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9.80

Explanation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총괄 대리인법입니다.

Section § 769.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험 산업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보험계리사'는 공인된 보험계리사 협회의 전문 회원으로서 보험 위험과 준비금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사로 허가받아 운영되는 모든 법인을 지칭합니다. '총괄관리대리인' 또는 MGA는 보험사의 사업 중 상당 부분을 관리하거나, 재보험 계약을 협상하거나,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처리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직원, 특정 관리자 또는 명확히 정의된 역할과 조건을 가진 대리인은 MGA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인수하다'는 보험사를 대신하여 보험 위험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보험 Code § 769.81(a) “보험계리사”는 미국보험계리사협회, 손해보험계리사협회 또는 보험계리사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손실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 의견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769.81(b) “보험사”는 이 주에서 사업 인가증을 받아 정식으로 허가받고 운영되는 모든 개인, 법인, 협회 또는 기업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769.81(c) “총괄관리대리인” (MGA)은 보험사를 대신하여 출재 재보험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하거나, 보험사의 보험 사업 전체 또는 일부(별도의 부서, 부문 또는 인수 사무소의 관리를 포함)를 관리하고, MGA, 관리자 또는 기타 유사한 용어로 알려져 있든 아니든 해당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개인, 법인, 협회, 합자회사 또는 기업을 의미하며, 권한이 있든 없든, 단독으로 또는 계열사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보험사의 최종 연간 보고서에 보고된 보험계약자 잉여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총 직접 수입 보험료를 한 분기 또는 한 해 동안 생산하고 인수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보험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사정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또는 (2) 보험사를 대신하여 재보험을 협상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는 이 법의 목적상 MGA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769.81(1) 보험사의 직원.
(2)CA 보험 Code § 769.81(2) 외국 보험사의 미국 지점의 미국 관리자.
(3)CA 보험 Code § 769.81(3) 계약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 사업을 관리하고, 보험사와 공동 지배 관계에 있으며, 지주회사 규제법의 적용을 받고, 보수가 수입 보험료 규모에 기반하지 않는 인수 관리자.
(4)CA 보험 Code § 769.81(4) 상호 보험사 또는 상호 보험 교환의 가입자들이 위임장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을 위해 활동하는 사실상의 대리인.
(d)CA 보험 Code § 769.81(d) “인수하다”는 보험사를 대신하여 위험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의미한다.

Section § 769.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위험에 대해 총괄관리대리인(MGA)으로 활동하려는 모집인은 재산 및 상해 브로커-대리인 또는 생명보험 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보험사를 대표하여 주 외부에 있는 위험에 대해 활동하는 모집인에게도 동일한 허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보험 국장은 신원보증보험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보증보험은 보험사를 위한 재정적 보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장은 MGA가 과실 및 부작위 보험(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보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국장은 일시적으로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769.82(a) 인가증을 보유한 보험사에 대해 이 주에 소재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총괄관리대리인(MGA)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모집인은 재산 브로커-대리인 및 상해 브로커-대리인 또는 이 주에서 생명보험 대리인으로 허가받지 않는 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
(b)CA 보험 Code § 769.82(b) 이 주에 본사를 둔 보험사를 대표하여 이 주 외부에 소재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총괄관리대리인(MGA)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모집인은 재산 브로커-대리인 및 상해 브로커-대리인 또는 이 주에서 생명보험 대리인으로 허가받지 않는 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
(c)CA 보험 Code § 769.82(c) 국장은 보험사 보호를 위해 국장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의 신원보증보험을 요구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769.82(d) 국장은 총괄관리대리인(MGA)에게 과실 및 부작위 보험(errors and omissions policy)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보험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국장은 해당 보장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해질 때까지 규칙으로 이 항의 요구사항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Section § 769.83

