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및 장애 보험개인의 건강 보험 접근
Section § 1096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규정에 대한 특정 정의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자녀', '부양가족', '거래소'와 같은 용어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건강보험 플랜에 따라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부모 또는 계부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가족'은 보험 계약자와 그 부양가족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플랜'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보험 플랜'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정의합니다. Medi-Cal 및 Healthy Families Program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은 제외됩니다. '보험 연도', 'PPACA'(부담적정 의료법), '기존 질환 조항', '요율 산정 기간'과 같은 용어들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동거 파트너'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설정된 동거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965.01
이 법은 '건강 혜택 플랜'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질병 또는 입원 보상 보험증권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보험사가 해당 보험증권이 필수 건강 혜택의 대체물이 아닌 보충 상품임을 주에 매년 인증하고, 이 보험증권의 요율과 성격을 공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의료, 입원 및 수술 요구 사항을 보장하는 다른 건강 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0965.1
Section § 10965.02
이 법은 소규모 고용주 건강 보험의 경우, 사업체가 개인사업자와 그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들은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업체에는 소규모 고용주 단체 건강 혜택 플랜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직원이 없는 경우 이러한 사업체는 개인 건강 플랜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Section § 10965.03
이 법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 건강 보험 플랜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이 플랜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 건강 보험으로 간주됩니다. 이 플랜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학생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플랜들은 필수 건강 혜택 및 평생 한도 금지와 같은 비조부조항 개인 건강 보험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자격 있는 건강 보장이 있는 경우 이 플랜들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 건강 보험은 특정 개인 시장 보험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장 의무를 알려야 하며, 등록 자료 및 온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한 모든 건강 보장 옵션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 서비스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965.3
이 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사들이 특정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개인 건강보험 혜택 플랜을 제공하고 판매하도록 요구합니다. 2014년부터는 기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입은 공개 가입, 연간 가입 및 특별 가입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특별 가입은 다른 보장을 상실하거나,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는 것과 같은 특정 생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가입 전에 건강 평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매년 전체 비용과 연방 지침을 고려하여 모든 비조부조항 플랜에 대해 보험료율을 집단적으로 계산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조부조항 지위를 가진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건강 개혁법이 발효된 후 정책을 변경하지 않은 장기 플랜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965.4
이 법은 개인이 직전 연도 11월 1일부터 해당 보험 연도 1월 31일까지 거래소(Exchange) 외부 또는 거래소를 통해 건강 혜택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건강 보험사는 매년 이 가입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플랜을 선택하면 보장은 1월 1일까지 시작됩니다. 1월에 플랜을 선택하면 보장은 2월 1일까지 시작됩니다.
Section § 10965.5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건강 보험사와 그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개인의 건강 상태, 직업 또는 거주지(보험사의 서비스 지역 내에 있는 경우)를 이유로 개별 건강 보험 가입 신청을 단념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다른 보험사나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로 가도록 유도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보험사는 중대한 건강상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가입을 막거나 인종, 성별,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마케팅 전략이나 혜택 설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중개인이나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개인의 건강이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도록 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단,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 약정은 허용되지만, 그 비율은 이러한 이유로 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개별 건강 플랜에 적용되며, 다른 불공정 관행 법률과 동일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Section § 10965.7
이 법은 개별 건강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연방 규정에 따라 플랜이 합법적으로 취소되거나,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한 계속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새로운 개별 건강보험 플랜 판매를 중단하더라도, 이미 판매한 플랜에 대해서는 기존 규칙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0965.9
이 법은 건강보험 회사가 개인 건강 플랜의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는 보험료를 결정할 때 연령, 거주 지역, 그리고 개인 또는 가족 보장 여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기반 보험료는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하며, 21세 이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3배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보험료 책정을 위한 지리적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들로 구분되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되어 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가족 플랜의 경우, 보험료는 개별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21세 미만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세 명의 보험료만 고려됩니다. 보험료 책정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기존 건강 플랜(grandfathered health plans)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특정 보고 의무는 2021년에 종료되었습니다.
Section § 10965.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사가 개인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하거나 신청을 받을 의무가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신청자가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더 많은 개인을 서비스할 충분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가입자를 추가할 재정 준비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청구 이력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 부족 또는 재정 준비금 부족으로 보장이 거부된 경우, 보험사는 위원에게 충분한 자원이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새로운 보장을 다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존 보장 갱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기존 가입자 보호 플랜(grandfathered plan)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를 재활시키는 위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965.13
건강 보험 거래소 밖에서 개인 건강 보험 플랜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당신에게 거래소를 통해 더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입 기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매년 10월 1일까지, 보험 회사들은 거래소 밖에서 개인 건강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통지를 보내, 그들이 거래소를 통해 더 저렴한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가입 기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그랜드파더드 건강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랜드파더드 건강 플랜은 ACA(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시행 이전부터 변경되지 않은 오래된 플랜을 말합니다.
Section § 10965.15
이 법은 건강 보험사에게 2013년 10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기존 건강 플랜 가입자들에게 통지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용 가능한 새로운 건강 보험 옵션에 대해 알리며, 이 옵션들은 예방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없는 등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현재 플랜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위해 Covered California 또는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권장됩니다.
2013년부터 보험사는 이 통지를 모든 갱신 정보와 해당 플랜에 따른 부양가족 보장 신청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는 새로운 부양가족을 가입시키기 위해 이러한 기존 플랜을 마케팅하거나 광고할 수 없지만, 현재 가입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플랜에 부양가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965.16
Section § 10965.17
이 법은 위원이 2014년 말까지 해당 장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하고 임시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긴급 규칙들은 한 번 갱신될 수 있지만, 원래 규칙과 매우 유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공공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간주되므로, 이 규칙들은 행정법국의 일반적인 검토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최대 1년 동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영구적인 규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원은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과 협력하여 관련 기관 전반에 걸쳐 규칙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0965.18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거래소와 연계된 일종의 개인 건강 보험 플랜인 '브릿지 플랜 상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합니다. 2013년 9월 30일부터 이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주 위원에게 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플랜과 달리, 보험사는 메디칼(Medi-Cal) 대상자와 같은 특정 자격 있는 개인에게만 브릿지 플랜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기 6개월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후의 가입 기간은 거래소의 일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다른 주 요건과 동일한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의료 손실률(보험료 중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율) 85%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연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후까지 유효하며, 그 이전에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않는 한 효력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