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8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인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가용 자본'은 당국이 보유한 자금에서 특정 비용과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당국의 가용 자본에 따라 보험 정책이 제공해야 하는 추가 생활비에 대한 최소 보장 금액을 명시합니다. 또한 당국의 운영 방식과 보험사와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이사회', '자문단', '참여 보험사', '비참여 보험사'와 같은 주요 역할과 용어를 정의합니다. 더불어, 당국이 자금을 관리하고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과 관련된 '채권', '자본 시장 계약', '수익', '미경과 보험료 준비금'과 같은 재정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험 Code § 10089.5(a) “당국”은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0089.5(b) “가용 자본”은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 기금에 실제로 보유된 모든 자금 및 투자 자산의 합계에서 당국의 모든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에 따른 손실 준비금 및 손실 조정 비용 준비금을 제외하고, 미경과 보험료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가용 자본”은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 기금에 보유된 자금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자 또는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가용 자본”은 미경과 보험료, 섹션 10089.10의 (a)항에 따라 당국이 조달하거나 당국의 명의로 조달된 재보험 계약의 수익금, 섹션 10089.10의 (b)항에 따라 승인된 자본 시장 계약을 통해 실현된 자금, 또는 당국이 발행하거나 당국의 명의로 발행된 채권의 수익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10089.5(c)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은 섹션 10089에 명시된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opy CA 보험 Code § 10089.5(c)(1)
(A)Copy CA 보험 Code § 10089.5(c)(1)(A) 당국이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후 당국이 7억 달러($700,000,000) 이상의 가용 자본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날짜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정책은 적용 가능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추가 생활비에 대해 최소 2,500달러($2,500)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089.5(c)(1)(A)(B) 당국이 (A)항의 가용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당국이 운영을 시작한 지 2년 후 당국이 7억 달러($700,000,000) 이상의 가용 자본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날짜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정책은 적용 가능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추가 생활비에 대해 최소 3,000달러($3,000)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보험 Code § 10089.5(c)(2)
(A)Copy CA 보험 Code § 10089.5(c)(2)(A) 당국이 (1)항의 (A)호의 가용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당국이 운영을 시작한 지 2년 후 당국이 7억 달러($700,000,000) 이상의 가용 자본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날짜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정책은 적용 가능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추가 생활비에 대해 최소 2,500달러($2,500)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089.5(c)(2)(A)(B) 당국이 (A)호에 따라 가용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당국이 운영을 시작한 지 3년 후 당국이 7억 달러($700,000,000) 이상의 가용 자본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날짜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정책은 적용 가능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추가 생활비에 대해 최소 3,000달러($3,000)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089.5(d) “이사회”는 당국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e)CA 보험 Code § 10089.5(e) “채권”은 채권, 어음, 기업어음, 변동금리 및 변동만기 증권, 그리고 기타 모든 채무 증서를 의미한다.
(f)CA 보험 Code § 10089.5(f) “자본 시장 계약”은 당국과 구매자 간의 계약으로, 구매자가 당국의 채권을 구매하기로 동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g)CA 보험 Code § 10089.5(g) “비참여 보험사”는 당국에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을 이전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선택한 보험사를 의미한다.
(h)CA 보험 Code § 10089.5(h) “자문단”은 당국의 자문단을 의미한다.
(i)CA 보험 Code § 10089.5(i) “참여 보험사”는 당국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보험사를 의미한다.
(j)CA 보험 Code § 10089.5(j) “주거용 재산 보험 정책”은 섹션 10087에 명시된 정책을 의미한다.
(k)CA 보험 Code § 10089.5(k) “사설 자본 시장”은 자본 시장 계약에 따라 당국의 채권을 구매하는 한 명 이상의 구매자를 의미한다.
(l)CA 보험 Code § 10089.5(l) “적격 주거용 재산”은 섹션 10087에 명시된 모든 주거용 주택을 포함한다.
(m)CA 보험 Code § 10089.5(m) “주거용 지진 보험 시장 점유율”은 개별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작성하거나 갱신한 (1)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 및 부가 조항에 대해 받은 총 직접 보험료와 (2) 보험사가 기초 주거용 재산 보험 정책을 작성하거나 갱신한 당국이 작성하거나 갱신한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에 대해 받은 총 직접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인가된 보험사 및 당국이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에 대해 받은 총 총 보험료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n)CA 보험 Code § 10089.5(n) “주거용 재산 보험 시장 점유율”은 개별 보험사가 작성하거나 갱신한 주거용 재산 보험 정책에 대해 받은 총 총 보험료를,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인가된 보험사가 주거용 재산 보험에 대해 받은 총 총 보험료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o)CA 보험 Code § 10089.5(o) “수익”이란 당국의 모든 수입 및 영수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보험료, 채권 매입 계약, 보험사들의 자본 기여금, 보험사들에게 부과된 평가액, 당국 지진 보험 계약자들에게 부과된 추가 요금, 그리고 원금 또는 이자 지급, 또는 채권 보험료(준비금을 포함)를 위해 설정된 당국의 모든 기금 또는 계정에 있는 자금 투자로 인한 모든 이자 또는 기타 수입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p)CA 보험 Code § 10089.5(p)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이란 출재 재보험으로 인한 공제 없이, 당국의 모든 주택 지진 보험 증권에 대해 당국에 지급될 또는 당국이 수령한 보험료의 미경과 부분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한다.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은 당국의 재정 상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준비금 부채로 계상되어야 한다.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은 만료되지 않은 당국 보험 증권에 대한 당국 보험 계약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고 유지되므로,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당국 자산은 당국이 모든 보험 계약자 청구 및 보험 계약자 부채를 전액 지급할 때까지는 당국의 채권자 또는 청구권자에 의한 담보 설정 또는 배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10089.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진청(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을 설립하며, 이 청은 기본적인 주거용 지진 보험 판매를 담당합니다.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특히 산불 기금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재난 대응 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 청은 지진 관련 보험 사업만 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보험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투자는 법에 따라 특정 안전한 분야로 제한됩니다.

이 청은 보통법에 따라 다른 보험사가 그러하듯이 보험 계약자에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운영 비용은 보험료 수입의 6%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며, 위험 전가 비용, 법률 서비스, 대중 마케팅, 연구 등 다양한 특정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 관리 및 산불 기금 지원과 관련된 비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청이 산불 기금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089.6(a)
(1)Copy CA 보험 Code § 10089.6(a)(1) 이로써 캘리포니아 지진청(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이 설립되며, 이는 제10089.7조에 명시된 이사회에 의해 관리 및 운영되고, 위원장의 권한 하에 있으며,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3284조에 따라 설립된 산불 기금(Wildfire Fund) 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8899.72조에 따라 임명된 산불 기금 관리자에게 또는 그 이익을 위해 청이 제공할 수 있는 행정 또는 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캘리포니아 재난 대응 위원회(California Catastrophe Response Council)의 감독을 받는다. 산불 기금과 관련 없는 청의 모든 다른 사업 또는 활동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청은 본 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가진다. 청은 제10089.26조, 제10089.27조 및 제10089.28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 주에서 보험을 거래할 권한을 가진다. 청은 다른 유형의 보험 사업을 거래할 권한이 없다.
(2)CA 보험 Code § 10089.6(a)(2) 청은 위원회에 의해 관리자가 임명될 때까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3281조에 규정된 산불 기금 관리자의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b)Copy CA 보험 Code § 10089.6(b)
(1)Copy CA 보험 Code § 10089.6(b)(1) 청의 투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6430조에 따라 적격한 증권으로 제한된다.
(2)CA 보험 Code § 10089.6(b)(2) 청이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수익자 및 보험 신청자에게 부담하는 권리, 의무 및 책임은 보통법,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보험사가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수익자 및 보험 신청자에게 부담하는 권리, 의무 및 책임과 동일하다. 청은 보통법,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보험사가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수익자 및 보험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이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수익자 및 보험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다.
(c)CA 보험 Code § 10089.6(c) 청의 운영 비용은 청이 받은 보험료 수입의 6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이 자금은 제10089.11조 (c)항에 따른 절차에서 부여된 모든 옹호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0089.6(d) 본 조의 목적상, “청의 운영 비용”이라는 용어는 다음만을 제외한다:
(1)CA 보험 Code § 10089.6(d)(1) 재보험 구매 및 자본 시장 계약을 포함한 위험 전가 구매와 관련된 비용 및 거래 비용.
(2)CA 보험 Code § 10089.6(d)(2) 채권 확보 및 상환 비용.
(3)CA 보험 Code § 10089.6(d)(3) 미국 또는 이 주의 부서나 기관, 또는 사적 법인에 의해 보증, 보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지원되는 채권의 상환 비용.
(4)CA 보험 Code § 10089.6(d)(4) 청에 제공되는 다음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제3자 지불:
(A)CA 보험 Code § 10089.6(d)(4)(A) 투자.
(B)CA 보험 Code § 10089.6(d)(4)(B) 손실 모델링.
(C)CA 보험 Code § 10089.6(d)(4)(C) 법률 서비스.
(5)CA 보험 Code § 10089.6(d)(5) 청의 정식으로 채택된 전략 계획에 따라 대중에게 청의 상품을 알리고 마케팅하며, 지진 대비 및 지진 손실 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청의 노력과 관련된 비용.
(6)CA 보험 Code § 10089.6(d)(6) 생산자 보상.
(7)CA 보험 Code § 10089.6(d)(7) 서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참여 보험사 수수료 및 상환 금액.
(8)CA 보험 Code § 10089.6(d)(8) 청이 지진 과학 및 지진 공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9)CA 보험 Code § 10089.6(d)(9) 청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수행되는 청의 지진 손실 완화 목표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출, 보조금 및 비용.
(10)CA 보험 Code § 10089.6(d)(10) 청의 지진 보험 정책에 따라 청이 부담하는 지진 손실에 대한 보험 계약자 청구를 조정하고 지불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및 손실 조정 비용. 여기에는 청구 관련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경비가 포함되며, 이 모든 비용 및 경비는 제10089.13조 (e)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1)CA 보험 Code § 10089.6(d)(11)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3284조에 따라 설립된 산불 기금에 또는 그 이익을 위해 행정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 이 비용은 산불 기금이 부담한다.
(e)CA 보험 Code § 10089.6(e) 이사회는 청이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3284조에 따라 설립된 산불 기금과 계약하여 산불 기금이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1008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지진국은 주지사, 재무관, 보험국장을 포함한 3인 이사회와 추가적인 비의결권 입법부 위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보험 업계 및 일반인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이 이사회를 돕습니다. 이사회는 직원 고용, 자금 투자, 채권 발행, 지진 보험 정책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관리합니다.

