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험 Code § 10700(a)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제1부 제2편 제5장 (제162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0700(b) “혜택 플랜 설계”는 보험사가 소규모 고용주, 소규모 고용주를 포함하는 협회 신탁관리인, 또는 고용을 통해 제공되거나 고용주가 후원하는 경우 개인에게 발행하는 특정 건강 보장 상품을 의미한다. 이는 보장되는 서비스와 공동 부담금 및 공제액 수준을 포함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의료 제공자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장소를 포함할 수 있다. 혜택 플랜 설계는 또한 피보험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상당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양질의 건강 관리 서비스 자금 조달 및 제공을 위한 통합 시스템일 수도 있다.
(c)CA 보험 Code § 10700(c) “이사회”는 주요 위험 의료 보험 이사회(Major Risk Medical Insurance Board)를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0700(d) “보험사”는 계약 또는 주 계약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소규모 고용주의 직원을 보장하는 건강 혜택 플랜을 작성, 발행 또는 관리하는 모든 장애 보험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한다. 제3조 (제10719조부터 시작) 및 제4조 (제1073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보험사”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도 포함한다.
(e)CA 보험 Code § 10700(e) “부양가족”은 해당 직원을 보장하는 건강 혜택 플랜의 적용 가능한 약관에 따라 적격 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의미하며, 협회가 (z)항에 따라 회원 구성원을 결정하는 동시에 건강 보장에 부양가족을 포함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보장된 협회 회원의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f)CA 보험 Code § 10700(f) “적격 직원”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0700(f)(1) 소규모 고용주의 정규 사업장에서 주당 최소 30시간의 정상 근무 시간으로 소규모 고용주의 사업을 전업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법적으로 승인된 모든 해당 대기 기간 요건을 충족한 모든 정규 직원. 이 용어는 개인 사업자 또는 해당 개인 사업자의 배우자, 파트너십의 파트너 또는 해당 파트너의 배우자, 또는 시간제, 임시 또는 대체 근무를 하는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보장된 협회를 통해 보장을 받는 모든 적격 직원을 포함한다. 보장된 협회를 통해 구매하는 고용주의 직원은 고용주가 고용한 인원수를 제외하고는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적격 직원이다. 최소 20시간 이상 29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정규 직원은 다음 네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 직원이다:
(A)CA 보험 Code § 10700(f)(1)(A) 해당 직원이 근무 시간 수를 제외하고는 적격 직원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B)CA 보험 Code § 10700(f)(1)(B)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건강 혜택 플랜에 따른 건강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C)CA 보험 Code § 10700(f)(1)(C) 유사한 상황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건강 혜택 플랜에 따른 보장이 제공되는 경우.
(D)CA 보험 Code § 10700(f)(1)(D) 해당 직원이 이전 역분기 동안 주당 최소 20시간을 정상 근무 시간으로 최소 50%의 주 동안 근무했어야 한다. 보험사는 급여 기록 및 직원 임금 및 세금 신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근무 시간 및 기간을 문서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Copy CA 보험 Code § 10700(f)(2)
(z)Copy CA 보험 Code § 10700(f)(2)(z)항에 정의된 보장된 협회의 모든 회원.
(g)CA 보험 Code § 10700(g) “가입자”는 참여 보험사로부터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보장을 받는 적격 직원 또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h)CA 보험 Code § 10700(h) “재정적으로 취약한”이란 이 장의 목적상, 이 장의 발효일 이후에 파산하지 않았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를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0700(h)(1) 위원장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잠재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보험 Code § 10700(h)(2) 관할 법원의 재활 또는 보전 명령에 따라 조치된 경우.
(i)CA 보험 Code § 10700(i) “기금”은 캘리포니아 소규모 단체 재보험 기금(California Small Group Reinsurance Fund)을 의미한다.
(j)CA 보험 Code § 10700(j) “건강 혜택 플랜”은 소규모 고용주의 보장된 적격 직원 및 그 부양가족을 위한 건강 관리 혜택을 주선하거나 제공하는 보험사가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보험 증권 또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상해 전용, 신용, 장애 소득,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메디케어 서비스 보장, 메디케어 보충, 장기 요양 보험, 치과, 시력, 책임 보험의 보충으로 발행된 보장, 자동차 의료비 지급 보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혜택이 지급되며 법적으로 모든 책임 보험 증권 또는 동등한 자기 보험에 포함되어야 하는 보험을 포함하지 않는다.
(k)CA 보험 Code § 10700(k) “유효 사업”은 보험사가 소규모 고용주에게 발행한 기존 건강 혜택 플랜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