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6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보험회사의 규제 및 관리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보험자'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보험사의 재정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청산 및 회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본거지 주'는 보험사가 기반을 둔 주된 주이며, '보조 주'는 절차에 관련된 다른 주를 의미합니다. '상호 협력 주'는 유사한 규정을 따르고 부실 보험자에 대해 이 주와 합의를 맺은 주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일반 자산', '우선 청구권', '특별 예치금 청구권', '담보 청구권'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명확히 하고, 절차 중에 보험사의 자산을 관리하도록 임명된 사람인 '수탁자'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법의 목적상:
(a)CA 보험 Code § 1064.1(a) “보험자”란 보험국장 또는 다른 주의 이에 상응하는 보험 감독 공무원의 보험 감독 권한에 따르거나, 청산, 회생, 재편성 또는 보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064.1(b) “부실 절차”란 해당 보험자를 청산, 회생, 재편성 또는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자에 대해 개시된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64.1(c) “외국”이란 어떤 주에도 속하지 않는 영토를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064.1(d) “본거지 주”란 보험자가 설립되거나 조직된 주를 의미하며, 외국에서 설립되거나 조직된 보험자의 경우, 해당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후, 부실 절차 개시 시점에 미국 내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계약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된 자산과 예치된 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주를 의미한다. 그러한 보험자는 해당 주에 본거지를 둔 것으로 간주된다.
(e)CA 보험 Code § 1064.1(e) “보조 주”란 본거지 주 외의 모든 주를 의미한다.
(f)CA 보험 Code § 1064.1(f) “상호 협력 주”란 이 주 외에 실질적으로 이 법의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모든 주를 의미하며, 보험국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 감독 공무원이 부실 보험자의 수탁자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상호 협력 주”에는 또한 해당 주의 보험국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감독 공무원을 통해 이 주의 보험국장과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서면 합의를 체결한 모든 주가 포함되며, 이 합의는 다음을 규정한다: (1) 보험국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감독 공무원이 부실 보험자의 수탁자가 되어야 한다; (2) 부실 보험자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를 수탁자로 임명하는 법원 명령일 기준으로 본거지 수탁자에게 귀속되며, 그는 섹션 1064.3의 (b)항에 따라 제공된 바와 동일한 자산 회수 권리를 가진다; (3) 비본거지 채권자는 보조 수탁자에게 청구를 제기하고 증명할 수 있다; (4) 부실 보험자의 본거지 주의 법률은 본거지 주의 법률에 따라 설정된 특별 예치금에 대한 청구를 제외하고, 청구 우선권 인정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균일하게 적용된다; (5) 사전 정보를 가진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압류, 가압류 및 유치권을 포함)은 방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6) 본거지 수탁자는 법에 따라 자신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실 보험자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상호 협력 주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g)CA 보험 Code § 1064.1(g) “일반 자산”이란 특정인 또는 제한된 계층의 사람들의 담보 또는 이익을 위해 특별히 저당 잡히거나,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되거나, 달리 부담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 동산 또는 기타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그러한 특별히 부담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어는 그로 인해 담보된 금액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그러한 재산 또는 그 수익을 포함한다. 미국 내 모든 보험 계약자 또는 모든 보험 계약자 및 채권자의 담보 또는 이익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된 자산과 예치된 자산은 일반 자산으로 간주된다.
(h)CA 보험 Code § 1064.1(h) “우선 청구권”이란 주의 법률이 보험자의 일반 자산으로부터 지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모든 청구권을 의미한다.
(i)CA 보험 Code § 1064.1(i) “특별 예치금 청구권”이란 제한된 계층의 사람들의 담보 또는 이익을 위해 예치된 예치금으로 담보된 모든 청구권을 의미하며, 단, 일반 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j)CA 보험 Code § 1064.1(j) “담보 청구권”이란 저당, 신탁 증서, 담보, 담보 예치, 에스크로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담보된 모든 청구권을 의미하며, 단, 특별 예치금 청구권 또는 일반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용어는 또한 보험자의 본거지 주에서 부실 절차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상 이전에 사법 절차에 의해 특정 자산에 대한 유치권이 된 청구권을 포함한다.
(k)CA 보험 Code § 1064.1(k) “수탁자”란 문맥에 따라 수탁자, 청산인, 회생 관리인 또는 보전 관리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06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수탁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보험국장을 수탁자로 임명하여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회사의 모든 재산과 기록에 대한 통제권을 얻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청산하거나, 재편성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수탁자는 업무를 보조할 부국장과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급여는 회사의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수탁자가 하는 모든 일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보험사의 재정 문제를 안정화하거나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64.2(a) 이 주 법률에 따라 이 주에 본사를 둔 보험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 절차에서 수탁자가 임명될 때마다, 법원은 보험국장을 수탁자로 임명해야 한다. 임명 즉시, 법원은 수탁자에게 즉시 보험사의 자산을 점유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를 관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64.2(b) 본국 수탁자와 그 후임자는 그의 임명 명령일 기준으로, 어디에 있든 보험사의 모든 재산, 계약, 소송권, 그리고 모든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소유권이 법률의 작용에 의해 부여되며, 그는 이를 회수하고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 단, 상호주의 주에 있는 보조 수탁자는 각 주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 이 조항에서 이 주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 이 주에서 임명된 보조 수탁자에게 규정된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수탁자 임명 명령 또는 그 인증 사본을 재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록해야 하는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기록하는 것은 정식으로 제출 또는 기록된 증서, 매매 증서 또는 기타 소유권 증거에 의해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통지를 부여한다. 본국 수탁자는 그의 공적 보증금에 대해 그의 점유 또는 통제 하에 들어오는 모든 자산의 적절한 관리에 책임을 진다.
(c)CA 보험 Code § 1064.2(c) 채무 불이행 보험사의 자산을 점유한 후, 본국 수탁자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수탁자가 법원에 설립을 청원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즉시 보험사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보험사의 업무를 청산, 재활, 재편성 또는 보존하기 위해 이 주 법률에 의해 승인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채무 불이행 절차와 관련하여,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한 명 이상의 특별 부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기 및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특별 부국장, 서기 또는 보조원의 보수와 채무 불이행 보험사를 점유하고 채무 불이행 절차를 수행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보험사의 자금 또는 자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의 범위 내에서, 특별 부국장은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 불이행 절차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를 따른다.