이사회 및 자문단 위원들은 선의로 취한 조치에 대해 제한적인 면책을 가지며, 지진국과 관련된 보험사에 대한 특정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독점금지 관련 자문을 제공하며, 지진국의 활동에는 서비스 계약 및 지진 위험 완화 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진국은 특정 완화 노력을 위한 보조금과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 및 주요 임원에게는 재정 공개 규칙이 적용되며,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한 퇴직 후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사회 및 자문단 회의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회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089.7(a) 해당 기관은 주지사, 재무관, 보험국장으로 구성된 3인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각 구성원은 자신을 대신하여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할 지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하원의장과 상원 규칙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비의결권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을 대신하여 활동할 지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089.7(b) 이사회는 본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지사가 임명하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는다. 자문단은 주에서 화재 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보험 회사를 대표하는 4명의 위원(그 중 2명은 국장이 임명), 2명의 허가받은 보험 대리인(그 중 1명은 국장이 임명), 그리고 보험 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인 3명(그 중 최소 1명은 소비자 대표)으로 구성된다. 또한, 하원의장과 상원 규칙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보험 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인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자문단 위원은 4년 임기로 재직하며, 행정 편의를 위해 임기가 분산될 수 있고, 위원은 재임명될 수 있다. 국장은 자문단의 비의결권 당연직 위원이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모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c)CA 보험 Code § 10089.7(c)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제한 없이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임원 및 직원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다; (2) 외부 보험계리사, 지질학자 및 기타 전문가를 고용하다; (3) 기관 운영과 관련된 기타 의무를 부담하다; (4) 캘리포니아 지진국 기금에 자금을 투자하다; (5) 본 장에서 승인된 바에 따라 기관을 위한 재보험 및 자금 조달을 확보하다; (6) 기관이 발행한 기본 주택 지진 보험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참여 보험사와 계약하다; (7) 본 장에서 승인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의 서약으로 담보하고 그로부터 지급되는 채권을 발행하고, 재무관이 승인하는 형식과 조건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 매각을 통해 해당 채권을 판매하다; (8) 채권을 담보하고 기관의 채무 상환을 위해 체결된 보험 제공자 또는 유동성 보증 또는 신용 시설 제공자에 대한 기관의 상환 또는 변제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기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약하다; (9) 채권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하여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채권 법률 고문, 재정 컨설턴트 및 기타 고문을 고용하고 보상하다; (10) 기관 채권의 채무 상환을 위해 재무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험 또는 유동성 보증 또는 신용 시설을 미국 또는 본 주의 부서 또는 기관, 또는 민간 회사로부터 발행하거나 확보하다; (11) 기관 수입 징수를 위해 국장을 참여시키다; (12) 재무관이 승인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환매하거나 매입하거나 달리 취득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다; (13)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임명될 때까지 정부법 제8899.70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재난 대응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다; 그리고 (14) 본 장에 명시적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의 기능 및 목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하다.
(d)CA 보험 Code § 10089.7(d) 해당 기관은 이사회 및 자문단 위원들이 회의 참석 및 기관 업무 수행에 발생한 합리적인 경비를 변제해야 한다.
(e)Copy CA 보험 Code § 10089.7(e)
(1)Copy CA 보험 Code § 10089.7(e)(1) 이사회, 자문단 또는 그 구성원, 또는 해당 기관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공적 자격으로 선의로, 사기 의도 없이 수행하거나 누락한 행위 또는 체결한 의무에 대해서는 제한적 민사 면책이 있으며, 개인 자격으로 형사 책임은 없다. 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해당 기관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089.7(e)(2) 해당 기관이 발행한 지진 보험 증권에 근거한 해당 기관에 대한 모든 청구에 있어서, 해당 기관 또는 그 대리인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 제3294조에 따른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진다.
(3)CA 보험 Code § 10089.7(e)(3) 당국이 발행한 지진 보험 증권에 근거한 모든 청구에서, 참여 보험사는 마치 계약 보험사였던 것처럼 보통법, 규제 또는 법정 의무 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당국은 당국의 조치 또는 지시에 따른 모든 책임으로부터 참여 보험사를 면책한다. 이사회는 당국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청구 처리 관행을 규율하는 법정, 규제 또는 보통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참여 보험사를 면책하지 않는다.
(4)CA 보험 Code § 10089.7(e)(4) 면허를 받은 보험사, 그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은 본 장을 준수하여 수행된 활동으로 인해 카트라이트 법(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7편 (섹션 16600부터 시작) 제2부)에 따른 어떠한 반독점 민사 또는 형사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한,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은 섹션 1861.03의 (b)항에 따라 보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동 협약으로 간주된다.
(5)CA 보험 Code § 10089.7(e)(5) 섹션 10089.21에 따라, 본 장은 집행 및 징계 조치, 또는 본 장, 당국의 규칙 및 지침, 또는 보험 사업에 적용되는 기타 법률이나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벌금 및 명령 부과를 포함하여 보험국장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6)Copy CA 보험 Code § 10089.7(e)(6)
(3)Copy CA 보험 Code § 10089.7(e)(6)(3)항 및 본 장의 다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국이 증권을 발행한 재산에 대한 모든 지진 손실에 대해 참여 보험사에 대한 법적 또는 형평법적 책임 및 소송 원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손실이 참여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 증권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당국이 발행한 증권은 참여 보험사가 발행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보험 Code § 10089.7(f) 법무장관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법무장관실 대표를 제공하여 패널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반독점 고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정부법 섹션 11044에 명시된 방식으로 제공된 법률 서비스에 대해 보상받는다.
(g)CA 보험 Code § 10089.7(g) 당국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원 및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계약할 수 있다.
(h)Copy CA 보험 Code § 10089.7(h)
(1)Copy CA 보험 Code § 10089.7(h)(1) 당국은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완화책임자, 운영 관리자의 서비스를 계약할 수 있으며, 재보험 중개인, 금융 시장 인수자, 모델링 회사, 컴퓨터 회사, 보험계리사, 보험 청구 컨설턴트, 변호사, 사모 펀드 매니저의 서비스를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정부법 및 공공계약법의 달리 적용되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당국은 주 기관 또는 기타 공공 단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당국의 다른 직원들은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CA 보험 Code § 10089.7(h)(2) 당국이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 기금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사모 펀드 매니저를 고용할 때, 증권의 주요 보관인을 제외하고, 당국은 기금의 자금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소규모 기업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은 자격 있는 소규모 투자 회사가 오직 규모 때문에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i)CA 보험 Code § 10089.7(i) 이사회 및 패널 구성원과 그 지명자, 그리고 당국의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완화책임자, 운영 관리자는 공정정치관행위원회에 재정 공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 및 패널 구성원과 지명자의 임명권자는 임명 시 이해 상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정부법전 87406조, 1990년 밀턴 마크스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법이 당국에 적용된다. 이사회 구성원, 최고재무책임자, 최고경영자, 최고운영관리자, 최고법률고문 및 당국이 지정한 기타 모든 사람은 해당 법의 목적상 지정된 직원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최고재무책임자, 최고경영자, 최고운영관리자, 최고법률고문은 당국을 퇴직한 후 1년 동안 해당 구성원 또는 직원이 협상했거나 승인했거나, 협상에 참여했던 참여 계약, 또는 재보험, 보증, 신용장 또는 사모 자본 시장 계약을 당국과 체결했던 고용주 또는 단체와 고용 또는 컨설팅이나 기타 계약적 합의를 구하거나, 수락하거나,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 위반은 정부법전 제9편 제11장 (9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집행 대상이 된다.
(j)CA 보험 Code § 10089.7(j) 이사회는 최고완화책임자의 직무를 정하고 지시를 내려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당국의 적절한 노력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089.7(j)(1) 주택 소유자, 소규모 보유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기타 부동산 소유자, 그리고 주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해 지진 위험을 완화하는 프로그램 활동.
(2)CA 보험 Code § 10089.7(j)(2) 완화 관련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지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 기관, 비영리 단체 및 상업 기업과의 공동 노력.
(3)CA 보험 Code § 10089.7(j)(3) 주거 구조물의 구조 및 내용물 개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진 위험 완화 노력을 증진하기 위한 대출, 보조금, 신용, 리베이트 또는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 형태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4)CA 보험 Code § 10089.7(j)(4) 캘리포니아의 재난 대비, 보호 및 완화 목표를 증진할 수 있는 지방, 주 및 연방 정부의 하위 부서 및 프로그램과 다른 국가 프로그램과의 협력 및 공동 프로그램.
(5)CA 보험 Code § 10089.7(j)(5) 당국의 적절한 완화 및 완화 관련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프로그램, 지원 노력 및 활동.
(k)CA 보험 Code § 10089.7(k) 당국은 10089.37조에 따라 설립된 지진 손실 완화 기금 또는 관련 주거 개조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출처와 민간 출처로부터 부동산 또는 동산, 유형 및 무형의 재산과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및 증여를 수락할 수 있다.
(l)CA 보험 Code § 10089.7(l)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9조 (11120조부터 시작))은 이사회 및 패널 회의에 적용된다.

