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4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모든 자문 조직이 보험 위원장에게 특정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헌법이나 법인 설립 정관과 같은) 기본 문서와 사업 운영을 위한 정관이나 규칙이 포함됩니다. 또한 회원 명단을 제공하고 법적 통지를 받을 현지 대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어떤 자문 조직도 위원장에게 다음을 먼저 제출하지 않고는 이 주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a) 해당 조직의 헌법, 합의 또는 협회 정관 또는 법인 설립 증명서 사본, 그리고 사업 운영을 규율하는 정관, 규칙 및 규정 사본; (b) 회원 명단; (c) 위원장의 통지나 명령 또는 해당 자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서류가 송달될 수 있는 이 주 거주자의 이름과 주소.

Section § 12402.1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권 보험 관련 자문 기관이 캘리포니아에서 소유권 보험 사업에 종사하는 누구든지 불공정한 비용이나 차별 없이 쉽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회원은 서면 통지 시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합의를 통해서도 누구도 소유권 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은 위원에게 신속하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402.2

Explanation
회사가 제12402.1조에 따라 제정하는 모든 정관, 규칙 또는 규정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