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88년 최초 법률이 제정된 이후 HIV 치료법과 이해가 크게 발전했음을 인정합니다. 의회는 이러한 현대적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을 업데이트하고자 합니다. 한때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HIV는 이제 다른 만성 질환처럼 관리 가능하며, 감염인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법은 HIV 감염인들이 다른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명 보험과 장애 소득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험사는 HIV 감염인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며, 개인 건강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HIV 검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99(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보험 Code § 799(a)(1) 보험법 제1부 제2장 제1편 제6.9조(제799조부터 시작)는 1988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199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률들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검사 및 의료 치료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2)CA 보험 Code § 799(a)(2) 미국에서 HIV/AIDS 전염병이 시작되었을 때, HIV는 당시 HIV의 발견, 전파 또는 치료에 대해 알려진 바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른 만성 건강 상태와 마찬가지로 HIV도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3)CA 보험 Code § 799(a)(3) 1996년부터 2013년까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코호트 협력단(Antiretroviral Therapy Cohort Collaboration)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대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는 초기 치료보다 더 정교하며, 부작용이 적고,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과 유사한 기대 수명을 가져온다.
(4)CA 보험 Code § 799(a)(4)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ART가 개인의 바이러스 부하를 혈액에서 HIV가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억제할 수 있으며, HIV가 AIDS로 발전할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언급한다.
(5)CA 보험 Code § 799(a)(5) 연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HIV 감염인의 기대 수명은 다른 건강 결정 요인과 치료 시작 시기에 따라 약 70세에서 78세 이상이며, 이는 1996년의 39세와 비교된다. AIDS 관련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극적으로 감소했다.
(6)CA 보험 Code § 799(a)(6) 이제 HIV 양성인 개인도 평균 기대 수명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다른 만성 질환을 가진 개인과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생명 보험 및 장애 소득 보험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799(b) 그러므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평한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c)CA 보험 Code § 799(c) 이 조항의 목적은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1)CA 보험 Code § 799(c)(1) 생명보험 또는 장애 소득 보험사가 HIV 감염인에 대한 생명보험 또는 장애 소득 보험 인수 시 동일한 계층의 개인들 사이에 불공정한 차별을 만들거나 허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을 수립한다.
(2)CA 보험 Code § 799(c)(2) 검사를 통해 얻은 개인 정보에 대한 엄격한 기밀 유지를 요구한다.
(3)CA 보험 Code § 799(c)(3) 생명보험 또는 장애 소득 보험사가 HIV 검사를 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요구한다.

Section § 79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생명보험 및 장애 소득 보험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AIDS'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을 의미하며, 'HIV'는 이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증서'는 주 계약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교부된 단체 생명보험 또는 장애 소득 보험 증서를 말합니다. '장애 소득 보험'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장합니다. 'HIV 검사'는 HIV의 존재를 식별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합니다. '생명 또는 장애 소득 보험사'는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아 이러한 종류의 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 또는 우애 공제회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섹션 101에 설명된 보험을 보장하지만, 연금은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증권'은 캘리포니아에서 교부된 개인 또는 우애 공제회 발행 생명보험 또는 장애보험 증권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보험 Code § 799.01(a) “AIDS”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799.01(b) “증서”는 단체 주계약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이 주에서 교부된 단체 생명보험 증서 또는 단체 장애 소득 보험 증서를 의미한다. 이 주에서 우애 공제회에 의해 발행되거나 교부된 생명보험 급여 증서 또는 장애 소득 보험 급여 증서는 하위 조항 (h)에 정의된 “보험 증권”이다.
(c)CA 보험 Code § 799.01(c) “장애 소득 보험”은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적 소득 능력 상실에 대한 보험을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799.01(d) “HIV” 또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AIDS의 병원성 바이러스를 의미한다.
(e)CA 보험 Code § 799.01(e) “HIV 검사”는 HIV, HIV 구성 요소 또는 HIV에 대한 항체나 항원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임상 검사(실험실 검사 또는 기타)를 의미한다.
(f)CA 보험 Code § 799.01(f) “생명 또는 장애 소득 보험사”는 이 주에서 생명보험 또는 장애보험을 취급하도록 허가받은 보험사로서 이 주에서 생명보험 또는 장애 소득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또는 이 주에서 생명보험 또는 장애 소득 보험을 취급하는 이 주에 허가된 우애 공제회를 의미한다.
(g)CA 보험 Code § 799.01(g) “생명보험”은 섹션 101에 설명된 보장 종류를 의미하지만, 이 조항에서 사용될 때는 연금을 제외한다.
(h)CA 보험 Code § 799.01(h) “보험 증권”은 이 주에서 발행되거나 교부된 개인 생명보험 증권 또는 개인 장애 소득 보험 증권, 또는 이 주에서 우애 공제회에 의해 발행되거나 교부된 생명보험 급여 증서 또는 장애 소득 보험 급여 증서를 의미한다.

Section § 799.02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 또는 장애소득보험 보험사가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견고한 재정 및 위험 계산에 근거하여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거나,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HIV 양성 결과 때문에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서 상세한 의료 심사로 전환하더라도, 이는 차별적이거나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다른 의학적 상태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799.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생명보험 또는 장애소득보험 회사가 사전 동의, 상담, 사생활 보호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는 보험 가입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HIV 검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보험사는 검사의 내용, 목적, 결과 통보 방식, 결과의 기밀 유지를 보장하는 신청자의 서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신청자는 HIV에 대한 정보(전파 방식 포함)와 상담 자원 목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신청자는 지정된 의사를 통해 통보받거나 의료 상담을 받도록 권고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99.03(a) 생명보험 또는 장애소득보험 회사는 본 조항 및 제791조부터 시작하는 제6.6조의 사전 동의, 상담 및 사생활 보호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보험 가입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HIV 또는 HIV 항체 유무 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는 해당 검사에 대한 상담, 사전 동의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독점적인 요건을 구성합니다.