Section § 106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지 않지만 주 내에 자산이나 청구권자가 있는 보험사에 대해 보조 수탁인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설명합니다. 상당한 자산이나 청구가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보험 위원이 보조 수탁인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최소 10명의 주민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도 이 임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상호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주(상호주의 주) 출신인 경우, 해당 보험사의 주 수탁인은 캘리포니아 내 회사 자산, 계약, 기록에 대한 통제권을 자동으로 얻지만, 보조 수탁인이 임명되면 이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보조 수탁인은 비용 지불 및 청구 청산을 포함하여 지역 자산 처리를 담당합니다. 남은 자산은 주 수탁인에게 반환됩니다.

특별한 경우, 근로자 보상금 혜택을 위해 지정된 자산은 다른 지역 청구와 관계없이 요청 시 주 수탁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보조 수탁인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보험사에 대한 의무와 유사한 의무를 가집니다.

(a)CA 보험 Code § 1064.3(a) 이 주 법률에 따라 이 주에 주소를 두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 절차에서 보조 수탁인을 임명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위원(commissioner)을 보조 수탁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위원은 다음의 경우 임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그가 해당 보험사의 충분한 자산이 이 주에 있거나, 해당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충분한 수의 사람이 이 주에 거주하여 보조 수탁인의 임명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2) 해당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이 주 거주자 10명 이상이 위원에게 보조 수탁인 임명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b)CA 보험 Code § 1064.3(b) 상호주의 주에 주소를 둔 보험사의 주 수탁인은 법률의 작용에 의해 이 주에 위치한 해당 보험사의 모든 재산, 계약, 소송 청구권, 그리고 모든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지역 대리인으로부터 미수 잔액을 회수하고 이 주에서 발견된 해당 보험사의 장부 및 기록을 점유할 즉각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는 또한 이 주에 위치한 해당 보험사의 다른 자산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나, 이 주에 보조 수탁인이 임명되면 보조 수탁인은 보조 수탁 절차 기간 동안 그러한 다른 자산을 회수할 단독 권리를 가진다. 보조 수탁인은 가능한 한 빨리 이 주에서의 보조 절차에서 입증되고 허용된 특별 예치금 청구 및 담보 청구를 각 담보로부터 청산하고,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모든 잔여 자산은 주 수탁인에게 즉시 이전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조항에 따라, 보조 수탁인과 그의 대리인은 이 주에 주소를 둔 보험사의 수탁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자산의 관리에 관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c)CA 보험 Code § 1064.3(c)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 주에 주소를 둔 보험사에 대한 이 주에서의 보조 수탁 절차에서, 보험사에 대한 근로자 보상금 지급 수혜자의 이익과 보장을 위해 해당 상호주의 주의 법률에 따라 해당 보험사가 예치한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이 주에 위치한 자산은, 그가 요청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 및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금액도 공제하지 않고 주 수탁인에게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064.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보험사가 재정 문제로 인해 법적 절차(지급 불능 절차라고 함)를 겪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법률이 유사한 다른 주(상호주의 주)의 사람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 청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이 청구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구는 캘리포니아 절차에서 정한 특정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다른 주들의 청구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청구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해결하거나, 해당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자신의 주 법적 절차에서 해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가 다른 주에서 해결되고 캘리포니아 수탁인에게 참여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결정은 청구 금액과 다른 청구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구속력을 가집니다.

