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 보험리베이트 및 수수료
Section § 12404
이 법은 타이틀 보험사, 인수된 권원 회사 및 통제된 에스크로 회사가 권원 사업을 추천하는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지불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실제 사업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타인의 사업 비용 지불, 시장 금리 이하 대출 제공, 선물이나 오락 제공 등 특정 금지 활동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그러나 회사 로고가 있는 10달러 미만의 소액 판촉물과 교육 자료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404.1
이 법은 권원 보험사 및 유사 회사들이 예비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섹션 12404라는 다른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고서에 대해 요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 요금은 보고서 생산 비용과 일치해야 하지만, 최소 보험 요율보다는 낮아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에 대해 누군가에게 청구한 경우, 대금을 징수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모든 고객을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요금을 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진정한 매매 계약이나 대출이 무산된 경우, 또는 보고서에 회사가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회사가 해결할 수 있는 권원 문제가 나타난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이름 및 부동산 세부 정보와 같은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를 여러 부동산에 대해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규칙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404.5
이 조항은 권원 보험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통제 보험"을 정의합니다. 이는 권원 보험 또는 권원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증권을 포함하며, 여기서 수혜자 또는 피보험자는 인수된 권원 회사, 통제된 에스크로 회사 또는 발행 대리인과 같은 권원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연인 또는 법인과 관련된 조건을 설명하며, 관련 회사 또는 법인 내의 가족 관계 또는 소유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및 통제 구조를 기술합니다.
중요하게도, 한 회사가 한 해 동안 발행된 개인 또는 통제 보험으로부터 다른 권원 보험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초과분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간주됩니다. 다만, 위반 시 제12409조에 따른 벌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405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타이틀 보험사, 통제된 에스크로 회사, 그리고 언더라이팅된 타이틀 회사가 공식 수수료 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할인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위치와 보험 금액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동일한 유형의 타이틀 보험에 대해 한 고객에게 다른 고객보다 적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등급의 고객에게 특별 대량 요금이나 특별 요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러한 요금은 반드시 그들의 수수료 일정표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2405.7
Section § 12406
이 법은 타이틀 보험사 또는 관련 에스크로 회사가 법의 다른 특정 섹션 (12404 및 124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불법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라면 타이틀 보험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406.5
이 법은 위원장이 주택 구매의 일부로 소유권 보험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책자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안내책자는 다른 소유권 보험사 및 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나 비용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여러 곳을 비교해 보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구매자, 단기 판매 및 기타 특별한 상황에 대한 가능한 할인을 언급해야 합니다.
안내책자에는 소비자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부서의 연락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불공정한 수수료 및 리베이트에 대한 법률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의심스러운 사항을 신고하도록 촉구합니다. 안내책자의 무료 사본은 대중에게 제공되며, 공급업체는 발행 전에 자신들의 버전을 부서에 제출하는 한 무료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407
Section § 12408
Section § 12408.1
Section § 12408.5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권원 보험 사업과 관련된 지급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권원 보험사, 통제 에스크로 회사, 그리고 보증 권원 회사는 권원 보험 서비스를 유치하거나 협상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일제 급여 직원에게 해당 직원의 생산량에 따라 수수료,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러한 지급 내역과 조건을 기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사업을 유치해 준 대가로 자신의 수입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409
Section § 12410
Section § 12411
Section § 12412
이 법은 등기 보험사와 위탁 등기 회사들이 실제로 한 일에 대해 수수료나 요금을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렇게 수수료를 나누는 것이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아니거나 다른 특별한 규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등기 보험 증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하는 총 금액은 해당 증권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413.1
이 법은 타이틀 보험 회사, 관리 에스크로 회사, 언더라이팅 타이틀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에서 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자금이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현금이나 전자 결제로 입금된 돈은 당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예금의 경우, 자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에 지급되거나 은행이 예금 결제를 확인한 후에 지급됩니다. 어음은 계좌에 돈이 확실히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지급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회사들이 의도치 않은 오류에 대해 보호받도록 하여, 사소하고 진정한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자금이 사용 가능해지기 전에도 문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413.2
Section § 12413.5
이 법은 소유권 보험 회사나 유사 기관이 처리하는 에스크로의 모든 자금을 회사의 자체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에스크로 자금은 에스크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이 에스크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예치한 사람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소유권 보험 회사가 가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