무관을 통해 이사회와 재무관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자본 시장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재무관은 기관의 임무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재보험 및 시장 계약에 대한 연간 지출은 매년 징수되는 지진 보험료의 합리적인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089.11
Section § 10089.12
이 조항은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특정 기관의 장부와 기록을 검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위원의 의무와 권한은 보험법의 다른 특정 부분에 명시되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0089.13
이 조항은 주거용 재산 및 지진 보험을 관리하는 당국이 매년 8월 1일까지 입법부와 위원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재정 건전성, 승인된 요율, 시장 점유율 성장 분석, 그리고 제안된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국의 자산, 부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주요 세부 정보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대중에게도 공개되는 특별 재정 능력 보고서에는 자본 가용성, 부채, 모든 평가액 및 재보험 상태가 개괄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 감사를 통해 재무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며, 인증된 보고서는 주요 입법 관계자에게 보내지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보험 청구를 유발하는 중대한 지진 발생 후에는 청구 처리 및 당국 성과에 대한 간결한 보고서가 특정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089.14
Section § 10089.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거용 재산 보험을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보험사들이 초기 운영 자본을 출자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출자금은 1994년 1월 1일 기준 지진 보험 시장 점유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운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 총 약정액은 7억 달러입니다.
회사들은 당국이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이 출자금을 월별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1.25% 이하이거나 잉여금이 10억 달러 미만인 소규모 보험사들은 참여하여 60개월에 걸쳐 출자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약 당국이 청구금을 충당할 자금이 부족해지면, 이 출자금은 더 빨리 납부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시장 점유율 또는 잉여금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사만이 이러한 연장된 납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89.16
이 법 조항은 비참여 보험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며, 지진 위험 프로필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 데이터를 제출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참여를 장려할 권한이 있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사가 자본 기여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진 보험 증권 발행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준회원사는 이전 증권 수를 유지하거나 초과해야 하며, 새로운 증권을 당국에 배치해야 합니다. 위험 프로필이 높은 잠재적 손실을 나타내는 경우, 보험사는 추가 할증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회원 보험사는 승인된 지진 보장만을 이유로 증권 갱신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공정한 인수 심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불공정 거래 관행법의 적용을 받으며, 모든 계열사는 참여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증권은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Section § 10089.17
Section § 10089.19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보험 당국을 탈퇴하려는 보험사들은 1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탈퇴 전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지 후, 보험사들은 다음 보험 갱신 시점에 주거용 재산 보험 계약자들에게 지진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계열 보험사들이 동시에 탈퇴하지 않는 한, 보험사들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탈퇴로 인해 주거용 보험 시장의 65% 미만이 당국에 남게 된다면, 당국의 미래에 대한 권고안이 입법부에 제출될 것입니다.
Section § 10089.20
Section § 10089.21
언급된 기관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특별한 부분이며, 그 활동은 중요한 정부 업무입니다. 이 기관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파산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주 정부 기능에 적용되는 법률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장과 다른 사람들은 수익이 채권 보유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제때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어떠한 방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정부 청구 절차는 이 기관의 활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089.22
Section § 10089.2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CEA)의 자금이 3억 5천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청구 및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 CEA가 참여 보험 회사에 어떻게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부과금은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 결정되며, CEA의 자금을 3억 5천만 달러로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각 보험사가 부담하는 부과금은 CEA의 총 보험 판매액에서 해당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합니다. 전체 부과금의 최대 한도는 30억 달러입니다. 보험 시장의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부과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면제되지 않는 한 연체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부과금 절차는 2008년 12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종료되었으며, CEA의 기본 지진 보험을 보완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089.24
이 조항은 지진 보험 풀에 가입하는 보험사들의 재정적 기여금인 평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1년 미만 동안 풀과 사업을 갱신해왔다면, 그들의 기여금은 평가일까지 그들이 풀에 배치한 지진 보험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 오래 참여해온 회사들의 경우, 새로운 회사가 가입한다고 해서 기여율이 즉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회사의 가입에 따른 조정은 그들이 풀과 사업을 1년 동안 갱신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0089.25
Section § 10089.26
