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청구 처리에 관여하는 사람이 고객이나 사건을 소개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나 수수료와 같은 어떤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 시에는 징역형과 추가로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연체된 채무를 추심하는 기관이나 발의안 103호에 따라 수수료를 환급하는 보험 대리인 및 중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750(a) Section 750.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또는 자신의 직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행동하는 모든 사람으로서, 보험 증권에 따른 청구를 포함하여 청구를 처리, 제출 또는 협상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고객, 사건, 환자 또는 의뢰인의 소개 또는 확보를 위한 대가 또는 유인으로 금전 형태이든 아니든 리베이트, 환불,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를 제공, 전달, 수령 또는 수락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b)Copy CA 보험 Code § 750(b)
(a)Copy CA 보험 Code § 750(b)(a)항 위반은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카운티 교도소에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해당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은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해당 징역형과 5만 달러 ($5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CA 보험 Code § 750(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면허를 받은 채권 추심 또는 유치권 대리인이 연체 채무 추심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해당 대리인이 연체 채무 추심을 의뢰하는 고객을 확보한 것에 대해 직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750(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988년 11월 8일 총선에서 국민이 제정한 발의안 103호에 의해 승인된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수수료 환급(리베이트)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적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750.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나 자가보험 가입 단체를 위해 일하는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이들이 노동법에 따른 특정 면허나 동의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특정 법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7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의 특정 행위가 다른 법 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는 직업윤리규칙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변호사와 수수료를 나눌 수 있으며, 자신을 추천해 준 사람에게 소액의 비현금성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미래의 추천에 대한 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을 의뢰해 준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보너스가 미래의 의뢰에 대한 대가로 약속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Section § 75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대리인, 중개인 또는 모집인이 자동차 수리를 위해 피보험자를 특정 자동차 수리점으로 안내하는 대가로 그 수리점으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상업용이든 개인용이든 모든 종류의 자동차 보험 정책에 적용됩니다. 금전적 이익에는 수리 시설에서 제공하는 돈, 할인, 무상 수리 또는 일자리 등이 포함됩니다.

(a)CA 보험 Code § 753(a)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 또는 그에 의해 고용된 보험 모집인이 자동차 수리 시설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을 통해 발행되거나 보험 대리인이 대표하는 보험사에 의해 발행된 보험 정책의 자동차 종합 보험, 재물 손해 보험 또는 자동차 충돌 보험에 따라 보장되는 차량 수리를 위해 피보험자를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대가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b)Copy CA 보험 Code § 753(b)
(a)Copy CA 보험 Code § 753(b)(a)항은 상업용 및 비상업용 자동차 보험 정책에 적용된다.
(c)CA 보험 Code § 753(c) 이 조항의 목적상, "금전적 이익"이란 어떠한 수수료 또는 사례금을 받는 것, 수리 비용 할인, 무상 수리 또는 수리 시설에 의한 고용을 의미한다.

Section § 75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로부터 상환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대가로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조건 하의 할인이나 변호사 소개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리베이트나 뇌물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책임, 충돌, 종합 보험과 같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 보험에 적용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위반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지방 검사나 다른 검사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754(a) 어떤 사람이 서비스나 상품 제공을 위해 개인을 소개하는 대가로 소개비를 요구하거나, 받거나, 제안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때 그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적인 상환이 직간접적으로 보험사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 사람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소개비'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을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현금으로 또는 현물로 이루어지는 모든 소개비, 리베이트, 뇌물 또는 환불을 포함한다. 본 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754(a)(1) 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가격 인하.
(2)CA 보험 Code § 754(a)(2) 변호사 간의 소개비. 단, 법률 서비스가 성공 보수 약정에 따라 제공되고, 해당 소개비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의 직업윤리규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보험 Code § 754(b) 본 조항은 상업용 및 개인용 보험, 그리고 종합 보험, 재산 피해 보험, 충돌 보험, 책임 보험을 포함하여 자동차를 보장하는 모든 형태의 보험에 적용된다.
(c)CA 보험 Code § 754(c) 본 조항 위반은 각 위반에 대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본 조항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모든 지방 검사 또는 다른 검사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