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00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사가 생명보험, 장애보험, 정기보험, 양로보험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단체보험의 일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험사는 연금을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율을 평소보다 낮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은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도매 방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사는 표준 요율보다 요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보험사는 단체보험으로 생명보험, 장애보험, 정기보험, 양로보험을 연금 유무에 관계없이, 그리고 해당 보험에 대한 통상적인 보험료율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발행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도매 방식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보험은 해당 보험에 대한 통상적인 보험료율보다 높거나 낮은 보험료율로 발행될 수 있다.

Section § 102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사와 단체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가 보험료 중 얼마를 보유하거나 미래의 필요를 위해 따로 적립할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합의는 단체 또는 프랜차이즈 보험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 주체'가 누구일 수 있는지 명시하며, 여기에는 고용주, 협회, 노동조합 또는 주로 보험 가입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해당 보험 계약에 관련된 단체들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이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계약 당사자들의 재량에 따라, 보험사가 발행한 모든 단체, 선택 단체 또는 프랜차이즈 보험 계약에 따라, 단체 보험 계약자 또는 다른 계약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납입된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거나 해당 보험 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성격의 미래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 또는 예치금 설정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계약 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험 Code § 10200.2(a) 단체 보험 계약이 발행된 고용주, 협회, 수탁자, 노동조합 또는 기타 주체.
(b)CA 보험 Code § 10200.2(b) 프랜차이즈 또는 선택 단체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개별 보험 계약자가 소속되거나 관련되어야 하는 조직.
(c)CA 보험 Code § 10200.2(c) 이 조항의 (a) 또는 (b) 소항에 정의된 두 개 이상의 계약 주체가 소속되어 있는, 보험 조달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모든 주체.

Section § 10200.5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또는 "도매" 생명보험을 일반적인 개별 요율보다 낮은 특별 요율로 그룹에 제공되는 보험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피보험자가 전문 협회 회원, 동일 회사 직원, 또는 매매나 채무 계약과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직원"에는 사업체의 소유주도 포함됩니다. 이 법의 발효일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 계획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특정 조건 없이는 개인당 $25,000를 초과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획의 변경은 보험사, 요율 변경 또는 특정 혜택 추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계획의 현재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문 협회"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로만 구성됩니다.

“프랜차이즈” 또는 “도매” 보험이란 선정된 그룹에게 특별 요율로 다수의 개별 생명보험 증권이 발행되는 생명보험 계획을 의미한다. 특별 요율이란 동일 유형의 개별 발행 증권 및 동일 등급의 피보험자에 대해 발행 보험회사의 매뉴얼에 명시된 요율보다 낮은 모든 요율을 말한다.
본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는 해당 보험이 제공되는 개인이 전문 협회 회원, 공통 고용주 또는 계열 고용주의 직원인 경우, 또는 보험이 채무나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주에서 프랜차이즈 또는 도매 생명보험 계획이 체결될 수 없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직원”이라는 단어는 고용주 또는 계열 고용주를 구성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조항의 발효일 또는 그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계획의 경우, 당시 유효한 모든 개별 계획 또는 증권은 본 조항에 의해 변경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전문 협회, 채무, 매매 계약 또는 연금 계획과 관련하여 작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 어떤 개인도 그러한 계획에 따라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의 발효일에 존재하던 그러한 계획이 (a) 해당 계획을 인수하는 보험사 또는 보험사들을 변경하고, 지급될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보험사 또는 보험사들의 인수 규칙 및 절차에 계획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b) 해당 계획에 따라 작성된 보험에 적용되는 요율을 변경하는 것; 또는 (c) 해당 계획에 피보험자의 피부양자 생명에 대한 보장, 우발적 사망 혜택 또는 피보험자의 완전 장애 기간 동안의 보험료 면제를 제공하는 부수적 혜택을 추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본 조항의 목적상 전문 협회란 회원 자격이 의학, 치의학, 약학, 법률 및 회계와 같은 하나 이상의 면허 전문직으로 제한되는 협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0201

Explanation

이 법은 허용되는 단체 생명보험의 특정 유형들이 보험법의 이 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체 생명보험의 유일한 형태는 이 장에 명시된 것들이다.

Section § 102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유효한 단체 생명보험 정책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이 정책은 공공 또는 민간 고용주를 불문하고 최소 두 명의 직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고용주, 직원 또는 양쪽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으며, 고용 조건에 따라 모든 직원 또는 특정 그룹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개별적인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보험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연금이나 건강 관리와 같은 직원 혜택을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참여는 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자격 있는 모든 직원은 제공되는 혜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보장 대상 직원이 두 명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보험료가 갱신형 정기보험을 기준으로 할 때 직원 기여금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종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직 직원과 퇴직 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신청 기간 및 통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건강 검진은 선택 사항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생명보험은 단체 생명보험의 한 형태이다:
(a)CA 보험 Code § 10202(a) 발행 시점에 2명 이상의 공공 또는 민간 직원을 보장하는 보험증권에 따라 작성된 것.
(b)CA 보험 Code § 10202(b) 고용주에게 발행된 보험증권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험료는 고용주, 직원, 또는 고용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납부하며, 고용과 관련된 조건에 따라 결정된 모든 직원 또는 특정 직급의 모든 직원을 보장하는 것.
(c)CA 보험 Code § 10202(c) 개별적인 선택을 배제하는 어떤 계획에 따라 보험 금액이 결정되는 것.
(d)CA 보험 Code § 10202(d) 고용주 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혜택. 해당 단체 보험은 고용주 또는 그 계열사의 직원들에게 생명, 건강, 장애, 퇴직 또는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주가 설립한 연금, 복지 혜택 계획 또는 신탁의 수탁자를 위한 혜택일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 직원, 퇴직 직원 또는 그들의 부양가족이나 수혜자에 대해 신탁 의무를 지는 자격으로 행동하고, 수탁자가 해당 혜택이 제공될 직원의 생명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가지며, 직원이 해당 보장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e)CA 보험 Code § 10202(e) 보험료가 고용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납부되고 보험증권의 혜택이 모든 자격 있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f)CA 보험 Code § 10202(f) 발행 후 (1) 피보험 직원 수가 2명 미만으로 감소하고, (2) 보험료가 갱신형 정기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직원 기여금이 보험 보장 1,000달러($1,000)당 월 1달러($1)와 하나 이상의 위험 직업을 보장하기 위해 부과되는 보험 보장 1,000달러($1,000)당 추가 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료된다.
(g)CA 보험 Code § 10202(g) 신청 기간 및 통지 요건은 Section 10209의 세분 (a)의 단락 (2) 및 (4)와 세분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직 직원 및 퇴직 직원 계층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보험은 건강 검진 유무와 관계없이 발행될 수 있다.

