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8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제목을 '재보험 중개인 법'으로 정합니다. 이는 이 특정 장 내의 규정들을 참조하고 인용하기 위한 명칭 역할을 합니다.

이 장은 재보험 중개인 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78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내 재보험 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보험계리사'는 손실준비금에 대한 의견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고 공인된 보험계리사 단체의 회원인 사람을 말합니다. '지배인'은 재보험 중개인의 경영을 지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험자'는 주에서 보험자로 인가받은 개인 또는 조직을 지칭합니다. '인가된 모집인'은 인가된 보험 대리인, 중개인 또는 재보험 중개인을 의미합니다. '적격 미국 금융기관'은 신용장 관리에 적합하도록 특정 재정 기준을 충족하며 미국 당국의 규제를 받는 기관입니다.

'재보험 중개인'은 재보험을 구속할 권한 없이 재보험을 협상하는 브로커이거나, 재보험을 구속하고 재보험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일 수 있습니다. 재보험자의 직원 및 특정 매니저와 같은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재보험자'는 재보험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법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반'은 이러한 당사자들이 이 장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험 Code § 1781.2(a) “보험계리사”는 미국보험계리사협회, 손해보험계리사협회 또는 보험계리사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손실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 의견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781.2(b) “지배인”은 재보험 중개인의 경영, 통제 또는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권한을 가진 모든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781.2(c) “보험자”는 이 주에서 보험감독관에 의해 보험자로 인가된 모든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781.2(d) “인가된 모집인”은 인가된 보험 대리인, 중개인 또는 재보험 중개인을 의미한다.
(e)CA 보험 Code § 1781.2(e) “적격 미국 금융기관”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781.2(e)(1) 미국 또는 그 어느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외국 은행 조직의 국내 지점의 경우) 인가된 기관.
(2)CA 보험 Code § 1781.2(e)(2) 은행 및 신탁회사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연방 또는 주 당국에 의해 규제, 감독 및 검사되는 기관.
(3)CA 보험 Code § 1781.2(e)(3) 보험감독관 또는 전국보험감독관협회 증권평가국에 의해, 보험감독관이 수용할 수 있는 신용장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의 품질을 규제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재정 상태 및 지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정된 기관.
(f)CA 보험 Code § 1781.2(f) “재보험 중개인”은 재보험 중개 브로커 또는 재보험 중개 매니저를 의미한다.
(g)CA 보험 Code § 1781.2(g) “재보험 중개 브로커”는 출재보험자의 임원 또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보험자를 대신하여 재보험을 구속할 권한이나 권력 없이 출재보험자를 대신하여 재보험 출재 또는 재재보험을 모집, 협상 또는 배치하는 자를 의미한다.
(h)CA 보험 Code § 1781.2(h) “재보험 중개 매니저”는 재보험자의 수재보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속하거나 관리할 권한을 가진 (별도의 부서, 부문 또는 인수 사무소의 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으로서, 재보험 중개 매니저, 매니저 또는 기타 유사한 용어로 알려져 있든 아니든 재보험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보험 중개 매니저”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781.2(h)(1) 재보험자의 직원.
(2)CA 보험 Code § 1781.2(h)(2) 외국 재보험자의 미국 지점의 국내 매니저.
(3)CA 보험 Code § 1781.2(h)(3) 계약에 따라 재보험자의 재보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고, 재보험자와 공동 지배하에 있으며, 제2장 제4.7조 (제1215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고, 보수가 수재 보험료의 규모에 기반하지 않는 인수 매니저.
(4)CA 보험 Code § 1781.2(h)(4) 공동 인수 또는 공동 재보험에 참여하고, 매니저의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주의 보험 규제 기관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받는 보험자 그룹, 협회, 풀 또는 조직의 매니저.
(i)CA 보험 Code § 1781.2(i) “재보험자”는 이 주에서 재보험을 인수할 권한을 가진 보험자로 인가된 모든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j)CA 보험 Code § 1781.2(j) “위반”은 재보험 중개인 또는 재보험 중개인이 대리했던 보험자나 재보험자가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78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보험 중개인-브로커와 재보험 중개인-관리자에 대한 허가 요건을 설명합니다. 재보험 중개인-브로커로 활동하고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이 있다면, 주에서 허가받은 생산자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이 없다면, 캘리포니아 또는 유사한 규정을 가진 다른 주에서 허가를 받거나, 캘리포니아에서 비거주자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보험 중개인-관리자의 경우,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재보험사와 협력한다면, 주에서 허가받은 생산자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유지한다면, 그곳에서도 허가받은 생산자여야 합니다. 