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640.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기지 보증 보험사에 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첫째, 일반 보험사에 적용되는 재무제표 규칙이 이들 회사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둘째, 1년 이상 기간의 보험 계약에 대한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을 계산할 때는 보험국장이 정한 특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손실 적립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보고되었으나 미지급된 청구와 발생했으나 아직 보고되지 않은 청구를 회계 처리하는 특정 방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매각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 압류 절차 중인 대출, 4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2640.16(a) 재무제표와 관련된 제1부 제2장 제10조(제900조부터 시작)의 조항은 모기지 보증 보험사에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12640.16(b)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은 본 법규의 다른 해당 조항들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단, 위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모든 보험 계약에 대한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은 적절한 청문회 후 보험국장이 공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2640.16(c) 제12640.04조에 따라 요구되는 비상 적립금 외에도, 손실 적립금을 결정하기 위해 개별 건별 방식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보고되었으나 미지급된 청구와 발생했으나 보고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적립금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을 포함한다:
(i)CA 보험 Code § 12640.16(c)(i) 매각되지 않은 재산의 양도로 이어진 보험에 가입된 대출에 대한 추정 손실.
(ii)CA 보험 Code § 12640.16(c)(ii) 압류 절차 중인 보험에 가입된 대출.
(iii)CA 보험 Code § 12640.16(c)(iii) 4개월 이상 연체된 보험에 가입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