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6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에 기반을 둔 보험 가입자(본국 보험계약자)가 해당 주에 인가되지 않은 보험회사(미인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들 개인이나 법인은 세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험 Code § 1760(a) 제1760.1조 (f)항에 정의된 본국 보험계약자는 손실, 손해 또는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인가 보험회사와 보험을 협상하고 체결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760(b) 본 장의 적용을 받는 보험을 체결하는 모든 본국 보험계약자는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7.5부 (제13201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760(c) 본 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76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특정 보험법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인증된(certified)' 및 '확인된(verified)'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하며, 해당 문서가 어떻게 서명되고, 날짜가 기입되며, 진정한 사본임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업 보험 피보험자(commercial insured)'는 상업 보험을 구매하고 특정 재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예를 들어 지난 한 해 동안 10만 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격을 갖춘 위험 관리자를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법은 '본거지 관할권(domiciliary jurisdiction)'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이는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설립된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맥락에서 '보험사(insurer)'는 캘리포니아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여전히 운영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정의됩니다. 이 조항은 '본국(home state)',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 of business)'을 결정하는 기준과 교육적 성과 및 경험 요건을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위험 관리자(qualified risk manager)'가 무엇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는 다중 주 위험(multistate risks)과 관련된 용어 및 경제 변화에 맞춰 특정 재정적 기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정의를 갖는다:
(a)CA 보험 Code § 1760.1(a) “인증된(Certified)”이란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무원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문서 사본에 첨부된, 원본이 진정한 사본임을 증명하고 원본이 진술을 하는 사람의 보관 하에 있음을 증명하는, 원본 서명 또는 날인된 진술서를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760.1(b) “상업 보험 피보험자(Commercial insured)”란 보험 가입 시점에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 보험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760.1(b)(1) 해당 사람은 보험 보장을 협상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위험 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위촉한다.
(2)CA 보험 Code § 1760.1(b)(2) 해당 사람은 직전 1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총 10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상업 재산 및 상해 보험료를 납부했다.
(3)Copy CA 보험 Code § 1760.1(b)(3)
(A)Copy CA 보험 Code § 1760.1(b)(3)(A) 해당 사람은 다음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한다:
(i)CA 보험 Code § 1760.1(b)(3)(A)(i) 해당 사람은 소항 (B)에 따라 조정된 금액인 2천만 달러($20,000,000)를 초과하는 순자산을 보유한다.
(ii)CA 보험 Code § 1760.1(b)(3)(A)(ii) 해당 사람은 소항 (B)에 따라 조정된 금액인 5천만 달러($50,000,000)를 초과하는 연간 수익을 창출한다.
(iii)CA 보험 Code § 1760.1(b)(3)(A)(iii) 해당 사람은 개별 피보험자당 500명 이상의 정규직 또는 정규직 상당 직원을 고용하거나, 총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계열 그룹의 구성원이다.
(iv)CA 보험 Code § 1760.1(b)(3)(A)(iv) 해당 사람은 소항 (B)에 따라 조정된 금액인 최소 3천만 달러($30,000,000)의 연간 예산 지출을 창출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다.
(v)CA 보험 Code § 1760.1(b)(3)(A)(v) 해당 사람은 5만 명을 초과하는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다.
(B)CA 보험 Code § 1760.1(b)(3)(A)(B) 2015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 5년마다 도래하는 1월 1일에, 소항 (A)의 달러 금액은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행하는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의 해당 5년 기간 동안의 백분율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위원(commissioner)은 모든 잉여 보험 중개인(surplus line brokers)에게 조정 사항을 알리는 공고를 발행해야 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 NAIC 또는 다른 기관의 계산을 채택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760.1(c) “본거지 관할권(Domiciliary jurisdiction)”이란 보험사가 법인으로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률에 따른 주, 국가 또는 그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760.1(d) “신디케이트 신탁의 본거지 주(Domiciliary state of the syndicate’s trust)”란 미국 내 신디케이트 보험 계약자들의 이익을 위해 신디케이트 신탁 기금이 주로 유지 및 관리되는 주를 의미한다.
(e)CA 보험 Code § 1760.1(e) “본국(Home state)”이란 (2)항부터 (4)항까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 또는 신청인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opy CA 보험 Code § 1760.1(e)(1)
(A)Copy CA 보험 Code § 1760.1(e)(1)(A) 피보험자가 주된 사업장을 유지하는 주 또는 개인의 경우, 개인의 주된 거주지.
(B)CA 보험 Code § 1760.1(e)(1)(A)(B) 피보험 위험의 100%가 소항 (A)에서 언급된 주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의 과세 대상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율이 할당되는 주.
(2)CA 보험 Code § 1760.1(e)(2)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 of business)”이란 피보험자의 본국을 결정하는 (1)항의 소항 (A)와 관련하여, (A) 피보험자가 본사를 유지하고 피보험자의 고위 임원들이 사업 활동을 지시, 통제 및 조정하는 주; 또는 (B) 피보험자의 고위 임원들이 둘 이상의 주에서 사업 활동을 지시, 통제 및 조정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의 과세 대상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율이 할당되는 주; 또는 (C) 피보험자가 본사를 유지하거나 피보험자의 고위 임원들이 어떤 주 외부에서 사업 활동을 지시, 통제 및 조정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의 과세 대상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율이 할당되는 주를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1760.1(e)(3)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란 피보험자의 본국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A) 피보험자가 역년 동안 가장 많은 일수를 거주하는 주; 또는 (B) 피보험자의 주된 거주지가 어떤 주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의 과세 대상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율이 할당되는 주를 의미한다.
(4)CA 보험 Code § 1760.1(e)(4) 계열 그룹. 계열 그룹의 둘 이상의 피보험자가 단일 비인가 보험 계약의 기명 피보험자인 경우, “본국(home state)”이라는 용어는 해당 보험 계약에 따라 가장 큰 비율의 보험료가 귀속되는 계열 그룹 구성원의 본국을 의미하며, 이는 (1)항의 소항 (A)에 따라 결정된다.

Section § 1760.2

Explanation
이 법은 잉여보험 중개인이 무인가 보험을 신청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본거지 주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중개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해 선의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그들은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76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재보험, 해상 및 항공기 보험, 철도 재산 보험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험이 비인가 보험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특별 라인 잉여 라인 중개인이 이러한 경우를 처리합니다. 이 중개인들은 특정 면허, 보증금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하지만, 일부 일반적인 규정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 위원은 중개인에게 비인가 보험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정적 안정성이나 성실성이 부족한 보험사와의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경범죄에 해당하며, 위원은 위반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별 라인 보험의 보험료는 특정 세금의 대상이 아니며, 중개인은 명시된 조건 하에 비인가 보험사를 더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우주선"이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위성, 유인 및 무인 우주 비행체, 우주왕복선처럼 외기권으로 발사되거나 그곳에서 조립될 모든 것, 그리고 통신이나 정보 기술과 같이 우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관련 장비와 부품도 포함합니다.

제1760.5조의 목적상, "우주선"이란 미사일, 위성, 유인 및 무인 우주 비행체, 발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물체, 또는 외기권에서 발사되거나 조립된 물체(우주왕복선 및 외기권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모든 운송, 통신, 정보 또는 기타 시스템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와 관련 장비, 장치, 부품 및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Section § 1760.7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에게 주에서 더 이상 영업할 자격이 없는 보험사와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특정 보험 중개인에게 지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7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잉여보험 중개인이라는 특정 유형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는 주 외(무인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보험사가 무인가 보험사와 계열 관계인 경우, 일부 이사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 이사들이 무인가 보험사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회사는 또한 계열사를 위해 IT 지원 및 인사와 같은 특정 비경영 업무를 도울 수 있지만, 채용이나 투자 전략과 같은 주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무인가 보험사가 계열사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보험 사업을 수행하여 다른 특정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761(a) 1760조 및 1760.5조, 그리고 (b)항의 (1)호 및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주 내의 어떤 사람도 본 장에 따라 허가된 잉여보험 중개인을 통해서만, 그리고 본 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야만, 본국 보험계약자를 위한 무인가 보험사와의 보험 거래를 할 수 없다.
(b)Copy CA 보험 Code § 1761(b)
(1)Copy CA 보험 Code § 1761(b)(1)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보험사는 계열 무인가 보험사와 공동 이사를 둘 수 있으나, 이 공동 이사들이 무인가 보험사의 의결권 과반수를 구성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무인가 보험사를 위한 경영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2)CA 보험 Code § 1761(b)(2)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보험사는 1765.1조에 따라 적격 잉여보험사로 자격을 갖춘 계열 무인가 보험사를 대신하여 다음의 행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761(b)(2)(A) 보험 인수 과정과 관련 없는 컴퓨터 운영. 여기에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 개발 및 유지보수, 정보 기술 및 서비스 조달, 네트워크 운영, 인터넷 웹사이트 개발 및 지원과 같은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761(b)(2)(B) 사무 및 행정 직원 지원. 단, 이 직원은 무인가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와 어떠한 접촉이나 상호작용도 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761(b)(2)(C) 인적 자원. 단, 무인가 보험사의 직원, 임원 또는 양쪽 모두의 채용, 해고, 징계 조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무인가 보험사가 직접 내려야 한다.
(D)CA 보험 Code § 1761(b)(2)(D) 14021조에 명시된 손해사정. 단, 모든 보험금 청구 통지, 준비금 설정 및 보험금 청구 승인과 관련된 결정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 관련 결정, 보험금 지급 및 합의는 계열 무인가 보험사가 직접 내려야 한다.
(E)CA 보험 Code § 1761(b)(2)(E) 금융 투자 상품의 매입, 유지 및 판매와 같은 투자 관리. 단, 투자 목표, 자본 보존 및 투자 원금 보호와 같은 위험 가정, 유동성 필요 결정 및 분산 비율과 관련된 결정은 계열 무인가 보험사가 내려야 한다.
(3)CA 보험 Code § 1761(b)(3)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무인가 보험사가 계열사를 통해 보험 거래를 구성하거나 700조 또는 703조를 위반하는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176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보험 섹션에서 "증명서"라는 용어를 볼 때, 이는 일반 보험사에서는 구할 수 없는 보험의 한 종류인 잉여보험을 취급하는 중개인이 소지한 증명서를 특별히 지칭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섹션 (1764), (1764.1) 및 (1764.3)의 목적상, "증명서"라는 용어는 섹션 (48)에서 정의된 잉여보험 중개인 증명서를 의미한다.