Section § 10202.5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 보험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직원"의 자격을 명확히 합니다. 이 용어는 관련 회사나 기업의 임원, 관리자 및 직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사업이 소유권이나 계약을 통해 보험 계약자에 의해 통제되거나 보험 계약자를 통제하는 특정 개인 사업주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퇴직자를 포함한 전직 직원과 특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도 보장될 수 있지만, 보장은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임원, 관리자 또는 유급 직원과 같은 특정 역할 및 특정 범주의 전직 직원만이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202.5(a) 제10202조에서 사용되는 "직원"이라는 용어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임원, 관리자 및 직원, 그리고 계열 개인 및 기업의 개인 사업주, 파트너 및 직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자회사 또는 계열사, 기업 또는 개인의 사업이 주식 소유,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보험 계약자에 의해 통제되거나, 보험 계약자가 주식 소유,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계열사, 기업 또는 개인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험 증권은 제10202조에서 사용되는 "직원"이라는 용어가 퇴직 직원을 포함한 전직 직원의 범주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 계약자를 구성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파트너를 포함할 수 있으나, 단체 보험으로 직원이 보장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해당 개인 사업주 및 파트너로 제한된다.
(b)CA 보험 Code § 10202.5(b) 본 조항은 보험 계약자 또는 (a)항에 명시된 개인, 기업 또는 법인 중 하나 이상 또는 개인 사업주 또는 파트너의 임원, 관리자 또는 유급 직원, 또는 퇴직 직원을 포함한 전직 직원의 범주 외의 다른 사람이 단체 보험 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10202.8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주나 동업자 협회가 직원 복지를 위해 설립한 기금의 수탁자에게 단체 생명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직원, 노동조합원, 그리고 특정 이전 직원 등 보험 가입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이사 업무만 수행하는 이사는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고용주/노동조합, 피보험자 개인,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최소 50명이 처음부터 보장되어야 하며, 보험 금액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차별 없는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은 건강 검진 없이도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산업'에는 의학, 법률, 회계와 같은 면허가 있는 전문직이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생명 보험 증권은 동업자 협회의 고용주 회원들이 설립한 기금의 수탁자에게, 또는 그러한 회원들의 기여로 유지되는 동업자 협회에, 또는 한 명의 고용주에게, 또는 동일 산업 내 두 명 이상의 고용주에게, 또는 동일 산업 내 고용주 협회에, 또는 한 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또는 한 명 이상의 고용주와 한 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또는 고용주 협회와 한 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발행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외의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고용주의 직원 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함이다:
(a)CA 보험 Code § 10202.8(a) 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고용주의 모든 직원 또는 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 또는 그들의 고용 조건이나 노동조합 가입 조건, 또는 이 둘 모두에 따라 결정되는 모든 특정 계층 또는 계층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 증권은 '직원'이라는 용어가 퇴직 직원을 포함한 이전 직원 계층과, 고용주가 개인 사업주 또는 합명 회사인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파트너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법인 고용주의 이사는 이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외의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성실한 직원으로서 달리 자격이 없는 한 이 증권에 따라 보험 가입 자격이 없다. 개인 사업주 또는 파트너는 해당 사업주 또는 파트너가 사업주 또는 합명 회사의 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한 이 증권에 따라 보험 가입 자격이 없다. 이 증권은 '직원'이라는 용어가 수탁자 또는 그들의 직원,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업무가 주로 그러한 수탁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b)CA 보험 Code § 10202.8(b) 증권의 보험료는 수탁자가 다음 중 하나로 납부해야 한다: (a) 피보험자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들, 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들, 또는 이 둘 모두가 기여한 자금으로 전액; 또는 (b) 그러한 자금의 일부와 모든 피보험자 또는 그 중 한 개 이상의 계층이 기여한 자금의 일부로; 또는 (c) 피보험자들이 기여한 자금으로 전액.
(c)CA 보험 Code § 10202.8(c) 증권은 발행일 기준으로 최소 50명을 보장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202.8(d) 증권에 따른 보험 금액은 피보험자 또는 수탁자,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의 개별 선택을 배제하는 어떤 계획에 근거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건강 검진 유무와 관계없이 발행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산업'이라는 단어는 의학, 치의학, 약학, 법률, 회계학 등 면허가 있는 전문직을 포함한다.

Section § 10202.8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지방 정부 및 도시들이 제10202.8조에 언급된 특정 유형의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보험 기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 및 그 정치적 하위 구역과 모든 지방 자치 단체는 이 법전 제10202.8조에 명시된 보험 유형을 모든 민간 고용주와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모든 민간 고용주와 동일하게 기여할 수 있다.

Section § 10202.82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라는 용어가 개인 사업체나 파트너십 형태의 사업체에서 개인 사업주와 파트너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고용주"라는 용어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자영업 회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10202.8의 subdivision (a)에서 사용된 "직원"이라는 용어는 개인 사업주 또는 파트너십인 고용주의 개인 사업주 및 파트너를 포함한다. Section 10202.8에서 사용된 "고용주"라는 용어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모든 자영업 회원을 포함한다.

