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또는 그 임원이나 대리인, 또는 보험 중개인이나 모집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허위 진술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진술을 발행, 유포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780(a) 보험회사가 발행했거나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용한 자가 협상하려 한 보험증권의 약관.
(b)CA 보험 Code § 780(b) 그에 따라 약속된 혜택 또는 특권.
(c)CA 보험 Code § 780(c) 그에 따라 지급될 미래 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