Section § 17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비인가 보험사에 보험을 배치하는 잉여보험 중개인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주로, 이들 중개인은 필요한 보험을 주 내 인가된 보험사로부터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비인가 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인가된 보험사들 중에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비인가 보험사를 선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보험 위원장에게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 보험계약자의 경우 특정 면제가 적용되지만, 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인가된 보험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절한 정당화 없이 얻는 경우와 같이 비인가 보험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은 보장 연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보험 배치 세부 정보 보고의 기밀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a)CA 보험 Code § 1763(a) 잉여보험 중개인은 섹션 1761에서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보험 종류 또는 종류에 대해 인가된 보험사 및 이 주에서 실제로 해당 유형의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로부터 해당 보험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국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을 비인가 보험사에 모집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각 잉여보험 중개인은 비인가 보험사로부터 본국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을 조달하기 전에, 이 주에서 거래를 위해 인가되었고 실제로 해당 유형의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 중에서 성실한 탐색이 이루어졌음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잉여보험 중개인은 비인가 보험사에 본국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을 배치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보험에 관하여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서면 보고서를 위원장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주소, 보험계약자가 본국 보험계약자임을 확인하는 내용, 보험사 또는 보험사들의 신원, 위험의 대상 및 위치에 대한 설명, 해당 보험에 대해 청구된 보험료 금액, 보험 증권의 명세 페이지 사본 또는 보험 배치를 증명하는 잉여보험 중개인의 증명서 또는 바인더 사본, 그리고 위원장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잉여보험 중개인은 인가된 보험사에 보장을 배치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명시하는, 위원장이 정하는 표준화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성실한 탐색을 수행했거나 실제로 탐색을 수행한 무인가자 또는 무인가자들을 감독한 이 법규에 따라 인가된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보험은 세분 (c)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인가된 보험사라도 수락할 가장 낮은 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조달할 목적으로 비인가 보험사에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은 이 장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공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규율되는 거래 및 이 조항에 따른 그의 결정의 근거 또는 근거들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b)CA 보험 Code § 1763(b) 세분 (a)에 따라 제출된 표준화된 양식이 이 주에서 실제로 해당 유형의 보험을 취급하는 세 개의 인가된 보험사가 위험을 거절했거나, 세 개 미만의 인가된 보험사가 실제로 해당 유형의 보험을 취급함을 입증하는 경우, 인가된 보험사들 중에서 성실한 탐색이 이루어졌다는 일응의 증거가 됩니다. 위원장 또는 그의 지정인은 양식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명시된 보험사들이 실제로 해당 유형의 보험을 취급하는지 여부, 그리고 세 보험사가 위험을 거절했는지 여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해당인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위의 결과로 또는 실제로 탐색을 수행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위의 결과로 양식에 기재된 허위 진술에 대해 양식에 서명한 사람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에는 이 법규에 따라 인가된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세분(조항)의 어떤 내용도 위원장 또는 그의 지정인이 잉여보험 중개인에게 향후 유사한 배치에 대해 인가된 보험사들 중에서 추가 또는 추가적인 탐색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c)CA 보험 Code § 1763(c) 보험 효력이 발생할 때, 보험을 설명하고 요율 및 인가된 보험사로부터 조달 가능한 가장 가까운 요율을 명시하는 진술서가 위원장에게 제출되지 않는 한, 인가된 보험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보험료율 또는 가장 낮은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율 또는 낮은 보험료로 비인가 보험사에 실제로 보험이 배치된 경우, 해당 보험은 이 섹션을 위반하여 배치된 것으로 반증 불가능하게 추정됩니다. 이 진술서에는 인가된 보험사로부터 이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비인가 보험사에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또는 그의 지정인이 해당 제출 후 5일 이내에 제출 중개인에게 그의 의견으로는 해당 보험의 배치가 이 섹션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통지하지 않는 한, 중개인은 그 후 해당 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5일 기간 이내에 위원장이 잉여보험 중개인에게 해당 보험이 이 섹션을 위반한다고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보험의 해지를 실행하도록 명령하며, 중개인이 해당 해지를 실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불이행 또는 거부는 이 섹션의 위반입니다.
(d)CA 보험 Code § 1763(d)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는 위원장이 공익 또는 제출 중개인의 복지를 위해 어떤 진술이든 공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공중의 열람 대상이 아닙니다.
(e)CA 보험 Code § 1763(e) 이 조항의 목적상, “보험의 종류”는 보험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위험 또는 위험의 조합을 의미한다.
(f)CA 보험 Code § 1763(f) 세분 (a)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멕시코 공화국 내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위치한 재산 또는 멕시코 공화국 내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행되는 운영에 대해 잉여 보험 중개인을 통하여 미승인 멕시코 보험사가 본국 보험 계약자에게 이 주에서 발행하거나 교부한, 멕시코 공화국 내에서만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보험 Code § 1763(g) 이 조항은 미승인 보험사에 의한, 동일한 위험에 대해 동일한 보험 계약자에게 기존 잉여 보험 정책에 따른 보장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연장은 12개월 기간 동안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은 보장, 약관 및 조건, 또는 한도의 변경을 포함할 수 없다. 연장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 보험료는 기존 잉여 보험 정책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h)Copy CA 보험 Code § 1763(h)
(1)Copy CA 보험 Code § 1763(h)(1) 세분 (a)에 명시된 성실한 탐색 요건은 제1760.1조 세분 (b)에 정의된 상업 보험 계약자에게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A)CA 보험 Code § 1763(h)(1)(A) 잉여 보험을 조달하거나 배치하는 잉여 보험 중개인이 상업 보험 계약자에게, 잉여 보험이 더 많은 규제 감독과 함께 더 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승인된 시장에서 이용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공개했다.
(B)CA 보험 Code § 1763(h)(1)(B) 상업 보험 계약자가 그 후에 잉여 보험 중개인에게 미승인 보험사로부터 잉여 보험을 조달하거나 배치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했다.
(2)CA 보험 Code § 1763(h)(2) 잉여 보험 중개인은 신청인이 상업 보험 계약자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신청인이 직접적으로든 또는 모집인을 통해서든 선의로 제공한 정보에 합리적으로 의존하는 잉여 보험 중개인은 이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76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이 인가된 보험사들 사이에 합리적이거나 충분한 시장이 없거나, 해당 보험이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인 경우 특정 유형의 보험 보장을 비인가 보험사로부터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개 청문회 후에 이루어지며, 보험국장은 이렇게 허용된 보장 목록을 '수출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이 목록은 매년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되고 갱신되며, 특정 유형의 보험만 포함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 책임 보험, 주거용 부동산 보험, 캘리포니아 FAIR 플랜에 따른 보험과 같은 유형은 이 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간 최대 두 번의 공개 청문회 비용은 잉여 라인 자문 기관이 부담하며, 보험국장은 법에 명시된 제거 절차 외에는 어떤 보험 유형도 수출 불가능하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763.1(a) 국장은 공개 청문회 후 인가 보험사들 사이에 합리적이거나 적절한 시장이 없거나, 해당 보장 유형이 인가 보험사들 사이에 합리적이거나 적절한 시장이 형성될 시간이 없었던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밀 서면 보고서 제출을 제외한 섹션 1763의 모든 요건에서 면제되며 본국 피보험자를 위해 비인가 보험사에 배치하는 것이 허용 가능하다고 명령으로 선언할 수 있다.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그러한 모든 면제된 보장 및 위험을 보여주는 수출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수출 목록에 추가는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년 한 번 이상 개최될 수 있는 청문회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공개 청문회는 매년 또는 국장의 재량에 따라 더 자주 개최되어야 하며, 잉여 라인 중개인, 인가 보험사, 인가 보험사를 대표하는 무역 협회, 대리인 및 중개인,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청문회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청문회 및 결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챕터 3.5 (섹션 11340부터 시작) 및 챕터 5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될 필요는 없다. 국장의 명령은 국장에 의해 해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국장이 청문회 전에 서면 의견이나 증언을 받거나 달리 판단하여 수출 목록에 있는 특정 보험 유형이 인가 시장에서 더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보험 유형을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보험이 목록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허용 가능성은 국장의 연간 긍정적 결정에 달려 있지만, 청문회 전에 서면 의견이나 증언이 접수된 경우, 해당 보험 유형이 수출 목록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허용 가능성은 다음 청문회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인가 보험사들 사이에 합리적이거나 적절한 시장이 없다는 긍정적 결정 없이는 해당 보험 유형이 수출 목록에 남아 있을 수 없다.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모든 잉여 라인 중개인에게 제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국장은 비인가 보험사에 배치하는 것이 허용 가능한 것으로 수출 목록에 자동차 또는 차량 책임 보험, 섹션 10087에 정의된 주거용 부동산 보험, 또는 캘리포니아 FAIR 플랜에 의해 작성된 어떠한 보험도 포함하도록 승인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763.1(b) 챕터 6.1 (섹션 1780.50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 잉여 라인 자문 기관은 이 섹션에 따라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개최하는 연간 최대 두 번의 공개 청문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763.1(c)
(a)Copy CA 보험 Code § 1763.1(c)(a)항에 따른 수출 목록에서 보험 유형을 제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국장이 어떤 유형의 보험도 수출 불가능하다고 선언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Section § 1763.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잉여보험 중개인이 다른 면허를 소지한 발급자로부터 잉여보험 관련 사업을 시작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중개인은 또한 이 발급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발급자들이 보험 거래 또는 위험의 적격성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신중하게 수집, 준비 및 잉여보험 중개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763.5

