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불법 알선
Section § 750
이 법은 보험 청구 처리에 관여하는 사람이 고객이나 사건을 소개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나 수수료와 같은 어떤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 시에는 징역형과 추가로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연체된 채무를 추심하는 기관이나 발의안 103호에 따라 수수료를 환급하는 보험 대리인 및 중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50.4
Section § 750.5
Section § 753
이 법은 보험 대리인, 중개인 또는 모집인이 자동차 수리를 위해 피보험자를 특정 자동차 수리점으로 안내하는 대가로 그 수리점으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상업용이든 개인용이든 모든 종류의 자동차 보험 정책에 적용됩니다. 금전적 이익에는 수리 시설에서 제공하는 돈, 할인, 무상 수리 또는 일자리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54
이 법은 보험사로부터 상환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대가로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조건 하의 할인이나 변호사 소개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리베이트나 뇌물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책임, 충돌, 종합 보험과 같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 보험에 적용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위반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지방 검사나 다른 검사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