(b)CA 보험 Code § 799.03(b) 신청자에게 HIV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애소득보험 회사는 해당 검사에 대한 신청자의 서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 사전 동의에는 수행될 검사에 대한 설명(그 목적, 잠재적 용도 및 한계 포함), 결과의 의미,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 그리고 결과의 기밀 처리 권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험사는 신청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799.03(b)(1) HIV, 그 원인과 증상, 전파 방식, HIV 또는 HIV 항체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 그리고 검사 결과가 양성 또는 음성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
(2)CA 보험 Code § 799.03(b)(2) 신청자가 검사 및 그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상담 자원 목록. 이 목록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주 공중보건국 및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799.03(c) 신청자에게 HIV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애소득보험 회사는 신청자의 지정 의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양성 검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은 신청자가 의사가 검사 결과를 받도록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양성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 적절한 상담을 위해 개인 의사, 카운티 보건국, 주 공중보건국, 지역 의사회 또는 대체 검사 기관에 연락하도록 권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9.04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 또는 장애소득보험 회사가 신청자에게 HIV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보험 회사가 그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99.0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이나 장애소득보험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HIV 검사를 요구할지 결정할 때,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성별, 인종, 종교, 거주지, 직업, 수익자 지정 등과 같은 요인이나 이와 유사한 기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99.06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사 또는 장애소득보험사가 귀하에게 보험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보험 인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제791조부터 시작하는 법의 다른 부분에 있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에 대한 신청서에는 해당 검사가 보험 가입을 위한 것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과거 HIV 검사에 대해 질문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사 또는 장애소득보험사가 본 조항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보험 인수 활동은 제6.6조 (제791조부터 시작)의 모든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생명보험 또는 장애소득보험에 대한 신청서 또는 가입 요청서에는 해당 질문이 보험 가입 목적의 이전 검사에 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HIV 검사에 관한 질문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99.0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생명보험사나 장애소득보험사는 HIV 검사 결과를 명시하지 않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한, 이 검사 결과를 보험 지원 단체나 다른 보험사에 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HIV 검사에 대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며, 보험사가 특정 코드를 통해 이를 직접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99.09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이나 장애소득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 회사들이 신청자에게 HIV 검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검사 결과가 입원, 의료, 수술 보장 등 일반 건강 보험 보장 자격을 결정하거나, 비영리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통한 보장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799.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생명보험 또는 장애 소득 보험사가 요청한 HIV 검사 결과 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검사 대상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 결과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누군가 허가 없이 HIV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 과실로 인한 공개는 최대 2,500달러, 고의적 또는 악의적 공개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검사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무단 공개가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위반자는 최대 364일의 징역, 최대 25,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불법적으로 공개된 개인은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무단 공개는 별개의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서면 승인'이란 검사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에 관련된 사람이 각 공개에 대해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누가 정보를 받을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99.10(a) 이 조항은 본 조항에 따라 생명보험 또는 장애 소득 보험사가 요청한 HIV 검사 결과의 공개에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제120980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제120980조는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된 HIV 검사 결과의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보험 Code § 799.10(b)
(g)Copy CA 보험 Code § 799.10(b)(g)항에 명시된 서면 승인에 따르거나, 본 조항 또는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제1603.1조, 제1603.3조, 제121022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이 조항에 대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HIV 검사 결과가 적용되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특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HIV 검사 결과를 제3자에게 과실로 공개한 자는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과 소송 비용을 부과받으며, 해당 벌금과 비용은 검사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c)Copy CA 보험 Code § 799.10(c)
(g)Copy CA 보험 Code § 799.10(c)(g)항에 명시된 서면 승인에 따르거나, 본 조항 또는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제1603.1조, 제1603.3조, 제121022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이 조항에 대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HIV 검사 결과가 적용되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특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HIV 검사 결과를 제3자에게 고의로 또는 악의적으로 공개한 자는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5,000달러($5,000) 이상 10,000달러($10,000) 이하의 민사 벌금과 소송 비용을 부과받으며, 해당 벌금과 비용은 검사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d)Copy CA 보험 Code § 799.10(d)
(g)Copy CA 보험 Code § 799.10(d)(g)항에 명시된 서면 승인에 따르거나, 본 조항 또는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제1603.1조, 제1603.3조, 제121022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이 조항에 대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HIV 검사 결과가 적용되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특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HIV 검사 결과를 제3자에게 고의로, 악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공개하여 검사 대상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초래한 자는 364일 이내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25,000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e)Copy CA 보험 Code § 799.10(e)
(b)Copy CA 보험 Code § 799.10(e)(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행위를 저지른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포함한 모든 실제 손해에 대해 대상자에게 책임을 진다.
(f)CA 보험 Code § 799.10(f)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각 공개는 별개의 소송 가능한 위반 행위이다.
(g)CA 보험 Code § 799.10(g) 이 조항에서 사용된 "서면 승인"은 검사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에 의한 검사 결과 공개에만 적용된다. 서면 승인은 각 개별적인 검사 결과 공개에 필요하며, 공개 대상자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799.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규칙이나 규정들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거나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본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