Section § 10202.8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발행한 보험 정책이 해당 카운티 안에 전부 또는 일부 속해 있는 지구의 직원을 보장하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함은 다른 법, 즉 정부법 (Government Code) 53200.4조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0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유형의 단체 생명보험 정책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조합, 주 방위군, 신용조합 또는 직원 협회와 같은 조직에서 최소 25명의 구성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단체, 그 구성원 또는 둘 다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단체의 구성원만을 보장해야 하며, 후원 조직 외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정책이 유효하려면 자격 있는 구성원의 최소 75%가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정책이 민간 직원을 위한 경우,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려면 고용주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생명보험은 또 다른 형태의 단체 생명보험이다:
(a)CA 보험 Code § 10203(a) 발행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5명 이상의 구성원을 보장하는 보험증권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203(a)(1) 모든 노동조합.
(2)CA 보험 Code § 10203(a)(2) 주 방위군.
(3)CA 보험 Code § 10203(a)(3) 모든 협회 또는 정부 및 공공 부문 직원.
(4)CA 보험 Code § 10203(a)(4) 1934년 연방 신용조합법 또는 개정된 1927년 캘리포니아 법령 제36장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모든 신용조합.
(5)CA 보험 Code § 10203(a)(5) 보험 취득 외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보험증권 발행 전 2년 이상 존속했으며, 해당 협회 회원 자격이 있는 직원 수의 75퍼센트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한 공동 고용주의 민간 직원 협회.
(b)CA 보험 Code § 10203(b) 하나 이상의 해당 노동조합, 신용조합 또는 협회에 발행된 보험증권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03(c) 보험증권의 보험료는 노동조합, 신용조합 또는 협회에서 지불하거나, 노동조합 또는 협회와 그 구성원이 공동으로 지불하거나, 피보험 구성원 단독으로 지불해야 한다. 노동조합 구성원을 대신하여 제3자가 해당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노동조합 구성원의 지불로 간주된다.
(d)CA 보험 Code § 10203(d) 해당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구성원, 또는 해당 신용조합 또는 협회의 구성원만을 보장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203(e) 개별 선택을 배제하는 계획에 따라 보험 금액을 보장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203(f) 노동조합, 신용조합 또는 협회나 그 임원 외의 사람들을 위해 보장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0203(g) 발행 시 보험증권에 따라 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모든 구성원의 75퍼센트 이상, 또는 고용 관련 조건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해당 구성원의 모든 계층 또는 보험 취득 목적이 아닌 설립된 단위의 75퍼센트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증권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단, 단체 보험증권이 여러 계층 또는 단위를 보장하려는 경우, 해당 계층 또는 단위 중 75퍼센트가 보장되는 경우에 발행될 수 있으며, 75퍼센트가 보장을 희망하는 다른 단위 또는 계층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이 추가 보험 금액을 신청하고 지불할 때, 더 적은 비율의 구성원이 해당 추가 보험 금액에 대해 보장될 수 있다. 어떤 구성원이 자격이 될 때 기존 보험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구성원에 대한 보험이 승인되기 전에 만족스러운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h)CA 보험 Code § 10203(h) 공동 고용주의 민간 직원 협회에 단체 생명보험증권이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단, 고용주가 피보험 구성원의 임금 또는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i)CA 보험 Code § 10203(i) 정관 및 내규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 취득 외의 목적으로 선의로 설립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모든 협회를 보장하는 보험증권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협회의 모든 자격 있는 구성원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25명 이상의 해당 구성원 또는 해당 구성원과 그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그리고 모든 자격 있는 구성원의 75퍼센트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보험 금액은 구성원이 자신의 보험 보장 금액에 대해 개별 선택을 배제하는 계획에 따라야 한다. 주 보험증권이 노동조합 구성원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해당 노동조합에 발행될 수 있다.

