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0

Explanation
이 법은 1945년 의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보험 산업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식별하고 정의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나쁜 관행을 금지합니다.

Section § 79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광범위한 보험 관련 기관 및 개인이 이 조항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보험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 자동차 클럽, 설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상호보험 및 상호재보험 교환, 로이즈 보험사, 우애 공제회, 우애 화재 보험사, 보조금 및 연금 공제회, 면제 증명서를 보유한 보험사, 자동차 클럽, 비영리 병원 협회, 생명보험 설계사, 중개인-대리인, 잉여보험 중개인 및 특수 분야 잉여보험 중개인뿐만 아니라 보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79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구든지 보험 산업 내에서 불공정 경쟁이나 기만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사업 관행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790.0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사업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보험 정책에 대한 허위 진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보험사의 재정 상태 허위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유효한 데이터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보험금 과소 지급, 조사 지연, 청구인에게 보장 내용이나 권리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불공정한 합의 관행도 다룹니다.

나열된 다른 불공정 관행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발행, 보험사의 지급 능력에 대한 허위 공개 진술, 보험 해지 규정 위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승인 없이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대표한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음은 보험 사업에서 불공정 경쟁 방법 및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정의됩니다.
(a)CA 보험 Code § 790.03(a)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보험 약관 또는 그에 의해 약속된 혜택이나 이점, 또는 그에 따라 지급될 배당금이나 잉여금 지분을 허위로 표시하는 견적서, 설명서, 회람 또는 진술서를 작성, 발행, 유포하거나 작성, 발행 또는 유포하게 하는 행위, 또는 유사한 보험에 대해 이전에 지급된 배당금이나 잉여금 지분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행위, 또는 보험사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또는 생명보험사가 운영하는 법정 준비금 제도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 정책 또는 정책 종류의 명칭이나 제목을 사용하여 그 본질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 상실 또는 포기하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회사에 보험 가입된 보험 계약자에게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b)CA 보험 Code § 790.03(b) 이 주 내의 대중에게 신문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광고 장치, 또는 공개적인 외침이나 선언,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이나 수단으로든, 보험 사업에 관하여 또는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사람에 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사실이 아니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았어야 하는 주장, 표시 또는 진술을 포함하는 진술을 작성하거나 유포하거나 작성 또는 유포하게 하는 행위.
(c)CA 보험 Code § 790.03(c) 보험 사업의 불합리한 제한 또는 독점을 초래하거나 초래하려는 보이콧, 강압 또는 협박 행위를 저지르기로 합의하거나 공동 행위로 저지르는 행위.
(d)CA 보험 Code § 790.03(d) 기만하려는 의도로 감독 또는 기타 공무원에게 보험사의 재정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을 제출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작성, 발행, 유포, 배포 또는 전달하거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작성, 발행, 유포, 배포, 전달되거나 대중에게 공개되게 하는 행위.
(e)CA 보험 Code § 790.03(e) 보험사의 상태 또는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임명된 대리인이나 조사관, 또는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보고해야 하는 공무원, 또는 법률에 따라 보험사의 상태 또는 업무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기만하려는 의도로 보험사의 장부, 보고서 또는 진술서에 허위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의도로 보험사의 장부, 보고서 또는 진술서에 보험사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진정한 기재를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
(f)Copy CA 보험 Code § 790.03(f)
(1)Copy CA 보험 Code § 790.03(f)(1) 생명보험 또는 생명연금 계약에 부과되는 요율, 또는 그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금이나 기타 혜택, 또는 계약의 기타 약관 및 조건에서 동일한 계층 및 동일한 기대 수명을 가진 개인들 사이에 불공정 차별을 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2)CA 보험 Code § 790.03(f)(2) 이 항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되고 발행된 일반 생명보험 또는 개인 생명연금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연금 수령인의 성별에 따른 요율 또는 배당금 또는 혜택, 또는 그 조합의 차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성별로 구분된 사망률 데이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성별로 구분된 유효하고 관련성 있는 데이터에 의해 그러한 차등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 충족됩니다.