Explanation

이 법은 잉여 라인 중개인이 캘리포니아 자동차 할당 위험 플랜에서 제공하는 보장 한도를 포함하는 개인 차량 보험을 비인가 보험사로부터 가입시킬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먼저 해당 플랜을 통해 보장을 받으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플랜에 신청해야 하며, 플랜이 서면으로 해당 보장 한도가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개인 승용차'는 오토바이를 포함하지만, 5대 이상의 사업용 차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섹션 (1763)의 요건 외에도, 어떤 잉여 라인 중개인도 비인가 보험사로부터 개인 승용차를 보장하는 보험을 모집하거나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 단, 해당 보험이 캘리포니아 자동차 할당 위험 플랜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 한도를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는 경우, 잉여 라인 중개인, 생산 대리인, 중개인 또는 피보험자가 먼저 캘리포니아 자동차 할당 위험 플랜에 플랜이 제공하는 보장에 대한 플랜의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고 실행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플랜 자체가 신청된 보장 한도에 대해 해당 신청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잉여 라인 중개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개인 승용차는 오토바이를 포함하지만, 사업용으로 평가되고 사업에 사용되는 5대 이상의 자동차 차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64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잉여보험 중개인이 본국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 서류와 관련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중개인은 적격 비인가 보험사로부터 바인더나 증명서와 같은 보험 증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중개인의 명의로 되어야 하고 중개인이 서명해야 하며, 다른 보험법(섹션 381)에서 요구하는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험 증권 또한 중개인이 발행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이 역시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고 중개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764.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본국 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 정책을 다룰 때 잉여보험 중개인과 무인가 보험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신청인이 특정 고지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하며, 이 고지서는 그들의 보험이 캘리포니아의 재정 건전성 법률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무인가 보험사로부터 제공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굵은 글씨 16포인트 활자로 작성되어야 하는 이 고지는 신청인에게 그러한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의 보험 보증 기금에 속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보험사의 인가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인이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례 배분 방식으로 정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즉시 필요했고 보장 시작 전에 고지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업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특정 문서가 발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에는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이 긴급하게 필요하여 직접 서명할 수 없었던 경우, 전자 전송이 허용됩니다. 멕시코 보험사가 잉여보험 중개인을 통해 발행한 멕시코 내 재산 또는 운영에만 관련된 보험 보장에는 면제가 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764.1(a)
(1)Copy CA 보험 Code § 1764.1(a)(1) 섹션 1760에 따라 본국 보험 가입자가 구매할 보험의 경우 모든 무인가 보험사와, 잉여보험 중개인이 본국 보험 가입자를 위해 무인가 보험사와 거래할 모든 보험의 경우 잉여보험 중개인은 무인가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 정책(해당 정책의 갱신 제외) 신청을 수락할 때 세분 (b)에 명시된 고지서에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무인가 보험사와 잉여보험 중개인은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에 관련된 면허 소지자로부터 받은 고지서를 고지서와 신청인의 적절한 서명이 확보되었다는 일응의 증거로 의존할 수 있습니다. 잉여보험 중개인은 서명된 고지서 사본을 중개인의 기록에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요청 시 위원과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신청인이 서명해야 하며, 신청인과 대리인 또는 중개인 또는 잉여보험 중개인 간의 제한된 위임장 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지서는 독립된 문서에 굵은 글씨 16포인트 활자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인가 보험사가 발행한 모든 정책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모든 증명서에는 정책의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 16포인트 활자로 세분 (b)에 명시된 고지서가 포함되거나 보험사 또는 잉여보험 중개인에 의해 부착되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1764.1(a)(2) 신청인이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서명된 고지 양식을 받지 못하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렇게 가입된 보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보험료에 대해 비례 배분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가입을 위해 부과된 중개 수수료의 반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b)CA 보험 Code § 1764.1(b) 다음 고지는 세분 (a)에 따라 본국 보험 가입자와 본국 보험 신청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잉여보험 중개인과 무인가 보험사가 잉여보험의 판매 및 구매를 광고, 권유 또는 협상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영어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잉여보험 중개인과 무인가 보험사는 신청 및 발행된 정책 고지를 위해 적절한 괄호 안의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1. 귀하가 [구매한] [구매 신청 중인] 보험 정책은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보험사에 의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무인가” 또는 “잉여보험” 보험사라고 불립니다.
2. 해당 보험사는 캘리포니아 인가 보험사에 적용되는 재정 건전성 규제 및 집행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해당 보험사는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설립된 어떠한 보험 보증 기금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파산하여 약속된 지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기금들은 귀하의 청구를 지불하거나 귀하의 자산을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4. 해당 보험사는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외국 보험사로 인가되거나 비미국 (외국) 보험사로 인가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보험 대리인, 중개인 또는 “잉여보험” 중개인에게 질문하거나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수신자 부담 전화 1-800-927-4357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insurance.ca.gov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사가 외국 또는 비미국 (외국) 보험사로 인가되었는지 여부와 보험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귀하는 또한 NAIC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naic.org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NAIC—전미 보험 감독관 협회—는 미국 내 주요 보험 감독관들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규제 지원 기관입니다.
5. 외국 보험사는 미국 내 한 주에 의해 인가되어야 하며 귀하는 해당 주의 보험국에 연락하여 해당 보험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NAIC 인터넷 웹사이트: https://naic.org/state_web_map.htm에서 각 주로 연결되는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6. 비미국 (외국) 보험사의 경우, 해당 보험사는 미국 외 국가에 의해 인가되어야 하며 NAIC의 국제 보험사 부서 (IID)의 승인된 무인가 비미국 보험사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대리인, 중개인 또는 “잉여보험” 중개인에게 해당 보험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요청하십시오.
7. 캘리포니아는 “승인된 잉여보험사 목록 (LASLI)”을 유지합니다. 귀하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해당 보험사가 그 목록에 있는지 문의하거나,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insurance.ca.gov/01-consumers/120-company/07-lasli/lasli.cfm에서 해당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8. 신청인으로서 귀하가 기존 보장이 2영업일 이내에 만료될 예정이었거나 2영업일 이내에 보장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구매한 보험 증권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요구했고, 보장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야 이 고지서와 서명 요청을 받았다면, 귀하는 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 증권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장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는 일할 계산될 것이며 이 보험에 대해 부과된 중개인 수수료는 귀하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c)CA 보험 Code § 1764.1(c) 산업 피보험자에게 계약이 발행되는 경우, 무인가 보험사나 잉여보험 중개인은 보험 확인서, 배치 증명서 또는 보험 증권 중 피보험자에게 먼저 제공되는 것에 한하여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사나 잉여보험 중개인이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생산자는 보험 확인서, 배치 증명서 또는 보험 증권에 첨부된 통지가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통지서의 4항에 명시된 보험국의 현재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764.1(c)(1) 산업 피보험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A)CA 보험 Code § 1764.1(c)(1)(A) 지난 12개월 동안 평균 최소 25명의 직원을 고용합니다.
(B)CA 보험 Code § 1764.1(c)(1)(B) 산재 보상 및 건강 보장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대한 보험의 총 연간 보험료가 총 2만 5천 달러($25,000) 이상이거나, 보험 관리자 역할을 하는 정규직 직원의 서비스 또는 지속적으로 고용된 보험 컨설턴트의 서비스를 통해 보험을 취득합니다. “지속적으로 고용된 보험 컨설턴트”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i) 보험이 가입되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 (ii) 거래에 관련된 하위 대리인 또는 하위 생산자, 또는 (iii) (i) 및 (ii) 항에 언급된 사람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사업체인 대리인 또는 중개인.
(2)CA 보험 Code § 1764.1(c)(2) 잉여보험 중개인은 신청인이 산업 피보험자인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또는 생산자를 통해 선의로 제공한 정보에 합리적으로 의존하는 잉여보험 중개인은 이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d)CA 보험 Code § 1764.1(d)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a)항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이 적용됩니다.
(1)CA 보험 Code § 1764.1(d)(1) 보험 거래가 대면 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고지서에 대한 서명을 팩스 또는 유사한 전자 전송 방식을 통해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2)CA 보험 Code § 1764.1(d)(2) 상업용 보험 보장 또는 675조의 적용을 받는 개인 보험 보장 및 그와 관련된 포괄 보장의 경우, 신청인이 기존 보장이 보험이 효력을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만료되거나 신청인이 2영업일 이내에 보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 보장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요구하고, 신청인이 고지서에 서명하기 위해 대리인 또는 중개인과 대면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보장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의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은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렇게 가입된 보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해당 가입에 대해 부과된 중개인 수수료의 취소 또는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증권이 취소될 때, 중개인은 신청인에게 중개인 수수료가 반환되어야 하고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e)Copy CA 보험 Code § 1764.1(e)
(a)Copy CA 보험 Code § 1764.1(e)(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무인가 멕시코 보험사가 잉여보험 중개인을 통해 이 주에서 발행하거나 인도한 보험으로서, 멕시코 공화국 내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위치한 재산 또는 멕시코 공화국 내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행되는 운영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6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잉여보험 중개인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비인가 보험사로부터 보험 보장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고객에게 그러한 보장이 존재한다고 제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보험사로부터 사전 서면 허가를 받는 것,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보험이 확보되었다는 확인을 받는 것, 또는 비인가 보험사가 발행한 실제 보험 증권이 피보험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어떠한 잉여보험 중개인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증거를 발행하거나, 비인가 보험사에 의해 어떠한 위험이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거나 그러한 의도를 표명하거나, 본국 보험 가입자 또는 본국 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비인가 보험사로부터 보장이 확보되었거나 확보될 것이라고 조언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1764.2(a) 중개인이 비인가 보험사로부터 해당 위험을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b)CA 보험 Code § 1764.2(b) 중개인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보장이 확보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c)CA 보험 Code § 1764.2(c) 해당 위험에 대해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보험 증권이 비인가 보험사에 의해 실제로 발행되어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달된 경우.