Section § 1020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 직원에게 제공되는 특정 단체 생명 보험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첫째, 이 보험은 최소 25명의 직원을 보장해야 하며, 대학교 이사회가 승인한 보험 증권에 따라 발행되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전적으로 직원이 지불하거나, 캘리포니아 주가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직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대신하여 제3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도 직원이 지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보험은 개별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직원만을 보장해야 하며, 이사회에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격 직원 또는 정의된 고용 등급의 최소 75%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초기 그룹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등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처음에 가입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생명 보험은 또 다른 형태의 단체 생명 보험입니다:
(a)CA 보험 Code § 10203.1(a) 발행 시 교육법 제89506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지정한 적격 등급에 속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 of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직원 중 25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증권에 따라 작성된 것.
(b)CA 보험 Code § 10203.1(b) 교육법 제89506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 of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 발행된 보험 증권에 따라 작성된 것.
(c)CA 보험 Code § 10203.1(c) 해당 보험 증권의 보험료는 직원 단독으로 지불하거나, 캘리포니아 주가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직원이 지불하는 것. 직원을 대신하여 제3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직원이 지불한 것으로 간주된다.
(d)CA 보험 Code § 10203.1(d)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 of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직원만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
(e)CA 보험 Code § 10203.1(e) 개별 선택을 배제하는 어떤 계획에 따라 보험 금액을 보장하는 것.
(f)CA 보험 Code § 10203.1(f)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 of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외의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
(g)CA 보험 Code § 10203.1(g) 발행 시 해당 보험 증권에 따라 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모든 직원 중 75% 이상, 또는 고용 관련 조건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해당 등급의 직원 중 75% 이상, 또는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확립된 단위의 직원 중 75%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증권에 따라 작성된 것. 단, 단체 보험 증권이 여러 등급 또는 단위를 보장하도록 의도된 경우, 75%가 보장되는 등급 또는 단위에 대해 발행될 수 있으며, 해당 등급 또는 단위의 75%가 보장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단위 또는 등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이 추가 보험 금액을 신청하고 지불할 때, 더 적은 비율의 직원이 추가 보험 금액에 대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 어떤 직원이 자격이 되었을 때 기존 보험 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승인하기 전에 만족스러운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0203.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공무원을 위한 단체 생명보험의 한 종류를 설명하며, 처음 가입 시 최소 25명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직원, 주 정부 또는 양쪽 모두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특히 관리직, 기밀 유지 직원,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주 공무원'으로 정의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보험은 개별적인 선택 없이 광범위한 그룹을 보장하며, 보험 혜택은 인적자원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자격이 되는 직원의 최소 75% 또는 특정 직급이나 직위의 75%가 가입해야 하며, 처음 자격이 되었을 때 가입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가입하려면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생명보험은 또 다른 형태의 단체 생명보험이다:
(a)CA 보험 Code § 10203.2(a) 발행 시,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9849.11조에 따라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가 지정한 적격 직급 또는 직위에 있는 25명 이상의 직원을 보장하는 보험증권에 따라 작성된 것.
(b)CA 보험 Code § 10203.2(b)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9849.10조부터 제19849.12조까지(포함)에 따라 인적자원부 또는 그 지정인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에 발행된 보험증권에 따라 작성된 것.
(c)CA 보험 Code § 10203.2(c) 해당 보험증권의 보험료는 직원 단독으로, 주 단독으로, 또는 주가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직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203.2(d) 정부법(Government Code) 제3513조 (e)항 및 (f)항에 정의된 관리직 및 기밀 유지 직원에 한하여, 그리고 정부법(Government Code) 제3513조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된 직원에 한하여 보험을 제공하는 것.
(e)CA 보험 Code § 10203.2(e) 개별 선택을 배제하는 어떤 계획에 따라 보험 금액을 보장하는 것.
(f)CA 보험 Code § 10203.2(f) 인적자원부 또는 그 지정인 외의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보험을 제공하는 것.
(g)CA 보험 Code § 10203.2(g) 발행 시, 해당 보험증권에 따라 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전체 직원의 75% 이상, 또는 고용 관련 조건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특정 직급이나 직위의 직원 75% 이상, 또는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기존 단위의 직원 75%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증권에 따라 작성된 것. 만약 단체 보험증권이 여러 직급, 직위 또는 단위를 보장하도록 의도된 경우, 75%가 보장되는 직급, 직위 또는 단위에 대해 발행될 수 있으며, 75%가 보장을 희망하는 다른 단위, 직급 또는 직위로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이 추가 보험 금액을 신청하고 납부할 때, 더 적은 비율의 직원이 추가 보험 금액에 대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직원이 자격이 되었을 때 기존 보험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직원에게 보험을 승인하기 전에 만족스러운 보험 가입 가능성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0203.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단체 생명보험 증권을 가진 근로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같은 부양가족에게 개별 선택 없이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생명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라는 용어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그리고 26세까지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또한, 자녀가 보장 제한 연령에 도달한 후 31일 이내에 근로자가 부양 의존 및 무능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보장 비용은 고용주, 근로자 또는 양측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03.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금융기관이나 판매자에게 돈을 빚진 차용인이나 구매자를 위한 특정 단체 생명보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그룹은 매년 최소 100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해야 하며, 신용조합의 경우 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 보장 금액은 대출금이나 채무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은 4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균등 할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정 대출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보험 증권은 금융기관이나 판매자에게 혜택을 주며, 이들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보험은 일부 일반 보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203.5(a) 다음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생명보험은 단체 생명보험의 또 다른 형태이다:
(1)CA 보험 Code § 10203.5(a)(1) 다음 그룹 중 하나를 보장하는 경우:
(A)CA 보험 Code § 10203.5(a)(1)(A) 모든 구성원이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하나의 금융기관(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포함)으로부터 차용인이 되거나 차용인인 경우.
(B)CA 보험 Code § 10203.5(a)(1)(B) 모든 구성원이 유가증권, 투자증서 및 은행 예금을 제외한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의 구매자가 되거나 구매자인 경우로서, 구매 대금 잔액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에 따른다.
(2)CA 보험 Code § 10203.5(a)(2) 해당 그룹의 신규 가입자 수가 연간 100명 이상이거나, 신용조합의 경우 연간 차용인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3)CA 보험 Code § 10203.5(a)(3) 어떠한 차용인 또는 구매자에 대한 보험 금액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A)CA 보험 Code § 10203.5(a)(3)(A) 농업 또는 원예 대출 약정의 경우, 섹션 10203.55에 정의된 바와 같이, 대출 약정의 최초 일자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일시불 또는 불규칙 할부로 상환 가능한 대출 약정 금액.
(B)CA 보험 Code § 10203.5(a)(3)(B) 그 외 모든 경우, 금융기관 또는 판매자에 대한 채무 잔액.
(4)CA 보험 Code § 10203.5(a)(4) 대출 또는 구매 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구매 대금 지급이 4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균등한 할부로 이루어지거나, 서명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할부로 이루어지거나, 신용 연장을 위한 개방형 계약, 회전 대출 또는 회전 신용 계좌의 경우 채권자의 통상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 또는 할부로 이루어지거나, 농업 또는 원예 대출 약정의 최초 일자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일시불 또는 불규칙 할부로 이루어지는 경우.
(5)CA 보험 Code § 10203.5(a)(5) 보험 증권이 금융기관,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채무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행되고, 그들에게 수익자로 지급되며, 보험료는 금융기관, 판매자 또는 채권자에 의해 또는 그들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
(b)CA 보험 Code § 10203.5(b) 본 조항에 부합하는 보험 증권은 본 법전의 섹션 10209 또는 민사소송법의 섹션 704.100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0203.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보험 대리인을 위해 발행될 수 있는 단체 생명보험의 한 종류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처음 발행될 때 최소 10명의 대리인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 또는 보험 회사에 의해 취득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대리인을 보장합니다. 보험 금액은 개인적인 선택을 배제하는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혜택은 주체 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체와 대리인이 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하며, 자격 있는 대리인의 최소 75%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는 보장되는 대리인의 수가 10명 미만이 되거나 자격 있는 대리인의 7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또는 대리인의 기여금이 위험 직무 추가 요금 없이 지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보장을 받기 위해 건강 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생명보험은 또 다른 형태의 단체 생명보험이다:
(a)CA 보험 Code § 10203.7(a) 발행 시점에 10명 이상의 대리인을 보장하는 보험증권에 따라 작성된 것.
(b)CA 보험 Code § 10203.7(b) 주체에게 발행된 보험증권에 따라 작성된 것. 단, 해당 주체가 생명보험사 또는 생명 및 장애 보험사인 경우, 해당 주체에 의해 또는 해당 주체에게 발행되며, 해당 주체 또는 해당 주체의 대리인과 각 대리인이 수수료 또는 기타 고정되거나 확정 가능한 보수를 받고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되어 있고, 보험료는 주체 또는 주체와 대리인이 공동으로 납부하며, 해당 대리인이 제공할 서비스와 관련된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모든 대리인 또는 해당 대리인의 모든 특정 등급을 보장하는 것. 단, 여러 등급을 보장하려는 보험증권의 경우, 해당 등급의 75퍼센트가 보장되고, 다른 등급의 75퍼센트가 보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등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203.7(c) 개별 선택을 배제하는 특정 계획에 따라 결정된 보험 금액에 대한 것.
(d)CA 보험 Code § 10203.7(d) 주체 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혜택.
(e)CA 보험 Code § 10203.7(e) 보험료가 주체와 대리인에 의해 공동으로 납부되고, 보험증권의 혜택이 모든 자격 있는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경우, 발행 시점에 해당 대리인의 75퍼센트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증권에 따라 작성된 것.
(f)CA 보험 Code § 10203.7(f) 발행 후 (1) 보장되는 대리인의 수가 10명 미만이 되거나 자격 있는 대리인 수의 75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2) 보험료가 갱신 가능한 정기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대리인의 기여금이 보험 보장 1,000달러당 월 1달러($1)에 하나 이상의 위험 직업을 보장하기 위해 부과되는 보험 보장 1,000달러당 추가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료되는 것.
해당 보험은 건강 검진 유무와 관계없이 발행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대리인'이라는 용어는 대리인, 모집인 및 판매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0203.8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이 단체 생명보험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저축 계좌 플랜에 가입한 예금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보험은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예금하는 계좌 보유자를 위한 생명보험을 다룹니다. 보험 금액은 총 예금액과 플랜의 최대 예금액 간의 차액으로 제한되며, 1인당 $1,5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보험은 매년 최소 100명의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수익자가 되고 보험료는 해당 기관을 통해 납부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유형의 보험은 다른 조항의 특정 법적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다음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생명보험은 단체 생명보험의 또 다른 형태이다:
(a)CA 보험 Code § 10203.8(a)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이 설정한 저축 계좌 플랜에 따라 예금자가 되거나 예금자로 지정된 개인 그룹의 모든 적격 구성원의 생명을 보장하며, 해당 플랜은 동일한 금액의 정기 예금을 제공한다.
(b)CA 보험 Code § 10203.8(b) 해당 플랜에 따라 예금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속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어떠한 예금자에 대한 보험 증권상의 총 보험 금액은 예금된 금액과 해당 플랜에 따라 예금될 수 있는 최대 금액 간의 차액을 초과하지 않고, 어떠한 한 생명에 대해서도 일천오백 달러 ($1,500)를 초과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10203.8(c) 해당 그룹은 매년 100명의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다.
(d)CA 보험 Code § 10203.8(d) 해당 보험 증권은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발행되며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지급되고, 보험료는 금융기관에 의해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된다.
(e)CA 보험 Code § 10203.8(e) 본 조항에 부합하는 보험 증권은 본 법전의 10209조 또는 민사소송법의 704.10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0203.9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단체 생명 보험이 기존 보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이 기존 보험과 같거나 더 나은 혜택을 동일하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해야 하고, 기존 보험의 모든 가입자를 보장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의 최소 90%가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본 장에 따라 단체 생명 보험 증권이 발행될 수 있는 다른 특정 상황 외에도, 기존의 유효한 단체 생명 보험 증권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 피보험자에게 단체 생명 보험 증권이 발행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1) 대체될 증권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요율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2) 대체될 증권에 의해 보장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3) 대체될 증권에 의해 보장받는 모든 사람의 90퍼센트가 새로운 증권에 따라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Section § 10203.10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 투자수익 보증'이라는 특정 형태의 생명보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보험은 상환가능 증권 투자와 연계된 보험 상품으로, 특정 조건 하에 해당 투자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보상을 보장합니다. 이 보험은 최소 100명 이상의 투자자 그룹에 적용되며, 보험금은 투자 금액 또는 2만 달러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보험증권은 주로 투자회사가 신청하며, 보험료는 회사 또는 투자자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을 제공하려면 보험회사는 안정성을 입증하고 준비금 유지 등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승인된 보험사만이 이러한 종류의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관련 양식은 보험국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203.10(a) 다음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생명보험은 단체 생명보험의 또 다른 형태이다:
(1)CA 보험 Code § 10203.10(a)(1) 1940년 투자회사법(개정됨)에 따라 운영되며, 상환가능 증권이 1933년 증권법(개정됨)에 따라 등록된 투자회사 또는 회사들이 발행한 피보험 투자자의 상환가능 증권 가치 손실 위험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발행 및 교부된 보험증권에 따라 작성된 것. 이 조항의 목적상, 이러한 급여는 단체 투자수익 보증으로 지칭된다.
(2)CA 보험 Code § 10203.10(a)(2) 투자회사 또는 회사들의 투자자가 되거나 투자자인 단체 구성원 중 자격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
(3)CA 보험 Code § 10203.10(a)(3) 해당 단체는 매년 100명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된다.
(4)CA 보험 Code § 10203.10(a)(4) 어떤 한 투자자에 대한 보험금액은 해당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어떤 한 생명에 대해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5)CA 보험 Code § 10203.10(a)(5) 각 투자자에 대한 보증 기간은 해당 투자자의 생명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6)CA 보험 Code § 10203.10(a)(6) 보험증권은 투자회사 또는 회사들의 신청에 따라 발행되며, 보험료는 투자회사, 투자자 또는 투자회사와 투자자가 공동으로 납부한다.
이러한 보험은 건강검진 유무와 관계없이 발행될 수 있다.
(7)CA 보험 Code § 10203.10(7) 보험증권은 해당 상환가능 증권에 대해 지급된 금액과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의 해당 상환가능 증권 가치 간의 차액과 동일한 급여를 제공한다: (A) 증서 기간 종료일, 또는 (B) 피보험자의 사망일.
(8)CA 보험 Code § 10203.10(8) 국내, 외국 또는 해외 회사들의 위험한 운영으로부터 이 주에 있는 대중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이 부분의 목적과 규정을 증진하기 위해, 어떠한 국내, 외국 또는 해외 보험회사도 단체 투자수익 보증을 제공하는 보험증권의 발행을 착수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회사가 그러한 보험증권 발행과 관련된 조건 또는 운영 방식이 대중 또는 이 주에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국내, 외국 또는 해외 회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인가증 발행을 위한 제717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함을 보험국장에게 입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 주 내에서 단체 투자수익 보증을 제공하는 보험증권 발행 권한을 요청하는 회사의 자격 결정 시, 보험국장은 제717조의 요건 외에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회사의 이력, (B) 회사의 임원 및 이사의 성격, 책임 및 전반적인 적합성, (C) 외국 회사의 본거지 주에 의한 규제, (D)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 관리의 적절성, 그리고 (E) 해당 보험증권 마케팅 감독을 위한 회사의 준비. 인가된 보험사로서 최소 2백만 달러($2,000,000)의 총 자본 및 잉여금을 보유하고 유지하지 않는 한, 어떠한 회사도 보험증권에 단체 투자수익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9)Copy CA 보험 Code § 10203.10(9)
(8)Copy CA 보험 Code § 10203.10(9)(8)항의 요건 외에도, 인가된 보험사는 최소 1백만 달러($1,000,000)의 특별 비상 자금을 설정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단체 투자수익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이 자금은 해당 보험사의 다른 준비금 외에 준비금 부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사가 단체 및 개인 투자수익 보증을 모두 발행하는 경우, 해당 특별 비상 자금은 단체 및 개인 보증 모두에 대해 1백만 달러($1,000,000) 이상이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203.10(b) 보험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결정에 대한 수수료로 250달러($250)의 지불을 요구해야 한다. 자격 결정이 완료되고, 단체 투자수익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증권 발행 승인이 부여되거나 거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국장은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발생한 250달러($250)를 초과하는 모든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금액을 요청하는 보험사로부터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03.10(c)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는, 해당 보험을 증명하는 단체 투자수익 보증 보험증권 또는 증서는 그 양식 사본이 보험국장에게 제출되고, 제12973.9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가 납부되며, 보험국장이 해당 양식에 대한 서면 승인을 할 때까지 이 주에서 발행되거나 교부될 수 없다.