비국내 보험사를 위해 다른 주에서 일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또는 유사한 법률을 가진 주에서 허가를 받거나, 캘리포니아에서 비거주자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은 중개인-관리자에게 신원 보증 보험 및 과실 및 부작위 보험과 같은 특정 재정적 보호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재보험 중개인 허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는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를 포함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경우 위원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허가받은 변호사에게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 법을 준수하는 재보험 중개인-관리자는 이전 상원 법안의 특정 다른 캘리포니아 보험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781.3(a) 어떤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도 이 주에서 재보험 중개인-브로커로 활동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CA 보험 Code § 1781.3(a)(1) 재보험 중개인-브로커가 이 주에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또는 회사나 협회의 구성원이나 직원으로서, 또는 법인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재보험 중개인-브로커는 이 주에서 허가받은 생산자여야 한다.
(2)CA 보험 Code § 1781.3(a)(2) 재보험 중개인-브로커가 이 주에 사무실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보험 중개인-브로커는 이 주 또는 이 장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률을 가진 다른 주에서 허가받은 생산자여야 하거나 이 주에서 비거주 재보험 중개인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CA 보험 Code § 1781.3(a)(3) 세분 (e)에 따라 허가가 거부되지 않는 한,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거주자는 재보험 중개인-브로커 허가를 받는다:
(A)CA 보험 Code § 1781.3(a)(3)(A) 해당 개인은 그가 거주 재보험 중개인-브로커로 허가받은 미국 주, 준주 또는 캐나다 주에서 현재 허가를 받았으며 양호한 상태에 있다.
(B)CA 보험 Code § 1781.3(a)(3)(B) 해당 개인은 적절한 허가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세분 (d)의 단락 (3)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했다.
(C)CA 보험 Code § 1781.3(a)(3)(C) 해당 개인은 그가 거주자로 허가받은 미국 주, 준주 또는 캐나다 주에 제출했던 허가 신청서를 위원에게 제출하거나 전송했거나, 또는 보험감독관협회(NAIC)의 통일 비거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에게 제출하거나 전송했다.
(D)CA 보험 Code § 1781.3(a)(3)(D) 해당 개인이 거주 재보험 중개인-브로커 허가를 보유한 미국 주, 준주 또는 캐나다 주는 이 주의 거주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비거주 재보험 중개인-브로커 허가를 부여한다.
(b)CA 보험 Code § 1781.3(b)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은 재보험 중개인-관리자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1)CA 보험 Code § 1781.3(b)(1) 이 주에 거주하는 재보험사를 위해, 재보험 중개인-관리자가 이 주에서 허가받은 생산자가 아닌 한.
(2)CA 보험 Code § 1781.3(b)(2) 이 주에서, 재보험 중개인-관리자가 이 주에 직접적으로 또는 회사나 협회의 구성원이나 직원으로서, 또는 법인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으로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 재보험 중개인-관리자가 이 주에서 허가받은 생산자가 아닌 한.
(3)CA 보험 Code § 1781.3(b)(3) 비국내 허가된 보험사를 위해 다른 주에서, 재보험 중개인-관리자가 이 주 또는 이 장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률을 가진 다른 주에서 허가받은 생산자가 아니거나 해당 개인이 이 주에서 비거주 재보험 중개인으로 허가받지 않은 한.
(4)CA 보험 Code § 1781.3(b)(4) 세분 (e)에 따라 허가가 거부되지 않는 한,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거주자는 재보험 중개인-관리자 허가를 받는다:
(A)CA 보험 Code § 1781.3(b)(4)(A) 해당 개인은 그가 거주 재보험 중개인-관리자로 허가받은 미국 주, 준주 또는 캐나다 주에서 현재 허가를 받았으며 양호한 상태에 있다.
(B)CA 보험 Code § 1781.3(b)(4)(B) 해당 개인은 적절한 허가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세분 (d)의 단락 (3)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했다.
(C)CA 보험 Code § 1781.3(b)(4)(C) 해당 개인은 그가 거주자로 허가받은 미국 주, 준주 또는 캐나다 주에 제출했던 허가 신청서를 위원에게 제출하거나 전송했거나, 또는 보험감독관협회(NAIC)의 통일 비거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에게 제출하거나 전송했다.
(D)CA 보험 Code § 1781.3(b)(4)(D) 해당 개인이 거주 재보험 중개인-관리자 허가를 보유한 미국 주, 준주 또는 캐나다 주는 이 주의 거주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비거주 재보험 중개인-관리자 허가를 부여한다.
(c)CA 보험 Code § 1781.3(c) 위원은 세분 (b)의 적용을 받는 재보험 중개인-관리자에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781.3(c)(1) 재보험사의 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허가된 보증인이 발행한 신원 보증 보험을 제출할 것.
(2)CA 보험 Code § 1781.3(c)(2)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과실 및 부작위 보험을 유지할 것.