Section § 1764.3

Explanation
미국 외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주선하는 잉여 라인 브로커가 특정 조언에 따라 행동하고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증권을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특히 보험사가 미국 외부에 있는 경우, 보험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본 또는 보장을 증명하는 문서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764.4

Explanation

누군가 보험 정책에 대한 책임을 맡을 때, 위험 보장에 누가 관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서류에는 누가 위험의 어떤 부분을 책임지는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1764.2조에서 언급된 사전 서면 승인, 보험 증권 또는 보험 가입 증명 사본은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모든 사람의 인증을 포함해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인 경우, 해당 문서와 1764.3조 (b)항에 따라 배치 중개인이 발행하거나 인증한 모든 문서는 그들의 의무가 연대 의무인지 개별 의무인지에 대한 명시를 포함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각 개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764.5

Explanation
섹션 (1764.2)부터 (1764.4)까지의 규칙을 어기고 보험이 발행된 경우, 보험 가입자나 보험 위원회는 해당 보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는 취소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764.7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여러 섹션에 나열된 특정 보험 관련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공공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섹션 1760.5, 1761, 1763, 1764, 1764.1, 1764.2, 1764.3, 1764.4, 1765.1, 1765.2, 1767 또는 1780을 고의로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유죄이며, 형법 섹션 1170의 (h)항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17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잉여 보험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신청 및 갱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정된 만료일까지 보험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오만 달러 ($50,000)의 보증금이 필요하며, 중개인이 면허를 받은 조직을 위해서만 일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면허를 소지한 조직은 보험 거래를 처리하는 인력에 대해 위원에게 계속 알려야 하며, 인력 변경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인가 보험사와 관련된 직원은 5년마다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과정은 관련 자문 조직이 감독합니다. 갱신은 지정된 규정에 따르며, 법규 위반 시 면허는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765(a) 이 장에 따른 면허는 제1652조에 따라 위원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 및 갱신되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765(b)
(f)Copy CA 보험 Code § 1765(b)(f)항에 따라, 위원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보험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신청자에게, 면허 발급일로부터 제1630조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잉여 보험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765(c) 잉여 보험 중개인 면허 신청자는 신청의 일부이자 면허 발급 조건으로, 면허 소지자가 이 장의 요건과 이 법규의 모든 해당 조항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에게 오만 달러 ($50,000)의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증금은 제1662조 및 제1663조의 적용을 받는다. 면허를 받은 잉여 보험 중개인 조직을 대신하여만 거래하는 잉여 보험 중개인으로 면허를 받은 개인에게는 잉여 보험 중개인 보증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765(d) 제1765.2조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업체 면허의 모든 신청자는 해당 면허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제공해야 한다. 잉여 보험 중개인으로 면허를 받은 조직이 해당 면허의 권한 하에 보험을 거래할 자연인을 변경, 제거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마다, 위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면허를 변경하는 승인을 위해 즉시 위원에게 신청서 또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에 발급된 잉여 보험 중개인 면허에 기재된 자연인의 이름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수수료는 이십구 달러 ($29)이다. 위원은 제1676조 (a)항에 규정된 자격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하는, 조직이 대리 또는 중개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명한 모든 자연인에게 해당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당 자연인 또는 자연인들과 조직은 다른 모든 면에서 이 장의 조항과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e)CA 보험 Code § 1765(e) 부서는 2008년 법령 제29장에 의해 규정된 면허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 의해 규정된 면허 수수료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납부액을 환급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765(f)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체는 무인가 보험사가 배치한 보험 보장을 권유, 협상 또는 체결하는 직원들에게 두 시간의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자격 있는 각 직원에게 5년마다 제공되어야 한다. 제6.1장 (제178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잉여 보험 자문 조직은 해당 교육의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765(g) 면허는 제1717조, 제1718조, 제1719조 및 제1720조에 따라 그리고 그 적용을 받는다.
(h)CA 보험 Code § 1765(h) 위원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이 법규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마다, 제5장 제6조 (제1666조부터 시작) 및 제13조 (제1737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모든 또는 어느 하나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이 장에 따라 신청되거나 부여된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1765.1

Explanation

이 법은 무인가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잉여보험 중개인은 멕시코에 본사를 둔 보험사이고 해당 보험이 멕시코 내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 책임에 대한 보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는 해당 보험사가 특정 재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피보험자를 위해 무인가 보험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적절한 허가와 충분한 자본(일반적으로 4천5백만 달러)이 포함되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 외 보험사는 적격으로 간주되려면 NAIC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장은 통지 없이 적격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재정 평가 및 위험 배치 요건과 같은 엄격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수수료는 국장이 정합니다.

잉여보험 중개인은 멕시코 공화국에 본거지를 둔 보험사이고 해당 보험이 멕시코 공화국 내에서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의 소유, 유지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만을 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는 보험 배치 시점에 무인가 보험사가 (a)항 또는 (b)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국 피보험자를 위해 무인가 보험사와 어떠한 보험도 배치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1765.1(a) 보험사가 제1760.1조 (o)항에 정의된 미국 주 또는 그 영토 중 한 곳에 본거지를 둔 경우:
(1)CA 보험 Code § 1765.1(a)(1) 본거지 관할권에서 해당 유형의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그리고
(2)Copy CA 보험 Code § 1765.1(a)(2)
(A)Copy CA 보험 Code § 1765.1(a)(2)(A) 총 4천5백만 달러 ($45,000,000)의 자본 및 잉여금을 보유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765.1(a)(2)(A)(B)
(A)Copy CA 보험 Code § 1765.1(a)(2)(A)(B)(A)호의 요건은 국장의 적격성에 대한 긍정적 결정이 있을 경우 4천5백만 달러 ($45,000,000) 미만의 자본을 보유한 보험사도 충족할 수 있다. 이 결정은 경영의 질, 모회사의 자본 및 잉여금, 회사 인수 이익 및 투자 소득 추세, 시장 가용성, 그리고 업계 내 회사 기록 및 명성과 같은 요인에 기반해야 한다. 외국 보험사의 자본 및 잉여금이 4백5십만 달러 ($4,500,000) 미만인 경우 국장은 적격성에 대한 긍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또는
(C)CA 보험 Code § 1765.1(a)(2)(A)(C)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격 잉여보험사로 등재되었고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4천5백만 달러 ($45,000,000)의 자본 및 잉여금을 보유하지 않았던 외국 보험사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소 3천만 달러 ($30,000,000)의 자본 및 잉여금을, 그리고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소 4천5백만 달러 ($45,000,000)의 자본 및 잉여금을 보유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765.1(b) 보험사가 제1760.1조 (o)항에 정의된 미국 주 또는 그 영토 중 한 곳에 본거지를 두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사는 NAIC 국제 보험사 부서 (IID)에서 관리하는 외국 보험사 분기별 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본거지 관할권에서 보험사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c)CA 보험 Code § 1765.1(c) 국장이 언제든지 보험사가 (a)항 또는 (b)항에 따라 더 이상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사전 통지 및 청문 없이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보험사에 명령이 발부되는 시점에 국장은 모든 잉여보험 중개인에게 해당 명령을 통지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765.1(d) 국장은 이 조의 요건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록 및 진술서 제출을 최소한 매년 요구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765.1(e) 국장은 이 장의 관리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일정을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f)Copy CA 보험 Code § 1765.1(f)
(1)Copy CA 보험 Code § 1765.1(f)(1)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적격하지 않은 보험사와 제한적인 근거로 보험을 배치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765.1(f)(1)(A) 위험의 100%에 대한 보장을 얻기 위해 여러 보험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B)CA 보험 Code § 1765.1(f)(1)(B) 위험의 최소 80%는 인가 보험사 또는 적격 무인가 보험사에 배치된다.
(C)CA 보험 Code § 1765.1(f)(1)(C) 보험을 배치하는 잉여보험 중개인은 해당 부적격 보험사 또는 보험사들의 재정적 안정성, 명성 및 신뢰성이 보험 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중개인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존한 모든 문서 사본을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이 문서 및 국장이 요청하는 부적격 보험사에 관한 기타 문서는 해당 중개인이 특정 부적격 보험사와 최초로 보험을 배치한 후 30일 이내에, 그리고 중개인이 이 항에 따라 부적격 보험사와 계속해서 보험을 배치하는 동안 매년 제출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765.1(f)(1)(D) 피보험자는 근로자 보상 또는 건강 보장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대한 총 연간 보험료가 최소 10만 달러 ($100,000) 이상이다.
(2)CA 보험 Code § 1765.1(f)(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항에 따라 보험을 배치할 수 없다:
(A)CA 보험 Code § 1765.1(f)(2)(A) 해당 부적격 보험사가 이 조에 따라 국장에 의해 어떤 이유로든 이의 제기되었거나 부적격하게 된 경우.
(B)CA 보험 Code § 1765.1(f)(2)(B) 해당 보험이 고용주가 후원하는 의료, 수술, 병원 또는 기타 건강 또는 의료비 혜택으로서 보험사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장을 포함하는 경우.