Section § 10203.55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또는 원예 대출 약정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농업 또는 원예 목적에 필요한 특정 금액까지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국립 또는 주립 상업은행, 또는 1933년 농업신용법에 따른 연방 중개 신용은행이나 생산 신용조합과 같은 합법적인 대출 기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섹션 10203.5 및 제1부 제2장 제5.9조 (섹션 779.1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농업 또는 원예 대출 약정은 농업 또는 원예 목적에 필요한 고정된 금액까지 돈을 대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의미하며, 이 약정은 다음 기관에 의해 발행됩니다:
(1)CA 보험 Code § 10203.55(1) 국립 또는 주립 상업은행; 또는
(2)CA 보험 Code § 10203.55(2) 1933년 농업신용법(Farm Credit Act of 1933)에 따라 조직된 연방 중개 신용은행 또는 생산 신용조합(production credit association), 개정된 바에 따름;
이 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Section § 102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맥락에서 누가 '고용주'로, 누가 '피고용인'으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고용주'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 협회, 기관, 판매자, 신용조합, 채권자, 주체 또는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용인'은 노동조합원, 신용조합원, 채무자, 구매자, 그리고 관련 조항에 언급된 특정 대리인 및 피고용인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고용주”라는 용어는 섹션 10203에 의해 지정된 협회 또는 노동조합, 섹션 10203.5 및 10203.6에 의해 지정된 기관, 판매자, 신용조합 또는 채권자, 섹션 10203.7에 의해 지정된 주체, 그리고 섹션 10202. 8에 의해 지정된 수탁자를 포함하며, “피고용인”이라는 용어는 해당 노동조합, 신용조합 또는 협회의 구성원, 해당 기관, 신용조합, 판매자 또는 채권자의 채무자 또는 구매자, 섹션 10203.7에서 언급된 대리인, 그리고 섹션 10202.8에서 언급된 피고용인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Section § 10204.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단체 생명 보험 외에 특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단체 생명 보험 증권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준에는 단체에 최소 10명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단체가 단순히 보험을 얻기 위해 결성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보험 증권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공공에 해롭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협회는 정관과 내규를 가지고 2년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다른 유형의 단체 보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해당 유형의 단체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해 보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신청 또는 제출에 대해 5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a)CA 보험 Code § 10204.5(a) 이 장의 다른 곳에서 허용되는 바와 같이 이 주에서 단체에 대한 단체 생명 보험 발행 외에도, 보험국장은 보험사 또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를 보험국장의 만족을 얻도록 증명하는 경우 단체 생명 보험의 발행을 승인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0204.5(a)(1) 보험증권은 발행 시 최소 10명의 적격 단체 구성원을 보장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204.5(a)(2) 단체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의 사업 또는 경제적, 사회적 유대 또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204.5(a)(3) 부과되는 보험료는 단체 보험 증권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204.5(a)(4) 보험증권의 발행이 취득 또는 관리의 경제성을 가져오고, 보험수리적으로 건전하며, 공공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5)CA 보험 Code § 10204.5(a)(5) 단체는 보험 취득 외의 목적으로 선의로 결성되어야 한다.
(6)CA 보험 Code § 10204.5(a)(6) 단체 보험 계약자가 협회인 경우, 해당 협회는 정관과 내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존재해야 한다.
(7)CA 보험 Code § 10204.5(a)(7) 보험사는 해당 보험증권이 보장하는 단체 유형 외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단체 보험 증권에서 제공되는 보장 유형을 작성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어야 하며, 이러한 유형의 단체에 보장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또는 주로 조직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204.5(b) 이 조항에 해당하는 보험증권의 보험사는 개별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이 보험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보장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204.5(c)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 신청에 대해 각 보험사 또는 신청인에게 500달러 ($50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Section § 102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단체 생명보험 증권을 발행하거나 교부하려면 먼저 보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권 양식 사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10205.5)에 예외 조항이 있으며, 섹션 (10211)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증권에 섹션 (10206)부터 (10210)까지 상세히 명시된 특정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체 생명보험 증권은 이 주에서 발행되거나 교부되어서는 안 되며, 섹션 (10205.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 양식 사본이 위원에게 제출되어 그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험사는 단체 생명보험 보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 섹션 (1021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증권은 본 문서의 섹션 (10206)부터 (10210)까지 명시된 조항들을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한 그렇게 발행되거나 교부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20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사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증권 양식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기 전에도 단체 생명보험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단체는 보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보장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각서가 미래의 보험계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식 보험증권이 90일 이내에 승인되고 발행되지 않으면 이 보장은 종료됩니다.

