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보험 계약 관리
Section § 810
이 법은 인가된 보험사가 비인가된 보험사와 거래하여 캘리포니아 내의 단체 또는 여러 개별 보험 계약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될 경우, 주 보험 국장의 서면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서비스'란 청구 조정 및 지급, 보험 정책 수정, 보험료 징수, 문서 발행, 미경과 보험료 환불, 해약환급금 지급과 같은 업무를 포함합니다.
보험사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려면, 국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다른 인가된 보험사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재보험 크레딧에 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주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가된 보험자 비인가된 보험자 보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