Section § 178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보험 중개인-브로커와 보험사 간의 서면 계약에 필요한 조항들을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언제든지 브로커의 권한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며, 브로커는 수수료 및 커미션을 포함한 거래의 상세한 회계 보고서를 제공하고, 지급해야 할 자금을 30일 이내에 송금해야 합니다. 또한, 브로커는 수집된 자금을 미국 은행에 수탁자 자격으로 보관해야 하며, 섹션 1781.5를 준수하고, 보험 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기준을 따르며, 위험의 양도 또는 재양도에 관련된 재보험사와의 모든 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재보험 중개인-브로커와 해당 자격으로 그가 대표하는 보험사 간의 거래는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서면 승인에 따라서만 체결되어야 한다. 해당 승인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781.4(a) 보험사는 재보험 중개인-브로커의 권한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781.4(b) 재보험 중개인-브로커는 재보험 중개인-브로커가 수령했거나 수령할 모든 수수료, 요금 및 기타 비용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중요한 거래를 정확하게 상세히 설명하는 회계 보고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사에 지급해야 할 모든 자금을 송금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781.4(c) 보험사의 계정을 위해 수집된 모든 자금은 재보험 중개인-브로커가 적격 미국 금융 기관인 은행에 수탁자 자격으로 보관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781.4(d) 재보험 중개인-브로커는 섹션 1781.5를 준수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781.4(e) 재보험 중개인-브로커는 모든 보험 위험의 양도 또는 재양도를 위해 보험사가 정한 서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781.4(f) 재보험 중개인-브로커는 보험 위험이 양도되거나 재양도될 모든 재보험사와의 관계를 보험사에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1781.5

Explanation

이 법은 재보험 중개인에게 각 재보험 거래에 대한 상세 기록을 계약 종료 후 최소 10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계약 유형 및 한도, 보장 기간, 보험료, 수수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신, 계약 체결 증명, 재무 기록도 문서화해야 합니다.

재보험 중개인이 재보험을 직접 주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주선하는 경우, 위험 인수 및 위임된 권한에 대한 증거가 기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는 필요에 따라 이러한 기록에 접근하고 복사하며 감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a)CA 보험 Code § 1781.5(a) 재보험 중개인이 체결한 각 재보험 계약 만료 후 최소 10년 동안, 재보험 중개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각 거래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781.5(a)(1) 계약 유형, 한도, 인수 제한, 위험 등급 또는 위험, 그리고 지역.
(2)CA 보험 Code § 1781.5(a)(2) 보장 기간, 효력 발생일 및 만료일, 해지 조항, 그리고 해지에 필요한 통지.
(3)CA 보험 Code § 1781.5(a)(3) 잔액에 대한 보고 및 정산 요건.
(4)CA 보험 Code § 1781.5(a)(4) 재보험료 계산에 사용된 요율.
(5)CA 보험 Code § 1781.5(a)(5) 수재보험자의 명칭 및 주소.
(6)CA 보험 Code § 1781.5(a)(6) 재보험 중개인이 처리한 모든 재보험 수수료 요율, 재재보험 수수료를 포함하여.
(7)CA 보험 Code § 1781.5(a)(7) 관련 서신 및 메모.
(8)CA 보험 Code § 1781.5(a)(8) 계약 체결 증명.
(9)CA 보험 Code § 1781.5(a)(9) 재보험 중개인이 처리한 재재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 재재보험자의 신원 및 각 계약에서 인수 또는 출재된 비율을 포함하여.
(10)CA 보험 Code § 1781.5(a)(10) 재무 기록, 보험료 및 손실 계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1)CA 보험 Code § 1781.5(a)(11) 재보험 중개인이 인가된 출재보험자를 대신하여 수재보험자로부터 직접 재보험 계약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거래 기록에는 수재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기로 동의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보험 중개인이 인가된 출재보험자를 대신하여 수재보험자의 직원 외의 대리인을 통해 체결된 재보험 계약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거래 기록에는 재보험자가 대리인에게 구속력 있는 권한을 위임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781.5(b) 보험자는 재보험 중개인이 보관하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계정 및 기록에 대해 보험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하고 복사하며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

