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8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서비스 계약을 취급하는 클럽 에이전트라면, 해당 계약을 발행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위원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2280.2

Explanation

모터클럽 에이전트 면허를 신청하려면 8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재산 브로커-에이전트, 상해 브로커-에이전트, 개인 보험 브로커-에이전트 또는 제한적 자동차 보험 에이전트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모터클럽 에이전트로 활동하기 위한 별도의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이 법은 모터클럽 에이전트가 임시 면허나 비거주자 면허를 가질 수 없도록 하지만, 클럽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신탁 계정을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commissioner)이 면허 및 신청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2280.2(a) 모터클럽 에이전트 면허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85달러($85)입니다.
(b)CA 보험 Code § 12280.2(b) 제1부 제2편 제5장 (제1621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재산 브로커-에이전트, 상해 브로커-에이전트, 개인 보험 브로커-에이전트 및 제한적 자동차 보험 에이전트는 본 장에 따라 모터클럽 에이전트로 활동하기 위해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c)CA 보험 Code § 12280.2(c) 본 조항은 모터클럽 에이전트가 편의 증명서나 비거주자 면허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지 클럽 임명만을 요구하고, 기록 보관이나 신탁 계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면허 및 면허 신청서는 위원(commissioner)이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81

Explanation
이 법은 클럽 에이전트가 서비스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 발행 또는 교부되기 전에 어떠한 대금이나 귀중품도 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에이전트는 계약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그에 대한 어떠한 금전이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