Section § 790.0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주 내 보험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사업 활동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그들이 790.03조에 명시되거나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불공정 경쟁에 참여하거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보험국장은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절차에 따라 이러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국장은 주 내에서 보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의 업무를 조사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해당인이 790.03조에 의해 금지되거나 본 조항에 따라 보험 사업에서 불공정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으로 결정된 불공정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에 관여했는지 또는 관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조사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2조 (111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Section § 79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국장이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경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국장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인에게 통지 후 최소 30일 이후에 열리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해당인이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고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보험국장은 해당인에게 벌금을 지불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문회는 특정 법적 절차를 따르며, 필요한 경우 행정법 판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전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어떤 사람이 이 주에서 제790.03조에 정의된 불공정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에 대한 위원의 절차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인에게 그와 관련된 혐의 내용 진술서, 제790.035조에 따른 해당인의 잠재적 책임 진술서, 그리고 그 안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될 청문 통지를 포함하는 소명 명령을 발부하여 송달해야 한다. 이 청문회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이 해당인에게 제790.035조에 의해 부과된 벌금을 지불하고 해당 방법, 행위 또는 관행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중지 및 금지하도록 명령을 발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혐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해당인에게 제790.035조에 의해 부과된 벌금을 지불하고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라고 밝혀진 해당 방법, 행위 또는 관행에 관여하는 것을 중지 및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하여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절차가 행정법국 행정법 판사가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보험법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다른 절차와 공통된 법률 또는 사실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청문회는 행정법국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위원과 임명된 행정법 판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해당인은 본 법전 제12940조 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 수단을 통해 해당 절차 및 명령에 대해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790.0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다른 규정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보험 사업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국장이 어떤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청문회를 포함한 공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거와 법적 절차를 사용하여 해당 사안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어떤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밝혀지면, 국장은 주 법무장관을 통해 해당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이 국장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면, 불공정한 관행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790.06(a) 보험국장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 주에서 제790.03조에 정의되지 않은 경쟁 방식이나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행위 또는 관행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방식이 불공정하거나 그 행위 또는 관행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고, 그에 관한 국장의 절차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인에게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라고 주장되는 방식,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는 소명 명령과 그 안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될 청문 통지를 발부하고 송달할 수 있다. 청문회는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개최되어야 하며, 그 목적은 주장된 방식, 행위 또는 관행 또는 그 중 어느 것이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것으로 선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그 명령은 경쟁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주장되는 이유 또는 행위나 관행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라고 주장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청문회는 행정절차법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단, 해당 절차가 행정법국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다른 보험법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다른 절차와 법률 또는 사실의 공통된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 청문회는 행정법국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보험국장과 임명된 행정법 판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주장된 방식, 행위 또는 관행 또는 그 중 어느 것이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국장은 해당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선언하는 서면 보고서를 발부하고 송달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790.06(b) 보고서가 이 조항의 위반을 고발하고 경쟁 방식, 행위 또는 관행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 보험국장은 이 주의 법무장관을 통해 보고서 송달 후 30일이 지난 언제든지 해당인이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가진 카운티 내의 이 주 고등법원에 해당인이 그 방식, 행위 또는 관행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한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그와 관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리고 기록할 권한을 가지며, 그 관할권에 부수적이거나 소송 계속 중 공중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진다.
(c)CA 보험 Code § 790.06(c) 보험국장 앞 절차의 녹취록은 채택된 모든 증거와 보고서 및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청원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어느 당사자라도 추가 증거를 제출할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만족할 정도로 추가 증거가 중요하며 보험국장 앞 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보험국장 앞에서 추가 증거를 채택하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과 조건에 따라 청문회에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보험국장은 그렇게 채택된 추가 증거로 인해 사실 인정 사항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인정 사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수정되거나 새로운 인정 사항을 추가 증거의 반환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790.06(d) 법원이 불공정하다고 불평된 경쟁 방식이 불공정하거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라고 불평된 행위 또는 관행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며, 그에 관한 보험국장의 절차가 공익에 부합하고, 보험국장의 조사 결과가 증거의 우위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경쟁 방식, 행위 또는 관행의 계속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Section § 790.07

