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고용주를 위한 건강 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보험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혜택 플랜 설계'는 서비스, 공동 부담금, 공제액을 포함한 특정 건강 보장 상품을 의미합니다. '보험사'는 소규모 고용주 직원을 위한 건강 플랜을 제공하거나 관리합니다. '적격 직원'은 누가 건강 보험 자격이 되는지를 설명하며, 주로 정규직 직원이 해당되고, 시간제 직원은 특정 조건 하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늦은 가입자'는 처음에 보험 가입을 거부했지만, 이전 보장을 상실하는 등 특정 조건 하에 나중에 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규모 고용주'는 2명에서 50명의 직원을 둔 사업체를 정의합니다. '보장된 협회'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며 회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위험 범주' 및 '인정되는 보장'과 같은 다른 용어들은 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고 이전 보험이 보장에 어떻게 인정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섹션은 또한 보험료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간인 '요율 적용 기간'과 보험 가입 전에 치료받은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는 '기존 질병 조항'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기간'은 보험 보장이 시작되기 전의 대기 시간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험 Code § 10700(a)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제1부 제2편 제5장 (제162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0700(b) “혜택 플랜 설계”는 보험사가 소규모 고용주, 소규모 고용주를 포함하는 협회 신탁관리인, 또는 고용을 통해 제공되거나 고용주가 후원하는 경우 개인에게 발행하는 특정 건강 보장 상품을 의미한다. 이는 보장되는 서비스와 공동 부담금 및 공제액 수준을 포함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의료 제공자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장소를 포함할 수 있다. 혜택 플랜 설계는 또한 피보험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상당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양질의 건강 관리 서비스 자금 조달 및 제공을 위한 통합 시스템일 수도 있다.
(c)CA 보험 Code § 10700(c) “이사회”는 주요 위험 의료 보험 이사회(Major Risk Medical Insurance Board)를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0700(d) “보험사”는 계약 또는 주 계약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소규모 고용주의 직원을 보장하는 건강 혜택 플랜을 작성, 발행 또는 관리하는 모든 장애 보험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한다. 제3조 (제10719조부터 시작) 및 제4조 (제1073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보험사”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도 포함한다.
(e)CA 보험 Code § 10700(e) “부양가족”은 해당 직원을 보장하는 건강 혜택 플랜의 적용 가능한 약관에 따라 적격 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의미하며, 협회가 (z)항에 따라 회원 구성원을 결정하는 동시에 건강 보장에 부양가족을 포함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보장된 협회 회원의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f)CA 보험 Code § 10700(f) “적격 직원”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0700(f)(1) 소규모 고용주의 정규 사업장에서 주당 최소 30시간의 정상 근무 시간으로 소규모 고용주의 사업을 전업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법적으로 승인된 모든 해당 대기 기간 요건을 충족한 모든 정규 직원. 이 용어는 개인 사업자 또는 해당 개인 사업자의 배우자, 파트너십의 파트너 또는 해당 파트너의 배우자, 또는 시간제, 임시 또는 대체 근무를 하는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보장된 협회를 통해 보장을 받는 모든 적격 직원을 포함한다. 보장된 협회를 통해 구매하는 고용주의 직원은 고용주가 고용한 인원수를 제외하고는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적격 직원이다. 최소 20시간 이상 29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정규 직원은 다음 네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 직원이다:
(A)CA 보험 Code § 10700(f)(1)(A) 해당 직원이 근무 시간 수를 제외하고는 적격 직원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B)CA 보험 Code § 10700(f)(1)(B)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건강 혜택 플랜에 따른 건강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C)CA 보험 Code § 10700(f)(1)(C) 유사한 상황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건강 혜택 플랜에 따른 보장이 제공되는 경우.
(D)CA 보험 Code § 10700(f)(1)(D) 해당 직원이 이전 역분기 동안 주당 최소 20시간을 정상 근무 시간으로 최소 50%의 주 동안 근무했어야 한다. 보험사는 급여 기록 및 직원 임금 및 세금 신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근무 시간 및 기간을 문서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Copy CA 보험 Code § 10700(f)(2)
(z)Copy CA 보험 Code § 10700(f)(2)(z)항에 정의된 보장된 협회의 모든 회원.
