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보험사도 보험 증권 또는 보증 채권에 따른 보험금 청구 합의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청구인과의 직접 협상에서든 협상하는 사람을 감독하는 경우든, 그러한 청구의 합의 금액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동되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단, 이 조항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단일 청구, 특정된 여러 청구, 특정 기간 동안의 총 청구 또는 어떠한 계약, 합의 또는 약정에 따른 총 청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조항은 제815조의 해석 또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사람”이라는 단어는 직원, 대리인, 중개인, 대표자, 일반 대리인, 총괄 일반 대리인, 잉여 보험 중개인, 피보험자, 공동 피보험자, 손해사정인 및 독립 계약자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실상 변호사 또는 보험사의 다른 독점 관리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a)CA 보험 Code § 816(a) 생산자 또는 일반 대리인이 500달러 ($50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된 개별 청구의 실제 조정 또는 합의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지 않은 약정, 합의 또는 계약에 따른 생산자, 총괄 일반 대리인, 잉여 보험 중개인 또는 일반 대리인의 보수.
(b)CA 보험 Code § 816(b) 전부 또는 일부가 보험 인수 결과에 기반한 조건부 수수료 약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 생산자, 총괄 일반 대리인, 잉여 보험 중개인 또는 일반 대리인. 단, 해당 약정이 생산자, 총괄 일반 대리인, 잉여 보험 중개인 또는 일반 대리인을 통해 작성된 사업에서 보험사가 실제로 얻은 보험 인수 이익을 초과할 수 있는 합의된 수익을 보험사에 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보험 Code § 816(c) 보험사 간의 재보험 계약.
(d)CA 보험 Code § 816(d) 보험금 청구 조정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요금표, 합의 또는 계약으로서, 그에 따라 조정을 수행하는 사람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실제 경비 상환 제외)가 보험금 청구 합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구간으로 일관되게 증가하는 경우.
다른 관할 구역에서 이 주에서 수행된 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면 이 조항을 위반할 지불을 하고 있는 보험사는, 이 주에서 그러한 지불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주에 인가된 후 1년 이내에 다른 관할 구역에서 그러한 지불을 중단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러한 지불이 이루어질 모든 계약 또는 약정을 종료할 것이라는 점을 위원장에게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시할 때까지 이 주에 인가되지 않는다. 1년 이내에 그러한 지불을 중단하고 그러한 계약 및 약정을 종료하지 못하는 것은 해당 보험사의 인가증 취소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