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08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에게 소상공인이 상업용 재산 보험을 이해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책자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자문 패널이 이 자료 개발을 도울 수 있으며, 이 작업은 1995년 7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소책자는 널리 배포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장 유형, 건물, 동산, 재고,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 한도, 그리고 자기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상업 보험의 주요 특징을 다룹니다.

(a)CA 보험 Code § 10108(a) 위원은 소상공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상업용 재산 보험의 주요 특징과 구매 제안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책자를 개발해야 한다. 위원은 소상공인, 보험사, 소비자 단체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 패널의 도움을 받아 이 소책자를 개발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108(b) 이 소책자는 1995년 7월 1일까지 완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사업 단체, 상공회의소 및 기타 개인과 단체에게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08(c) 이 소책자는 상업용 재산 보험의 주요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보험 구매를 위한 단계를 권장해야 한다. 이 소책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08(c)(1) 다양한 유형의 상업 보험.
(2)CA 보험 Code § 10108(c)(2) 다음을 포함한 보험 증권의 책임 한도:
(A)CA 보험 Code § 10108(c)(2)(A) 건물.
(B)CA 보험 Code § 10108(c)(2)(B) 동산.
(C)CA 보험 Code § 10108(c)(2)(C) 재고.
(D)CA 보험 Code § 10108(c)(2)(D) 사업 중단.
(3)CA 보험 Code § 10108(c)(3) 자기부담금.

Section § 1010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맥락에서 '상업용 재산 보험 증권'이라는 용어가 다른 법률인 제675.5조에 설명된 내용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자'라는 단어는 제10091조에 정의된 대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