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및 장애 보험아동의 건강보험 접근
Section § 109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19세 미만 아동의 건강 관리 보장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누가 “아동”으로 자격이 되는지, 2010년 3월 23일 부담적정의료법(PPACA) 이전에 존재했던 개별 플랜의 개념, 그리고 개별 아동 건강 플랜의 공개 가입 기간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늦은 가입자”가 누구인지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실직이나 출생 월이 아닌 달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등 특정 생활 변화로 인해 보장을 상실한 아동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기존 질환 배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아동의 책임 당사자”를 아동의 건강 보장을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성인으로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위험률”은 연령 및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아동이 유사한 건강 플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소 요율로 정의됩니다.
Section § 10951
이 법은 건강 보험 회사들이 공개 등록 기간 동안 아동을 위한 개별 시장 건강 플랜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기존 질병을 이유로 아동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합니다. 보험사들은 이 기간 동안 또는 자격 발생 사건 발생 후 63일 이내에는 아동의 건강 상태나 병력에 관계없이 보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연방 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한, 아동을 위한 보험 보장은 보험료 납부금이 해당 월 15일까지 전달되면 다음 달 1일까지 효력이 발생해야 하며, 15일 이후에 납부되면 그 다음 달 1일까지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기존 건강 플랜은 공개 등록 기간 동안 아동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기존 가입 플랜을 제외하고는 기존 질병으로 인한 보장 배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거나 주 전체에 걸쳐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가입 플랜의 가족 구성원에게 보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연방 또는 주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자격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952
Section § 10953
이 법은 건강 보험 회사들이 공개 가입 기간 및 기타 기간 동안, 기존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보험 플랜을 공정하게 제공하고 판매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들은 건강 상태나 기타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피하도록 권유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보험료의 표준 백분율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동의 건강 상태나 위치에 따라 보험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다르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0954
이 법률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사가 아동 건강보험 플랜의 요율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연령, 지역, 가족 규모, 그리고 플랜 선택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율 제한에 대한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이 장의 시작부터 2013년 말까지, 공개 가입 기간 또는 늦은 가입자의 경우 건강 상태 때문에 아동의 요율은 표준 요율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동이 신청 전 90일 동안 보장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가입자 플랜을 제외하고 아동의 요율은 표준 위험 요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책임 당사자가 보장을 중단하고 새로운 플랜을 찾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인지하도록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에게 보장 이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 가입, 보장 효과, 이용 가능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모범 통지가 신청자와 보장 갱신자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957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회사들은 아동이 보험사의 승인된 서비스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경우 아동에게 보험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기존 고객들에게 이미 전념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신규 보장 아동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자원이 없다면, 해당 지역에 보장을 확대할 의무가 없습니다.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은 해당 지역의 새로운 고용주 단체에 새로운 계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은 재정적 또는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보험사를 재활시킬 권한을 유지합니다.
Section § 10958
Section § 10959
Section § 10960
이 법은 보험 위원이 2011년 7월 1일까지 특정 장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건강 보험 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침은 행정 절차법에 명시된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임시 지침은 위원과 관리형 건강 관리국이 공식 규정을 공동으로 채택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Section § 10960.5
이 법은 해당 장이 2014년 1월 1일 또는 특정 입법 회기가 종료된 후 91일 중 더 늦은 날짜에 효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개인 건강 보험과 관련된 국세법 제5000A조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더 이상 개인 시장과 관련이 없게 되면, 이 장은 그러한 변경 후 12개월 뒤에 다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