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장례 보험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계약들은 피보험자에게 명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조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3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 계약자는 향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최소 30일의 유예 기간을 가집니다. 이자는 부과될 수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보험은 유효하게 유지되지만, 이 기간 동안 청구가 발생하면 미납 보험료와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은 일반적으로 2년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자살, 보험료 미납 또는 군 복무 관련 사건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셋째, 보험 증권, 신청서 및 첨부된 특약이 전체 계약을 구성하며, 다른 어떤 것도 참조를 통해 포함될 수 없습니다.
넷째, 피보험자의 진술은 사기로 입증되지 않는 한 진술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피보험자의 나이 불일치는 정확한 나이에 보험료가 보장했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째, 보험사는 장례 지도사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장례 서비스 비용을 확인해야 하며, 증명이 제때 제공되지 않을 경우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곱째,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지정된 장례 지도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된 보험료 외에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전 또는 다른 곳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장례 보험 계약은 다음 조항들을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한 이 주에서 발행되거나 교부될 수 없다:
(1)CA 보험 Code § 10244(1) 피보험자가 3개월간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그 이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최소 30일의 유예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조항. 단, 보험료 납부 전 경과한 유예 기간 일수에 대해 연 6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 부과를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해당 유예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이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미납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는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될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0244(2) 보험 계약이 발행일 또는 재개일로부터 피보험자의 생존 기간 동안 2년간 효력을 유지한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 단, 자살, 보험료 미납 또는 전시 군 복무와 관련된 보험 계약 조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
(3)CA 보험 Code § 10244(3) 보험 계약, 그에 대한 신청서 및 보험 계약에 첨부된 모든 특약이 당사자 간의 완전한 계약을 구성한다는 조항. 해당 신청서 사본은 발행 시 보험 계약에 배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재개 신청서(있는 경우)는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약의 일부가 된다. 해당 보험 계약은 어떠한 조직의 정관, 내규 또는 규칙이나 규정을 참조 또는 다른 방식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 법전 제2부 제2편 제10장(Chapter 10 of Part 2 of Division 2 of this code)에 따라 운영되는 모든 단체를 포함하여, 그러한 포함을 요구하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어떠한 보험사나 단체도 이 주에서 장례 보험 계약을 발행하거나 교부해서는 안 된다.
(4)CA 보험 Code § 10244(4)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또는 그 재개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진술은 사기가 없는 한 보증이 아닌 진술로 간주된다는 조항.
(5)CA 보험 Code § 10244(5) 보험 계약 또는 그 신청서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잘못 기재된 경우,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될 금액은 해당 보험료가 정확한 나이에 구매했을 금액과 같다는 조항.
(6)CA 보험 Code § 10244(6) 보험사가 해당 보험 계약의 수익금 또는 그 일부를 장례 서비스 또는 그와 관련된 기타 비용을 위해 보험 계약에 지정된 장의사 또는 장례 지도사에게 지급하기 전에, 보험사는 서비스 및 비용이 제공되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 그리고 그러한 지급을 보험사에 요구한 후 30일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비스 및 비용 제공 증명이 제출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의 수익금을 보험 계약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유산 또는 해당 장의사나 장례 지도사 외에, 피보험자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거나 장례 서비스를 제공했음을 이유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하게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험사에 보이는 사람에게, 지출된 비용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7)CA 보험 Code § 10244(7) 피보험자가 생존 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 계약에 지정된 장례 지도사(지정된 경우)를 변경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
(8)CA 보험 Code § 10244(8) 그러한 장례 보험 계약을 발행하는 보험사가 운영하는 법률 또는 그 정관이나 정관에, 해당 계약을 구매하는 사람이 계약에 명시된 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부과금, 보험료 또는 요구에 따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은 신청서와 발행 시 해당 계약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