Section § 176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잉여보험 중개인이 비인가 보험사와 보험 가입을 주선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멕시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멕시코 내에서 자동차, 보트 또는 항공기 사용에 대한 보험을 보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인가 보험사는 최소 자본 및 잉여금 유지, 신탁 기금 보유, 포괄적인 재정 서류 제공과 같은 특정 재정 및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보험사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평판이 좋으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보험사들은 다양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특정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보험사를 평가하고 승인하며, 승인된 잉여보험사 목록을 유지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사를 목록에서 제외할 권한을 가집니다.

잉여보험 중개인은 해당 보험사가 멕시코 공화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해당 보험 가입이 멕시코 공화국 내에서 자동차, 항공기 또는 보트의 소유, 유지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만을 보장하는 경우, 또는 보험 가입 시점에 해당 비인가 보험사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승인 비인가 보험사와 모든 보험 가입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765.2(a)
(1)Copy CA 보험 Code § 1765.2(a)(1) 중개인이 주선하려는 보험 종류에 대해 재정적 안정성, 명성 및 신뢰성을 확립했으며, 이는 잉여보험 중개인을 통해 보험국장에게 제출된 만족스러운 증거로 입증됩니다.
(2)CA 보험 Code § 1765.2(a)(2) 재정적 안정성과 관련하여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합니다:
(A)CA 보험 Code § 1765.2(a)(2)(A) 총 4천5백만 달러 ($45,000,000) 이상의 자본 및 잉여금을 보유합니다. “자본금”은 제36조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잉여금”은 보고된 손실, 비용, 세금 및 기타 모든 부채와 법률에 따라 미결 위험에 대한 재보험, 그리고 자본 주식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보험사의 경우 납입 자본금을 초과하는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자본 및 잉여금 계산에 사용될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2천5백만 달러 ($25,000,000)는 현금 또는 제1170조부터 제1182조까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성격과 품질의 증권, 또는 규제된 미국 전국 또는 주요 지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즉시 현금화 가능한 증권의 형태여야 합니다. 나머지 자산은 방금 설명된 형태이거나 제1190조부터 제1202조까지에 설명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과 품질의 투자 형태여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자본 및 잉여금을 계산할 때, “동일한 성격과 품질”이라는 용어는 보험국장이 다른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유지되는 자산을 승인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국장은 제1190조부터 제1202조까지에 설명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산이 자격을 갖추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법규 또는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의 회계 관행 및 절차 매뉴얼의 제한, 규제 또는 기타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국장은 건전한 품질이 아니거나 보험사 또는 보험 계약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손실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자산을 불승인하거나 불허할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신용장은 잉여금 계산 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 및 잉여금의 합계가 4천5백만 달러 ($45,000,000) 미만인 경우, 보험국장은 해당 자본 및 잉여금이 캘리포니아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국장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질, 모회사의 자본 및 잉여금, 보험 인수 이익 및 투자 소득 추세, 그리고 비인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록 및 보험금 처리 관행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iv)CA 보험 Code § 1765.2(a)(2)(A)(iv) 감사된 재무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본거지 관할 구역 또는 어느 주에서든 독립적인 면허를 가진 감사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v)CA 보험 Code § 1765.2(a)(2)(A)(v) 감사된 재무 보고서는 (I)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 또는 (II)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의 국제감사관행위원회(International Auditing Practice Committee)가 발행하는 국제감사지침(International Auditing Guidelines)에 의해 수시로 발행 및 개정되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중 하나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재무제표 주석 및 주요 회계 관행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765.2(a)(2)(F) 위원장은 위에서 설명된 문서 대신, 해당 문서가 대체될 문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신뢰성과 재무 세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증되거나 확인된 재무 또는 규제 문서, 진술서 또는 보고서를 수락할 수 있다.
(G)CA 보험 Code § 1765.2(a)(2)(G) 소항목 (A) 및 (B)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무 문서 중 하나가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날짜를 가지지만, 다른 문서가 그렇지 않은 경우, 면허 소지자는 보충 자료가 첨부된 경우 해당 기한이 지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보충 자료는 보충되는 문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문서를 규정된 기간 내의 날짜로, 가급적 보충되지 않은 문서와 동일한 날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765.2(a)(2) 보험회사의 본거지 관할 구역에서 발행한 보험회사의 면허 공증 사본과 함께, 해당 관할 구역 또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러한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받은 주에서 발행한 양호한 상태 증명서, 준수 증명서 또는 기타 동등한 증명서.
(3)CA 보험 Code § 1765.2(a)(3)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한 캘리포니아 내 보험회사 대리인에 대한 정보로, 대리인의 전체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다. 대리인의 주소는 정상 업무 시간 동안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도로명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765.2(a)(4) 보험회사의 주된 사업장의 전체 도로명 주소,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5)CA 보험 Code § 1765.2(a)(5) 보험회사의 본거지 관할 구역의 보험 규제 기관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시장 행위 및 소비자 불만에 관한 보험회사의 기록에 대한 공증되거나 확인된 설명, 보고서 또는 기타 진술서. 또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보험금 지급 및 보험 계약자 대우에 대한 좋은 평판을 입증하기 위해 확보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정보.
(6)CA 보험 Code § 1765.2(a)(6) 보험회사 또는 면허 소지자로부터 받은, 보험회사 또는 계열사가 현재 보전, 청산 또는 기타 파산 절차에 관한 명령 또는 절차의 대상인지 여부; 또는 어떠한 관할 구역에서든 보험 사업을 영위할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것인지 여부; 또는 어떠한 관할 구역에서든 보험회사가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중단시키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된 진술서. 해당 진술서는 날짜, 관할 구역, 요구되는 구제 또는 제재를 명시하고 관련 명령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7)CA 보험 Code § 1765.2(a)(7) 가장 최근의 검사 보고서 공증 사본 또는 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
(8)CA 보험 Code § 1765.2(a)(8)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 증권을 발행하도록 보험회사에 의해 승인된 모든 캘리포니아 잉여 보험 중개인 목록 및 해당 목록에 대한 추가 또는 삭제 사항.
(d)Copy CA 보험 Code § 1765.2(d)
(1)Copy CA 보험 Code § 1765.2(d)(1) 비인가 보험회사의 재정적 안정성, 평판 및 무결성과 관련된, 위원장이 요구하는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했는지 여부. 비인가 보험회사의 재정적 안정성, 평판 및 무결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위원장은 NAIC가 유지하는 인가된 비인가 보험회사 목록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NAIC가 내린 분석, 발견 또는 결론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NAIC의 분석, 발견 또는 결론에 의존하거나, 채택하거나, 달리 수락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 세분 (a)의 단락 (2)의 소항목 (C)에 따라 자격을 얻으려는 신디케이트의 경우, 위원장은 해당 주가 규제 및 검토 방식에서 단락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위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주의 분석, 발견 또는 결론에 의존하거나, 채택하거나, 달리 수락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
(f)CA 보험 Code § 1765.2(f) Has been placed on the list of approved surplus line insurers by the commissioner. The commissioner shall establish a list of all surplus line insurers that have met the requirements of subdivisions (a) to (e), inclusive, and shall publish a master list at least semiannually. An insurer receiving approval as an approved surplus line insurer shall be added by addendum to the list at the time of approval, and shall be incorporated into the master list at the next date of publication. If an insurer appears on the most recent list,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 insurer is an approved surplus line insurer, unless the commissioner or his or her designee has mailed or causes to be mailed notice to all surplus line brokers that the commissioner has withdrawn the insurer’s approval. Upon receipt of notice, the surplus line broker shall no longer advertise that the insurer is approved. Nothing in this subdivision shall limit the commissioner’s discretion to withdraw an insurer’s approval.
(g)Copy CA 보험 Code § 1765.2(g)
(1)Copy CA 보험 Code § 1765.2(g)(1) Except as provided by paragraph (2), whenever the commissioner ha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and determines after a public hearing, that an insurer on the list established pursuant to subdivision (f), (A) is in an unsound financial condition, (B) does not meet the approval requirements under subdivisions (a) to (e), inclusive, (C) has violated the laws of this state, or (D) without justification, or with a frequency so as to indicate a general business practice, delays the payment of just claims, the commissioner may issue an order removing the insurer from the list. Notice of hearing shall be served upon the insurer or its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stating th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and the conduct, condition, or ground upon which the commissioner would make his or her order. The hearing shall occur not less than 20 days, nor more than 30 days, after notice is served upon the insurer or its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2)CA 보험 Code § 1765.2(g)(2) If the commissioner determines that an insurer’s immediate removal from the lis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public or a home state insured or home state insured applicant of the insurer, or,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by an insurer to be placed on the list that is being denied by the commissioner, the commissioner may issue an order pursuant to paragraph (1) without prior notice and hearing. At the time an order is serv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to an insurer on the list, the commissioner shall also issue and serve upon the insurer a statement of the reasons that immediate removal is necessary. An order issu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shall include a notice stating the time and place of a hearing on the order, which shall be not less than 20 days, nor more than 30 days, after the notice is served.
(3)CA 보험 Code § 1765.2(g)(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in a case where the commissioner is basing a decision to remove an insurer from the list, or deny an application to be placed on the list, on the failure of the insurer or applicant to comply with, meet, or maintain any of the objective criteria established by this section, or by regulation adopted pursuant to this section, the commissioner may specify this fact in the order, and a hearing shall not be required to be held on the order.
(4)CA 보험 Code § 1765.2(g)(4)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e commissioner may, without prior notice or hearing, remove from the list established pursuant to subdivision (f) an insurer that has failed or refused to timely provide documents required by this section, or regulations adopted to implement this section. In the case of removal pursuant to this paragraph, the commissioner shall notify all surplus line brokers of the action.