Section § 1781.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재보험 중개인-브로커로 고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보험사가 재보험 중개인-브로커에 의해 고용된 사람과 일하고자 한다면, 해당 중개인-브로커는 보험사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특정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회사는 재정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거래하는 각 중개인-브로커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아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781.6(a) 보험사는 섹션 1781.3의 (a)항에 따라 해당 개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재보험 중개인-브로커로 활동하도록 어떠한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b)CA 보험 Code § 1781.6(b) 보험사는 거래하는 재보험 중개인-브로커에 의해 고용된 개인을 고용할 수 없으며, 단 재보험 중개인-브로커가 보험사와 공동 통제하에 있고 챕터 2의 아티클 4.7 (섹션 1215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보험 Code § 1781.6(c) 보험사는 거래하는 각 재보험 중개인-브로커의 재무 상태 보고서 사본을 매년 취득해야 한다.

Section § 178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보험 중개관리인과 재보험자 간의 거래는 재보험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서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계약은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재보험자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개관리인은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분기별로 모든 미지급 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재보험자를 위해 보관된 자금은 별도의 보험 가입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재보험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기록은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재보험자는 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관리인은 보험인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보험금 정산 권한이 부여된 경우 청구를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계약은 양도할 수 없으며, 중간 이익은 적립금의 적정성이 입증된 후에만 공유됩니다.