Explanation

보험 위원회의 확정된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위반인 경우 최대 5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것도 명령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명령을 위반하면, 보험 면허가 최대 1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위반은 첫 번째 벌금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문회는 특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다른 보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법 판사가 주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람은 특정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위원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Section 790.05에 따라 발부된 중지 명령 또는 Section 790.06에 따라 발부된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해당 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유효한 동안, 위반이 저질러졌다고 판단되는 청문회 후, 해당 사람에게 캘리포니아 주에 Section 790.05에 따라 부과된 벌금 외에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몰수하고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으로 회수될 수 있다. 단, 위반이 고의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벌금액은 Section 790.05에 따라 부과된 벌금 외에 5만 5천 달러 ($5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일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Section 790.035에 따라 부과되어 확정된 벌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중지 명령 위반을 구성한다.
중지 명령 또는 법원 명령 또는 벌금 지불 명령에 대한 후속 위반이 해당 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동안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청문회 후 해당 사람의 면허 또는 증명서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선행 단락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이 확정된 날짜 이후에 해당 위반이 저질러지거나 계속되지 않는 한, 후속 위반에 근거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청문회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단, 해당 절차가 행정법국 행정법 판사가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보험법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다른 절차와 법률 또는 사실의 공통 질문을 포함하는 경우, 청문회는 행정법국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위원장과 임명된 행정법 판사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해당 사람은 Section 12940 또는 행정 절차법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구제 수단을 통해 절차 및 그에 따른 위원장의 명령에 대해 검토를 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790.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에게 기존 권한 외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누군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이나 관행을 사용할 경우, 위원은 벌칙을 집행하고 면허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0.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특정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정지 명령)을 받더라도, 그것이 다른 법적 결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사업 관행에 대해 여전히 전문 면허에 대한 추가 행정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90.1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이 조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반드시 통지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790.15

Explanation

보험 회사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유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할 때까지 해당 회사의 사업 인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나치의 박해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로 정의하고, “수혜자”를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청구”는 나치의 행위로 인한 손실이나 그 시대에 분실된 보험 증권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계열사”는 다른 회사를 통제하거나 통제받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보험사의 사업 인가를 정지하는 절차는 특정 규정을 따르며, 위원장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790.15(a) 보험사 또는 보험사의 계열사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유효한 청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사의 사업 인가는 보험사 또는 그 계열사가 해당 청구를 지급할 때까지 정지된다.
(b)CA 보험 Code § 790.15(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보험 Code § 790.15(b)(1) “홀로코스트 생존자”란 보험 정책의 수혜자로서, 해당 보험 정책이 어떤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을 보장하였고, 피보험자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및 도중에 독일, 그 동맹국 또는 동조자들에 의한 유대인 및 기타 민족에 대한 박해로 인해 살해되거나, 사망하거나, 강제 이주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790.15(b)(2) “수혜자”란 명시된 수혜자, 명시된 수혜자의 상속인, 그리고 해당 정책에 따라 회수할 권리가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보험 정책에 따라 회수할 권리가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790.15(b)(3) “청구”란 나치 통제하의 독일 정부 또는 그 동맹국에 의한 차별적 관행 또는 박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홀로코스트 생존자 또는 기타 수혜자가 보험 정책에 따라 제출한 모든 청구를 의미하며, 또한 나치 통제하의 독일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나 동맹국의 조치로 인해 보험 정책 또는 기록이 분실되거나 압수되었다는 주장을 이유로 청구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대한 청구를 의미한다. 청구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또는 수혜자가 지참금 또는 교육 보험 정책이나 연금으로부터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청구도 포함된다.
(4)CA 보험 Code § 790.15(b)(4) 특정인과 “계열 관계에 있는” 또는 특정인의 “계열사”란 직접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특정인을 통제하거나, 해당 특정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해당 특정인과 공동 통제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5)CA 보험 Code § 790.15(b)(5) “통제”는 “통제하는”, “통제받는”, “공동 통제하에 있는”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며, 의결권 있는 증권의 소유를 통해, 상품 또는 비경영 서비스에 대한 상업 계약 이외의 계약을 통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람의 경영 및 정책의 방향을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권한의 소유를 의미한다. 단, 그 권한이 해당 사람이 가진 공식 직위 또는 기업 직책의 결과인 경우는 제외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결권 있는 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의결권을 가지고 보유하거나, 대리권을 가지고 보유하는 경우 통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CA 보험 Code § 790.15(c) 이 조항에 따른 사업 인가 정지 조치는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절(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단, (1) 행정심판국이 이 조항에 따른 고발 또는 조치 개시 명령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되는 심리를 주재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행정법 판사는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2) 위원장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 개최 전에 이 조항에 따라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d)CA 보험 Code § 790.15(d) 위원장이 (c)항의 (2)호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해당 보험사에 즉각적인 조치에 대한 이유 설명서와 명령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포함된 고발장 또는 명령 사본을 발행하고 송달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명령에는 명령에 대한 심리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여야 한다.
(e)CA 보험 Code § 790.15(e) 이 조항에 따른 사업 인가 정지 조치를 고려할 때, 위원장은 해당 보험사가 홀로코스트 생존자 보험 청구에 관한 국제 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여부와, 해당 위원회가 생존자들에게 청구를 지급하고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게 가해진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의미 있고 신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790.03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특정 요건이 특정 유형의 주거용 재산 보험 증권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주거용 재산 보험, 캘리포니아 지진국(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의 지진 보험, 그리고 콘도나 주택 소유주 협회와 같은 공동 이익 개발을 위한 보험이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개인이 소유한 주거 단위 또는 그 내용물에 대한 재산 피해 보험 증권도 포함됩니다.