Section § 176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잉여보험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취득 요건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면허는 개인이나 사업체에 발급될 수 있지만, 회사가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는 법규 준수 및 업무를 책임지는 면허 소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 개인은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청하는 법인의 경우,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모든 임원 및 이사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위나 주식 소유권에 변경이 있을 경우, 주소 변경을 제외하고는 위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765.3(a) 이 장에 따른 면허는 개인 또는 법적 사업체에 발급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와 해당 사업을 거래하는 잉여보험 사무소를 두 개 이상 유지하는 사업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잉여보험 중개인으로서 부과된 모든 의무를 각 사무소에서 적절히 이행할 책임이 있는 해당 잉여보험 사무소에 상주하는 자연인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이들 각 자연인은 잉여보험 중개인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각 자연인은 면허에 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765.3(b) 법인이 제출하는 모든 면허 신청서에는 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모든 주주와 법인의 모든 임원 및 이사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면허를 취득한 모든 법인은 주소 변경을 제외한 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법인의 모든 임원 및 이사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위원에게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76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잉여보험 중개인이 되려면, 이미 재산 보험 중개인-대리인 및 상해 보험 중개인-대리인 면허를 가지고 있어 필요한 시험을 통과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역량을 증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의 거주 주에서 유사한 면허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역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잉여보험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자연인은 재산 보험 중개인-대리인 및 상해 보험 중개인-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존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해당 보험 중개인 면허를 위한 자격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요구한다.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닌 자연인은 자신의 거주 주에서 재산 및 상해 보험에 대한 기존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다.

Section § 1765.5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신청했는데, 위원장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승인되거나 거부되지 않으면, 신청서는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불이익 없이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6

Explanation

보험 계약을 위해 잉여보험 중개인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때, 귀하의 보험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보험 회사에 직접 지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개인이 고객으로서 귀하에게 지는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 장에 따라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을 위해 보험 계약을 협상, 유지 또는 갱신함에 있어 잉여보험 중개인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보험 증권 또는 계약의 어떠한 조건이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대한 납부로 간주된다.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잉여보험 중개인 또는 특수 분야 잉여보험 중개인이 본국 보험 가입자 또는 본국 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지는 어떠한 의무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767

Explanation

이 법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모든 잉여보험 중개인이 캘리포니아 또는 자신이 허가받은 주에 항상 성실하게 사무실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여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주 사무실로 지정하고 이 사실을 보험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무실의 주소와 위치 변경 사항에 대해 위원에게 계속 보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잉여보험 중개인은 항상 이 주에 성실하게 사무실을 유지해야 하며, 이 주에 둘 이상의 잉여보험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이 주에서의 주된 잉여보험 사무실로 지정하고 그 지정 사실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는 이 주에 그가 유지하는 모든 잉여보험 사무실의 주소와 해당 사무실의 위치 변경 사항을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거주자 잉여보험 중개인은 항상 그가 거주자 잉여보험 중개인으로 허가받은 미국 내 주 또는 영토에 성실하게 사무실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주에 둘 이상의 잉여보험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해당 주에서의 주된 잉여보험 사무실로 지정하고 그 지정 사실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거주자 허가 소지자는 이 주에 유지하는 모든 잉여보험 사무실의 주소와 해당 사무실의 위치 변경 사항을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거주자 허가 소지자는 거주자 잉여보험 허가가 유지되는 미국 내 주 또는 영토에 유지하는 모든 잉여보험 사무실의 주소와 해당 사무실의 위치 변경 사항을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768

Explanation
이 법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 잉여보험 중개인 모두가 캘리포니아 본거지 피보험자와 비인가 보험사 간의 거래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피보험자가 캘리포니아 출신임을 확인하는 내용, 상업 또는 산업 피보험자가 이 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보험증권이 캘리포니아만 보장하는지 또는 여러 주를 보장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주에 보험료를 배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변경하거나 면제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부서 웹사이트에 공지될 것입니다.

Section § 1769

Explanation
보험국장이 요청할 경우, 잉여보험 중개인은 필요한 보험의 전체 금액을 제공할 수 없었던 승인된 보험사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77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필요할 경우 잉여보험 중개인의 장부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중개인들이 관련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중개인들은 검사를 위해 보험국장에게 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보험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해당 중개인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잉여보험 중개인의 장부 및 회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중개인은 보험국장에게 모든 중개인의 장부와 서류에 항상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보험국장은 중개인의 모든 업무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Section § 1771

Explanation
이 법은 커미셔너가 진행하는 검사에 드는 모든 비용과 경비는 제736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7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잉여보험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계약과 관련된 문제로 해당 보험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보험사들이 보험 서류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소송을 당할 경우 법적 서류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잉여보험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사들은 이 장의 규칙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른 소송 방식은 법적 서류를 전달하는 다른 법적 방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잉여보험 중개인은 인쇄물, 전자 매체, 직접 우편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한, 무인가 보험사를 통해 제공하는 보험 상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보험사는 특정 규정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광고에서 보험사의 이름이 해당 보험사의 어떤 상품과도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광고에는 보험사나 상품이 무인가 상태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글자 크기는 광고에 표시된 연락처 정보와 같거나 더 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험사가 그룹의 일부인 경우, 광고에 해당 그룹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의 광고에는 무인가 보험사의 보험료나 요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잉여보험 중개인은 인쇄물, 전자 매체, 직접 우편 및 기타 모든 광고 또는 마케팅 매체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및 권유에는 잉여보험 중개인을 통해 이용 가능한 무인가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무인가 보험사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해당 보험사가 섹션 1765.1에 따라 잉여보험 중개인으로부터 보험 계약 인수를 승인받은 경우, (b) 무인가 보험사의 이름이 해당 보험사의 무인가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는 경우, (c) 해당 보험사 또는 보험 상품의 무인가 상태가 광고 또는 권유에 나타나는 전화번호, 주소 또는 팩스 번호보다 작은 크기의 활자로 공개되는 경우, 그리고 (d) 해당 광고 또는 권유가 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또는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어떠한 사람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사실이 아니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어떠한 주장, 진술 또는 언급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보험이 보험사 그룹의 구성원인 자격 있는 무인가 보험사로부터 이용 가능한 경우, 본 섹션에 따른 광고 및 권유에는 해당 그룹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잉여보험 중개인의 광고 및 권유에는 무인가 보험사의 보험료 또는 요율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774