이 법은 당국이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 보험사로부터 주거용 부동산 보험에 가입한 콘도 소유자를 위한 특별 보험도 포함됩니다. 135,000달러를 초과하는 콘도에 대해서는 최소 50,000달러의 보장이 필요하며, 135,000달러 이하의 콘도에 대해서는 최소 25,000달러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진 보험 보장액을 계산할 때 콘도 토지의 가치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의 요율은 잠재적 손실과 보장액이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설정됩니다. 목표는 콘도 소유자와 다른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요율이 공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험사들이 당국이 제공하는 것과 다른 보장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0089.27
Section § 10089.2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이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CEA)에서 제공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정책들은 일반 주택 소유자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에 의해 판매되고 서비스되며, 이 보험사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보험사들은 CEA가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CEA 정책이 발행되거나 갱신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명확한 고지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고지서에는 CEA 정책이 주택 소유자 보험과 별개이며 보장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손상과 같은 모든 유형의 피해를 보장하지 않으며, 굴뚝과 울타리에 대한 보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CEA의 자원이 부족해지면 청구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CEA 정책은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의 보장을 받지 않으므로, CEA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EA의 의무가 특정 수준을 초과하면 보험 계약자는 추가 요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CEA는 필요한 양식과 기록 유지를 담당하며, 대리인이나 중개인은 다른 인가된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CEA의 재정적 안정성을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0089.29
이 법은 지정된 당국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청구를 충당하기 위해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최대 10억 달러의 수익 채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부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자본, 기여금, 평가액, 재보험 및 위험 전가가 포함됩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당국은 부채 상환을 위해 지진 보험 정책에 연간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보험료의 20%로 제한됩니다. 징수된 총 추가 요금은 1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향을 받는 보험 계약자는 추가 요금과 지진 보험을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하며, 이는 일반 재산 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진 보험 추가 요금이 미납되면 지진 보험 정책은 취소되고, 주 보험 추가 요금이 미납되면 보험사는 주 재산 정책을 취소합니다. 총 부채 및 추가 요금이 10억 달러 한도에 도달하면 당국은 더 이상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089.30
Section § 10089.31
Section § 10089.32
Section § 10089.33
이 법은 보험사들이 지진 보험 의무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평가액을 감액하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첫째, 당국의 가용 자본이 연말에 60억 달러를 초과하면, 보험사들은 추가 납부액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자본이 증가하면 이러한 납부액을 추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10년부터는 특정 연도에 중대한 지진 청구액이 5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의 납부 의무가 매년 5%씩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을 받으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연속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감액은 중단됩니다. 이러한 평가액 감액 연도가 10번 지나면, 납부 의무는 0으로 줄어듭니다.
'유보 이익 차액'이라는 개념은 감액 계산에 중요하며, 이는 당국의 재정 성장을 반영합니다. 중요한 점은 일단 감액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0089.34
이 조항은 지진 보험증권과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당국으로부터 지진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증권은 이 협회로부터 추가 요금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협회로부터 혜택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증권이 참여 보험사로부터의 보완, 추가 또는 초과 주거용 지진 보험증권인 경우, 협회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특정 규칙에 따라 보장됩니다. 비참여 보험사의 기본 지진 보험증권도 협회에 의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당국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비참여 보험사가 작성한 기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한 평가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10089.35
이 법은 지진 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이사회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금이 고갈될 수 있고, 새로운 자금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인들에게 균등하게 또는 할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보험 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국장은 보험사들이 다시 지진 보험 보장을 제공하도록 전환하는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획이 제출되면, 국장은 해당 기관이 지진 보험 증권을 인수하거나 갱신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기관에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급 계획에 대한 방해를 막거나 기관의 자산이 압류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원의 권한은 이러한 특정 명령을 집행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캘리포니아 주는 가용 자금을 초과하는 청구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주정부는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0089.36
Section § 10089.37
매년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지진청 기금의 투자 소득 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5백만 달러)을 지진 손실 완화 기금을 위해 적립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자문 계리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당국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이사회는 이 조치를 연기할 수 있지만, 모든 지연 사항을 의회, 위원 및 대중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0089.38