보장이 시작되면 보험사는 60일 이내에 보험증권 양식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하고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지 않으면 보장은 처음 명시된 대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따라 보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증권 양식의 승인 이전에 단체 생명보험 보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a)의 모든 조건이 그 이전에 충족되고 그 이후 (b)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보험 Code § 10205.5(a) 선행 조건은 다음과 같다:
(1)CA 보험 Code § 10205.5(a)(1) 해당 단체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보장 자격이 있는 단체이며;
(2)CA 보험 Code § 10205.5(a)(2) 서명된 보험 각서가 이미 또는 동시에 보험계약자가 될 주체에게 교부되었거나 교부되며, 다음 조항을 포함한다: 보장이 제공되거나 제공하기로 합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국장이 승인하고 해당 보장을 포함하는 보험증권이 발행되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지 않는 한, 해당 각서에 따라 제공된 보장은 해당 날짜로부터 120일 후에 종료되며, 다음 사항을 완전한 형태 또는 요약 형태로 명시한다:
(i)CA 보험 Code § 10205.5(a)(2)(i) 보장 자격이 있는 직원 계층 또는 계층;
(ii)CA 보험 Code § 10205.5(a)(2)(ii) 제공될 혜택; 그리고
(iii)CA 보험 Code § 10205.5(a)(2)(iii) 해당 혜택에 대한 예외 및 감액 사항(있는 경우).
(b)CA 보험 Code § 10205.5(b) 본 조항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205.5(b)(1) 보장이 제공되거나 제공하기로 합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각서에 따라 제공된 보장을 제공하도록 작성되었으며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성실한 시도를 한 보험증권 양식을 보험국장에게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2)CA 보험 Code § 10205.5(b)(2) 제출된 보험증권에 대해 보험국장이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수정 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그리고
(3)CA 보험 Code § 10205.5(b)(3) 해당 보험증권의 승인이 그 안에 명시된 기간 내에 확보되지 않는 경우 위 (a) (2)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보장을 종료해야 한다.
보장이 제공되거나 제공하기로 합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제출된 보험사의 서면 요청이 있고, 보험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고 있으며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만족스러운 증거가 있는 경우, 보험국장은 본 조항 (b) (1)에 명시된 기간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한 연장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본 조항 (a) (2)에 언급된 보험 각서를 수정하여 보험증권이 발행되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기간을 보험국장이 보험증권 양식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날로부터 30일 후까지 연장하고, 보장 종료일을 그로부터 30일 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보장이 제공되었음을 명시하는 보험사의 서한과 함께 보험국장에게 제출된 모든 보험증권은 보험국장이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불승인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승인된다.