(a)CA 보험 Code § 1064.4(a) 이 주에 본사를 둔 보험사에 대해 이 주에서 개시된 지급 불능 절차에서, 상호주의 주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각 주에 보조 수탁인이 있는 경우 그 보조 수탁인에게 또는 본국 수탁인에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모든 청구는 본국 지급 불능 절차에서 청구 제기를 위해 정해진 최종 기한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64.4(b) 상호주의 주에 거주하는 청구인에 속하는 이의 제기된 청구는 (1) 법률에 따라 이 주에서 입증되거나, 또는 (2) 해당 상호주의 주에서 보조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절차에서 입증될 수 있다. 청구인이 보조 절차에서 자신의 청구를 입증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 주에서의 보조 절차와 관련하여 섹션 1064.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주의 본국 수탁인에게 청구 통지 및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가 제공된다면, 보조 주 법원에서 해당 청구에 대한 최종 승인은 이 주에서 그 금액에 대해 최종적인 것으로 수락되며, 보조 주 내에 위치한 특별 예치금 또는 기타 담보에 대한 그 우선순위(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것으로 수락된다.

Section § 1064.5

Explanation
다른 주(상호주의 주)에 본사를 둔 보험사가 재정 문제(지급불능)를 겪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청구를 가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내의 지역 대표(보조 수탁인) 또는 다른 주의 주 대표(주 수탁인) 중 한 곳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해당 보험사의 본거지 주에서 진행되는 주 사건에서 정해진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청구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른 주의 법원에서 해결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해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청구인은 법정 기일 훨씬 전에 다른 주의 대표에게 통지해야 하며,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른 주의 대표는 이의를 제기하고 캘리포니아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청구에 대해 내린 최종 결정은 특별한 우선권 등을 포함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064.6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 절차를 겪고 있는 보험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절차는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진행되는 법적 과정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다른 주(州)의 사람들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법률이 해당 유형의 청구권에 유사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그 사람들은 지급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회사의 자산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돈을 받을 모든 채권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와 상호주의 협정을 맺은 다른 주(州)에 본사를 두고 있다면, 해당 다른 주의 법률 또한 그러한 청구권을 우선시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은 유사한 우선권을 얻게 됩니다.

Section § 1064.7

Explanation

보험사가 파산하여 부실 자산을 관리할 관리인이 임명되면, 해당 보험사에 특별 예치금 청구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치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치금이 청구액을 모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면, 회사의 일반 자산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채권자나 다른 특별 예치금 청구권자 중 더 적은 금액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 예치금에서 받은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받을 때까지는 그들의 청구가 보류됩니다.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보험사에 대한 특별 예치금 청구권자는 그러한 예치금의 설정 및 유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특별 예치금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그러한 예치금에 부족액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담보된 청구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는 경우, 청구권자는 일반 자산에서 분배받을 수 있으나,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 채권자 및 각 특별 예치금에서 더 적은 비율을 받은 다른 특별 예치금에 대한 청구권자가 특별 예치금에서 지급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청구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분배는 연기된다.

