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07부 제2편 제8.5장 (제127671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따르는 건강보험사가 해당 장의 데이터 제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가 준수하지 않는 각 30일 기간마다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보험사는 해당인이 준수하지 않는 각 30일 기간마다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각 불이행 사례에 대한 총 벌금은 10만 달러 ($1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벌금을 결정할 때, 국장은 보험사의 성실성 및 보험사의 유사한 이전 위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생명 및 장애 보험건강보험사업자의 일반 규정
Section § 10403
이 법은 특정 보건안전법에 따라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건강보험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필수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 각 30일 기간마다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행이 고의적인 경우, 각 30일 기간에 대한 벌금은 10,000달러로 늘어납니다. 각 불이행 사례에 대한 총 벌금은 최대 100,000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보험사의 선의와 이전 위반 사항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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