또한, 중개관리인은 모든 보험사 관계를 공개하고 매년 재무제표와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보험자는 정기적으로 현장 운영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계약의 맥락에서 중개관리인의 행위는 재보험자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재보험 중개관리인과 그가 해당 자격으로 대표하는 재보험자 간의 거래는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서면 계약에 따라서만 체결되어야 하며, 이 계약은 재보험자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보험자가 그러한 생산자를 통해 사업을 인수하거나 양도하기 전에, 승인된 계약의 진정한 사본이 보험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계약은 최소한 다음의 조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781.7(a) 재보험자는 재보험 중개관리인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보험자는 해지 사유에 관한 분쟁이 계류 중인 동안 재보험 중개관리인의 사업 인수 또는 양도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781.7(b) 재보험 중개관리인은 분기별로 최소한 한 번, 재보험자에게 모든 중요한 거래를 정확하게 상세히 설명하는 회계연도 기준 및 보험인수연도 기준 계정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재보험 중개관리인이 수령했거나 재보험 중개관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모든 수수료, 비용 및 기타 요금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모든 자금을 분기별로 최소한 한 번 재보험자에게 송금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781.7(c) 재보험자의 계정을 위해 징수된 모든 자금은 재보험 중개관리인이 미국 기관 또는 기구에 의해 계좌가 보장되는 은행에 수탁자 자격으로 보관해야 한다. 재보험 중개관리인은 3개월 추정 보험금 지급액 및 배분된 손실 조정 비용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재보험 중개관리인이 수탁 계좌에 각 재보험자를 위해 보유하는 자금이 해당 중개관리인의 회계 장부 및 기록과 은행의 회계 장부 및 기록으로부터 합리적이고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보험 중개관리인은 자신이 대표하는 각 재보험자별로 별도의 은행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보험 중개관리인은 자신이 대표하는 재보험자 중 파산 절차 또는 청산 절차에 있거나 보험국장이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각 재보험자별로 별도의 은행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781.7(d) 재보험 중개관리인이 거래한 각 재보험 계약 만료 후 최소 10년 동안, 재보험 중개관리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여주는 각 거래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781.7(d)(1) 계약 유형, 한도, 보험인수 제한, 위험 등급 또는 위험, 그리고 지역.
(2)CA 보험 Code § 1781.7(d)(2) 보장 기간, 여기에는 효력 발생일 및 만료일, 해지 조항 및 해지에 필요한 통지, 그리고 보장된 위험에 대한 미결 적립금의 처분이 포함된다.
(3)CA 보험 Code § 1781.7(d)(3) 잔액에 대한 보고 및 정산 요건.
(4)CA 보험 Code § 1781.7(d)(4) 재보험료 계산에 사용된 요율.
(5)CA 보험 Code § 1781.7(d)(5) 재보험자의 이름 및 주소.
(6)CA 보험 Code § 1781.7(d)(6) 재보험 중개관리인이 처리한 모든 재재보험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재보험 수수료 요율.
(7)CA 보험 Code § 1781.7(d)(7) 관련 서신 및 메모.
(8)CA 보험 Code § 1781.7(d)(8) 배치 증명.
(9)CA 보험 Code § 1781.7(d)(9) 제1781.9조 (d)항에 따라 허용되는 재보험 중개관리인이 처리한 재재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 여기에는 재재보험자의 신원 및 각 계약의 인수 또는 양도 비율이 포함된다.
(10)CA 보험 Code § 1781.7(d)(10) 재무 기록, 여기에는 보험료 및 손실 계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1)CA 보험 Code § 1781.7(d)(11) 재보험 중개관리인이 출재보험자를 대신하여 인수 재보험자로부터 직접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 재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기로 동의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 재보험 중개관리인이 승인된 출재보험자를 대신하여 인수 재보험자의 직원 외의 대리인을 통해 체결되는 재보험 계약을 조달하는 경우, 재보험자가 해당 대리인에게 구속력 있는 권한을 위임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