Section § 10089.8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 기관의 권한이 상세한 운영 계획을 통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패널이 계획을 제출하면 이사회와 보험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되면 입법부로 보내집니다. 계획 변경 사항도 유사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장이 계획이나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장은 이사회가 이행해야 할 변경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당국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청구를 처리하며, 보험료를 징수하고, 불만 사항을 해결하며, 평가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보험 계약자에게 연간 보험료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할부 납부 옵션은 참여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되며, 참여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미리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0089.8(a) 당국은 서면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패널은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가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는 국장의 승인을 위해 국장에게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계획을 채택하고 입법부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에 의한 보험 증권 발행이 개시된 후, 운영 계획에 대한 모든 후속 개정안은 이사회와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089.8(b) 국장이 제출된 계획 또는 이사회에서 채택된 계획 개정안을 언제든지 불승인하는 경우, 이사회는 15일 이내에 계획 변경 사항을 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장이 계획 또는 계획 변경 사항을 불승인하거나, 이사회가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요청된 변경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장은 이사회에 국장이 지시한 해당 계획 또는 해당 변경 사항을 채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089.8(c) 운영 계획은 당국의 정책 및 절차를 상세히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당국의 재정 운영, 청구 절차, 보험료 징수 방법, 신청 처리 또는 불리한 청구 결정에 불만을 가진 신청자 또는 보험 계약자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 법률 및 관습법 요건에 부합하는 절차(당국 또는 참여 보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평가 절차, 당국과 피보험자 간의 평가 분쟁 해결 계획, 당국과 참여 보험사 간의 불만 사항, 참여 보험사 수수료 및 비용, 합리적인 인수 기준, 그리고 모집인 보상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089.8(d) 운영 계획에는 보험 계약자가 당국에 의한 보장에 대해 지불하는 연간 보험료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국은 당국으로부터 보장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모든 보험 계약자에게 할부 납부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당국은 할부 납부를 선택하는 보험 계약자에게 명목상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는 총액으로 당국과 참여 보험사가 부담하는 할부 납부 옵션 관리의 전체 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어떠한 이자 또는 금융 수수료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이 항에 따라 할부 납부를 선택하는 보험 계약자의 경우, 참여 보험사가 해당 연간 보험료를 징수하기 전에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당국에 송금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할부 납부 옵션을 규율하는 운영 계획의 조항을 수립하거나 개정하는 데 있어 참여 보험사와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0089.9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들이 보험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가입할 때,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통일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 양식은 모든 참여자에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계약 변경은 관련 당사자들, 즉 보험사, 위원, 그리고 기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사는 기존 회사들이 사용하는 계약서의 최신 버전에 서명해야 합니다. 수정 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은 요구되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089.9(a) 기관 참여 개시 시, 각 참여 보험사는 기관 참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위원 및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양식은 기관의 운영 계획의 일부여야 하며 모든 참여 보험사에 대해 통일되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089.9(b)
(a)Copy CA 보험 Code § 10089.9(b)(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일된 기관 참여 계약은 위원, 기관 및 해당 기관 참여 계약을 체결한 각 참여 보험사의 상호 의도와 이해를 담고 있는, 본 법에 따라 작성된 양식의 서면을 완전히 체결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089.9(c) 비참여 보험사가 기관의 참여 보험사가 되기로 선택하는 경우, 기관은 비참여 보험사에게 기존 참여 보험사들과 체결했거나 체결할 것을 제안한 수정된 통일된 기관 참여 계약의 최신 양식을 제시하고 기관 참여의 조건으로 그 체결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본 항에 따라 승인된, 기관이 체결된 수정된 기관 참여 계약을 수락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약의 통일성 결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0089.10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지진 보험 제공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두 가지 주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이사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요율로 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둘째, 재무관을 통해 이사회와 재무관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자본 시장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재무관은 기관의 임무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재보험 및 시장 계약에 대한 연간 지출은 매년 징수되는 지진 보험료의 합리적인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관의 역량을 확대하고 지진 보험 가입 최대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두 가지 행위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089.10(a) 기관은 이사회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율과 조건으로 재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089.10(b) 기관은 재무관을 통해 이사회와 재무관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자본 시장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무관은 기관의 목적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조건에는 기관의 공식 성명서 및 자본 시장 계약에서 언급된 기타 기관 문서의 중대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으로부터 기관의 자본 시장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는 면책 및 기여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089.10(c) 본 조항에 따른 재보험 계약 및 자본 시장 계약에 대한 총 연간 지출은 기관이 징수한 연간 지진 보험료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089.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지진 보험에 대한 긴급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들은 요율 책정, 보험 양식 승인, 투자 지침, 생산자 보상 요율 설정, 그리고 대규모 지진 발생 후 청구 처리 등을 다뤄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발의안 103의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은 요율 설정과 관련된 모든 비독점 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 요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Section § 1008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특정 기관의 장부와 기록을 검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위원의 의무와 권한은 보험법의 다른 특정 부분에 명시되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위원은 언제든지 해당 기관의 장부와 기록을 검사할 완전한 권한과 권능을 가지며, 해당 기관의 운영 및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은 제1부 제2편 제1장 제14.5조 (제1065.1조부터 시작) 및 제3부 (제129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0089.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거용 재산 및 지진 보험을 관리하는 당국이 매년 8월 1일까지 입법부와 위원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재정 건전성, 승인된 요율, 시장 점유율 성장 분석, 그리고 제안된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국의 자산, 부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주요 세부 정보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대중에게도 공개되는 특별 재정 능력 보고서에는 자본 가용성, 부채, 모든 평가액 및 재보험 상태가 개괄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 감사를 통해 재무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며, 인증된 보고서는 주요 입법 관계자에게 보내지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보험 청구를 유발하는 중대한 지진 발생 후에는 청구 처리 및 당국 성과에 대한 간결한 보고서가 특정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089.13(a) 운영 개시 1년 후, 그리고 이후 매년 8월 1일까지, 당국은 위원이 정한 형식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입법부와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당국의 재정 상태, 당국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모든 요율 및 요율 계획, 주거용 재산 보험 및 주거용 지진 보험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시된 목적에 비추어 당국의 기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고서에는 또한 참여 보험사와 비참여 보험사를 비교한 주거용 재산 보험의 시장 점유율 성장 분석, 당국의 운영 또는 참여 보험사와 비참여 보험사 간의 주거용 재산 보험 시장 점유율 성장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보험 유통 시스템에 미치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 당국의 운영 또는 참여 보험사와 비참여 보험사 간의 주택 소유자 보험 시장 점유율 성장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보험 유통 시스템에 미치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당국이 명시된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권고되는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이사회는 시장의 경쟁적 성격과 모든 결정이 현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보험사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유념해야 한다. 보고서는 당국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089.13(b) 연례 보고서에는 당국의 상태 및 업무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설명하는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089.13(b)(1) 당국이 보유한 재산 또는 자산, 여기에는 현금 보유액 및 은행에 예치된 금액, 서비스 제공 보험사가 보유한 현금, 당국이 소유한 모든 주식 또는 채권의 금액, 주식 수, 각 종류의 주식 또는 채권의 액면가 및 시장 가치를 명시한 금액, 그리고 기타 모든 자산(각각 명시)이 포함된다.
(2)CA 보험 Code § 10089.13(b)(2) 당국의 부채, 여기에는 기한이 도래했으나 미지급된 손실 금액, 당국이 거부한 손실 청구 금액 및 조정 중이거나 보류 중인 손실 금액(보고된 및 추정된 모든 손실 포함), 섹션 10089.29 또는 섹션 10089.50에 따라 발행된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 조달 금액, 그리고 기타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3)CA 보험 Code § 10089.13(b)(3) 전년도 당국의 수입, 여기에는 수령한 보험료, 수령한 이자, 그리고 기타 모든 출처의 수입(출처 명시)이 포함된다.
(4)CA 보험 Code § 10089.13(b)(4) 전년도 당국의 지출, 여기에는 지급된 손실 금액, 범주별 지급된 비용 금액, 그리고 기타 모든 지급 및 지출 금액이 포함된다.
(5)CA 보험 Code § 10089.13(b)(5) 섹션 10089.10에 따라 당국이 체결한 모든 재보험 및 자본 시장 계약의 비용 및 범위.
(c)CA 보험 Code § 10089.13(c)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당국은 당국에 제기된 청구액을 지급할 당국의 재정 능력에 대한 별도의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의 사본은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보고서 날짜로부터 30일 전을 기준으로 평가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0089.13(c)(1) 당국의 가용 자본.
(2)CA 보험 Code § 10089.13(c)(2) 당국의 부채.
(3)CA 보험 Code § 10089.13(c)(3) 섹션 10089.23에 따라 이전에 부과된 모든 평가액 및 향후 부과될 수 있는 평가액.
(4)CA 보험 Code § 10089.13(c)(4) 계약된 재보험 및 당국에 실제로 가용한 재보험 금액.
(5)CA 보험 Code § 10089.13(c)(5) 섹션 10089.29에 따라 이전에 발행되거나 계약된 모든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 조달 금액 및 향후 발행되거나 계약될 수 있는 모든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 조달 금액.
(6)CA 보험 Code § 10089.13(c)(6) 섹션 10089.29에 따라 이전에 보험 계약자에게 부과된 추가 요금 및 현재 보험 계약자에게 미지급된 추가 요금.
(7)CA 보험 Code § 10089.13(c)(7) 민간 자본 시장으로부터 계약에 의해 약정되고 실제로 가용한 자본 중 당국에 대한 청구액을 지급하는 데 가용한 금액.
(8)CA 보험 Code § 10089.13(c)(8) 섹션 10089.30에 따라 이전에 부과된 모든 평가액 및 향후 부과될 수 있는 모든 평가액.
(9)CA 보험 Code § 10089.13(c)(9) 섹션 10089.31에 따라 이전에 부과된 모든 평가액 및 향후 부과될 수 있는 모든 평가액.

Section § 10089.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이 지진 보험 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사로부터 지진 위험을 인수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설명합니다. 첫째, 국세청은 당국을 면세 기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1995년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거용 재산 보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사들이 참여를 약정해야 합니다. 셋째, 당국은 필요한 자본 기여에 대한 계약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참여 보험사들의 총 자본 기여금의 최소 200%를 보장하는 확고한 재보험 계약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조건과 당국 이사회에서 정한 추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지진 위험을 당국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089.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거용 재산 보험을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보험사들이 초기 운영 자본을 출자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출자금은 1994년 1월 1일 기준 지진 보험 시장 점유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운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 총 약정액은 7억 달러입니다.

회사들은 당국이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이 출자금을 월별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1.25% 이하이거나 잉여금이 10억 달러 미만인 소규모 보험사들은 참여하여 60개월에 걸쳐 출자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약 당국이 청구금을 충당할 자금이 부족해지면, 이 출자금은 더 빨리 납부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시장 점유율 또는 잉여금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사만이 이러한 연장된 납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089.15(a) 초기 운영 자본은 주에서 주거용 재산 보험을 작성하도록 허가된 보험 회사에 의해 출자되어야 한다. 당국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각 보험사는 1994년 1월 1일 현재 해당 보험사의 주거용 지진 보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백분율에 10억 달러 ($1,000,000,000)를 곱한 금액을 운영 자본의 지분으로 출자해야 한다. 이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당국이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7억 달러 ($700,000,000)의 약정이 필요하다.
(b)CA 보험 Code § 10089.15(b) 당국이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초기 운영 자본의 출자금은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 기금에 있는 출자 보험사들을 위한 신탁으로 위원장이 보관한다.
(c)CA 보험 Code § 10089.15(c) 보험사들이 개별 지진 보험 정책에 대한 지진 손실 위험을 당국으로 갱신될 때까지 유지하므로, 참여 보험사들은 보험사가 참여를 선택한 후 매 연속적인 역월의 첫째 날에 납부하는 12회 할부로 운영 자본을 출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각 보험사는 다음 달에 당국으로 갱신될 보험사의 지진 보장 부분에 따라 월별 할부금을 계산해야 한다. 최종 할부금은 참여 보험사의 필수 출자액에서 이전 11회 할부금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과 같아야 한다. 당국의 운영 시작일 이후에 당국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보험사들은 1994년 1월 1일 현재의 주거용 지진 보험 시장 점유율 또는 당국 참여 선택일 중 더 큰 출자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초기 자본 출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089.15(d) 보험료 규모로 측정했을 때 주거용 재산 보험 시장의 1.25% 이하를 차지하거나 10억 달러 ($1,000,000,000) 미만의 잉여금을 가진 보험사 또는 보험사 그룹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당국의 참여 보험사로서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참여 보험사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다.
(e)Copy CA 보험 Code § 10089.15(e)
(d)Copy CA 보험 Code § 10089.15(e)(d)항에 정의된 보험사 또는 보험사 그룹은 보험사가 참여를 선택한 후 매 연속적인 역월의 첫째 날에 납부하는 60회 균등 월별 할부로, 섹션 10089.15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운영 자본을 출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지진 손실로 인해 당국의 가용 자금이 청구 책임액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상태에서 당국이 청구금을 지급하게 되고, 본 조항에 따라 참여하는 보험사들이 미지급 운영 자본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지급 청구 책임액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운영 자본 출자금은 이사회의 가속화된 지급 요청 후 30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지급되어야 한다. 단, 각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최대 출자액을 초과할 수 없다.
(f)CA 보험 Code § 10089.15(f) 해당 그룹 내 모든 계열 보험사의 총 보험료 또는 총 잉여금이 (d)항에 의해 설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떤 보험사도 (e)항에 따라 운영 자본을 출자하기로 선택할 수 없다.

