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잉여보험 중개인
Section § 1760
이 법은 특정 주에 기반을 둔 보험 가입자(본국 보험계약자)가 해당 주에 인가되지 않은 보험회사(미인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들 개인이나 법인은 세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760.1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특정 보험법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인증된(certified)' 및 '확인된(verified)'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하며, 해당 문서가 어떻게 서명되고, 날짜가 기입되며, 진정한 사본임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업 보험 피보험자(commercial insured)'는 상업 보험을 구매하고 특정 재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예를 들어 지난 한 해 동안 10만 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격을 갖춘 위험 관리자를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법은 '본거지 관할권(domiciliary jurisdiction)'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이는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설립된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맥락에서 '보험사(insurer)'는 캘리포니아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여전히 운영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정의됩니다. 이 조항은 '본국(home state)',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 of business)'을 결정하는 기준과 교육적 성과 및 경험 요건을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위험 관리자(qualified risk manager)'가 무엇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는 다중 주 위험(multistate risks)과 관련된 용어 및 경제 변화에 맞춰 특정 재정적 기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Section § 1760.2
Section § 1760.5
Section § 1760.6
이 조항은 "우주선"이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위성, 유인 및 무인 우주 비행체, 우주왕복선처럼 외기권으로 발사되거나 그곳에서 조립될 모든 것, 그리고 통신이나 정보 기술과 같이 우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관련 장비와 부품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760.7
Section § 1761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잉여보험 중개인이라는 특정 유형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는 주 외(무인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보험사가 무인가 보험사와 계열 관계인 경우, 일부 이사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 이사들이 무인가 보험사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회사는 또한 계열사를 위해 IT 지원 및 인사와 같은 특정 비경영 업무를 도울 수 있지만, 채용이나 투자 전략과 같은 주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무인가 보험사가 계열사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보험 사업을 수행하여 다른 특정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762
이 법은 특정 보험 섹션에서 "증명서"라는 용어를 볼 때, 이는 일반 보험사에서는 구할 수 없는 보험의 한 종류인 잉여보험을 취급하는 중개인이 소지한 증명서를 특별히 지칭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Section § 176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비인가 보험사에 보험을 배치하는 잉여보험 중개인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주로, 이들 중개인은 필요한 보험을 주 내 인가된 보험사로부터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비인가 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인가된 보험사들 중에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비인가 보험사를 선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보험 위원장에게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 보험계약자의 경우 특정 면제가 적용되지만, 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인가된 보험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절한 정당화 없이 얻는 경우와 같이 비인가 보험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은 보장 연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보험 배치 세부 정보 보고의 기밀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763.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이 인가된 보험사들 사이에 합리적이거나 충분한 시장이 없거나, 해당 보험이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인 경우 특정 유형의 보험 보장을 비인가 보험사로부터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개 청문회 후에 이루어지며, 보험국장은 이렇게 허용된 보장 목록을 '수출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이 목록은 매년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되고 갱신되며, 특정 유형의 보험만 포함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 책임 보험, 주거용 부동산 보험, 캘리포니아 FAIR 플랜에 따른 보험과 같은 유형은 이 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간 최대 두 번의 공개 청문회 비용은 잉여 라인 자문 기관이 부담하며, 보험국장은 법에 명시된 제거 절차 외에는 어떤 보험 유형도 수출 불가능하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63.2
Section § 1763.5
이 법은 잉여 라인 중개인이 캘리포니아 자동차 할당 위험 플랜에서 제공하는 보장 한도를 포함하는 개인 차량 보험을 비인가 보험사로부터 가입시킬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먼저 해당 플랜을 통해 보장을 받으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플랜에 신청해야 하며, 플랜이 서면으로 해당 보장 한도가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개인 승용차'는 오토바이를 포함하지만, 5대 이상의 사업용 차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64
Section § 1764.1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본국 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 정책을 다룰 때 잉여보험 중개인과 무인가 보험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신청인이 특정 고지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하며, 이 고지서는 그들의 보험이 캘리포니아의 재정 건전성 법률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무인가 보험사로부터 제공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굵은 글씨 16포인트 활자로 작성되어야 하는 이 고지는 신청인에게 그러한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의 보험 보증 기금에 속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보험사의 인가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인이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례 배분 방식으로 정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즉시 필요했고 보장 시작 전에 고지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업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특정 문서가 발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에는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이 긴급하게 필요하여 직접 서명할 수 없었던 경우, 전자 전송이 허용됩니다. 멕시코 보험사가 잉여보험 중개인을 통해 발행한 멕시코 내 재산 또는 운영에만 관련된 보험 보장에는 면제가 있습니다.
