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9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 규정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위험 기반 자본과 관련된 주요 개념, 즉 위원(commissioner)이 변경한 조정된 RBC 보고서 등을 정의합니다. 시정 명령 및 RBC 계획과 같은 용어는 보험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다루기 위한 조치와 계획을 설명합니다. 국내 보험사와 외국 보험사 간의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생명 또는 건강 보험사와 재산 및 상해 보험사가 발행하는 보험 증권의 유형을 언급하며, 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부정적 추세의 개념과 보험사가 RBC(위험 기반 자본) 수준을 사용하여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설명합니다. 다양한 RBC 수준(회사 조치, 규제 조치, 인가 통제, 의무 통제)의 의미가 제공되며, 재정적 조치를 위한 여러 임계값을 설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총 조정 자본은 보험사의 자본 및 잉여금과 기타 명시된 항목의 합계로 설명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a)CA 보험 Code § 739(a) “조정된 RBC 보고서”는 제739.2조 (b) 또는 (c)항에 따라 위원(commissioner)이 조정한 위험 기반 자본(RBC) 보고서를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739(b) “시정 명령”은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정 조치를 명시하는 위원이 발행한 명령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739(c) “국내 보험사”는 이 주에서 설립된 생명 또는 건강 보험사 또는 재산 및 상해 보험사를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739(d) “외국 보험사”는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으나 이 주에 주소를 두지 않은 생명 또는 건강 보험사 또는 재산 및 상해 보험사를 의미한다.
(e)CA 보험 Code § 739(e) “생명 또는 건강 보험사”는 제2부(제10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험을 발행하는 인가된 보험사 또는 장애 보험만을 취급하는 허가된 재산 및 상해 보험사를 의미한다.
(f)CA 보험 Code § 739(f) “NAIC”는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를 의미한다.
(g)CA 보험 Code § 739(g) “부정적 추세”는 생명 또는 건강 보험사와 관련하여, (i)항에 정의된 RBC 지침에 포함된 “추세 테스트 계산”에 따라 결정되는 일정 기간 동안의 부정적 추세를 의미한다.
(h)CA 보험 Code § 739(h) “재산 및 상해 보험사”는 제102조, 103조, 105조, 107조, 108조, 109조, 110조, 111조, 112조, 113조, 114조, 115조, 116조, 118조, 119.5조, 119.6조 또는 120조에 기술된 보험을 취급하는 인가된 보험사를 의미하지만, 단일 모기지 보증 보험사, 금융 보증 보험사 또는 권원 보험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i)CA 보험 Code § 739(i) “RBC 지침”은 NAIC가 채택한 위험 기반 자본 지침을 포함하는 RBC 보고서를 의미하며, NAIC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NAIC에 의해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RBC 지침을 의미한다.
(j)CA 보험 Code § 739(j) “RBC 수준”은 보험사의 회사 조치 수준 RBC, 규제 조치 수준 RBC, 인가 통제 수준 RBC 또는 의무 통제 수준 RBC를 의미하며, 여기서:
(1)CA 보험 Code § 739(j)(1) “회사 조치 수준 RBC”는 모든 보험사와 관련하여, 인가 통제 수준 RBC의 2.0배를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739(j)(2) “규제 조치 수준 RBC”는 인가 통제 수준 RBC의 1.5배를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739(j)(3) “인가 통제 수준 RBC”는 RBC 지침에 따라 위험 기반 자본 공식으로 결정된 수치를 의미한다.
(4)CA 보험 Code § 739(j)(4) “의무 통제 수준 RBC”는 인가 통제 수준 RBC의 0.70배를 의미한다.
(k)CA 보험 Code § 739(k) “RBC 계획”은 제739.3조 (b)항에 명시된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재정 계획을 의미한다. 위원이 RBC 계획을 거부하고, 위원의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에 의해 수정되는 경우, 해당 계획은 “수정된 RBC 계획”이라고 불린다.
(l)CA 보험 Code § 739(l) “RBC 보고서”는 제739.2조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의미한다.
(m)CA 보험 Code § 739(m) “총 조정 자본”은 다음의 합계를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739(m)(1) 보험사의 법정 자본 및 잉여금.
(2)CA 보험 Code § 739(m)(2) RBC 지침이 규정할 수 있는 기타 항목(있는 경우).

Section § 73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보험사들이 매년 RBC(위험기준 자기자본) 보고서라는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 보고서에는 회사의 자본 수준에 대한 중요한 재무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보험국장과 요청 시 다른 관련 주 보험국장에게 제출됩니다.