Section § 10089.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참여 보험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며, 지진 위험 프로필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 데이터를 제출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참여를 장려할 권한이 있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사가 자본 기여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진 보험 증권 발행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준회원사는 이전 증권 수를 유지하거나 초과해야 하며, 새로운 증권을 당국에 배치해야 합니다. 위험 프로필이 높은 잠재적 손실을 나타내는 경우, 보험사는 추가 할증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회원 보험사는 승인된 지진 보장만을 이유로 증권 갱신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공정한 인수 심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불공정 거래 관행법의 적용을 받으며, 모든 계열사는 참여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증권은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a)CA 보험 Code § 10089.16(a) 이사회에 신청하고, 이사회가 산정한 모든 분담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며, 이사회가 부과하는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비참여 보험사는 해당 참여에 수반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당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b)CA 보험 Code § 10089.16(b) 섹션 10089.13에 따라 의회에 보고된 모든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거나, 주거용 재산 보험 또는 주거용 지진 보험의 가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당국 참여 요건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보험국장 또는 이사회의 특정 조사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는 섹션 10089.15에 따라 참여를 선택하지 않은 보험사에게 당국 참여를 허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본 섹션에서 부여된 권한을 이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CA 보험 Code § 10089.16(b)(1) 보험사가 당국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CA 보험 Code § 10089.16(b)(2) 참여 보험사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은 모든 보험사 또는 보험사 그룹이 1996년 1월 1일 현재 작성된 주거용 재산 보험 증권 수를 유지하거나 초과한 경우, 섹션 10089.15의 자본 기여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도 준참여 보험사가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보험 Code § 10089.16(c)
(b)Copy CA 보험 Code § 10089.16(c)(b)항에 따른 이사회의 모든 조치는 다음 조건 및 제한 사항을 따릅니다:
(1)CA 보험 Code § 10089.16(c)(1) 이사회의 모든 심의 및 조치는 이사회의 공개 회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10089.16(c)(2) 당국이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 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질 수 없습니다.
(3)CA 보험 Code § 10089.16(c)(3) 이사회는 섹션 10089.23, 10089.30 또는 10089.31의 요건을 수정할 권한이 없으며, 손실 발생 시 참여 보험사에게 부과되는 분담금을 준수해야 하는 보험사 또는 보험사 그룹의 책임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줄일 수 없습니다.
(4)CA 보험 Code § 10089.16(c)(4) 섹션 10089.11에도 불구하고, (b)항에 따른 이사회의 모든 조치는 이사회가 공포하는 규정에 의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b)항을 이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공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국이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 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어떠한 규정도 제안될 수 없습니다. 정부법 섹션 11343에 규정된 예외에도 불구하고, (b)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은 행정 절차법에 따라 승인을 위해 행정법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Copy CA 보험 Code § 10089.16(c)(5)
(b)Copy CA 보험 Code § 10089.16(c)(5)(b)항에 따라 단일 보험사 또는 보험사 그룹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설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모든 조치는 이사회가 채택한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섹션 10089.11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은 이사회가 공포하는 규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합니다.
(6)Copy CA 보험 Code § 10089.16(c)(6)
(b)Copy CA 보험 Code § 10089.16(c)(6)(b)항에 따른 필요성 판단은 필요성을 확립하고 (b)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b)항 이행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당국이 준비하거나 사용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3자가 소유하거나 라이선스한 독점 자료 및 문서를 제외하고는, 공개 문서로 간주되며, 공개 문서 사본은 대중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중은 이 문서 사본을 당국으로부터 실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d)Copy CA 보험 Code § 10089.16(d)
(1)Copy CA 보험 Code § 10089.16(d)(1) 당국 참여자가 되기 위해 이사회에 신청하는 비참여 보험사는 신청과 관련하여, 당국이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해당 보험사의 지진 보험 사업 포트폴리오에 귀속될 수 있는 지진 보험 손실의 현재 가능성과 규모를 당국 참여 첫 해 동안 파악하기에 충분한 지진 보험 증권 데이터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 지진 손실에 대한 당국의 모델링된 표현은 해당 보험사의 “지진 보험 위험 프로필”이라고 칭합니다.
(2)CA 보험 Code § 10089.16(d)(2) 이사회 단독 판단으로 비참여 보험사가 당국에 가져올 지진 보험 위험 프로필이 유사 규모의 기존 당국 사업 포트폴리오보다 당국에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 높거나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보험사의 신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제10089.15조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 기여금 및 제10089.23조, 제10089.30조, 제10089.31조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 의무 외에, 해당 보험사가 당국에 최대 5년간의 연간 위험 자본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CA 보험 Code § 10089.16(d)(3) 이사회는 보험사가 당국에 지진 보험 정책을 처음 배치하거나 갱신한 날짜의 첫 번째 기념일을 기준으로 비참여 보험사의 위험 자본 추가 부담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사회는 첫 계산 연도 이후 최대 4년 동안 매년 위험 자본 추가 부담금을 재계산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의 지진 보험 위험 프로필이 유사 규모의 당국 지진 보험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당국의 평균 위험 프로필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지면, 이사회는 해당 보험사의 위험 자본 추가 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089.16(d)(4) 각 연간 위험 자본 추가 부담금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보험사의 초과 지진 보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당국의 역량 제공 증가 비용과 동일한 금액이어야 한다. 당국은 각 해당 보험사에게 해당 보험사의 연간 위험 자본 추가 부담금 통지를 발송하도록 해야 한다.
(5)CA 보험 Code § 10089.16(d)(5) 통지된 위험 자본 추가 부담금의 전액 납부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30일 이후에는 연체된다. 연체료 및 이자는 세입 및 조세법 제12258조에 규정된 보험사 총 보험료 세금의 연체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사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0089.16(e) 준참여 보험사는 신규 주거용 재산 보험 정책을 작성할 때 모든 신규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을 당국에 배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당국에 정책을 배치하는 보험사는 제10089.23조, 제10089.30조, 제10089.31조에 규정된 평가 대상이 된다. 제10089.5조 (m)항에도 불구하고, 준참여 보험사에 부과되는 제10089.23조, 제10089.30조, 제10089.31조에 따른 모든 평가 목적상 “주거용 지진 보험 시장 점유율”은 개별 준참여 보험사가 당국에 의해 작성 또는 갱신된 주거용 지진 정책에 대해 수령한 총 직접 보험료(해당 보험사가 기초 주거용 재산 보험 정책을 작성 또는 갱신한 경우)를 캘리포니아 내 모든 인가된 보험사 및 당국이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에 대해 수령한 총 보험료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f)Copy CA 보험 Code § 10089.16(f)
(1)Copy CA 보험 Code § 10089.16(f)(1) 준참여 보험사는 지진 보장 제안이 수락된 후, 피보험자가 해당 지진 보장 제안을 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준참여 보험사가 되기로 선택한 날짜에 존재하는 주거용 재산 보험 정책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2)CA 보험 Code § 10089.16(f)(2) 준참여 보험사는 지진 보험 제안이 수락된 후, 준참여 보험사가 되기로 선택한 날짜에 존재하는 모든 주거용 재산 보험 정책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해당 정책이 제676조에 따라 적절하게 취소되거나 준참여 보험사가 (g)항에 따른 갱신 거부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g)CA 보험 Code § 10089.16(g) 준참여 보험사는 지진 보장 제안이 수락된 후에도 다음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주거용 재산 보험 정책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0089.16(g)(1) 해당 정책이 기명 피보험자에 의해 해지된 경우.
(2)CA 보험 Code § 10089.16(g)(2) 해당 정책이 기초 주거용 재산 보험 정책이 제공하는 보장과 관련이 있고, 현행법에 따라 부서에 제출된 승인된 요율 계획 및 관련 서류와 일치하는 건전한 인수 원칙에 따라 갱신이 거부된 경우.
(3)CA 보험 Code § 10089.16(g)(3) 보험국장은 잠재적 손실에 대한 노출이 준참여 보험사의 지급 능력을 위협하거나 준참여 보험사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릴 것이라고 판단한다. “위험한 상태”는 제1065.1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준참여 보험사가 지난 2년 이내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보험계약자 잉여금이 최소 25퍼센트 감소한 상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보험 Code § 10089.16(g)(4) 제676조에 따른 해지가 있는 경우.
(5)CA 보험 Code § 10089.16(g)(5) 준참여 보험사가 주거용 재산 보험 정책에 대한 재보험 보장의 가용성 또는 범위에서 상당한 감소를 겪었거나 상실했으며, 또는 재보험 보장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상당하게 인상되었고, 보험국장이 해당 준참여 보험사의 재보험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갱신 거절 계획을 승인한 경우.
(6)CA 보험 Code § 10089.16(g)(6) 기명 피보험자가 제12142조에 정의된 자동차 클럽의 회원 자격을 기반으로 보험에 가입되었고, 해당 조직의 회원 자격이 제1861.03조 (c)항 (2)호에 따라 해지된 경우.
(h)CA 보험 Code § 10089.16(h) 준참여 보험사의 경우, 주거용 재산 보험에 적용되는 보험 인수 기준은 지진 보장을 수락하거나 계속하기로 선택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부당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i)CA 보험 Code § 10089.16(i) 준참여 보험사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089.16(i)(1) 준참여 보험사는 참여 보험사에 적용되는 당국의 운영 계획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089.16(i)(2) 준참여 보험사 또는 준참여 보험사 그룹이 발행한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으로 이전에 보장되었던 재산은, 해당 준참여 보험사 또는 그 그룹과 제휴하지 않은 보험사와의 최소 1년 전체 보험 기간이 없는 한, 준참여 보험사에 의해 당국에 편입될 수 없다.
(3)CA 보험 Code § 10089.16(i)(3) 1996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주거용 재산 보험 정책 수를 유지하거나 초과하지 못한 (b)항 (2)호에 정의된 준참여 보험사 또는 준참여 보험사 그룹은, 이사회에서 정할 요율(제10089.15조에 따라 당국에 가입하는 참여 보험사가 지불하는 정책당 평균 비용과 유사한 정책당 요율)로 당국에 추가 자본을 기여함으로써 준참여 보험사가 될 수 있다.
(j)CA 보험 Code § 10089.16(j) 모든 준참여 보험사는 이 조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당국이 발행한 각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이 (i)항 (2)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k)CA 보험 Code § 10089.16(k) 이 조항의 위반은 불공정 거래 관행법(제1부 제2장 제1절 (제790조부터 시작) 제6.5조)의 위반으로 집행될 수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준참여 보험사가 당국에서 발행한 각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은 불공정 거래 관행법의 별도 위반으로 간주된다.
(l)CA 보험 Code § 10089.16(l) 이 조항의 목적상, 모든 계열 보험사가 당국에 참여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보험사 또는 준참여 보험사도 당국에 참여할 수 없다.
(m)CA 보험 Code § 10089.16(m) 준참여 보험사가 발행한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은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에 의한 평가 대상이 되며, 제1부 제2장 제1절 제14.2조 (제1063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제10089.3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평가가 준참여 보험사가 발행한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에 의해 보장되는 청구를 지급하기 위해 부과되는 경우, 준참여 보험사가 아닌 참여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 정책은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에 의한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10089.17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의 상충되는 부분(특히 섹션 10089.7의 (h)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은 1974년 정치 개혁법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법은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 재정 공개, 그리고 이해 상충에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10089.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보험 당국을 탈퇴하려는 보험사들은 1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탈퇴 전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지 후, 보험사들은 다음 보험 갱신 시점에 주거용 재산 보험 계약자들에게 지진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계열 보험사들이 동시에 탈퇴하지 않는 한, 보험사들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탈퇴로 인해 주거용 보험 시장의 65% 미만이 당국에 남게 된다면, 당국의 미래에 대한 권고안이 입법부에 제출될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0089.19(a) 당국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참여 보험사는 당국에 12개월의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는 보험사는 탈퇴 이전에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발생한 초기 자본 기여 의무 또는 지진 손실 평가액에 대한 환불, 상환 또는 감액을 받을 자격이 없다. 탈퇴하는 보험사는 당국에 통지한 후 첫 번째 갱신 시, 기초 주거용 재산 보험을 작성하는 보험 계약자에게 챕터 8.5 (섹션 10081부터 시작)에 따라 주거용 지진 보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당국은 주거용 지진 보험 제공자가 당국에서 탈퇴한 보험 계약자에게 발행된 모든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 증권을 갱신하지 않아야 한다. 섹션 1215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보험사와 제휴된 모든 보험사 또는 섹션 1215의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보험사와 공동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보험사가 당국에서 동시에 탈퇴하지 않는 한, 어떤 참여 보험사도 탈퇴할 수 없다.
(b)CA 보험 Code § 10089.19(b) 통지된 탈퇴로 인해 누적 주거용 재산 보험 시장 점유율이 캘리포니아 전체 주거용 재산 보험 시장의 65% 미만인 보험사들의 참여가 초래될 경우, 보험국장은 당국의 계속 또는 종료를 위한 권고를 입법부에 해야 한다.

Section § 10089.2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계약자가 갱신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면 보험 당국이 지진 보험 정책을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더 이상 일반 주택 소유자 보험 정책이 없는 경우, 지진 보험 정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 재산 보험 정책이 없으면 지진 보험은 어떠한 손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하지 않은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에게 환불됩니다.