Section § 10205.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사가 특정 방식으로 실수를 저지른 경우 보험국장이 보험사의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보장의 조건부 성격을 허위 진술하거나, 보장을 제때 취소하거나 종료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각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필요한 보험증권 개정을 늦게 하거나, 보험법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장의 조건부 성격을 알리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행위가 보험계약자를 오도하거나 손실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부주의하거나 태만한 경우, 보험국장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국장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에 따른 통지 및 청문회 후, 보험사가 다음을 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205.5조에 따라 보험사에 부여된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0205.6(a) 보장의 조건부 성격을 허위 진술한 경우;
(b)CA 보험 Code § 10205.6(b) 해당 조항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해당 보장을 취소하거나 달리 종료하는 것을 태만하거나 거부한 경우;
(c)CA 보험 Code § 10205.6(c) 제10205.5조 (a) (2)항을 준수하지 않은 그러한 각서를 교부한 경우;
(d)CA 보험 Code § 10205.6(d) 국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보험증권 개정 시 성실성 부족을 보인 경우;
(e)CA 보험 Code § 10205.6(e) 그러한 보험증권을 작성함에 있어 보험법의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 데 너무나 많은 중요한 측면에서 너무 자주 실패하여 작성에 있어 성실성 또는 역량 부족이라는 결론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정도인 경우;
(f)CA 보험 Code § 10205.6(f) 피보험자에게 보장의 조건부 성격을 알리지 않은 보장 안내문을 배포한 경우; 또는
(g)CA 보험 Code § 10205.6(g)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제10205.5조에 따른 보험의 효력 발생 또는 그 관리를 너무나 부주의하거나 태만하게 처리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오도되거나 손실의 위험에 노출되게 한 경우.

Section § 10206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 증권이 2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미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신청 과정에서 가짜 신분을 사용한다면, 그로 인해 체결된 보험 계약은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의료 검진이나 샘플 제공과 같은 신청 단계에서 사칭자가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인 척한다면, 당신과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0206(a) 보험증권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보험료 미납을 제외하고는 그 유효성이 다투어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자신의 보험 가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작성한 어떠한 진술도, 해당 진술이 이루어진 보험이 다툼이 발생하기 전 직원의 생존 기간 동안 2년간 효력을 유지한 후에는 그 보험의 유효성을 다투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직원이 서명한 서면 신청서에 해당 진술이 포함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b)Copy CA 보험 Code § 10206(b)
(1)Copy CA 보험 Code § 10206(b)(1) (a)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또는 등록 절차 중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제시되고, 신청 또는 등록 절차의 어느 부분에서든 피보험자의 지식 유무와 관계없이 사칭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는 경우,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도 성립되지 않으며, 어떠한 명목상의 보험 계약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2)CA 보험 Code § 10206(b)(2) 이 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CA 보험 Code § 10206(b)(2)(A) “신청 또는 등록 절차”란 단체 생명보험 증권에 따라 증서를 신청하는 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단계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하며, 신청 또는 등록 양식의 일부 작성, 의료 또는 신체 검사 또는 테스트 제출, 혈액, 소변 또는 기타 체액의 샘플 또는 검체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206(b)(2)(B) “사칭자”란 단체 생명보험 증권에 따라 증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 외의 다른 사람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청 또는 등록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장하거나, 혈액, 소변 또는 기타 체액의 샘플 또는 검체가 피보험자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206(b)(2)(C) “피보험자”란 단체 생명보험 증권에 따라 증서를 신청하는 신청 또는 등록 양식에 생명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명시된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0206.5

Explanation

이 규정은 보험 회사가 전쟁, 군 복무 또는 항공 활동과 관련된 청구에 대해 책임을 제한하거나 지급액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험 위원회는 통지 및 청문회 후, 현재 또는 미래의 보험 증권에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시기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은 보험자가 다음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거나, 감소된 금액으로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0206.5(a) 전쟁 또는 전쟁 행위와 관련된 것;
(b)CA 보험 Code § 10206.5(b) 군사 또는 해군 복무와 관련된 것;
(c)CA 보험 Code § 10206.5(c) 항공과 관련된 것.
위원은 통지 및 청문회 후,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규정의 사용에 관하여 현재 유효하거나 향후 발행될 증권에 대해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다.