생명보험사 및 건강보험사의 RBC 보고서는 자산 위험, 이자율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특정 공식을 사용합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이 공식은 자산, 신용 및 인수 위험을 고려합니다. 보험사들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요구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권장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RBC 보고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면, 보험국장은 이를 조정하고 회사에 변경 사항 및 조정 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RBC 요건을 초과하는 추가 자본은 보험사의 안정성과 위험 관리에 유익합니다.

(a)CA 보험 Code § 739.2(a) 모든 국내 보험사는 매년 3월 15일(이하 '제출일') 또는 그 이전에,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의 RBC 수준 보고서를 RBC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정보에 따라 작성하여 보험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내 보험사는 RBC 보고서를 다음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739.2(a)(1) RBC 지침서에 따라 NAIC에 제출.
(2)CA 보험 Code § 739.2(a)(2) 보험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승인된 모든 주의 보험국장에게, 해당 보험국장이 서면으로 제출 요청을 통지한 경우. 이 경우 보험사는 다음 중 늦은 날짜까지 RBC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739.2(a)(2)(A) 해당 주에 RBC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B)CA 보험 Code § 739.2(a)(2)(B) 제출일.
(b)CA 보험 Code § 739.2(b) 생명보험사 또는 건강보험사의 RBC는 RBC 지침서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공식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며, 이들 간의 공분산을 조정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739.2(b)(1) 보험사 자산과 관련된 위험.
(2)CA 보험 Code § 739.2(b)(2) 보험사 부채 및 의무와 관련된 불리한 보험 경험 위험.
(3)CA 보험 Code § 739.2(b)(3) 보험사 사업과 관련된 이자율 위험.
(4)CA 보험 Code § 739.2(b)(4) 모든 기타 사업 위험 및 RBC 지침서에 명시된 기타 관련 위험.
각 경우에, 이들은 RBC 지침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요소를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739.2(c) 손해보험사의 RBC는 RBC 지침서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공식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며, 이들 간의 공분산을 조정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739.2(c)(1) 자산 위험.
(2)CA 보험 Code § 739.2(c)(2) 신용 위험.
(3)CA 보험 Code § 739.2(c)(3) 인수 위험.
(4)CA 보험 Code § 739.2(c)(4) 모든 기타 사업 위험 및 RBC 지침서에 명시된 기타 관련 위험.
(d)CA 보험 Code § 739.2(d) 본 조항에 포함된 위험기준 자기자본 요건 및 본 조항에서 참조된 공식, 일정, 지침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자본은 보험 사업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보험사는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RBC 수준 이상의 자본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가 자본은 보험 사업에서 사용되고 유용하며, 본 조항에 포함된 위험기준 자기자본 요건에 의해 고려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측정되는, 보험 사업에 내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험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e)CA 보험 Code § 739.2(e) 국내 보험사가 보험국장의 판단에 부정확하다고 여겨지는 RBC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험국장은 해당 부정확성을 수정하기 위해 RBC 보고서를 조정하고 보험사에게 해당 조정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조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조정된 RBC 보고서는 조정된 RBC 보고서로 지칭된다.

Section § 739.3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특정 자본 측정치로 인해 잠재적인 문제를 나타낼 때 발생하는 '회사 조치 수준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감독관에게 상세한 재무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원인 식별, 시정 조치 제안, 미래 재무 결과 예측이 포함됩니다.