Section § 10089.21

Explanation

언급된 기관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특별한 부분이며, 그 활동은 중요한 정부 업무입니다. 이 기관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파산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주 정부 기능에 적용되는 법률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장과 다른 사람들은 수익이 채권 보유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제때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어떠한 방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정부 청구 절차는 이 기관의 활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은 캘리포니아주의 공공 기관이며 그 권한 행사는 필수적인 주 정부 기능이다. Section 10089.7의 (h)항 및 Section 10089.22의 (e)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법률 조항도 해당 기관의 캘리포니아주 공공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은 미국 파산법(미국 법전 제11편)에 따른 사건에서 채무자가 되도록 승인되지 않으며 결코 승인되지 않을 것이며, 채권자를 위한 양도를 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나 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승인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기관은 Division 1의 Part 2의 Chapter 1의 Article 14 (Section 1010부터 시작) 및 Article 14.3 (Section 1064.1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Section 10089.6, Section 10089.7의 (e)항의 (5)호, Section 10089.12, Section 10089.22의 (e)항, Section 10089.35의 (b)항 또는 기타 다른 법령, 규칙 또는 규정에 포함되거나 언급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한을 행사할 때,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간섭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고, Section 10089.11의 (c)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이나 형평법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어떠한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a) 해당 기관의 수익 채권에 대한 원금, 이자 및 프리미엄의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지급 및 해당 채권 보험사 및 신용 지원 및 신용장 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그리고 (b) 해당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담보로서의 수익의 담보 설정 또는 양도, 그리고 담보 설정되거나 양도된 수익을 해당 지급금 및 지급해야 할 금액에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적용하는 것, 각 경우 또는 (a) 또는 (b)의 경우, Section 10089.22에 포함된 제한 사항 및 채권 보유자 및 채권 보험, 신용 지원 및 신용장 제공자의 권리를 정의하는 구성 문서의 조건에 따라 기한이 도래할 때.
정부법전 제1편의 Division 3.6 (Section 810부터 시작)은 해당 기관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089.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CEA)의 채권 및 기금 관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당국은 채권이 미상환 상태로 있는 한 계속 존속하며, 모든 수입은 재무관이 임명한 수탁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수입은 채권의 원금, 이자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지급은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 기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조건부 이자는 보험 계약자 청구가 충족된 후에만 지급됩니다.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 기금은 재보험료, 지진 보험 청구, 운영 경비 등 다양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주 재무부 외부에서 관리됩니다. 이 기금은 특정 지침에 따라 투자될 수 있으며, 투자되지 않은 자금은 법적으로 승인된 금융 기관이나 잉여 자금 투자 기금에 예치될 수 있습니다. 국립 은행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금의 증권을 보관합니다. 또한, 당국을 위한 계정이 주 재무부에 설정될 수 있지만, 이 계정의 자금은 주 자금으로 간주되지 않아 특정 정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0089.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CEA)의 자금이 3억 5천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청구 및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 CEA가 참여 보험 회사에 어떻게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부과금은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 결정되며, CEA의 자금을 3억 5천만 달러로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각 보험사가 부담하는 부과금은 CEA의 총 보험 판매액에서 해당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합니다. 전체 부과금의 최대 한도는 30억 달러입니다. 보험 시장의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부과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면제되지 않는 한 연체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부과금 절차는 2008년 12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종료되었으며, CEA의 기본 지진 보험을 보완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089.23(a)
(1)Copy CA 보험 Code § 10089.23(a)(1) 지진 청구 및 청구 비용 지급 후 언제든지 당국의 가용 자본이 3억 5천만 달러 ($350,000,000)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언제든지 당국의 가용 자본이 혜택을 지급하고 운영을 계속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당국은 본 조항 및 섹션 10089.30에 명시된 최대 한도 내에서 참여 보험 회사에 부과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부과금은 당국의 미지급 또는 예상 청구 및 청구 비용을 지불하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 그리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국의 가용 자본을 3억 5천만 달러 ($350,000,000)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2)CA 보험 Code § 10089.23(a)(2) 각 참여 보험사의 부과금은 직전 연도 4월 30일 또는 보험료 데이터가 1년 이내인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참여 보험사의 당국 보험 정책 판매에 기인하는 당국 총 수입 보험료의 백분율 점유율에 당국이 요구하는 총 부과금액을 곱하여 결정된다.
(3)CA 보험 Code § 10089.23(a)(3) 본 조항 및 섹션 10089.30 및 10089.31에 따른 최대 허용 보험사 부과금은 해당 섹션에 명시된 최대 부과금 및 기타 금액에 당국이 달성한 전체 주거용 재산 보험 시장 점유율 참여율을 곱하여 일률적으로 감소된다. 본 조항에 따라 당국이 참여 보험 회사에 부과하는 모든 부과금의 총액은 당국 설립 이후 언제든지 지진 손실의 빈도나 심각성에 관계없이 30억 달러 ($3,000,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참여 보험사가 본 조항에 따라 직전 연도 4월 30일 또는 보험료 데이터가 1년 이내인 가장 최근 전체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참여 보험사의 당국 보험 정책 판매에 기인하는 당국 총 수입 보험료의 백분율 점유율에 이 단락에 따라 최대 부과금에서 감소된 30억 달러 ($3,000,000,000)를 곱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한 경우, 본 조항에 따른 해당 보험사에 대한 당국의 부과 권한은 중단되며, 당국은 본 조항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 추가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4)CA 보험 Code § 10089.23(a)(4) 운영 첫 해 12월 31일부터 매년 12월 31일에 이사회는 본 조항에 따른 최대 허용 보험사 부과금, 섹션 10089.30 및 10089.31에 따른 최대 허용 보험사 부과금, 섹션 10089.29에 따른 최대 허용 당국 보험 계약자 부과금, 그리고 섹션 10089.29에 따라 재무관이 발행하거나 담보하는 최대 허용 채권 발행 또는 기타 부채 조달을 조정하여 섹션 10089.15 및 10089.16에 따라 당국에 진입하는 신규 보험사와 섹션 10089.19에 따라 당국에서 탈퇴하는 참여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을 반영해야 한다. 조정은 단락 (3)에 따라 승인된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089.23(b) 보험사 부과금의 경우, 당국은 각 참여 보험사에 해당 보험사의 부과금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전액 납부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30일 이후에는 연체된다. 연체료 및 이자는 세입 및 조세법 섹션 12258에 따른 보험사 총 보험료 세금 연체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사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청구 지급 및 청구 비용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보험사에 부과하고 당국의 가용 자본을 3억 5천만 달러 ($350,000,000)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089.23(c) 본 조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본 조항에 따라 부과할 권한이 있는 총 부과금은 2008년 12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진 사건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일에 0으로 감소된다.
(d)CA 보험 Code § 10089.23(d) 당국은 본 조항에 따라 참여 보험사가 당국이 제공하는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을 보완하거나 증대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Section § 10089.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진 보험 풀에 가입하는 보험사들의 재정적 기여금인 평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1년 미만 동안 풀과 사업을 갱신해왔다면, 그들의 기여금은 평가일까지 그들이 풀에 배치한 지진 보험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 오래 참여해온 회사들의 경우, 새로운 회사가 가입한다고 해서 기여율이 즉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회사의 가입에 따른 조정은 그들이 풀과 사업을 1년 동안 갱신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a)CA 보험 Code § 10089.24(a)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부터 12개월 미만 전에 당국에 사업 갱신을 시작한 참여 보험사의 섹션 10089.23에 따른 최대 허용 평가액은 평가일 현재 해당 보험사가 당국에 실제로 배치한 주거용 지진 시장 점유율에 기반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089.24(b)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a)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참여 보험사에 허용되는 섹션 10089.23에 따른 최대 허용 평가액은 해당 보험사가 당국에 사업 갱신을 시작한 지 1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새로운 참여 보험사의 추가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089.25

Explanation
1997년 12월 31일부터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식 이사회는 지진 보험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에게 지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그들이 기여해야 할 수도 있는 최대 분담금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0089.26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 보험사로부터 주거용 부동산 보험에 가입한 콘도 소유자를 위한 특별 보험도 포함됩니다. 135,000달러를 초과하는 콘도에 대해서는 최소 50,000달러의 보장이 필요하며, 135,000달러 이하의 콘도에 대해서는 최소 25,000달러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진 보험 보장액을 계산할 때 콘도 토지의 가치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의 요율은 잠재적 손실과 보장액이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설정됩니다. 목표는 콘도 소유자와 다른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요율이 공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험사들이 당국이 제공하는 것과 다른 보장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0089.26(a) 당국은 자격을 갖춘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참여 보험사로부터 주거용 부동산 보험 증권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 콘도미니엄 유닛 부동산에 대한 지진 손실 평가 보험 증권 옵션을 포함한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089.26(a)(1) 이 조항의 목적상, 지진 손실 평가 보장은 일십삼만 오천 달러 ($135,000)를 초과하는 가치의 개별 콘도미니엄 유닛에 대해 최소 오만 달러 ($50,000)의 금액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지진 손실 평가 보장은 일십삼만 오천 달러 ($135,000) 이하의 가치를 가진 개별 콘도미니엄 유닛에 대해 최소 이만 오천 달러 ($25,000)의 금액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당국이 제공하는 지진 손실 평가 보장과 관련하여 콘도미니엄의 가치를 결정할 때 토지의 가치는 제외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089.26(a)(2) 패널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는 개별 콘도미니엄 증권 외의 주거용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 손실에 대한 제공되는 보장 및 잠재적 노출과 비교하여, 제공되는 지진 손실 평가 보장과 지진 손실 평가 증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 손실에 대한 잠재적 노출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맞추는 지진 손실 평가 보장에 대한 요율을 승인해야 한다.
가능한 한, 당국이 콘도미니엄 손실 평가 보험 계약자와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 보험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요율이 공정하게 취급되고, 손실에 대한 잠재적 노출에 대해 비례적인 보험료가 당국에 지급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b)CA 보험 Code § 10089.26(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참여 또는 비참여 보험사가 당국이 제공하는 것과 다른 보장 금액으로 콘도미니엄 지진 손실 평가 증권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0089.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지진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증권 갱신 시기가 되면 해당 증권을 당국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위험 이전은 갱신일에 발생합니다. 모든 지진 보험 증권은 당국 운영 개시일 또는 보험사 참여일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당국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당국 외에서 기본 지진 보험을 판매할 수 없지만, 추가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갱신 완료를 위해 최대 60일의 추가 기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초기 자본 기여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고위험 증권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이 당국으로 이전되면, 보험사는 본 장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 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제휴 보험사도 당국에 참여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보험사도 당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089.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이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CEA)에서 제공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정책들은 일반 주택 소유자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에 의해 판매되고 서비스되며, 이 보험사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보험사들은 CEA가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CEA 정책이 발행되거나 갱신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명확한 고지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고지서에는 CEA 정책이 주택 소유자 보험과 별개이며 보장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손상과 같은 모든 유형의 피해를 보장하지 않으며, 굴뚝과 울타리에 대한 보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CEA의 자원이 부족해지면 청구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CEA 정책은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의 보장을 받지 않으므로, CEA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EA의 의무가 특정 수준을 초과하면 보험 계약자는 추가 요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CEA는 필요한 양식과 기록 유지를 담당하며, 대리인이나 중개인은 다른 인가된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CEA의 재정적 안정성을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089.28(a) 당국이 제공하는 모든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은 당국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당국 정책은 주거용 재산 보험의 기본 정책을 작성하는 참여 보험사에 의해 판매되고 보험 계약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참여 보험사는 당국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청구 및 보험 계약자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당국 서비스는 청구 처리 관행에 관한 법률, 규제 및 판례법을 준수하는 참여 보험사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당국을 대신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단, 당국이 운영을 규율하기 위한 특정 절차를 공표한 경우, 참여 보험사는 해당 절차에 따라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당국 절차는 청구 처리 관행을 규율하는 법률, 규제 및 판례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10089.7의 세분 (e)의 (2) 및 (3)항에 명시된 당국 또는 참여 보험사의 의무나 책임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089.28(b) 당국이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을 발행하거나 갱신하는 동시에, 다음 공개 내용이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 정책 공개
귀하는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CEA) 지진 보험 정책을 구매하셨으며, 이는 지진으로 인한 귀하의 재산 및 소유물 손상 수리 비용을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EA는 귀하의 주택 소유자 보험 회사의 일부가 아닙니다.
귀하의 CEA 보험 정책에 대해 다음 중요한 사항들을 유념해 주십시오:
1. CEA 정책 보장은 귀하의 주택 소유자 보험 정책에서 제공되는 보장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정책은 수영장 지진 피해를 보장하지 않으며, 굴뚝, 별채 및 벽돌 울타리에 대한 보장이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CEA 정책과 주택 소유자 정책 간의 가능한 차이점의 예시이며, 제한되거나 제외되는 손실 유형과 보장되는 손실 유형을 이해하려면 CEA 정책을 참조해야 합니다.
2. 지진 손실에 대한 CEA의 책임이 CEA의 가용 자원을 초과하는 경우, CEA는 귀하에 대한 지급액을 줄이거나 할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의 보장을 받지 않으므로, CEA가 파산하여 약속된 지급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는 귀하의 청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 경우, 지진 손실 지급에 대한 CEA의 의무가 사전 정의된 수준으로 증가하면 귀하의 CEA 정책 보험료에 향후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보험료 외에 해당 보험료의 최대 20%까지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A 보험 Code § 10089.28(c) 당국은 참여 보험사에 적절한 신청서와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된 모든 정책, 수령된 금액 및 지급된 청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089.28(d) 보험 가입 전에 당국의 재정 상태를 조사할 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의무는 보험 정책 가입 전에 인가된 보험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할 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의무와 동일하다.
(e)CA 보험 Code § 10089.28(e) 이 섹션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089.29