Explanation

이 법은 잉여보험 중개인과 본국 보험계약자가 매년 3월 1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보험 사업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총 보험료, 주 내 위험 및 다중 주 위험에 대한 보험료 세부 내역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건의 변경 사항은 보험국장이 온라인으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수행된 사업'을 중개인이 수행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직접 조달한 모든 보험 활동으로 정의하며, 특정 조건 하에 어떤 중개인이 세금 목적상 보험 증권을 보고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거래에 대한 '인보이스 날짜'를 정의하고 할부 보험료 보고 방법에 대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으로 인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7월 20일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 보험 증권에 대한 특정 지침이 제공되었지만, 이 특정 규칙은 2012년 10월 18일까지만 적용되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774(a)
(1)Copy CA 보험 Code § 1774(a)(1)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본국 보험계약자를 위한 사업을 배치하는 잉여보험 중개인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 자신의 잉여보험 면허 하에 처리된 모든 사업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보험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본국 보험계약자를 위해 사업을 배치한 잉여보험 중개인이 전년도에 수행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A) 총 보험료 총액, (B) 보험료의 100퍼센트가 캘리포니아 내 위험에 귀속되는 단일 주 위험에 대한 총 보험료 총액, 그리고 (C) 다중 주 위험에 대한 캘리포니아 및 각 다른 주에 할당된 총 보험료의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국장은 부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통지를 발행하여 상기 요건 중 어느 것이든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774(a)(2)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제1760조에 따라 직접 보험을 조달하는 본국 보험계약자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수행된 모든 사업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보험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본국 보험계약자가 제1760조에 따라 전년도에 직접 조달한 보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A) 총 보험료 총액, (B) 보험료의 100퍼센트가 캘리포니아 내 위험에 귀속되는 단일 주 위험에 대한 총 보험료 총액, 그리고 (C) 다중 주 위험에 대한 캘리포니아 및 각 다른 주에 할당된 보험료의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국장은 부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통지를 발행하여 상기 요건 중 어느 것이든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774(b) 이 장의 목적상, "수행된 사업" 또는 "처리된 사업"은 잉여보험 중개인이 본국 보험계약자를 위해 수행하거나 본국 보험계약자가 직접 조달한 모든 보험 사업을 의미한다. 두 명 이상의 잉여보험 중개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험 증권 배치에 관여하는 경우, 제1763조 (a)항에 따라 기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만이 세금 목적상 사업을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오직 한 명의 면허를 가진 잉여보험 중개인만이 자신의 선서 진술서에 해당 보험 증권을 포함해야 한다. 자신의 진술서에 해당 보험 증권을 포함해야 하는 잉여보험 중개인은 (1) 비승인 보험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료를 협상, 배치 실행, 송금하고 제1763조 (a)항에 따라 기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2) (A) (1)항 및 이 항에 언급된 거래에 관련된 잉여보험 중개인들 간에, (B) (1)항 및 이 항에 언급된 거래에 관련된 잉여보험 중개인들이 서명하고, (C) 요청 시 보험국장 또는 그 지정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서면 합의에 따라 제1763조 (a)항에 따른 기밀 서면 보고서 제출 책임이 위임된 한 명의 잉여보험 중개인이다.
(c)CA 보험 Code § 1774(c) 보험 증권을 처리하는 잉여보험 중개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서 또는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날짜는 (d)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수행되거나 처리된 날짜로 간주된다. 이 날짜는 청구서 또는 인보이스의 표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인보이스 날짜"라고 지칭된다.
(d)Copy CA 보험 Code § 1774(d)
(1)Copy CA 보험 Code § 1774(d)(1) 인보이스 날짜는 보험 증권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하며, 비승인 보험사에 보험이 배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 단, (2)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2)CA 보험 Code § 1774(d)(2) 이 장의 목적상, 보험료가 할부로 청구되고 납부되는 경우 보고해야 할 총 보험료 금액은 할부 보험료 금액으로 한다. 단, 각 할부 금액 및 납부 기한, 또는 각 할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보험 증권 또는 배서에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774(d)(2)(A) 보험 증권에 따른 할부 청구가 월 1회보다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774(d)(2)(B) 어떤 달에 월 1회보다 많은 할부가 청구되는 경우, 보험국장이 재량에 따라 사용된 할부 청구 방식이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금액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보험국장의 능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Section § 1775

Explanation
잉여보험 중개인은 필요한 모든 보고서와 진술서를 제출할 때 보험국장이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775.1

Explanation

이 법은 작년에 2만 달러 이상 세금을 납부한 캘리포니아의 모든 잉여보험 중개인은 올해 월별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주 내에서 사업을 중단했거나 올해 세금이 2만 달러 미만일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월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775.1(a) 매년, 직전 연도 연간 세금이 2만 달러($20,000) 이상이었던 모든 잉여보험 중개인은 제1775.5조에 따라 부과되는 해당 연도에 수행된 사업에 대한 연간 세금 명목으로 월별 분할 납부를 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775.1(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인이 이 주에서 사업을 중단했거나 해당 연도의 연간 세금이 2만 달러($20,000) 미만일 것이라는 점을 위원회를 만족시킬 정도로 입증하는 경우, 위원회는 잉여보험 중개인의 월별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1775.2

Explanation
매년 2월 1일까지 위원장은 중개인들이 잉여보험세를 할부로 납부하는 데 필요한 납부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개인들이 이 양식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월별 납부를 제때 해야 합니다.

Section § 177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잉여보험 중개인들은 사업이 이루어진 달로부터 세 번째 달의 첫째 날까지 월별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12월 납부는 다르게 처리되어, 월별 납부 대신 연간 납부로 간주됩니다. 모든 납부금은 위원에게 지불되어야 하며, 이 방법이 필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자 이체를 통해야 합니다. 전자 결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특정 양식과 함께 위원회 사무실로 납부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잉여선 보험 중개인이 총 보험료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매월 총 보험료에서 환급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3%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 보험료가 총 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달에는 납부할 금액이 없지만 초과분을 보고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의 사업을 인수하면, 그들의 세금 책임이 합쳐집니다. 납부액은 연간 세금에 대한 공제로 적용됩니다. 초과 납부된 세금은 환급되거나 공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시 10%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며, 사기인 경우 2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이자가 부과됩니다.

(a)CA 보험 Code § 1775.4(a) 납부액은 섹션 (1775.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납부 기한 직전 두 달이 끝나는 역월 동안 잉여선 보험 중개인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총 보험료에서 환급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3퍼센트이며, 섹션 (1760.5)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에 대해 그가 지불한 총 보험료 및 환급 보험료는 제외한다. 어떤 역월 동안 잉여선 보험 중개인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환급 보험료가 그 역월에 그가 수행한 사업에 대한 총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역월에 대해 그가 납부할 금액은 없으며, 그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역월 또는 여러 역월로 이월하여 그 다음 역월 또는 여러 역월에 그가 수행한 사업에 대한 과세 대상 보험료를 줄이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중개인이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그는 자신의 환급 보험료가 총 보험료를 초과했음을 보여주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775.4(b) 다른 잉여선 보험 중개인의 사업을 인수한 잉여선 보험 중개인에게 섹션 (1775.1)의 (a)항 적용 가능성을 결정할 때, 직전 역년의 인수된 중개인의 세금 책임액은 직전 역년의 인수하는 중개인의 세금 책임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775.4(c) 벌금 및 이자를 제외하고 납부된 모든 금액은 섹션 (1775.5)에 의해 부과되는 연간 세금에 대한 공제로 허용된다.
(d)CA 보험 Code § 1775.4(d) 어떤 역년의 월별 분할 납부 총액이 해당 연도의 연간 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연간 세금의 초과 납부로 간주되며 공제 또는 환급으로 허용된다.
(e)CA 보험 Code § 1775.4(e) 필요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잉여선 보험 중개인에게는 월별 납부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납부되어야 하며, 또한 납부 기한부터 위원회에 납부액이 접수되는 날까지 역월당 또는 그 일부에 대해 1퍼센트의 이자가 부과되지만, 연간 세금 납부 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벌금 및 이자는 세입 및 조세법 섹션 (12636.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용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납부 불이행 또는 지연이 정당한 실수 또는 정당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f)CA 보험 Code § 1775.4(f)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필수 납부액의 일부에 대해, 납부 불이행 또는 지연 납부가 납세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 미납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이는 달리 부과되는 모든 다른 벌금에 더해진다.
(g)CA 보험 Code § 1775.4(g)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월별 납부 기한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연장이 허용될 수 있는 기간 내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언제든지 연장이 허용될 수 있다. 연장이 허용된 잉여선 보험 중개인은 월별 납부액 외에 납부 기한부터 연간 세금 납부 기한까지 월당 또는 그 일부에 대해 1퍼센트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1775.5

