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했거나, 커미셔너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인가된 보험사로의 합병 또는 통합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보험사, 또는 필요한 납입 자본이 손상된 보험사는 그러한 재보험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먼저 커미셔너에게 제출되어 그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그 사업을 재보험할 수 없다.
일반 규정재보험 계획 승인
Section § 1080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기반 상호 보험 회사들이 다른 상호 보험사들과 합병하거나 통합하거나, 또는 그들의 보험증권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 계획을 수립하고 보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관은 거래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합병 또는 통합을 최종 확정하려면, 각 국내 보험사의 투표권 있는 회원 중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며, 회원들은 이 사안이 논의될 회의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주소가 없는 경우 우편 발송이나 신문 공고와 같은 특정 통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회의가 진행되려면 최소 5퍼센트의 회원 참여가 필요합니다. 회원들이 동의하면, 모든 것이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정에 대한 상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 회사가 관련된 경우, 해당 회사는 본국의 법적 요구사항도 충족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승인하면, 합병 또는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호 보험 합병 생명 보험 장애 보험
Section § 1090
캘리포니아의 보험 회사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파산했거나, 자본이 부족한 경우, 주 보험 감독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만 다른 회사로 보험 계약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 파산 사업 철수 보험사 보험 사업 철수
Section § 1091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은퇴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때, 승인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 보험국장에게 1,794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은퇴 계획이 승인되고 완료되면, 이 수수료는 회사가 보험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도 충당합니다.
은퇴하는 보험사는 본 조항에 따라 승인 절차를 개시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데 대해 보험국장에게 1,794달러($1,794)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계획이 승인되고 완료되면, 은퇴하는 보험사는 본 장 제15조에 따라 철회를 신청해야 하며, 그 수수료는 철회와 관련하여 보험국장의 서비스 및 비용도 충당한다.
은퇴하는 보험사 보험국장 수수료 계획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