Section § 10207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증권과 고용주 및 직원의 모든 신청서가 완전한 보험 계약을 구성한다는 조항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고용주나 직원이 한 진술은 사기가 없는 한 진술(보증이 아님)로 간주되며, 그러한 진술은 신청서에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한 청구를 다투는 데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보험증권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207(a) 보험증권, 고용주의 신청서 및 (있는 경우) 개별 직원의 신청서는 전체 보험 계약을 구성한다.
(b)CA 보험 Code § 10207(b) 고용주 또는 개별 직원이 작성한 모든 진술은 사기가 없는 한, 진술이며 보증이 아니다.
(c)CA 보험 Code § 10207(c) 그러한 진술은 서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따른 청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Section § 10208

Explanation
직원의 나이가 보험 증권에 잘못 기재된 경우, 이 법은 해당 증권에 보험료 또는 지급액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0209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증권에 근로자를 위한 특정 조항이 포함되도록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단체 생명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고용주는 보험 보장 내용, 지급 대상 및 기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한 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이 종료되면, 그들은 보험 가입 적격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31일 이내에 개별 생명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은 단체 보험과 동일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근로자가 그 31일 이내에 사망했지만 보험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그들의 생명 보험 청구는 단체 보험에 따라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마감일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개별 보험 가입 권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기간이 종료된 후 최대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규칙 중 일부는 근로자 배우자의 생명 보험에도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0209(a) 섹션 10203.5 및 10203.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증권에는 보험자가 피보험 근로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개별 증서를 발행할 것이며, 그 증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209(a)(1) 근로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보험 보호 내용과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진술.
(2)CA 보험 Code § 10209(a)(2) 어떠한 이유로든 고용이 종료되고 근로자가 종료 후 31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청하며, 그 또는 그녀가 속한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그 또는 그녀의 당시 연령에 따른 보험 증권의 형태 및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 없이도 보험자가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정기 보험 외의 어떠한 형태의 개별 생명 보험 증권이든 발행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항.
(3)CA 보험 Code § 10209(a)(3) 단체 보험을 대신하는 보험 증권은 종료 시점에 단체 보험 하에서 그 또는 그녀의 보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이라는 진술.
(4)CA 보험 Code § 10209(a)(4) 근로자가 이 섹션에 따라 개별 보험 증권을 발행받을 자격이 있는 31일 기간 동안 사망하고 해당 보험 증권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 보험 증권에 따라 발행받을 자격이 있는 생명 보험 금액은 개별 보험 증권 신청 또는 그에 대한 첫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 보험에 따른 청구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조항.
(b)CA 보험 Code § 10209(b) 이 주에서 발행된 단체 생명 보험 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보험 증권의 조건에 따라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 없이 개별 생명 보험 증권을 발행받을 자격이 생기고, 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 및 첫 보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며, 해당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권리의 존재에 대한 통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추가 기간을 가지며, 그러나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 증권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보험을 계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추가 기간은 근로자에게 통지가 주어진 후 25일이 지나면 만료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기간은 보험 증권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에게 제시되거나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의 최종 주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가 제공한 근로자의 최종 주소로 우편 발송한 서면 통지는 이 섹션의 목적상 통지로 간주된다.
(c)Copy CA 보험 Code § 10209(c)
(a)Copy CA 보험 Code § 10209(c)(a)항의 (2)호 및 (4)호, 그리고 (b)항은 섹션 10203.4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 생명에 대해 발행된 모든 보험에 적용된다.
(d)CA 보험 Code § 10209(d) 보험 계약 및 개별 증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정도 또는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정도를 정의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10209.1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 보험 증권에 따라 개별 보험 증서를 받는 경우,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면 증서가 개인화될 필요는 없지만, 누가 자격이 있고 언제 보험 혜택을 받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서에 귀하의 이름이나 귀하의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0209.3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수익자 지정과 같은 소유권 권리를 보험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보험 증권을 현금으로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증권이 대출 보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기 질환자가 자신의 보험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비아티컬 브로커(매각을 처리하는 사람)는 그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0210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 단체 보험 증권에 해당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모든 신규 직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직원이 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초기 자격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은 보장받기 전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0210.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료 납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합니다. 책임은 납부에 있으며, 반드시 보험료를 송금하거나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송금 및 징수를 처리하지만, 보험 증권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사가 직접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고용주의 직원을 보장하는 경우, 특히 100명 이상의 고용주 또는 직원이 포함된 보험 증권이라면 개별 고용주나 직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정부 직원의 경우, 해당 기관이 급여 공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직원으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90일 이내의 일시적인 업무 부재 기간 동안에는 추가 비용 없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든 어떤 사람에게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구는 보험료 납부의 책임에 관한 것이며 보험료 또는 보험료 기여금의 송금 또는 징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송금 또는 징수는 보험 계약자가 수행해야 한다. 다만, 보험 증권이 보험 계약자 외에 그러한 송금 또는 징수를 수행할 사람을 명시하는 경우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보험 Code § 10210.5(a) 해당 보험 증권이 둘 이상의 고용주의 직원을 보장하는 경우, 보험자는 직원이 보험에 가입된 개별 고용주로부터 보험료 기여금을 징수하거나 보험 계약자가 그러한 징수를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100명 이상의 해당 고용주의 직원이 해당 보험 증권에 따라 보장되는 경우, 보험 증권에 부과될 보험료의 별도 부분으로 보험자가 그러한 징수에 대해 부과할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210.5(b) 해당 보험 증권이 정부 직원의 단체를 보장하고 해당 직원을 고용하는 정부 기관이 급여 공제 후 보험료 기여금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개별 직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00명 이상의 해당 직원이 해당 보험 증권에 따라 보장되는 경우, 보험 증권에 부과될 보험료의 별도 부분으로 보험자가 그러한 징수에 대해 부과할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10.5(c) 단체의 개별 구성원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적극적인 업무로부터의 일시적 부재 기간 동안 보험자의 청구 또는 권유 없이 보험자에게 보험료 기여금의 자신의 몫을 납부하는 경우, 보험자는 별도로 명시된 어떠한 수수료 없이 그러한 납부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 102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체 생명 보험 증권이 발행 위치에 따라 특정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타주 보험사에 의해 발행된 경우, 해당 증권은 해당 보험사의 본국 주 법률이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사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되는 지역의 법률이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권은 보험 국장이 표준 요건보다 고용주나 직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205조부터 10210조까지의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체 생명 보험 증권은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에 따를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0211(a) 외국 보험사에 의해 이 주에서 발행될 때, 해당 보험사가 설립된 주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211(b) 국내 보험사에 의해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발행될 때, 발행되는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211(c) 10205조부터 10210조까지에 명시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장의 의견으로, 요구되는 조항보다 고용주 또는 직원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Section § 1021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내 생명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 보험 계약에서 고용주가 주된 보험 계약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 회의에서 투표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14

Explanation
보험 회사가 단체 생명 보험 증권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보험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피보험 근로자나 회원 및 그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이 규칙을 자신의 모든 단체 생명 및 장애 보험 증권에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