Section § 1764.2
캘리포니아의 잉여보험 중개인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비인가 보험사로부터 보험 보장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고객에게 그러한 보장이 존재한다고 제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보험사로부터 사전 서면 허가를 받는 것,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보험이 확보되었다는 확인을 받는 것, 또는 비인가 보험사가 발행한 실제 보험 증권이 피보험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64.3
Section § 1764.4
누군가 보험 정책에 대한 책임을 맡을 때, 위험 보장에 누가 관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서류에는 누가 위험의 어떤 부분을 책임지는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64.5
Section § 1764.7
어떤 사람이 여러 섹션에 나열된 특정 보험 관련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공공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잉여 보험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신청 및 갱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정된 만료일까지 보험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오만 달러 ($50,000)의 보증금이 필요하며, 중개인이 면허를 받은 조직을 위해서만 일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면허를 소지한 조직은 보험 거래를 처리하는 인력에 대해 위원에게 계속 알려야 하며, 인력 변경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인가 보험사와 관련된 직원은 5년마다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과정은 관련 자문 조직이 감독합니다. 갱신은 지정된 규정에 따르며, 법규 위반 시 면허는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5.1
이 법은 무인가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잉여보험 중개인은 멕시코에 본사를 둔 보험사이고 해당 보험이 멕시코 내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 책임에 대한 보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는 해당 보험사가 특정 재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피보험자를 위해 무인가 보험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적절한 허가와 충분한 자본(일반적으로 4천5백만 달러)이 포함되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 외 보험사는 적격으로 간주되려면 NAIC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장은 통지 없이 적격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재정 평가 및 위험 배치 요건과 같은 엄격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수수료는 국장이 정합니다.
Section § 1765.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잉여보험 중개인이 비인가 보험사와 보험 가입을 주선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멕시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멕시코 내에서 자동차, 보트 또는 항공기 사용에 대한 보험을 보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인가 보험사는 최소 자본 및 잉여금 유지, 신탁 기금 보유, 포괄적인 재정 서류 제공과 같은 특정 재정 및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보험사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평판이 좋으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보험사들은 다양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특정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보험사를 평가하고 승인하며, 승인된 잉여보험사 목록을 유지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사를 목록에서 제외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765.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잉여보험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취득 요건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면허는 개인이나 사업체에 발급될 수 있지만, 회사가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는 법규 준수 및 업무를 책임지는 면허 소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 개인은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청하는 법인의 경우,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모든 임원 및 이사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위나 주식 소유권에 변경이 있을 경우, 주소 변경을 제외하고는 위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765.4
캘리포니아에서 잉여보험 중개인이 되려면, 이미 재산 보험 중개인-대리인 및 상해 보험 중개인-대리인 면허를 가지고 있어 필요한 시험을 통과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역량을 증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의 거주 주에서 유사한 면허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역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5.5
Section § 1766
보험 계약을 위해 잉여보험 중개인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때, 귀하의 보험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보험 회사에 직접 지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개인이 고객으로서 귀하에게 지는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767
이 법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모든 잉여보험 중개인이 캘리포니아 또는 자신이 허가받은 주에 항상 성실하게 사무실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여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주 사무실로 지정하고 이 사실을 보험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무실의 주소와 위치 변경 사항에 대해 위원에게 계속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768
Section § 1769
Section § 1770
이 법은 보험국장이 필요할 경우 잉여보험 중개인의 장부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중개인들이 관련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중개인들은 검사를 위해 보험국장에게 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771
Section § 1772
Section § 1773
