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호 보험자총칙
Section § 4010
Section § 4011
이 법은 제36조에 명시된 규칙들이 국내 및 해외 상호 보험 회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유형의 회사 모두 제36조에 정해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01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상호보험사들이 주주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사들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본금을 보유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점을 제외하고는 연례 보고서를 배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주에게 적용되는 특정 규칙들은 대신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4013
캘리포니아에서는 국내 상호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맺으면, 보험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해당 보험사의 회원이 됩니다. 이 회원 자격에는 보험 증권에 명시된 특정 권리와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초기 보험 계약이 끝난 후에도 청구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테일' 또는 연장 보고 보험 계약이 있더라도, 이는 원래 보험 계약의 유효 기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험 계약이 종료되면 회원 자격과 관련 권리도 함께 소멸합니다. '테일'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규칙들이 기존 규정과 일치하며 현재의 계약상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014
Section § 4015
본 조항은 국내 상호보험사의 구성원들이 본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국내 주식보험사의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016
Section § 4016.1
Section § 4016.2
Section § 4017
Section § 4018
Section § 4019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보험 회사들이 이 장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호 법정 준비금 보험사로 전환된 상호 보험사, 자발적 상호화 절차를 거친 상호 보험사, 그리고 상호 생명 보험사에서 변경된 주식 생명 보험사는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장은 특정 절차를 통해 설립된 상호 또는 주식 지주회사에도 적용되지 않지만, 제4016.2조는 예외적으로 여전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