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청구 심사자
Section § 796.01
장애 보험사나 비영리 병원 서비스 계획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환자의 청구를 거부할 경우, 요청이 있으면 왜 거부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서비스 제공 전에 건강 보험 보장을 미리 승인받는 것과 관련된 기존의 어떤 권리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96.02
이 법은 장애 보험사가 건강 관리 청구를 검토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할 경우, 그 사람이 청구액을 얼마나 삭감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청구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급을 거부했는지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96.03
이 법은 이 조항의 규칙이 Medi-Cal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어떠한 서비스나 혜택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Medi-Cal에 초점을 맞춘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챕터에 따른 특정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Section § 796.04
건강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의 플랜에 따라 보장되는 특정 치료를 승인한 경우, 의료 서비스가 선의로 제공된 후에는 이 승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자격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이미 합의된 혜택이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입법부는 이 법에 대한 어떠한 개정안도 기존 법적 해석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