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험사는 조직 비용을 충당하거나, 잉여금을 확보하거나, 사업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해당 자금이 합의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사의 잉여금에서만 상환되어야 한다는 서면 합의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해당 합의는 국장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 또는 변동 이자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 이자는 합의에 명시된 초과분을 제외한 보험사의 자금에 대한 부채를 구성할 수도 있고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모든 합의는 모든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에 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해야 한다. 국장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이 차입금을 증명하는 서면 합의는 1만 달러 ($10,000) 미만의 단위로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장이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유형의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나 홍보 비용도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잉여금을 확보하거나 사업 목적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합의는 잉여금 증서(surplus note)라고 불릴 수 있다. 잉여금 증서 또는 기타 합의는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채택한 회계 관행 및 절차 매뉴얼(Accoun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Manual)에 따라, 보험사가 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합의를 부채가 아닌 잉여금으로 보고하기 위해 증서 발행 시점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발행될 수 없다. 어떠한 허가 또는 기타 합의도 해당 증서 또는 합의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다른 증권 발행에 대한 권한 부여 또는 승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일반 상호 보험자대출
Section § 404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상호보험사가 사업 비용을 충당하거나 잉여금을 늘리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잉여금에서만 갚아야 한다는 서면 계약을 통해 빌려야 합니다. 계약에는 고정 또는 변동 이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이자는 부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든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은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대출은 일반적으로 1만 달러 미만일 수 없으며(국장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승인 없이 홍보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대출은 '잉여금 증서(surplus note)'라고 불리며, 재무제표에 부채가 아닌 잉여금으로 보고되도록 특정 회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약이나 허가는 관련 증권 발행을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호보험사 차입 잉여금 서면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