Explanation

이 법은 잉여보험 중개인이 매년 3월 1일까지 보험료의 3%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슈퍼펀드 합의의 혼합 유한 위험 상품과 같은 일부 특정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환급 보험료가 총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에는 단일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무인가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납부가 지연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한 10%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사기인 경우에는 25%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혼합 유한 위험 상품, 위험 금융과 같은 용어들을 정의하여 이 맥락에서의 사용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험 Code § 1775.5(a) 모든 잉여보험 중개인은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주의 사용을 위해 보험국장에게 전년도 면허 권한 하에 수행한 사업에 대해 부과된 총 보험료에서 환급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토양 또는 지하수 오염 정화와 관련된 주 또는 연방 슈퍼펀드 환경 합의의 자금 조달 요소에 사용되는 혼합 유한 위험 상품의 위험 금융 부분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제1760.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보험료 부분은 제외한다. 만약 어떤 역년 동안 잉여보험 중개인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환급 보험료의 3퍼센트가 그 해에 그가 수행한 해당 사업에 대한 총 보험료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는 그 초과분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다음 해에 그가 수행한 사업의 총 보험료 3퍼센트에 대한 공제로 적용하거나, 또는 환급 보험료 초과액에 대해 그가 이전에 납부한 세금액과 동일한 환급금을 수령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b)CA 보험 Code § 1775.5(b) 해당 세금을 결정할 목적으로, 단일 인수자 또는 인수자 그룹과 단일 거래로 체결된 모든 무인가 보험에 대해 부과된 총 보험료는, 하나 이상의 보험 증권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본국 주 피보험자를 위한 모든 무인가 보험에 대해 부과된 전체 보험료로 한다. 이 조항은 본 주와 다른 주 사이에서 수행되는 주간 자동차 운송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잉여보험세는 모든 무인가 보험에 대해 부과된 전체 보험료에서 다음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775.5(b)(1) 본 주에 본사 사무실을 유지하는 피보험자의 해당 주에서의 사업에 대해 보험료를 과세하는 다른 주에서의 사업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본 조항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 부분.
(2)CA 보험 Code § 1775.5(b)(2) 본 주 외부에 본사 운영 사무실을 두고 본 주에 지사를 유지하는 피보험자의 본 주 외부에서의 모든 사업에 대한 보험료.
(c)Copy CA 보험 Code § 1775.5(c)
(1)Copy CA 보험 Code § 1775.5(c)(1) 본 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필요한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잉여보험 중개인에게 부과되고 납부되어야 하며, 연간 세금 납부 기한인 3월 1일부터 납부금이 국장에게 접수되는 날까지 매 역월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월 1퍼센트의 이자가 추가된다. 벌금 및 이자는 조세법 제12636.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용된다. 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신고서와 함께 납부해야 할 금액의 납부 기한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요청이 연장이 허용될 수 있는 기간 내 또는 그 이전에 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 연장은 언제든지 허용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775.5(c)(2) 연장이 허용된 잉여보험 중개인은 세금 외에 3월 1일부터 납부일까지 매월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월 1퍼센트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국장은 조사 결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납부 불이행 또는 지연이 용서될 수 있는 실수 또는 용서될 수 있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775.5(d) 본 조 또는 제1775.4조에 따라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납부의 일부에 대해, 중개인의 사기로 인해 미납 또는 지연 납부가 발생한 경우, 미납 금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다른 모든 부과된 벌금 외에 추가된다.
(e)CA 보험 Code § 1775.5(e) 본 조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험 Code § 1775.5(e)(1) “혼합 유한 위험 상품”이란 위험 금융과 전통적인 위험 전가를 결합한 계약적 약정으로, 프로그램 비용의 명확한 한 부분은 알려진, 현존하는, 우발적이지 않은 미래 비용, 의무, 책임 또는 부채를 할인된 순 현재 가치로 자금 조달하는 것을 나타내고, 프로그램 비용의 다른 부분은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비용, 의무, 책임 또는 부채와 관련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실에 대한 위험 전가를 나타낸다.
(2)CA 보험 Code § 1775.5(e)(2) “위험 금융”이란 알려진, 현존하는, 우발적이지 않은 미래 비용, 의무, 책임 또는 부채의 자금 조달을 나타내는 혼합 유한 위험 상품의 해당 부분을 의미한다.

Section § 1775.6

Explanation
보험국장이 보험과 관련하여 징수한 모든 세금은 주 재무관에게 보내져 보험세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국장은 감사관에게 보낸 금액과 세금을 납부한 잉여보험 중개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775.7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세 기금의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징수된 자금은 보험세법에 따라 허용된 환급금을 지급하는 데 먼저 사용됩니다. 남은 자금은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주 일반 기금으로 이체됩니다.

Section § 1775.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잉여 보험 중개인이 이전 연도의 세금 금액에 따라 특정 세금을 전자 자금 이체(EFT)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1994년부터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중개인이 EFT를 사용해야 했고, 1995년부터는 그 기준이 2만 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납부는 이체가 시작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자금이 다음 영업일까지 주(州)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만약 더 오래 걸리면, 완료일은 자금이 결제된 날이 됩니다.

중개인이 EFT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EFT 납부 실패가 통제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유 때문이며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벌금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는 상세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775.8(a)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5년 1월 1일 이전까지, 1992년 회계연도에 수행된 사업에 대한 연간 세금 또는 1993년 회계연도에 수행된 사업에 대한 분기별 세금이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는 모든 잉여 보험 중개인은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3년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수행된 사업에 대한 연간 세금이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는 모든 잉여 보험 중개인은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잉여 보험 중개인은 전자 자금 이체를 완료하기 위해 제45조에 명시된 허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775.8(b) 전자 자금 이체가 개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주(州)의 요구불 계좌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는 전자 자금 이체가 개시된 날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체가 개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주(州)의 요구불 계좌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부는 결제가 이루어진 날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보험 Code § 1775.8(c)
(1)Copy CA 보험 Code § 1775.8(c)(1) 본 조항에 따라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잉여 보험 중개인이 적절한 전자 자금 이체 방식 외의 다른 수단으로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시점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2)CA 보험 Code § 1775.8(c)(2) 부서가 잉여 보험 중개인이 (a)항에 따라 적절한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지 못한 것이 합리적인 사유 또는 잉여 보험 중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으며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잉여 보험 중개인은 (1)항에 명시된 벌금에서 면제된다.
(3)Copy CA 보험 Code § 1775.8(c)(3)
(1)Copy CA 보험 Code § 1775.8(c)(3)(1)항에 명시된 벌금에서 면제받고자 하는 잉여 보험 중개인은 구제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는 진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775.9

Explanation
보험 위원이 잉여보험 중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하면, 중개인은 자신이 더 적게 납부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그들이 금액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면, 위원은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추가 세금 부과를 권고할 것입니다. 조세 및 세입법의 특정 조항들은 잉여보험 중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본 장의 규칙들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장이 우선합니다.

Section § 17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비인가 보험사(주에 허가받지 않은 보험사)와 거래하는 잉여보험 중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 중개인들이 그러한 보험을 보고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 한다면, 벌금과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불법적으로 배치된 보험에 대해 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오직 허가받은 중개인만이 그러한 보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들은 다른 허가받은 대리인이나 중개인과만 협력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위반 시 중개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인가 보험사와 거래한다고 해서 그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잉여보험 중개인이 고의로 이 주 내에 위치한 대상물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비인가 보험사에 배치된 보험을 국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기록에서 고의적인 누락을 통해 그러한 보험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 시도하는 경우, 해당 세금과 세금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외에도 경범죄에 해당한다.
잉여보험 중개인 또는 특수 분야 잉여보험 중개인이 이 주 내의 사람이 수행할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르는 보험 배치와 관련하여, 해당 배치가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대가나 보수를 수락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어떠한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이 장의 규정에 따르는 보험을 비인가 보험사에서 권유, 협상 또는 체결하는 것은,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잉여보험 중개인 또는 특수 분야 잉여보험 중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1760.5조 (b)항에 명시된 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잉여보험 중개인 또는 특수 분야 잉여보험 중개인이 자신의 면허 권한 하에 배치한 보험에 대해 보험 대리인, 보험 중개인, 잉여보험 중개인 또는 특수 분야 잉여보험 중개인으로 활동할 면허를 소지한 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를 수락, 배치, 지급하거나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단, 해당 사업은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권유, 협상 또는 체결 없이도 인가 보험사에 직접 사업을 배치할 자격이 있는 피보험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당 잉여보험 중개인 또는 특수 분야 잉여보험 중개인이 직접 수락할 수 있다.
국장은 제5장 제13조 (1737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지 및 청문 후 면허 소지자가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규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비인가 보험사에 보험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어떠한 보험사도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지 않는다.
이 장에 따른 허가받은 잉여보험 중개인의 배치 활동(보험 증권 발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해당 보험사가 이 주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1778

Explanation
잉여보험 브로커가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면허를 잃게 되면, 최소 1년 동안은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새 면허를 받기 전에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빚을 위원에게 갚아야 합니다.

Section § 177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에 가입했고 승인되지 않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에 가입했다면, 서면으로 요청받을 경우 보험 서류를 보여주고 보험국장에게 보험료를 얼마 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마다 주정부에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무인가 보험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캘리포니아 주 거주 피보험자는 보험국장의 서면 요청 시, 해당 보험을 증명하는 모든 보험증권, 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보험국장의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험에 대해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합의된 총 보험료 금액을 보험국장에게 공개해야 한다. 해당 요청을 거부할 경우, 피보험자는 거부할 때마다 캘리포니아 주에 1천 달러 ($1,000)를 몰수당한다.

Section § 1780

Explanation
특정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신청 중인 경우,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 주소를 변경하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