보험회사는 사건 통보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이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60일 이내에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획을 수정하여 재제출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규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필요한 경우 다른 주에도 이 계획을 공유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39.3(a) “회사 조치 수준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CA 보험 Code § 739.3(a)(1) 보험회사가 RBC 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경우:
(A)CA 보험 Code § 739.3(a)(1)(A) 해당 보험회사의 총 조정 자본이 규제 조치 수준 RBC 이상이고 회사 조치 수준 RBC 미만인 경우.
(B)CA 보험 Code § 739.3(a)(1)(B) 생명보험회사 또는 건강보험회사인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총 조정 자본이 회사 조치 수준 RBC 이상이고 승인 통제 수준 RBC의 3.0배 미만이며,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경우.
(C)CA 보험 Code § 739.3(a)(1)(C) 재산 및 상해보험회사인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총 조정 자본이 회사 조치 수준 RBC 이상이고 승인 통제 수준 RBC의 3.0배 미만이며, 재산 및 상해 RBC 지침에 포함된 추세 테스트 계산에 따라 결정된 추세 테스트를 유발하는 경우.
(2)CA 보험 Code § 739.3(a)(2) 감독관이 보험회사에 (1)호의 사건을 나타내는 조정된 RBC 보고서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회사가 739.7조에 따라 조정된 RBC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3)CA 보험 Code § 739.3(a)(3) 보험회사가 739.7조에 따라 (1)호의 사건을 나타내는 조정된 RBC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감독관이 청문회 후 해당 보험회사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음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경우.
(b)CA 보험 Code § 739.3(b) 회사 조치 수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감독관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재무 계획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739.3(b)(1) 해당 보험회사의 상황 중 회사 조치 수준 사건에 기여하는 요인을 식별한다.
(2)CA 보험 Code § 739.3(b)(2) 해당 보험회사가 취할 의도가 있는 시정 조치 제안을 포함하며, 이는 회사 조치 수준 사건의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CA 보험 Code § 739.3(b)(3) 해당 보험회사의 재무 결과 예측을 제공한다. 당해 연도 및 최소 4년 이상의 후속 연도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며, 제안된 시정 조치가 없는 경우와 제안된 시정 조치를 적용한 경우 모두에 대해, 법정 영업 이익, 순이익, 자본 또는 잉여금,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다. 신규 및 갱신 사업 모두에 대한 예측은 각 주요 사업 부문에 대한 별도 예측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 중요한 수입, 비용 및 혜택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4)CA 보험 Code § 739.3(b)(4) 해당 보험회사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정을 식별하고 해당 예측이 가정에 얼마나 민감한지 식별한다.
(5)CA 보험 Code § 739.3(b)(5) 해당 보험회사의 사업의 질과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며, 여기에는 자산, 예상 사업 성장 및 관련 잉여금 부담, 비정상적인 위험 노출, 사업 구성, 그리고 각 경우에 재보험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739.3(c) RBC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739.3(c)(1) 회사 조치 수준 사건 발생 후 45일 이내.
(2)CA 보험 Code § 739.3(c)(2) 보험회사가 739.7조에 따라 조정된 RBC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감독관이 청문회 후 해당 보험회사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음을 보험회사에 통지한 후 45일 이내.
(d)CA 보험 Code § 739.3(d) 보험회사가 감독관에게 RBC 계획을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감독관은 보험회사에 RBC 계획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또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불만족스러운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감독관이 RBC 계획이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에는 해당 결정의 이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RBC 계획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제안된 수정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감독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수정된 RBC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감독관이 제안한 수정 사항을 참조로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수정된 RBC 계획을 다음과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739.3(d)(1) 감독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45일 이내.
(2)CA 보험 Code § 739.3(d)(2) 보험회사가 739.7조에 따라 감독관의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감독관이 청문회 후 해당 보험회사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음을 보험회사에 통지한 후 45일 이내.
(e)CA 보험 Code § 739.3(e) 감독관이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회사의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이 불만족스럽다고 통지하는 경우, 감독관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739.7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청문회 권리를 전제로, 해당 통지가 규제 조치 수준 사건을 구성한다고 통지에 명시할 수 있다.
(f)CA 보험 Code § 739.3(f) 감독관에게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을 제출하는 모든 국내 보험회사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된 모든 주의 보험 감독관에게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739.3(f)(1) 해당 주는 739.8조 (a)항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RBC 규정을 가지고 있다.
(2)CA 보험 Code § 739.3(f)(2) 해당 주의 보험국장이 서면으로 제출 요청을 보험사에 통지했으며, 이 경우 보험사는 다음 중 더 늦은 날짜까지 해당 주에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739.3(f)(2)(A) 해당 주에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 사본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B)CA 보험 Code § 739.3(f)(2)(B) 739.7조 (c)항에 따라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이 제출되는 날짜.

Section § 739.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사에 대한 "규제 조치 수준 사태"라고 알려진 상황을 다룹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사의 자본 수준이 필요보다 낮거나, 보고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거나, 시정 계획이 불만족스럽다고 판단되는 등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 신호가 나타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보험 감독관은 보험사의 재정 상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개입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BC(위험 기반 자본)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청문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또한 상황을 평가하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보험사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대응과 외부 도움을 허용합니다.