Explanation

이 법은 지정된 당국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청구를 충당하기 위해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최대 10억 달러의 수익 채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부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자본, 기여금, 평가액, 재보험 및 위험 전가가 포함됩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당국은 부채 상환을 위해 지진 보험 정책에 연간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보험료의 20%로 제한됩니다. 징수된 총 추가 요금은 1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향을 받는 보험 계약자는 추가 요금과 지진 보험을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하며, 이는 일반 재산 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진 보험 추가 요금이 미납되면 지진 보험 정책은 취소되고, 주 보험 추가 요금이 미납되면 보험사는 주 재산 정책을 취소합니다. 총 부채 및 추가 요금이 10억 달러 한도에 도달하면 당국은 더 이상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089.29(a)
(1)Copy CA 보험 Code § 10089.29(a)(1) 섹션 10089.10의 사전 승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섹션 10089.32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투자 등급 수익 채권을 발행 및 판매하거나 당국의 다른 부채 조달을 확보하거나 둘 다를 수행해야 한다. 단, 10억 달러($1,000,000,000)와 해당 수익 채권의 발행 및 판매 비용, 해당 부채 조달 확보 비용, 그리고 해당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에 대해 채권 발행자 및 신용 지원 제공자, 신용장 제공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 및 이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당국이 부담한 청구 및 청구 비용이 다음의 총액을 소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A)CA 보험 Code § 10089.29(a)(1)(A) 당국의 가용 자본.
(B)CA 보험 Code § 10089.29(a)(1)(B) 섹션 10089.15에 따라 참여 보험사가 납부한 초기 운영 자본의 모든 기여금의 최대 금액, 그리고 섹션 10089.23에 따라 부과 및 납부된 평가액.
(C)CA 보험 Code § 10089.29(a)(1)(C) 당국에 실제로 가용하며 계약된 모든 재보험.
(D)CA 보험 Code § 10089.29(a)(1)(D) 제공된 모든 위험 전가 및 사모 자본 시장으로부터 당국에 실제로 계약된 자본 시장 계약을 통해 약정된 기타 모든 자본.
(2)CA 보험 Code § 10089.29(a)(2) 재무관은 (1)항에 명시된 수익 채권 판매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수익 채권의 순수익금을 당국의 자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당국이 어떠한 이유로든 해당 수익 채권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해당 부채 조달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는 당국에 대체 자금을 제공하거나 마련할 의무가 없다. 재무관은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 조달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 채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본 섹션에서 승인된 추가 요금은 해당 상환액과 상환되는 해당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 조달의 발행 및 판매 비용, 그리고 상환되는 해당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에 대해 채권 발행자 및 신용 지원 제공자, 신용장 제공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 및 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opy CA 보험 Code § 10089.29(b)
(1)Copy CA 보험 Code § 10089.29(b)(1) 본 섹션에 따른 수익 채권 판매 또는 부채 조달 약정이 있는 경우, 당국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당국 정책에 연간 추가 요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이 자금은 당국이 채권 부채 또는 기타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의 발행 및 판매 비용, 그리고 해당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에 대해 채권 발행자 및 신용 지원 제공자, 신용장 제공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 및 이자를 상환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섹션 10089.23 (a)항 (3)호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총 순 추가 요금은 10억 달러($1,000,000,000)와 해당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의 발행 및 판매 비용, 그리고 해당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에 대해 채권 발행자 및 신용 지원 제공자, 신용장 제공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 및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당국 정책에 대한 추가 요금은 어느 한 해에 연간 당국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 보험료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본 섹션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된 추가 요금은 섹션 10089.5 (o)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10089.40 (e)항에 따라 위원에게 제출된 요율 계산 목적을 포함하여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섹션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된 추가 요금은 생산자 수수료 계산을 포함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089.29(b)(2) 당국이 발행한 정책에 본 세부항에 따른 보험료 추가 요금이 포함된 경우, 참여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지진 보험 정책을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별도의 문서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에는 지진 보험 정책의 취소 또는 갱신 거부가 기본 주거용 재산 보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이 진술은 보험료 청구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CEA는 모든 CEA 지진 보험 증권의 보험료에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CEA 지진 보험 증권을 갱신하거나,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미갱신"). 귀하가 귀하의 CEA 지진 보험 증권을 해지하거나 미갱신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귀하의 CEA 지진 보험 증권은 해지되며 해당 해지는 귀하의 주택 재산 보험 증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CEA 지진 보험 증권을 해지하거나 미갱신하지 않고, 또한 납부 기한까지 CEA 지진 보험 증권 보험료 및 할증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CEA 지진 보험 증권과 귀하의 주택 재산 보험 증권 모두 해지됩니다. CEA가 제공하는 지진 보험을 원하시면, CEA 지진 보험 증권의 보험료와 할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10089.29(c)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총 부채액 및 보험 증권 할증료는 당국 설립 이후 발생한 지진 손실의 빈도나 심각성에 관계없이, 해당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의 발행 및 판매 비용과 채권 발행자 및 신용 지원 제공자, 신용장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 그리고 해당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10억 달러 ($1,000,0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국이 해당 수익 채권의 발행 및 판매 비용 또는 기타 부채 조달 확보 비용과 채권 발행자 및 신용 지원 제공자, 신용장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 그리고 해당 수익 채권 또는 기타 부채 조달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총 10억 달러 ($1,000,000,000)의 보험 증권 할증료를 부과한 경우, 당국 보험 증권에 할증료를 부과할 당국의 권한은 중단되며 당국은 본 조항에 따라 추가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d)CA 보험 Code § 10089.29(d) 676조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당국이 승인한 지진 보험 증권 할증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국은 기본 주택 지진 보험 증권을 해지해야 하며, 보험 계약자가 당국이 승인한 보험 증권 할증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주택 재산 보험 증권을 해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0089.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관련 청구를 처리할 자금이 고갈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가용 자원(자본, 보험사 기여금, 재보험, 보험 계약자 평가액, 사모 시장 자본 포함)이 완전히 소진되면, 이사회는 승인을 받아 보험 회사에 추가 자금 기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평가액은 각 보험사의 지진 보험료 점유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하지만 총액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로부터의 총 평가액은 2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보험사가 이 최대 금액 중 자기 몫을 기여하면, 더 이상 추가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 평가액은 예상 청구를 충당하고 당국의 자본을 3억 5천만 달러로 회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10089.31

Explanation
이 법은 지진 관련 청구가 특정 재정 자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당국이 보험 회사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요금은 각 회사의 지진 보험 판매로 인한 총 보험료 점유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모든 보험 회사로부터 징수되는 총액은 17억 8천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가 자신의 몫을 지불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더 이상 평가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평가액의 목표는 예상 청구를 충당하고 당국의 가용 자본을 3억 5천만 달러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0089.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진 보험 가입자에게 돈을 걷거나(부담금 부과) 빚을 내는 것(채무 금융 확보)이, 지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실제적이고 당장 필요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0089.3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들이 지진 보험 의무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평가액을 감액하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첫째, 당국의 가용 자본이 연말에 60억 달러를 초과하면, 보험사들은 추가 납부액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자본이 증가하면 이러한 납부액을 추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10년부터는 특정 연도에 중대한 지진 청구액이 5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의 납부 의무가 매년 5%씩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을 받으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연속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감액은 중단됩니다. 이러한 평가액 감액 연도가 10번 지나면, 납부 의무는 0으로 줄어듭니다.

'유보 이익 차액'이라는 개념은 감액 계산에 중요하며, 이는 당국의 재정 성장을 반영합니다. 중요한 점은 일단 감액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0089.33(a) 어떤 역년의 마지막 180일 동안 당국의 가용 자본의 일평균 잔액이 60억 달러 (6,00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Section 10089.30에 따른 추가 지진 손실 평가액 납부 의무를 모든 참여 보험사에게 면제해야 하며, 그 총액은 60억 달러 (6,00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가용 자본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그 후 매년 12월 31일, 이사회는 Section 10089.30에 따라 승인된 총 평가액을, Section 10089.30 총 평가액 감액이 이루어졌던 이전 가용 자본 수준을 초과하는 가용 자본의 순증가액만큼 추가로 감액해야 한다. 이 세분화에 따른 감액은 당국 운영의 어떤 연도에도 원래의 Section 10089.30 총 평가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089.33(b) 2010년 4월 1일부터 그 후 매년 4월 1일에, 단 이 세분화에 의해 그러한 면제가 승인된 연도에 한하여, 이사회는 Section 10089.31에 따른 모든 참여 보험사의 통합 평가 의무를, 이 세분화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09년 1월 1일 현재 승인된 최대 총 Section 10089.31 평가액의 5퍼센트만큼 감액해야 한다. Section 10089.31 평가액 감액이 이루어지는 각 연도는 이 세분화에서 "평가액 감액 연도"로 지칭된다. 평가액 감액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089.33(b)(1) 당국이 2009년에 시작된 단일 지진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보고되지 않은 손실을 포함하여 청구 및 청구 비용에 대해 총 5억 달러 (50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을 하고 적절한 준비금을 설정했으며, 이는 당국의 자문 계리사에 의해 인증되고 이사회에 의해 수락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2010년 1월 1일 현재 당국의 가용 자본이 2008년 12월 1일 현재 당국의 가용 자본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010년 4월 1일부터 유효하게, 최대 총 Section 10089.31 평가액은 초기 최대 총 Section 10089.31 평가액의 5퍼센트와 유보 이익 차액을 합한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하며, 2009년은 평가액 감액 연도가 된다.
(2)CA 보험 Code § 10089.33(b)(2) 당국이 2010년에 시작된 단일 지진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보고되지 않은 손실을 포함하여 청구 및 청구 비용에 대해 총 5억 달러 (50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을 하고 적절한 준비금을 설정했으며, 이는 당국의 자문 계리사에 의해 인증되고 이사회에 의해 수락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2011년 1월 1일 현재 당국의 가용 자본이 2008년 12월 1일 현재 당국의 가용 자본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011년 4월 1일부터 유효하게, 최대 총 Section 10089.31 평가액은 초기 최대 총 Section 10089.31 평가액의 5퍼센트와 유보 이익 차액을 합한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하며, 2010년은 평가액 감액 연도가 된다.
(3)CA 보험 Code § 10089.33(b)(3) 2012년부터 그 후 매년, 당국이 전년도에 시작된 모든 지진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보고되지 않은 손실을 포함하여 청구 및 청구 비용에 대해 총 5억 달러 (50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을 하고 적절한 준비금을 설정했으며, 이는 당국의 자문 계리사에 의해 인증되고 이사회에 의해 수락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당국의 가용 자본이 2008년 12월 1일 현재 당국의 가용 자본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유효하게, 최대 총 Section 10089.31 평가액은 초기 최대 총 Section 10089.31 평가액의 5퍼센트와 유보 이익 차액을 합한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하며, 전년도는 평가액 감액 연도가 된다.
(4)CA 보험 Code § 10089.33(b)(4) 이 세분화의 적용으로 인해 어떤 연도가 평가액 감액 연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연도도 평가액 감액 연도가 될 수 없다. 단, 이후 4월 1일 현재 당국의 가용 자본이 2008년 12월 1일 현재 당국의 가용 자본을 초과하거나, 아래 (5)항에 명시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5)CA 보험 Code § 10089.33(b)(5) 두 개를 초과하는 연간 기간이 평가액 감액 연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6)CA 보험 Code § 10089.33(b)(6)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10번째 평가액 감액 연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유효하게, 남은 최대 총 Section 10089.31 평가액은 0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Section § 10089.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진 보험증권과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당국으로부터 지진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증권은 이 협회로부터 추가 요금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협회로부터 혜택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증권이 참여 보험사로부터의 보완, 추가 또는 초과 주거용 지진 보험증권인 경우, 협회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특정 규칙에 따라 보장됩니다. 비참여 보험사의 기본 지진 보험증권도 협회에 의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당국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비참여 보험사가 작성한 기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한 평가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089.34(a)
(1)Copy CA 보험 Code § 10089.34(a)(1) 당국이 발행한 보험증권은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의 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당국 보험계약자도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2)CA 보험 Code § 10089.34(a)(2) 참여 보험사가 작성한 주거용 지진 보험증권 중 당국의 기본 지진 보험증권을 보완, 증대하거나 초과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의 평가 대상이 되며, 제1부 제2장 제14.2조 (제1063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b)Copy CA 보험 Code § 10089.34(b)
(1)Copy CA 보험 Code § 10089.34(b)(1) 비참여 보험사가 작성한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증권은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의 평가 대상이 되며, 제1부 제2장 제14.2조 (제1063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2)CA 보험 Code § 10089.34(b)(2) 당국의 참여 보험사는 비참여 보험사가 작성한 기본 주거용 지진 보험증권에서 발생하는 보장된 청구 의무에 대해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에 평가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0089.35

