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9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히 다른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위원장에게 맡겨지는 모든 증권은 이 조항에 있는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94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보험계약자와 채권자를 위해 증권을 신탁으로 수락하고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주나 국가의 법률이 해당 지역에서 보험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를 요구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법률이 이를 의무화할 때 필요합니다.

보험국장은 보험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 및 채권자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증권을 신탁으로 수락하고 보유해야 한다. 이는 (a) 다른 주 또는 외국의 법률이 해당 주 또는 국가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주의 공무원에게 그러한 예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b) 이 주의 법률이 이 주의 공무원에게 그러한 예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Section § 940.1

Explanation

위원장에게 증권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 58달러를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예치된 증권에 대해 인출이나 대체와 같은 변경을 원할 경우, 각 변경에 대해 29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치 명세서에 위원장의 인장을 부착하는 데에는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위원장은 본 조항에 따라 예치된 증권에 대한 증권 또는 예치 증권 명세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 미국 법정 화폐로 58달러($58)를 선불로 요구해야 한다. 해당 예치 증권을 구성하는 증권의 각 인출, 대체 또는 기타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로 29달러($29)의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예치에 대한 증권 예치 명세서에 위원장의 인장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또는 추가적인 수수료가 없다.

Section § 941

Explanation
예치된 증권의 가치를 계산할 때, 액면가 또는 시장가치 중 더 낮은 금액보다 높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오직 시장가치에 따라서만 평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4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보험 회사들이 주 재무부에 증권을 예치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증권들은 보험 계약자와 채권자들을 위한 보증으로 보관됩니다. 증권은 전자 형태나 증서 형태로 저장되며, 주정부는 이들의 안전과 최종적인 반환을 보장합니다. 재무관은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이러한 예치를 처리합니다.

Section § 94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예치한 증권으로부터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회사는 새로운 증권들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이 증권들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44

Explanation
보험사가 주 재무부에 예치한 증권은 보험사가 보험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서면 명령을 제출하거나, 적절한 권한을 가진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에만 인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45

Explanation
누군가 저당권을 예치하는 경우, 자세한 부동산 권원 정보나 권원 보험 증권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치금을 내는 보험사는 부동산 감정 비용을 지불합니다. 위원(감독관)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비현실적이지 않다면, 권원이 정확하고 적절한 소유자에게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원 보험 증권이나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46

Explanation
주식이나 채권을 예탁하는 경우, 보험법의 다른 곳에 달리 명시된 특정 규정이 없는 한, 감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948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가 규정에 따라 특정 금액과 종류의 담보를 보험국장에게 예치할 때, 보험국장이 해당 보험사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식 인장(직인)이 찍힌 이 증명서에는 예치된 증권의 종류와 가치가 명시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여러 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합니다.

보험사가 본 조항의 요건에 따라 필요한 담보를 보험국장에게 예치한 경우, 보험국장은 그러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각 주 또는 국가를 위해 그의 공식 인장(직인) 아래 해당 보험사에게 그러한 예치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한 증명서에는 그렇게 예치된 증권의 항목과 금액, 그리고 그 가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949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증명서를 받고 싶다면, 72달러의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Section § 9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회사가 모든 보험증권을 지급했거나, 취소했거나, 재보험에 가입했거나, 또는 그 의무를 다른 책임 있는 보험사로 이전했다면, 예치했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험국장은 회사의 장부와 임원들을 확인하여 모든 의무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만족하면, 보험국장은 예치되었던 증권을 반환할 것입니다.

Section § 951

Explanation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인출하고자 하는 증권들은 943조에 설명된 대로 여전히 인출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2

Explanation
이 법은 제940조와 관련된 다른 주나 국가의 법률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면, 해당 조항에 따라 국장에게 예치된 보증금은 원래 보증금을 예치했던 보험사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9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보험사가 다른 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주 공무원에게 증권을 예치했다가 나중에 그곳에서 사업을 중단하면, 예치했던 증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가 다른 주에서 발행된 모든 보험 증권이 만료되었거나, 지급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재보험 처리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954

Explanation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이 예치한 증권을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보험사가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예치했다면, 보험국장은 해당 보험사에 이를 알립니다. 보험사가 30일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의 영업 허가가 취소되고 모든 관련 증명서도 무효화됩니다. 보험국장은 또한 관련 주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취소 사실을 통보할 것입니다.

Section § 95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징수한 모든 감정 수수료가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탁으로 보관되며, 주 재무부에서 신탁 자금을 인출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인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에게 예금할 때, 은행이나 저축대부조합의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좌들은 연방 기관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