이 법은 지진 손실 완화 기금이 지진 피해로부터 주택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보조금 및 대출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이 마련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0089.39
지진 손실 경감 기금의 규칙은 당국의 운영 계획의 일부입니다. 2000년 7월 1일까지 당국은 주택 소유자가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더 안전하게 만들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주 전역으로 신속하게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직원, 행정적 필요사항 및 기타 구체적인 프로그램 요건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089.4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진 보험 요율이 공정해야 하며 지진 위험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요율은 재산의 위치, 토양 유형, 건축 방식, 건축 연한, 지진 안전 기능과 같은 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과학적 연구는 요율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미국 지질조사국과 같은 전문가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통일된 요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주택 소유자가 지진에 더 잘 견디도록 주택을 내진 보강하면, 특정 자격 기준에 따라 지진 보험료에서 5% 할인을 받게 됩니다. 모든 요율은 주 보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089.41
Section § 10089.42
1년에 한 번,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은 주거용 재산 보험 고객들에게 마케팅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당국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요건은 2016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Section § 10089.43
Section § 10089.44
이 법은 특정 당국이 징수한 보험료가 주의 보험료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주가 징수하지 않는 세금은 주와 그 시민들 모두가 당국의 자금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당국이 해산되고 모든 재정적 의무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자금은 주의 일반 채무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089.46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 주 또는 주의 어떠한 하위 행정구역의 채무나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채권들은 주의 재정적 보증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채권들은 이 장에 명시된 자금으로만 상환될 것입니다.
Section § 10089.47
Section § 10089.48
Section § 10089.49
Section § 10089.50
Section § 10089.51
Section § 10089.52
이 법 조항은 이전 섹션들인 10089.50과 10089.51이 정부법전의 특정 부분들, 특히 섹션 5450과 섹션 5922의 일부에서 부여된 권한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0089.53
이 법률은 보험사가 채권이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규정 준수를 중단하거나, 지진 보험 권한 기관이 채무가 미결 상태인 동안 폐쇄되는 경우, 해당 보험사가 판매하는 각 주택 지진 보험 증권에 할증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해당 연도에 권한 기관이 지진 보험에 부과하는 할증료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 요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즉시 수탁자에게 송금되어야 하며, 기존 채권이나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할증료와 권한 기관의 할증료 총액이 지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권한 기관의 할증료는 승인된 금액 내에 있도록 감액됩니다.
Section § 10089.54
이 조항은 새로운 지진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이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단독 주택(콘도 및 타운홈 제외)에 대해 모기지 조건으로 지진 보험을 요구한 지 180일 후에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 기존 증권을 갱신하고 현재 계약자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지진 보험 의무화를 제안하면, 의회는 모여서 해당 기관이 새로운 지진 보험을 계속 제공할지, 방식을 변경할지, 아니면 완전히 중단할지 결정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10089.55
Section § 10089.39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진 관리국과 비상 서비스국의 공동 노력으로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CRMP)을 설립하여,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지진에 더 강하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주 의회에서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지진 관리국이 배분합니다. CRMP는 주택 소유주에게 내진 보강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비용의 최대 75%까지, 하지만 3,00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주는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단독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CRMP 관리 이사회는 자격 요건과 보강 작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 정책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10089.396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지진 보강 및 고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인식을 높이고 연간 자금의 최소 10%가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보조금으로 배정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 중간 소득의 8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정의되는 자격 있는 저소득 주택 소유자는 선착순으로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초기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개조 비용의 90%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사용된 자금은 대기자 명단에 있는 다른 신청자들에게 재분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89.39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진청과 비상사태관리국 간의 협력 프로그램인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CRMP)에 대해 설명합니다.
CRMP는 정부 자금을 활용하여 다세대 주거 건물 소유주의 지진 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지진 보강 및 볼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건물을 소유하고 공동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건물은 저소득층 세입자가 거주하는 2개에서 10개 사이의 주거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은 고위험 지진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특정 구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CRMP는 자격 요건과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침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