(e)CA 보험 Code § 1781.7(e) 재보험자는 재보험 중개관리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하는 모든 계정 및 기록에 대해 재보험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하고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f)CA 보험 Code § 1781.7(f) 해당 계약은 재보험 중개관리인에 의해 전체 또는 일부가 양도될 수 없다.
(g)CA 보험 Code § 1781.7(g) 재보험 중개관리인은 모든 위험의 인수, 거절 또는 출재에 대해 보험자가 정한 서면 보험인수 및 요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h)CA 보험 Code § 1781.7(h) 해당 계약은 재보험 중개관리인이 재보험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비용 및 기타 요금의 요율, 조건 및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i)CA 보험 Code § 1781.7(i) 재보험 중개 관리자가 재보험자를 대신하여 청구를 처리하는 것을 계약이 허용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781.7(i)(1) 모든 청구는 적시에 재보험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781.7(i)(2) 청구 파일 사본은 재보험자의 요청 시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해당 청구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즉시 재보험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781.7(i)(2)(A) 해당 청구가 국장이 정한 금액 또는 재보험자가 정한 한도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B)CA 보험 Code § 1781.7(i)(2)(B) 해당 청구가 보장 분쟁을 포함하는 경우.
(C)CA 보험 Code § 1781.7(i)(2)(C) 해당 청구가 재보험 중개 관리자의 청구 처리 권한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
(D)CA 보험 Code § 1781.7(i)(2)(D) 해당 청구가 6개월 이상 미결 상태인 경우. 단, 재보험자가 이 요건을 서면으로 면제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재보험 중개 관리자는 매년 각 미결 청구를 식별하고 설명하는 자료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781.7(i)(3) 모든 청구 파일은 재보험자와 재보험 중개 관리자의 공동 재산이어야 한다. 그러나 재보험자의 청산 명령이 내려지면, 이 파일들은 재보험자 또는 그 재산의 단독 재산이 된다. 단, 재보험 중개 관리자가 다른 재보험자의 청구 파일도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 경우, 재보험 중개 관리자는 모든 청구 파일 사본을 청산인에게 동시에 즉시 제공해야 한다. 청산 중인 재보험자에게만 관련된 청구 파일에 대해서는, 재보험 중개 관리자가 적시에 해당 파일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4)CA 보험 Code § 1781.7(i)(4) 재보험 중개 관리자에게 부여된 청구 처리 권한은 재보험자가 재보험 중개 관리자에게 서면 통지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당한 사유로 해지될 수 있다. 재보험자는 해지 사유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청구 처리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j)CA 보험 Code § 1781.7(j) 계약이 재보험 중개 관리자에 의한 중간 이익 공유를 규정하는 경우, 중간 이익은 재산 보험 사업의 경우 각 인수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고 상해 보험 사업의 경우 각 인수 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지급될 수 있으며, 특정 보험 종목에 대해 국장이 정한 더 늦은 기간이 지나야 지급될 수 있다. 또한, 1781.9조 (c)항에 따라 잔여 청구에 대한 준비금의 적정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지급될 수 없다.
(k)CA 보험 Code § 1781.7(k) 재보험 중개 관리자는 독립 공인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 상태 보고서를 매년 재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재보험 중개 관리자의 보험료 및 손실 배분이 적시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독립 공인 회계사의 확인서를 매년 재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l)CA 보험 Code § 1781.7(l) 재보험자는 재보험 중개 관리자의 인수 및 청구 처리 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반기별로 현장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m)CA 보험 Code § 1781.7(m) 재보험 중개 관리자는 계약에 따라 보험자와 사업을 출재하거나 인수하기 전에 해당 보험자와의 모든 관계를 재보험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n)CA 보험 Code § 1781.7(n) 실제적 또는 외관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재보험 중개 관리자의 행위는 그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재보험자의 행위로 간주된다.