Explanation

이 법은 MGA(총괄관리대리인) 역할을 하는 보험 생산자가 보험사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MGA는 보험사에 월별 거래 및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징수된 모든 자금은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MGA는 3개월 추정 보험금 지급액을 충당하기 위한 제한된 금액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MGA는 보험사와 보험 감독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은 MGA에 의해 양도될 수 없으며, 엄격한 보험 인수 및 청구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 규칙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MGA가 청구를 처리하도록 허용된 경우, 특정 조건 하에 보험사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보험사가 청산되지 않는 한 청구 파일 소유권은 공유됩니다. MGA의 손실 준비금 결정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는 경우, 이익은 조기에 공유될 수 없습니다. MGA는 재보험을 구속하거나, 보험사를 신디케이트에 참여시키거나, 승인되지 않은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보험사의 승인 없이 대규모 청구를 처리하거나, 승인 없이 특정 기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MGA 자격으로 활동하는 생산자는 당사자 간에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특정 기능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책임의 분할을 명시하며, 다음의 최소 조항을 포함하는 서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는 한 보험사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769.83(a) 보험사는 MGA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해지 사유에 관한 분쟁이 계류 중인 동안 MGA의 보험 인수 권한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b)CA 보험 Code § 769.83(b) MGA는 모든 거래를 상세히 기록한 회계 보고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사에 지급해야 할 모든 자금을 최소한 월별로 송금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769.83(c) 보험사를 위해 징수된 모든 자금은 MGA가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은행보험기금(Bank Insurance Fund) 또는 저축기관보험기금(Savings Association Insurance Fund)에 의해 예금이 보장되는 은행 또는 저축기관에 신탁 의무를 가지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보험사를 대신한 모든 지급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MGA는 3개월 추정 보험금 지급액 및 배분된 손해사정 비용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 소항의 요건은 1734조 및 1735조의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d)CA 보험 Code § 769.83(d) MGA가 인수한 사업에 대한 별도의 기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회계 장부 및 기록에 접근하고 복사할 권리를 가지며, 감독관은 감독관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MGA의 모든 장부, 은행 계좌 및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가집니다. 해당 기록은 MGA가 보관해야 하며, 보험사와 MGA의 공동 재산입니다.
(e)CA 보험 Code § 769.83(e) 계약은 MGA에 의해 전체 또는 일부가 양도될 수 없습니다.
(f)CA 보험 Code § 769.83(f)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보험 인수 지침:
(1)CA 보험 Code § 769.83(f)(1) 최대 연간 보험료 규모.
(2)CA 보험 Code § 769.83(f)(2) 부과될 요율의 기준.
(3)CA 보험 Code § 769.83(f)(3) 인수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4)CA 보험 Code § 769.83(f)(4) 최대 책임 한도.
(5)CA 보험 Code § 769.83(f)(5) 적용 가능한 면책 조항.
(6)CA 보험 Code § 769.83(f)(6) 지역적 제한.
(7)CA 보험 Code § 769.83(f)(7) 보험 계약 해지 조항.
(8)CA 보험 Code § 769.83(f)(8) 최대 보험 기간.
보험사는 본 법규의 다른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g)CA 보험 Code § 769.83(g) 계약이 MGA가 보험사를 대신하여 청구를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1)CA 보험 Code § 769.83(g)(1) 모든 청구는 보험사에 적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769.83(g)(2) 청구 파일 사본은 보험사의 요청 시 또는 청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즉시 보험사에 보내져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69.83(g)(2)(A) 감독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거나 회사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중 더 적은 금액.
(B)CA 보험 Code § 769.83(g)(2)(B) 보장 분쟁과 관련된 경우.
(C)CA 보험 Code § 769.83(g)(2)(C) MGA의 청구 처리 권한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
(D)CA 보험 Code § 769.83(g)(2)(D) 6개월 이상 미결 상태인 경우.
(E)CA 보험 Code § 769.83(g)(2)(E) 감독관이 정한 금액 또는 보험사가 정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의 지급으로 종결된 경우.
(3)CA 보험 Code § 769.83(g)(3) 모든 청구 파일은 보험사와 MGA의 공동 재산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청산 명령 시 해당 파일은 보험사 또는 그 재산의 단독 재산이 되며, MGA는 적시에 파일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복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4)CA 보험 Code § 769.83(g)(4) MGA에 부여된 청구 처리 권한은 보험사가 MGA에 서면 통지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 정당한 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해지 사유에 관한 분쟁이 계류 중인 동안 청구 처리 권한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h)CA 보험 Code § 769.83(h) 전자 청구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은 데이터의 적시 전송을 다루어야 합니다.
(i)CA 보험 Code § 769.83(i) 계약이 MGA에 의한 중간 이익 공유를 규정하고, MGA가 손실 준비금을 설정하거나 청구 지급을 통제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중간 이익 금액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경우, 중간 이익은 재산 보험 사업의 경우 발생 후 1년, 상해 보험 사업의 경우 발생 후 5년이 지나야 MGA에 지급되며, 769.84조에 따라 이익이 확인될 때까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j)CA 보험 Code § 769.83(j) MGA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769.8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사가 총괄관리대리인(MGA)과 협력할 때 따라야 할 여러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보험사는 거래하는 각 MGA에 대한 독립적인 재무 검사 보고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MGA가 손실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보험사는 이 준비금이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계리사의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정기적으로, 최소한 연 2회, MGA의 보험 인수 및 청구 업무에 대한 현장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MGA와 관련 없는 임원만이 재보험 계약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MGA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할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MGA의 책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또한 분기별로 생산자 중 MGA가 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해당 생산자와 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MGA의 임원이나 이사를 자사의 이사회에 임명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769.84(a) 보험사는 사업을 수행한 각 MGA에 대해 감독관이 수용할 수 있는 형식의 독립적인 재무 검사 보고서를 보관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769.84(b) MGA가 손실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보험사는 MGA가 발생시킨 사업에서 발생했거나 미지급된 손실에 대해 설정된 손실 준비금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계리사의 의견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필수 손실 준비금 인증 외에 추가되는 사항이다.
(c)CA 보험 Code § 769.84(c) 보험사는 주기적으로 (최소한 반기별로) MGA의 보험 인수 및 청구 처리 업무에 대한 현장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769.84(d) 모든 재보험 계약 또는 보험 및 재보험 신디케이트 참여에 대한 구속력 있는 권한은 MGA와 제휴하지 않은 보험사 임원에게 있어야 한다.
(e)CA 보험 Code § 769.84(e) MGA와의 계약 체결 또는 해지 후 30일 이내에 보험사는 해당 임명 또는 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감독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MGA 임명 통지서에는 신청인이 보험사를 대신하여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 신청인이 활동하도록 승인될 보험 종류, 그리고 감독관이 요청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f)CA 보험 Code § 769.84(f) 보험사는 매 분기마다 장부와 기록을 검토하여 섹션 769.81의 적용에 따라 해당 섹션에 정의된 MGA가 된 생산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가 생산자가 위 규정에 따라 MGA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생산자와 감독관에게 그 결정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보험사와 생산자는 30일 이내에 본 조항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g)CA 보험 Code § 769.84(g) 보험사는 MGA의 임원, 이사, 직원, 섹션 769.83의 (j)항 (3)호에 따라 임명된 대리인 또는 지배 주주를 이사회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제1부 제2장 제2편 제4.7조 (섹션 1215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69.85