Section § 1064.8

Explanation
어려움에 처해 파산관재인(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된 보험사에 대해 담보 채권(담보물과 같은)을 가지고 있다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담보를 포기하고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을 다른 모든 사람처럼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담보물을 사용하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족액이 있다면, 담보 없이 돈을 받을 채권자처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부족액이 다른 사건에서 법적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금액은 최종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의 본국에서 진행되는 주된 사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Section § 1064.9

Explanation

보험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해당 보험회사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가압류하거나, 판결을 강제집행하는 것과 같은 법적 조치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가 시작되기 전 4개월 이내 또는 그 이후에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더라도, 귀하의 채권은 회사의 재정 문제를 다루는 법원에 의해 무효화됩니다.

이 주 또는 상호주의 주에서 부실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부실 보험회사 또는 그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성격을 띠는 소송 또는 절차가 이 주의 법원에서 개시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그러한 부실 절차 개시 전 4개월 이내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그러한 소송 또는 절차에 의해 취득된 모든 담보권은 해당 부실 절차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도 무효가 된다.

Section § 1064.10

Explanation

보험 회사가 본사를 둔 다른 주의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그들이 권리를 가지는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올 수 있다.

상호주의 주에 본사를 둔 보험사의 본국 수탁자는 이 주의 법률에 따라 그가 또는 그녀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해당 보험사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이 주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1064.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유효한 부분들이 무효인 부분들과 상관없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는 각 조항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즉 '분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064.12

Explanation

통일 보험사 재활법은 이 법을 채택하는 주들 간에 보험법을 일관되게 만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법과 다른 보험법(특히 제1010조부터 시작하는 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충돌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우선합니다. 이 법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주 또는 본거지 주에 의해 파산관재인 관리에 놓이지 않은 주의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보험사들은 일반 주 법률에 따라 계속 규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주 보상 보험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64.12(a) 이 조항은 “통일 보험사 재활법”이라고 불릴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64.12(b) 통일 보험사 재활법은 이를 제정한 주들의 법률을 통일시키려는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그 조항이 제14조 (제1010조부터 시작)와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조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이 조항과 상충하지 않는 제14조 (제1010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이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1064.12(c) 이 조항은 상호주의 주가 아닌 주에 본거지를 둔 보험사, 그리고 상호주의 주가 해당 보험사에 대한 본거지 파산관재인을 임명하기 전의 상호주의 주에 본거지를 둔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모든 보험사는 제14조 (제1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율된다. 제14조 (제1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상호주의 주에서 본거지 파산관재인이 임명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 파산관재인은 그 이후 제1064.3조에 따라 보조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다.
(d)CA 보험 Code § 1064.12(d) 이 조항은 주 보상 보험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64.1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청산, 보전 또는 행정 감독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보험국장이 수수료 및 부과금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합니다. 회사가 청산되면, 보험국장은 수수료 징수를 중단하고 미결 청구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보전 또는 감독의 경우, 보험국장은 수수료 징수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미결 금액은 상황이 변경될 때까지 미지급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상태가 모든 자금을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징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64.13(a) 청산 통지서 수령 시 보험국장은 본 법규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수수료 및 부과금 부과, 청구 또는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64.13(b) 보전 또는 행정 감독 통지서 수령 시 보험국장은 본 법규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수수료 부과, 청구 또는 징수를 중단할 수 있다. 명령이 해제된 날짜 이후 보험국장은 다시 해당 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 청구 또는 징수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64.13(c) 청산 통지서 수령 시 통지일 이전의 본 법규에 따른 모든 미결 청구서, 청구액 또는 부과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64.13(d) 보전 또는 행정 감독 통지서 발행 시 보전 또는 행정 감독일 이전에 부과된 해당 회사로부터의 미결 채무액은 유보될 수 있으며 보전 또는 행정 감독이 종료될 때까지 미지급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본 법규 제12995조에 따라 발생한 연체 신고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064.13(e) 보험사가 제1011조에 열거된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모든 가용 자금이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국장은 수수료 또는 부과금 지급이 보험 계약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보험사의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수수료 또는 부과금 부과를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