Section § 1781.8

Explanation

이 법은 재보험 중개인-관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특정 행위들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재재보험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약정을 줄이지 않고 재재보험 한도를 늘릴 수 없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 재보험사를 재보험 신디케이트에 구속하거나, 무허가 생산자를 임명하거나,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청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승인 없이 재재보험사로부터 징수하거나 재재보험사와 합의해서는 안 되며, 공동 지배하에 있지 않는 한 재보험사와 직원을 공동으로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재보험 중개인-관리자를 임명할 수 없습니다.

재보험 중개인-관리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1781.8(a) 재보험사를 대신하여 재재보험(retrocession) 배치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직간접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781.8(b) 재보험사가 재보험 중개인-관리자에게 제공한 계약상 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재재보험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단, 재보험 중개인-관리자는 재보험사를 대신하여 재보험 중개인-관리자가 한 약정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재재보험을 구속할 수 있다. 재보험 중개인-관리자는 자신의 계정을 위해 마련된 그러한 재재보험의 조건, 조항 및 재재보험사에 대해 재보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c)CA 보험 Code § 1781.8(c) 재보험사가 재보험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도록 약정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781.8(d) 임명된 생산자가 그가 임명된 재보험 유형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어떠한 생산자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
(e)CA 보험 Code § 1781.8(e) 재보험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재보험사가 지정한 금액 또는 직전 완전한 역년 12월 31일 현재 재보험사 보험계약자 잉여금의 1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재재보험을 제외한 순액)를 지급하거나 재보험사가 지급하도록 약정해서는 안 된다.
(f)CA 보험 Code § 1781.8(f) 재보험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재재보험사로부터 어떠한 지급금도 징수하거나 재보험사가 재재보험사와의 어떠한 청구 합의에도 약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전 승인이 주어진 경우, 보고서는 재보험사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781.8(g) 재보험 중개인-관리자가 제2장 제4.7조 (제1215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재보험사와 공동 지배하에 있지 않는 한, 재보험사에 의해 고용된 개인을 공동으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h)CA 보험 Code § 1781.8(h) 하위 재보험 중개인-관리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8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보험사가 재보험 중개 관리자와 거래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설명합니다. 첫째, 재보험사는 적절한 허가를 받은 중개 관리자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관리자에 대한 연간 재무제표를 독립 공인회계사의 인증을 받아 확보해야 합니다. 중개 관리자가 손실 준비금 설정에 관여하는 경우, 출재보험사가 이미 인증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매년 보험계리사가 이 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재보험 신디케이트에서 계약 체결 권한은 재보험사와 제휴 관계가 없는 임원에게만 있습니다. 중개 관리자와의 계약을 종료하면, 재보험사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보험사는 특정 지배 구조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개 관리자와 관련된 특정 개인을 이사회에 임명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781.9(a) 재보험사는 섹션 1781.3의 (b)항에 따라 해당 개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재보험 중개 관리자로 활동할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b)CA 보험 Code § 1781.9(b) 재보험사는 자신이 고용한 각 재보험 중개 관리자의 재무 상태 보고서 사본을 매년 확보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독립 공인회계사가 작성하고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1781.9(c) 재보험 중개 관리자가 손실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재보험사는 재보험 중개 관리자가 생성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준비금 또는 발생 손실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보험계리사의 의견을 매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의견은 다른 필수 손실 준비금 인증 외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재보험 중개 관리자가 출재보험사가 설정한 손실 준비금 중 재보험사의 몫인 손실 준비금만을 활용하는 경우, 손실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출재보험사가 재보험 중개 관리자가 생성한 사업에서 발생하고 미결된 손실에 대해 설정된 손실 준비금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보험계리사의 의견을 확보한 경우에 한합니다.
(d)CA 보험 Code § 1781.9(d) 재보험 신디케이트 참여에 대한 계약 체결 권한은 재보험 중개 관리자와 제휴 관계가 없는 재보험사의 임원에게 있습니다.
(e)CA 보험 Code § 1781.9(e) 재보험 중개 관리자와의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보험사는 위원회에 종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f)CA 보험 Code § 1781.9(f) 재보험사는 재보험 중개 관리자의 임원, 이사, 직원, 지배 주주 또는 하위 생산자를 이사회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항은 제2장 제4.7조 (섹션 1215부터 시작)에 따라 규율되는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81.1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재보험 중개인을 검사하고 그들의 기록과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보험국장은 검사 목적으로 재보험 중개인-관리자를 재보험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에서 얻은 모든 문서와 정보는 보험사 검사와 마찬가지로 기밀로 취급됩니다. 중개인은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용을 신속하게 지불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781.10(a) 재보험 중개인은 보험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국장은 각 재보험 중개인의 모든 장부, 은행 계좌 및 기록에 보험국장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781.10(b) 재보험 중개인-관리자는 재보험사와 동일하게 검사받을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781.10(c) 재보험 중개인 검사와 관련하여 공개된 모든 문서 및 정보는 보험국장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사 검사와 관련하여 공개된 문서 및 정보에 대해 제735.5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보험국장에 의해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781.10(d) 검사 비용은 재보험 중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국장은 검사 비용이 기한 내에 신속하게 지불되지 않을 경우 재보험 중개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1781.11

Explanation

재보험 중개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식 청문회 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위반에 대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면허나 영업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보험국장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처벌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 청구권자, 채권자 또는 기타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지 않으며, 보험국장의 기존 권한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781.11(a) 보험국장에 의해 이 장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재보험 중개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부법전 제11502조에 의거하여 선정되거나 보험국장에 의해 임명된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된 청문회 후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르게 된다:
(1)CA 보험 Code § 1781.11(a)(1) 각 개별 위반에 대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
(2)CA 보험 Code § 1781.11(a)(2) 해당 면허 또는 인가증의 취소 또는 정지 대상이 된다.
(b)CA 보험 Code § 1781.11(b) 이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의해 허가된 다른 벌금이나 명령을 부과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보험국장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1781.11(c) 이 장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보험계약자, 청구권자, 채권자 또는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구속하지 않으며, 해당 개인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거나, 이 법규에 따라 보험국장이 행사하도록 요구되거나 허가된 다른 권한을 달리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781.12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이 이 장을 시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781.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는 1992년 1월 1일 이후에도 재보험 중개인을 계속 이용하려면 본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는 199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본 장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보험 중개인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없다.

Section § 1781.14

Explanation
재보험 중개인이라면, 법원이나 중재에서 요구할 경우 비특권 문서나 증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서의 범위나 제출 시기에 대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