Explanation
이 법은 MGA가 취하는 모든 행위가 그들이 대표하는 보험회사의 행위로 법적으로 간주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MGA는 마치 그들 자신이 보험회사인 것처럼 검사 및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69.86

Explanation

누군가 이 보험 조항의 규칙을 위반하면, 보험국장은 공식 청문회 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5,000달러의 벌금 부과, 또는 면허 정지/취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문회는 정해진 정부 절차를 따르며 선정된 행정법 판사가 참여합니다. 보험국장의 결정은 법원에서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보험국장이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벌칙을 제한하거나 보험 계약자 및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769.86(a) 보험국장은 청문회를 거쳐 어떤 사람이든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명령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769.86(a)(1) 각각의 개별 위반에 대해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
(2)CA 보험 Code § 769.86(a)(2) 생산자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b)CA 보험 Code § 769.86(b) 소항 (a)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단, 청문회는 제11502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보험국장이 임명한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769.86(c) 소항 (a)에 따른 보험국장의 결정, 확정 또는 명령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d)CA 보험 Code § 769.86(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국장이 본 법전에 규정된 다른 벌칙을 부과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법전에 의해 보험국장이 행사하도록 요구되거나 승인된 다른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769.86(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 계약자, 청구인 및 감사인의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Section § 769.8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에게 이 조항을 실행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