Section § 790.03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청구를 처리할 때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보험사는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에 대한 다른 청구 합의 관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15일 이내에 보험 계약자에게 권리 요약 및 청구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섹션 790.03 및 공정 청구 합의 관행 규정의 읽기 쉬운 사본이 포함됩니다. 또한, 요청 시 캘리포니아 법규의 규정 및 관련 섹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해당 규칙이 해당 유형의 보험사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규칙은 특정 정책과 관련된 특정 장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험 Code § 790.034(a) 이 조항에 따라 위원장이 채택한 청구 합의와 관련된 규정은 보험사 유형별 합의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790.034(b)
(1)Copy CA 보험 Code § 790.034(b)(1) 청구 통지를 받은 즉시, 모든 보험사는 즉시, 그러나 청구 접수 후 15 역일 이내에, 섹션 790.03의 (h) 및 (i) 항의 읽기 쉬운 사본과 함께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로 다음 문구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험법 섹션 790.03 외에도, 공정 청구 합의 관행 규정은 이 주에서 보험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규율합니다. 이 규정은 보험국 인터넷 웹사이트(www.insurance.ca.gov) 또는 보험국 소비자 정보 전화(1-800-927-HELP(4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사로부터 이 법과 이 규정의 사본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2)CA 보험 Code § 790.034(2) 모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때, 보험법 섹션 790.03의 읽기 쉬운 사본과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5장 제7.5절의 섹션 2695.5, 2695.7, 2695.8 및 2695.9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단, 해당 규정이 해당 보험사 유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과 이 규정은 요청 후 15 역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790.034(3) 이 항의 조항은 제2부 제6편 제1장 (섹션 1234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에 적용되며, 섹션 790.031에 기술된 보험 증권 및 부속 증권에 관하여 적용된다.
(c)CA 보험 Code § 790.034(c) 이 섹션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90.035

Explanation

이 법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보험 관행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각 행위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었다면, 각 행위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 위원장이 무엇이 '행위'로 간주되는지 결정합니다. 보험 처리 중 부주의로 인한 실수는 하나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벌금은 위원장이 결정하며, 법의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790.035(a) 제790.03조에 정의된 불공정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위원장이 정하는 민사 벌금에 대해 주에 책임이 있으며, 각 행위당 오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거나, 해당 행위나 관행이 고의적이었을 경우 각 행위당 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 위원장은 무엇이 행위를 구성하는지 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보험 증권 또는 배서의 발행, 수정 또는 서비스 제공이 부주의로 인한 경우, 이 모든 행위는 이 조항의 목적상 단일 행위로 간주된다.
(b)CA 보험 Code § 790.035(b)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은 제790.05조에 따라 위원장에 의해 부과되고 결정된다.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은 제12940조 또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구제 수단을 통해 항소할 수 있다.

Section § 790.03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가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보험 상품을 광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보험사는 판매 허가를 받은 상품이라면, 비록 현재 판매 가능하지 않더라도 광고에 그 사실을 명시하는 한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로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자체 인수 지침에 따라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방송되어 주 내로 송출되는 보험사의 광고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90.037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메디케어 관련 보험을 판매할 때 특정 기만적인 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불공정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첫째, '콜드 리드 광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강 보험 판매 목적이며 대리인이 연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마케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특정 메디케어 플랜을 논의하기 위해 잡은 약속을 이용하여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상품을 예기치 않게 판매하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어 상품'은 파트 A, B, C, D 및 보충 플랜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