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보험회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
Section § 739
이 조항은 보험 규정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위험 기반 자본과 관련된 주요 개념, 즉 위원(commissioner)이 변경한 조정된 RBC 보고서 등을 정의합니다. 시정 명령 및 RBC 계획과 같은 용어는 보험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다루기 위한 조치와 계획을 설명합니다. 국내 보험사와 외국 보험사 간의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생명 또는 건강 보험사와 재산 및 상해 보험사가 발행하는 보험 증권의 유형을 언급하며, 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부정적 추세의 개념과 보험사가 RBC(위험 기반 자본) 수준을 사용하여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설명합니다. 다양한 RBC 수준(회사 조치, 규제 조치, 인가 통제, 의무 통제)의 의미가 제공되며, 재정적 조치를 위한 여러 임계값을 설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총 조정 자본은 보험사의 자본 및 잉여금과 기타 명시된 항목의 합계로 설명됩니다.
Section § 739.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보험사들이 매년 RBC(위험기준 자기자본) 보고서라는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 보고서에는 회사의 자본 수준에 대한 중요한 재무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보험국장과 요청 시 다른 관련 주 보험국장에게 제출됩니다.
생명보험사 및 건강보험사의 RBC 보고서는 자산 위험, 이자율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특정 공식을 사용합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이 공식은 자산, 신용 및 인수 위험을 고려합니다. 보험사들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요구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권장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RBC 보고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면, 보험국장은 이를 조정하고 회사에 변경 사항 및 조정 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RBC 요건을 초과하는 추가 자본은 보험사의 안정성과 위험 관리에 유익합니다.
Section § 739.3
이 조항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특정 자본 측정치로 인해 잠재적인 문제를 나타낼 때 발생하는 '회사 조치 수준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감독관에게 상세한 재무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원인 식별, 시정 조치 제안, 미래 재무 결과 예측이 포함됩니다.
보험회사는 사건 통보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이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60일 이내에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획을 수정하여 재제출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규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필요한 경우 다른 주에도 이 계획을 공유해야 합니다.
Section § 739.4
이 법 조항은 보험사에 대한 "규제 조치 수준 사태"라고 알려진 상황을 다룹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사의 자본 수준이 필요보다 낮거나, 보고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거나, 시정 계획이 불만족스럽다고 판단되는 등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 신호가 나타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보험 감독관은 보험사의 재정 상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개입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BC(위험 기반 자본)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청문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또한 상황을 평가하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보험사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대응과 외부 도움을 허용합니다.
Section § 739.5
이 법 조항은 보험회사의 '승인통제수준 사건'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자본이 특정 규제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감독관은 보험계약자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보험사를 규제 관리 하에 두거나 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보상 보험 기금이 관련된 경우, 추가적으로 주 고위 공무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기금의 이사장을 회복 관리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 관리자는 재정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이 기간 동안 기금 이사회는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Section § 739.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사가 '의무적 통제 수준 사태(Mandatory Control Level Event)'를 겪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이 '의무적 통제 수준 RBC'라는 특정 기준점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 규제 기관인 보험국장(commissioner)이 개입하여 회사를 통제하고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나 건강보험사의 경우, 보험국장은 규제 통제권을 인수하여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황을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도 보험국장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신규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정리를 계속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국장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90일 이내에 재정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집니다. 주 보상 보험 기금(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험국장이 주지사 등 주 지도자들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739.7
캘리포니아에서 보험회사가 재정 문제 통보를 받거나 재정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국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 청문회를 요청해야 하며, 보험국장은 요청일로부터 10일에서 30일 이내에 청문회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Section § 739.8
이 조항은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에게 제출하는 위험 기반 자본(RBC) 정보의 기밀 유지와 사용에 중점을 둡니다. RBC 보고서와 계획에는 공개될 경우 보험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국장이 보험법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소환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은 RBC 비교가 보험사의 시정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규제 도구이며, 대중에게 보험사 순위를 매기는 용도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RBC 수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보험사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면 허위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BC 데이터는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험국장의 단독 사용을 위한 것이며, 요율이나 보험료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취해진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739.9
이 법 조항은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다른 주 법률에 추가됩니다. 위원장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만 사업을 운영하고, 연간 보험료가 5백만 달러 이하이며,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보험료가 총 보험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 소규모 재산 및 상해 보험사를 이 규정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39.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보험사, 즉 다른 주에서 온 보험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이 요청하면, 이 보험사들은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문서인 RBC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말 직후 또는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외국 보험사가 회사 또는 규제 조치 수준 사건으로 알려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본거지 주에서 RBC 계획(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해당 보험사에게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국장은 해당 보험사가 주 내에서 보험 판매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보험사가 심각한 재정 문제를 나타내는 의무적 통제 수준 사건에 도달했고, 본거지 주에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는 법원에 신청하여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해당 보험사의 자산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39.11
Section § 739.12
이 조항은 보험국장이 보험사에 보내는 통지(규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통지는 발송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낸 통지는 보험사가 실제로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통지가 주 보상 보험 기금에 보내지는 경우, 사본은 주지사에게도 보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