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0508(a) 이 주에서 생명보험 또는 장애보험, 또는 둘 다를 취급하도록 인가받은 모든 보험사는 보험국장의 검사 및 조사를 위해 그 생명보험, 생명 및 장애보험, 그리고 장애보험 대리인 및 기타 대리인의 활동과 관련된 이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록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b)CA 보험 Code § 10508(b) 해당 기록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은 서면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험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508(c) 이 주에서 유지되거나 제공되어야 하는 기록은 원본, 카본 사본, 팩스 사본, 마이크로필름 사본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출력물이 제공될 수 있는 경우 전자 데이터 처리 기록 형태일 수 있으며, 각 보험 거래에 대해 데이터가 관련성이 있고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된 이름, 날짜, 금액 및 보험증권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기록은 다음의 모든 항목으로 구성된다:
(1)CA 보험 Code § 10508(c)(1) 이 주에서 판매된 각 보험증권 또는 계약에 대한 원본 신청서.
(2)CA 보험 Code § 10508(c)(2) 발행된 각 보험증권 또는 계약에 대해 보험사가 수령한 보험료를 보여주는 기록.
(3)CA 보험 Code § 10508(c)(3) 각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이 현재 회계연도의 경과된 부분과 직전 5개 회계연도 전체에 판매한 모든 보험증권 또는 계약을 보여주는 생산 기록.
(4)CA 보험 Code § 10508(c)(4) 발행된 각 보험증권 또는 계약에 대해 지급된 수수료 금액 및 수령인을 보여주는 기록.
(5)CA 보험 Code § 10508(c)(5) 신청서에 이름이 기재된 대리인 외에, 보험사의 실제 지식에 따라 보험 거래의 일부를 처리했으나 보상받지 못한 다른 대리인을 식별하는 기록 또는 메모.
(6)CA 보험 Code § 10508(c)(6) 보험사가 잠재 고객, 신청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냈거나 그들로부터 보험사가 받은 서신, 서면 권유 또는 제안, 또는 기타 서면 통신(보험사가 직접 또는 생명보험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포하는 일반적인 인쇄물은 제외).
(7)CA 보험 Code § 10508(c)(7) 보험증권 또는 계약의 해지, 종료 또는 갱신 거절, 또는 그에 따른 해약환급금 선택과 관련된 서신, 서면 제안, 통지, 사유서 또는 기타 서면 통신(있는 경우)(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계약자에게 보냈거나 그들로부터 보험사가 받은 것).
(8)CA 보험 Code § 10508(c)(8) 기존의 상해, 질병 또는 장기 요양 보장과 제안된 보장의 혜택, 제한, 면책 및 비용에 대한 서면 비교 사본.
(9)CA 보험 Code § 10508(c)(9)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보장 개요 또는 공개 진술서 사본.
(10)CA 보험 Code § 10508(c)(10) 보험계약자 또는 잠재적 보험계약자와 대리인 또는 보험사 간의 모든 서신 사본.
(11)CA 보험 Code § 10508(c)(11) 보험계약자 또는 잠재적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사람과 대리인 또는 보험사 간의 서신 사본.
(d)CA 보험 Code § 10508(d)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록은 각 기록이 관련된 보험증권 또는 계약의 실제 인도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증권이나 계약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