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소비자 보호
Section § 10234.8
이 법은 보험사, 브로커, 에이전트와 같이 장기 요양 보험 판매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현재 및 잠재적 보험 계약자 모두에게 정직하고 신의성실하며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이 구매되기 전에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누군가가 그들이 정직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법적 소송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34.9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요양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광고를 내보내기 30일 전에 주정부 공무원에게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광고는 주법을 준수해야 하며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잠재 고객을 모으기 위한 광고라면 보험 설계사가 연락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콜드 콜 장치에서 얻은 정보로 소비자와 접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0234.85
이 법은 보험회사,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요양보험을 교체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고객이 더 적은 혜택을 받으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보험 증권을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1년 안에 세 개 이상의 보험 증권을 구매했다면, 가장 최근의 증권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보험 증권 교체가 단순히 한 보험사 아래로 증권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외입니다.
Section § 10234.86
이 법은 보험사들이 장기 요양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인들의 실적을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보험사들은 대리인들의 전체 판매량 대비 교체 판매량과 실효된 보험 상품의 비율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효율과 교체율이 가장 높은 상위 10%의 대리인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험사들은 전체 판매량과 유효한 보험 상품 중 실효되거나 교체된 상품의 비율을 보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높은 실효율이나 교체율이 자동으로 법적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대리인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0234.87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가 이를 대체할 새 보험을 제안한다면, 새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할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할인은 이전 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입했던 각 만 1년마다 5%씩 할인되며, 총 할인액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보험으로 청구를 한 적이 있다면, 이 할인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할인을 적용해도 새 보험료가 이전 보험료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장기 요양 혜택이 포함된 생명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234.9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장기 요양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들은 공정한 마케팅 관행을 가지고, 과도한 보험 판매를 피하며, 대리인들이 적절하게 훈련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리인들은 보험 상품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보험을 판매하기 전에 이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보장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신청자들이 이미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이러한 관행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HICAP 프로그램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장기 요양 보험 안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요청 시, 보험사들은 견본 보험 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관행을 금지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험 비교(트위스팅), 고압적인 판매 전술, 그리고 기만적인 마케팅 전략(콜드 리드 광고) 사용.
Section § 10234.95
이 법은 장기 요양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사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보험사는 이 보험의 구매 또는 교체가 신청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리인에게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신청자의 재정 능력, 장기 요양 목표, 기존 보험, 그리고 잠재적인 혜택과 비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신청자에게 보험 요율 및 과거 요율 인상을 명시한 개인 워크시트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 정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확인을 위한 적합성 서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접수된 신청서와 적합성 서한 발송 후의 거부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장기 요양 혜택을 포함하는 생명 보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