Explanation

이 법은 지진 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이사회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금이 고갈될 수 있고, 새로운 자금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인들에게 균등하게 또는 할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보험 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국장은 보험사들이 다시 지진 보험 보장을 제공하도록 전환하는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획이 제출되면, 국장은 해당 기관이 지진 보험 증권을 인수하거나 갱신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기관에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급 계획에 대한 방해를 막거나 기관의 자산이 압류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원의 권한은 이러한 특정 명령을 집행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캘리포니아 주는 가용 자금을 초과하는 청구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주정부는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0089.35(a) 이사회는 언제든지 당국의 가용 자본이 모두 소진될 수 있고, 분담금, 재보험 또는 사모 자본 시장 자금과 같은 추가 자금원이 보험 계약자 청구를 지급하기 위해 당국에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 청구를 비례 배분 방식 또는 할부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비례 배분 또는 할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국장은 당국을 통한 배치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보험사의 지진 보험 보장 제공 법적 의무를 재개하기 위한 일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채택된 일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089.35(b) 비례 배분 또는 할부 지급 계획이 제출되면, 국장은 당국에 새로운 지진 보험 증권의 갱신 또는 인수를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당국에 불리한 어떠한 사건이나 발생도 방지하기 위해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명령이나 금지 명령을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0089.35(b)(1) 본 조항에 따른 보험 계약자 청구의 비례 배분 또는 할부 지급 계획에 대한 국장의 심의 및 이행 방해.
(2)CA 보험 Code § 10089.35(b)(2) 당국 자산의 방해 또는 압류.
(3)CA 보험 Code § 10089.35(b)(3) 당국에 대한 소송 또는 절차의 제기 또는 진행.
(4)CA 보험 Code § 10089.35(b)(4) 당국 또는 그 자산에 대한 우선권, 판결, 압류 또는 기타 유치권이나 징수권의 획득.
(5)CA 보험 Code § 10089.35(b)(5) 참여 보험사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이 당국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료, 추가 요금, 분담금 또는 기타 금액을 보류하는 행위.
(c)Copy CA 보험 Code § 10089.35(c)
(a)Copy CA 보험 Code § 10089.35(c)(a)항에 따라 허용된 신청에 의해 국장이 얻은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의 발령은 고등법원에 당국의 사업 또는 자산 또는 본 조항에 따른 보험 계약자 청구의 비례 배분 또는 할부 지급 계획에 대한 일반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등법원의 관할권은 해당 명령 및 금지 명령의 발령 및 집행으로 제한된다.
(d)CA 보험 Code § 10089.35(d) 캘리포니아 주는 본 장에 따라 가용 자금을 초과하는 청구 지급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 및 캘리포니아 주의 어떠한 자금도 본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 또는 비용 지급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Section § 10089.36

Explanation
만약 의회에서 자연재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패널이라는 그룹은 모여서 그들의 권한을 끝낼지 아니면 연방 프로그램에 맞춰 그들의 활동을 조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충분히 논의한 후, 그들은 이사회와 주 의회 모두에게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

Section § 10089.37

Explanation

매년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지진청 기금의 투자 소득 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5백만 달러)을 지진 손실 완화 기금을 위해 적립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자문 계리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당국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이사회는 이 조치를 연기할 수 있지만, 모든 지연 사항을 의회, 위원 및 대중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에 당국이 고용하거나 위촉한 자문 계리사에 의해 보험수리적으로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국의 투자된 자금에서 발생하는 투자 소득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오백만 달러 ($5,000,000) 중 더 적은 금액을 캘리포니아 지진청 기금 내의 하위 계정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립해야 한다. 당국은 해당 자금을 지진 손실 완화 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완화 관련 자금의 적립이 당국의 보험수리적 건전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이 조항의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어떠한 연기도 의회와 위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Section § 10089.38

Explanation

이 법은 지진 손실 완화 기금이 지진 피해로부터 주택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보조금 및 대출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이 마련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이사회와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경제적인 시스템이 개발되고 시행되어 완화 기금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면, 지진 손실 완화 기금은 지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보조금 및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10089.39

Explanation

지진 손실 경감 기금의 규칙은 당국의 운영 계획의 일부입니다. 2000년 7월 1일까지 당국은 주택 소유자가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더 안전하게 만들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주 전역으로 신속하게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직원, 행정적 필요사항 및 기타 구체적인 프로그램 요건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089.39(a) 지진 손실 경감 기금의 운영 규칙은 당국의 운영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089.39(b) 200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당국은 지진 손실 경감 기금의 운영 규칙에 주 전체 주거용 개조 프로그램의 신속한 확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력 및 행정 요건과 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타 모든 프로그램별 사양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089.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진 보험 요율이 공정해야 하며 지진 위험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요율은 재산의 위치, 토양 유형, 건축 방식, 건축 연한, 지진 안전 기능과 같은 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과학적 연구는 요율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미국 지질조사국과 같은 전문가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통일된 요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주택 소유자가 지진에 더 잘 견디도록 주택을 내진 보강하면, 특정 자격 기준에 따라 지진 보험료에서 5% 할인을 받게 됩니다. 모든 요율은 주 보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089.40(a) 당국이 정한 요율은 과도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도록 보험수리적으로 건전해야 한다. 요율은 지진 발생 빈도, 심각성 및 손실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 요율은 동등한 위험에 대해 동등해야 한다. 이사회가 요율을 채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0089.40(a)(1) 보험 가입 재산의 위치와 지진 단층 및 지진 위험 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지질학적 요인과의 근접성.
(2)CA 보험 Code § 10089.40(a)(2) 보험 가입 주택이 건축된 토양 유형.
(3)CA 보험 Code § 10089.40(a)(3) 보험 가입 주택의 건축 유형 및 특징.
(4)CA 보험 Code § 10089.40(a)(4) 보험 가입 주택의 건축 연한.
(5)CA 보험 Code § 10089.40(a)(5) 섹션 10089.2의 (a)항에 명시된 것을 포함한 지진 위험 감소 요인의 존재.
(b)Copy CA 보험 Code § 10089.40(b)
(1)Copy CA 보험 Code § 10089.40(b)(1) 지진 위험의 빈도 또는 심각성을 평가하는 지질학자, 지진학자 또는 유사 전문가의 과학적 정보가 요율을 설정하거나 해당 요율의 기반이 되는 모델링 가정을 도출하는 데 고려되는 경우, 해당 정보, 가정 및 방법론이 이용 가능한 지구물리학적 데이터 및 과학계 내의 최첨단 과학 지식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위험 간의 차등을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0089.40(b)(2) 미국 지질조사국, 캘리포니아 광산 및 지질국, 그리고 과학 또는 학계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 정보가 해당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요율 산정 지역 간에 지진 발생 빈도, 심각성 또는 손실의 더 높은 위험을 명확하게 보여주어 그러한 차이를 뒷받침하지 않는 한, 지질학자, 지진학자 또는 유사 전문가의 과학적 정보는 주의 북부 및 남부 지역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요율 산정 지역 간에 다른 요율 설정을 뒷받침하기에 결정적이지 않다.
(3)CA 보험 Code § 10089.40(b)(3) 이 항을 채택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 정책에 대해 통일된 주 전체의 단일 요율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다.
(c)CA 보험 Code § 10089.40(c) 이사회에 의해 설정된 분류 시스템은 손실 위험이 높은 분류에 대해 정당화되는 것보다 낮은 요율을 제공하거나 손실 위험이 낮은 분류에 대해 정당화되는 것보다 높은 요율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조정되거나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0089.40(d)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지진 흔들림 피해를 견디도록 주택을 내진 보강한 보험 계약자는 당국이 발행한 주거용 지진 보험 정책에 대해 5%의 보험료 할인 또는 크레딧을 받는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이 최소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5% 할인이 적용된다: 주택이 1979년 이전에 건축되었고, 기초에 고정되어 있으며, 합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강된 크리플 벽을 가지고 있고, 온수기가 건물 골조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동식 주택의 경우, 해당 이동식 주택이 최소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에서 인증한 내진 보강 시스템으로 강화된 경우 5% 할인이 적용된다. 이사회는 당국에 의해 할인 또는 크레딧이 보험수리적으로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한, 5%를 초과하는 보험료 할인 또는 크레딧을 승인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0089.40(e) 모든 요율은 사용 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10089.4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주거용 지진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주에서 설립한 보험 당국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국이 운영을 중단하면, 보험 회사들은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지진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보험국장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일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당국이 입법부가 통과시킨 새로운 법률로 인해 운영을 중단한다면, 그 법률이 보험사들의 지진 보험 제공 의무를 규정할 것입니다. 이 보험 요건에 대한 법적 틀은 새로운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10089.42

Explanation

1년에 한 번,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은 주거용 재산 보험 고객들에게 마케팅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당국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요건은 2016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089.42(a) 매년 최소 한 번, 참여 보험사는 당국의 비용으로 제작된 마케팅 문서를 각 주거용 재산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089.42(b)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0089.43

Explanation
의회가 해당 기관을 없애기로 결정하면, 의회가 그 돈에 대해 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남은 돈은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10089.4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당국이 징수한 보험료가 주의 보험료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주가 징수하지 않는 세금은 주와 그 시민들 모두가 당국의 자금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당국이 해산되고 모든 재정적 의무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자금은 주의 일반 채무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징수한 보험료는 주의 보험료 세금 징수에서 면제되며, 주가 포기한 세금 금액은 모든 목적을 위해 주와 그 시민들이 당국의 자본 및 운영 수입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당국에 기여되거나, 당국이 징수하거나 보유한 자금은 당국이 해산되고 청산되고, 이 법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든 지급해야 하거나 빚지고 있는 모든 자금이 지급되었거나, 예비금으로 보유되었거나, 반환되지 않는 한 주의 일반 채무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Section § 10089.4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 주 또는 주의 어떠한 하위 행정구역의 채무나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채권들은 주의 재정적 보증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채권들은 이 장에 명시된 자금으로만 상환될 것입니다.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은 주 또는 주의 어떠한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의 채무나 책임이 아니며, 주 또는 어떠한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의 전적인 신뢰와 신용의 보증도 아니며, 오직 이 장에서 제공된 자금으로만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0089.47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발행한 채권이 보험 회사나 은행과 같은 다양한 금융 및 신탁 기관에 의해 법적 투자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들은 공공 자금 확보와 같이 승인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주 또는 지방 기관에 예치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간주됩니다.