(g)CA 보험 Code § 10700(g) “가입자”는 참여 보험사로부터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보장을 받는 적격 직원 또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h)CA 보험 Code § 10700(h) “재정적으로 취약한”이란 이 장의 목적상, 이 장의 발효일 이후에 파산하지 않았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를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0700(h)(1) 위원장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잠재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보험 Code § 10700(h)(2) 관할 법원의 재활 또는 보전 명령에 따라 조치된 경우.
(i)CA 보험 Code § 10700(i) “기금”은 캘리포니아 소규모 단체 재보험 기금(California Small Group Reinsurance Fund)을 의미한다.
(j)CA 보험 Code § 10700(j) “건강 혜택 플랜”은 소규모 고용주의 보장된 적격 직원 및 그 부양가족을 위한 건강 관리 혜택을 주선하거나 제공하는 보험사가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보험 증권 또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상해 전용, 신용, 장애 소득,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메디케어 서비스 보장, 메디케어 보충, 장기 요양 보험, 치과, 시력, 책임 보험의 보충으로 발행된 보장, 자동차 의료비 지급 보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혜택이 지급되며 법적으로 모든 책임 보험 증권 또는 동등한 자기 보험에 포함되어야 하는 보험을 포함하지 않는다.
(k)CA 보험 Code § 10700(k) “유효 사업”은 보험사가 소규모 고용주에게 발행한 기존 건강 혜택 플랜을 의미한다.

Section § 107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건강 혜택 플랜'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보험사가 특정 규칙을 따르는 한, 특정 질병 또는 병원 입원 보상 보험은 건강 혜택 플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보험이 표준 건강 보험의 대체물이 아닌 보충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매년 인증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보험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기 전에 미리 신고되어야 하며, 보험료 및 보험 세부 사항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기존 건강 보장의 보충 보험이어야 합니다. 즉, 보험을 구매하는 사람은 이미 의료, 병원 및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종합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701(a) 이 장의 목적상, "건강 혜택 플랜"은 특정 질병 또는 병원 입원 보상 보험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하지 않으며, 단 해당 보험 증권 또는 증서를 제공하는 보험사가 다음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보험 Code § 10701(a)(1) 보험사는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2)항에 명시된 진술 및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서를 위원에게 제출한다.
(2)Copy CA 보험 Code § 10701(a)(2)
(1)Copy CA 보험 Code § 10701(a)(2)(1)항에서 요구하는 인증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701(a)(2)(1)(A) 보험사로부터 본 조항에 명시된 보험 증권 또는 증서가 (i) 보충 건강 보험으로 제공 및 판매되며 병원 또는 의료비 보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주요 의료비 보험의 대체물이 아님을 인증하는 진술, (ii) 섹션 10603에 명시된 공개 양식에 첫 페이지에 다음 문구가 눈에 띄게 포함되어 있음: "이것은 건강 보험의 보충 보험입니다. 병원 또는 의료비 보험, 건강 유지 조직(HMO) 계약 또는 주요 의료비 보험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iii) 섹션 10700 및 10718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57에 따라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의 판매에 보험 증권 구매가 조건부로 이루어지도록 제공, 판매 또는 판매되지 않음을 인증하는 진술.
(B)CA 보험 Code § 10701(a)(2)(1)(B) 본 조항에 명시된 각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대한 요약 설명으로, 이 주에서 해당 보험 증권 및 증서에 대해 부과되는 평균 연간 보험료율 또는 보험료가 연령, 성별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의 보험료율 범위를 포함한다.
(3)CA 보험 Code § 10701(a)(3) 본 조항에 명시되고 199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 주에서 처음으로 제공되는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 증권 또는 증서가 이 주에서 발행 또는 교부되기 최소 30일 전에 (2)항에서 요구하는 정보 및 진술을 위원에게 제출한다.
(b)CA 보험 Code § 10701(b) 본 조항에서 사용된 "특정 질병 보험 증권 또는 증서" 및 "병원 입원 보상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건강 보험 보장을 보충하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판매되는 보험 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 "특정 질병 보험 증권 또는 증서" 또는 "병원 입원 보상 보험 증서"를 발행하는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사적 또는 정부 플랜을 보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의료, 병원 및 수술 보장을 마련하거나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보험 증권 또는 계약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