캘리포니아의 잉여보험 중개인은 인쇄물, 전자 매체, 직접 우편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한, 무인가 보험사를 통해 제공하는 보험 상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보험사는 특정 규정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광고에서 보험사의 이름이 해당 보험사의 어떤 상품과도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광고에는 보험사나 상품이 무인가 상태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글자 크기는 광고에 표시된 연락처 정보와 같거나 더 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험사가 그룹의 일부인 경우, 광고에 해당 그룹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의 광고에는 무인가 보험사의 보험료나 요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74
이 법은 잉여보험 중개인과 본국 보험계약자가 매년 3월 1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보험 사업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총 보험료, 주 내 위험 및 다중 주 위험에 대한 보험료 세부 내역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건의 변경 사항은 보험국장이 온라인으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수행된 사업'을 중개인이 수행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직접 조달한 모든 보험 활동으로 정의하며, 특정 조건 하에 어떤 중개인이 세금 목적상 보험 증권을 보고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거래에 대한 '인보이스 날짜'를 정의하고 할부 보험료 보고 방법에 대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으로 인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7월 20일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 보험 증권에 대한 특정 지침이 제공되었지만, 이 특정 규칙은 2012년 10월 18일까지만 적용되었습니다.
Section § 1775.1
이 법은 작년에 2만 달러 이상 세금을 납부한 캘리포니아의 모든 잉여보험 중개인은 올해 월별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주 내에서 사업을 중단했거나 올해 세금이 2만 달러 미만일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월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5.2
Section § 1775.3
Section § 1775.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잉여선 보험 중개인이 총 보험료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매월 총 보험료에서 환급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3%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 보험료가 총 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달에는 납부할 금액이 없지만 초과분을 보고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의 사업을 인수하면, 그들의 세금 책임이 합쳐집니다. 납부액은 연간 세금에 대한 공제로 적용됩니다. 초과 납부된 세금은 환급되거나 공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시 10%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며, 사기인 경우 2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이자가 부과됩니다.
Section § 1775.5
이 법은 잉여보험 중개인이 매년 3월 1일까지 보험료의 3%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슈퍼펀드 합의의 혼합 유한 위험 상품과 같은 일부 특정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환급 보험료가 총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에는 단일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무인가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납부가 지연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한 10%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사기인 경우에는 25%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혼합 유한 위험 상품, 위험 금융과 같은 용어들을 정의하여 이 맥락에서의 사용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75.6
Section § 1775.7
Section § 1775.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잉여 보험 중개인이 이전 연도의 세금 금액에 따라 특정 세금을 전자 자금 이체(EFT)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1994년부터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중개인이 EFT를 사용해야 했고, 1995년부터는 그 기준이 2만 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납부는 이체가 시작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자금이 다음 영업일까지 주(州)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만약 더 오래 걸리면, 완료일은 자금이 결제된 날이 됩니다.
중개인이 EFT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EFT 납부 실패가 통제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유 때문이며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벌금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는 상세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775.9
Section § 177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비인가 보험사(주에 허가받지 않은 보험사)와 거래하는 잉여보험 중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 중개인들이 그러한 보험을 보고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 한다면, 벌금과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불법적으로 배치된 보험에 대해 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오직 허가받은 중개인만이 그러한 보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들은 다른 허가받은 대리인이나 중개인과만 협력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위반 시 중개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인가 보험사와 거래한다고 해서 그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Section § 1778
Section § 1779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에 가입했고 승인되지 않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에 가입했다면, 서면으로 요청받을 경우 보험 서류를 보여주고 보험국장에게 보험료를 얼마 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마다 주정부에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