Section § 10089.48

Explanation
당국이 발행한 채권으로 이자를 벌면, 캘리포니아 주 개인 소득세나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항상 적용됩니다.

Section § 10089.4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채권 보유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나 그들을 대신하여 체결된 계약을 변경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합니다. 주는 채권을 관리하는 당국이 주가 부과하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채권 보유자들에게 한 재정적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0089.50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특정 당국이 필요에 따라 최대 십억 달러까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당국은 섹션 (10089.29)의 다른 규정에 따라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세부 사항, 이자율, 그리고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조건들은 당국이 결정합니다.

Section § 10089.51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아마도 보험 관련 기관)이 특정 추가 요금을 담보로 사용하여 신용 및 채권 의무를 보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추가 요금이 담보로 제공되면, 아직 징수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치권이 되어 의무를 보장합니다. 이 유치권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나 통지 없이도 이 추가 요금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Section § 10089.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전 섹션들인 10089.50과 10089.51이 정부법전의 특정 부분들, 특히 섹션 5450과 섹션 5922의 일부에서 부여된 권한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섹션 10089.50 또는 10089.51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전 섹션 5450 또는 섹션 5922의 하위조항 (c)의 어떠한 조항의 권한 적용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0089.53

Explanation

이 법률은 보험사가 채권이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규정 준수를 중단하거나, 지진 보험 권한 기관이 채무가 미결 상태인 동안 폐쇄되는 경우, 해당 보험사가 판매하는 각 주택 지진 보험 증권에 할증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해당 연도에 권한 기관이 지진 보험에 부과하는 할증료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 요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즉시 수탁자에게 송금되어야 하며, 기존 채권이나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할증료와 권한 기관의 할증료 총액이 지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권한 기관의 할증료는 승인된 금액 내에 있도록 감액됩니다.

(a)CA 보험 Code § 10089.53(a) Section 10089.19에 따라 권한에서 탈퇴하는 보험사는 채권 또는 기타 채무가 미상환 상태인 동안, 해당 연도에 Section 10089.29의 (b)항에 따라 권한에 의해 부과되는 할증료의 백분율 금액과 동일한 백분율 금액(기본 주택 지진 보험료의 백분율로 계산됨)으로 매년 주택 지진 보험 각 증권에 보험료 할증료를 부과해야 한다. 해당 보험사는 징수한 모든 할증료를 Section 10089.22에 따라 임명된 수탁자에게 즉시 송금해야 한다. 이 할증료는 Section 10089.29의 (a)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 부채 또는 기타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송금된 할증료의 합계와 Section 10089.29의 (b)항에 따라 권한에 의해 부과된 할증료의 금액이 해당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권한의 할증료는 그 초과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089.53(b) 의회와 주지사가 채권 또는 기타 채무가 미상환 상태인 동안 권한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승인하는 경우, 참여 보험사는 해당 연도에 Section 10089.29의 (b)항에 따라 권한에 의해 부과되는 할증료의 백분율 금액과 동일한 백분율 금액(기본 주택 지진 보험료의 백분율로 계산됨)으로 매년 주택 지진 보험 각 증권에 보험료 할증료를 부과해야 한다. 해당 보험사들은 징수한 모든 할증료를 Section 10089.22에 따라 임명된 수탁자에게 즉시 송금해야 한다. 이 할증료는 Section 10089.29의 (a)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 부채 또는 기타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송금된 할증료의 합계와 Section 10089.29의 (b)항에 따라 권한에 의해 부과된 할증료의 금액이 해당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권한의 할증료는 그 초과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Section § 10089.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로운 지진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이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단독 주택(콘도 및 타운홈 제외)에 대해 모기지 조건으로 지진 보험을 요구한 지 180일 후에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 기존 증권을 갱신하고 현재 계약자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지진 보험 의무화를 제안하면, 의회는 모여서 해당 기관이 새로운 지진 보험을 계속 제공할지, 방식을 변경할지, 아니면 완전히 중단할지 결정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089.54(a)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연방 주택 저당 공사("Fannie Mae")와 연방 주택 융자 저당 공사("Freddie Mac") 양측이 해당 구조물로 담보된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콘도미니엄 유닛 또는 타운홈을 제외한 모든 단독 주택 구조물에 대해 지진 보험을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한 지 180일 후, 해당 기관은 새로운 지진 보험 증권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은 기존 지진 보험 증권을 계속 갱신해야 하며, 10086조 (b)항에 따라 참여 보험사의 주거용 재산 보험 계약자로부터 지진 보험 신청을 받아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089.54(b) 연방 주택 저당 공사("Fannie Mae")와 연방 주택 융자 저당 공사("Freddie Mac") 양측이 해당 구조물로 담보된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콘도미니엄 유닛 또는 타운홈을 제외한 모든 단독 주택 구조물에 대해 지진 보험을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 경우, 의회는 해당 기관이 새로운 지진 보험 증권 발행을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소집되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Section § 10089.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지진 당국 기금을 포함하여 지진 보험 관련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다른 곳에 예외가 명시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산불 기금을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이사회 회의에는 지진 보험 관련 주제를 다룰 것임을 나타내는 의제가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089.3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진 관리국과 비상 서비스국의 공동 노력으로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CRMP)을 설립하여,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지진에 더 강하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주 의회에서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지진 관리국이 배분합니다. CRMP는 주택 소유주에게 내진 보강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비용의 최대 75%까지, 하지만 3,00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주는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단독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CRMP 관리 이사회는 자격 요건과 보강 작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 정책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089.395(a)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지진 관리국과 비상 서비스국 간의 합의에 의해 2012년에 설립된 공동 권한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CRMP)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보험 Code § 10089.395(b) 이 섹션에 명시된 보조금 프로그램의 CRMP 구현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입법부에 의해 책정된 모든 자금은 해당 부서에 지급되며, 해당 부서는 섹션 10089.7의 (k)항에 따라 그리고 해당 부서와 관리국이 협상한 합의 조건에 따라 캘리포니아 지진 관리국의 지진 손실 완화 기금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CRMP의 주요 자금 제공자인 관리국은 관리국과 CRMP의 각 관리 이사회의 조치에 따라 해당 이체가 승인되고 수락되면 지진 손실 완화 기금에서 CRMP로 자금을 이체하여 CRMP의 지진 버팀대 및 볼트 프로그램의 추가 구현 및 확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CRMP는 이 섹션의 요건에 따라 보조금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단독 주택 구조물의 자격 있는 소유자가 해당 구조물의 내진 보강 비용을 충당하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089.395(c) CRMP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0089.395(c)(1) 신청자는 보강될 구조물의 등기상 소유자이며 해당 구조물에 거주한다.
(2)CA 보험 Code § 10089.395(c)(2) 해당 구조물은 1개에서 4개의 주거 단위로 구성된 단독 주택, 독립형 주거 건물이다.
(3)CA 보험 Code § 10089.395(c)(3) 해당 구조물은 (e)항에 따라 설정된 구조적 요건을 충족한다.
(4)CA 보험 Code § 10089.395(c)(4) 해당 구조물은 (e)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따라 고위험 지진 지역에 위치한다.
(5)CA 보험 Code § 10089.395(c)(5) 보강 작업은 (e)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따라 신청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작업으로 인정된다.
(d)Copy CA 보험 Code § 10089.395(d)
(e)Copy CA 보험 Code § 10089.395(d)(e)항에 따라 채택된 정책,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보조금은 자격 있는 보강 작업 비용의 75% 또는 삼천 달러 ($3,00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CA 보험 Code § 10089.395(e) CRMP의 관리 이사회는 이 섹션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내진 보강 작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자격 요건 설정, 구조물이 고지진 위험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정의, 그리고 보조금 수령 자격이 있는 작업으로 인정되는 내진 보강 작업에 대한 기준 정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d)항에 의해 설정된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때, 관리 이사회는 대중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통지 및 기회를 제공하고, CRMP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책 및 절차를 게시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정책 및 절차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10089.39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지진 보강 및 고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인식을 높이고 연간 자금의 최소 10%가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보조금으로 배정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 중간 소득의 8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정의되는 자격 있는 저소득 주택 소유자는 선착순으로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초기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개조 비용의 90%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사용된 자금은 대기자 명단에 있는 다른 신청자들에게 재분배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089.396(a) 10089.395조에 따라 지진 보강 및 고정 프로그램을 집행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CRMP)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089.396(a)(1)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지역사회에서 지진 보강 및 고정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홍보 활동을 제공한다.
(2)CA 보험 Code § 10089.396(a)(2) 10089.395조에 따라 매년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최소 10퍼센트를, 10089.395조 (c)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도록 선정된 저소득 가구의 주택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따로 배정한다.
(A)CA 보험 Code § 10089.396(a)(2)(A) 저소득 가구의 주택 소유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보조금을 위해 따로 배정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B)CA 보험 Code § 10089.396(a)(2)(B) 보조금은 10089.395조 (c)항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지불 후 남은 개조 비용의 90퍼센트를 저소득 가구의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089.396(a)(2)(C) 미사용된 보조금 자금은 대기자 명단에 있는 다른 자격 있는 신청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089.396(b) 이 조항의 목적상, "저소득 가구"란 캘리포니아 주 중간 가구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10089.3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진청과 비상사태관리국 간의 협력 프로그램인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CRMP)에 대해 설명합니다.

CRMP는 정부 자금을 활용하여 다세대 주거 건물 소유주의 지진 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지진 보강 및 볼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건물을 소유하고 공동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건물은 저소득층 세입자가 거주하는 2개에서 10개 사이의 주거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은 고위험 지진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특정 구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CRMP는 자격 요건과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침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a)CA 보험 Code § 10089.397(a) 의회는 캘리포니아 지진청과 비상사태관리국 간의 합의에 의해 2012년에 설립된 공동 권한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California Residential Mitigation Program), 즉 CRMP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보험 Code § 10089.397(b) 이 조항에 명시된 보조금 프로그램의 CRMP 시행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의회에서 할당한 모든 자금은 해당 부서로 전달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는 섹션 10089.7의 (k)항에 따라 그리고 해당 부서와 기관이 협상한 계약 조건에 따라 캘리포니아 지진청의 지진 손실 완화 기금(Earthquake Loss Mitigation Fund)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CRMP의 주요 자금 제공자인 해당 기관은 해당 기관과 CRMP의 각 이사회가 해당 이전을 승인하고 수락하는 조치에 따라 지진 손실 완화 기금에서 CRMP로 자금을 이전하여 CRMP의 지진 보강 및 볼트 프로그램(Earthquake Brace and Bolt program)을 추가로 시행하고 확장해야 한다. CRMP는 이 조항의 요구 사항에 따라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1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다세대 주거 구조물의 적격 소유자의 지진 보강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해당 소유자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089.397(c) CRMP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0089.397(c)(1) 신청자는 보강될 구조물의 등기상 소유자이며, 보조금 신청을 위해 해당 구조물의 다른 모든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089.397(c)(2) 해당 구조물은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가진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089.397(c)(3) 해당 구조물의 주거 단위는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0079.5의 (a)항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의 구성원인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089.397(c)(4) 해당 구조물은 (d)항에 따라 설정된 구조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CA 보험 Code § 10089.397(c)(5) 해당 구조물은 (d)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따라 고위험 지진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6)CA 보험 Code § 10089.397(c)(6) 보강 작업은 (d)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따라 신청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작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089.397(d) CRMP 이사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세입자 관련 경제적 자격 기준을 신청자가 충족할 수 있는 수단 설정, 지진 보강 작업을 받을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자격 요건 설정, 구조물이 고위험 지진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정의, 보조금 수령 자격이 있는 지진 보강 작업에 대한 기준 정의, 그리고 이 조항에 의해 생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 정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때, 이사회는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위한 통지 및 기회를 제공하고, CRMP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책 및 절차를 게시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정책 및 절차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