(a)CA 보험 Code § 739.4(a) "규제 조치 수준 사태"란 보험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태를 말한다:
(1)CA 보험 Code § 739.4(a)(1) 보험사가 제출한 RBC 보고서가 해당 보험사의 총 조정 자본이 승인 통제 수준 RBC 이상이면서 규제 조치 수준 RBC 미만임을 나타내는 경우.
(2)CA 보험 Code § 739.4(a)(2) 감독관이 보험사에게 (1)항의 사태를 나타내는 조정된 RBC 보고서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사가 섹션 739.7에 따라 조정된 RBC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3)CA 보험 Code § 739.4(a)(3) 보험사가 섹션 739.7에 따라 (1)항의 사태를 나타내는 조정된 RBC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감독관이 청문회 후 보험사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음을 보험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4)CA 보험 Code § 739.4(a)(4) 보험사가 제출 기한까지 RBC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 보험사가 해당 불이행에 대해 감독관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고 제출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불이행을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CA 보험 Code § 739.4(a)(5) 보험사가 섹션 739.3의 (c)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RBC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6)CA 보험 Code § 739.4(a)(6) 감독관이 보험사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A)CA 보험 Code § 739.4(a)(6)(A) 보험사가 제출한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이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불만족스러운 경우.
(B)CA 보험 Code § 739.4(a)(6)(B) 해당 통지가 보험사에 대한 규제 조치 수준 사태를 구성하며, 단 보험사가 섹션 739.7에 따라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7)CA 보험 Code § 739.4(a)(7) 보험사가 섹션 739.7에 따라 (6)항에 따른 감독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감독관이 청문회 후 해당 이의 제기를 기각했음을 보험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8)CA 보험 Code § 739.4(a)(8) 감독관이 보험사에게 보험사가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통지하는 경우. 단, 해당 불이행이 보험사가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에 따라 규제 조치 수준 사태를 해소하는 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감독관이 통지서에 이를 명시했으며, 보험사가 섹션 739.7에 따라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9)CA 보험 Code § 739.4(a)(9) 보험사가 섹션 739.7에 따라 (8)항에 따른 감독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감독관이 청문회 후 해당 이의 제기를 기각했음을 보험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단, 보험사가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보험사에 대한 규제 조치 수준 사태를 해소하는 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보험 Code § 739.4(b) 규제 조치 수준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739.4(b)(1) 보험사에게 RBC 계획 또는 해당되는 경우 수정된 RBC 계획을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CA 보험 Code § 739.4(b)(2) 보험사의 자산, 부채 및 운영에 대해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또는 분석을 수행하며, 여기에는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3)CA 보험 Code § 739.4(b)(3) 검사 또는 분석 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정 조치를 명시하는 시정 명령을 발행한다.
(c)CA 보험 Code § 739.4(c) 시정 조치를 결정할 때, 감독관은 보험사의 자산, 부채 및 운영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 또는 분석을 기반으로 보험사와 관련하여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RBC 지침에 따라 수행된 민감도 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739.4(c)(1) 규제 조치 수준 사태 발생 후 45일 이내.
(2)CA 보험 Code § 739.4(c)(2) 보험사가 섹션 739.7에 따라 조정된 RBC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이의 제기가 경솔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이 청문회 후 보험사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음을 보험사에게 통지한 후 45일 이내.
(3)CA 보험 Code § 739.4(c)(3) 보험사가 섹션 739.7에 따라 수정된 RBC 계획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감독관이 청문회 후 보험사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음을 보험사에게 통지한 후 45일 이내.

Section § 73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회사의 '승인통제수준 사건'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자본이 특정 규제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감독관은 보험계약자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보험사를 규제 관리 하에 두거나 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보상 보험 기금이 관련된 경우, 추가적으로 주 고위 공무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기금의 이사장을 회복 관리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 관리자는 재정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이 기간 동안 기금 이사회는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a)CA 보험 Code § 739.5(a) "승인통제수준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CA 보험 Code § 739.5(a)(1) 보험사가 제출한 RBC 보고서가 해당 보험사의 총조정자본이 의무통제수준 RBC 이상이면서 승인통제수준 RBC 미만임을 나타내는 경우.
(2)CA 보험 Code § 739.5(a)(2) 보험감독관이 보험사에 제(1)호의 사건을 나타내는 조정 RBC 보고서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사가 제739.7조에 따라 조정 RBC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3)CA 보험 Code § 739.5(a)(3) 보험사가 제739.7조에 따라 제(1)호의 사건을 나타내는 조정 RBC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보험감독관이 청문회 후 해당 보험사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음을 보험사에 통지하는 경우.
(4)CA 보험 Code § 739.5(a)(4) 보험사가 보험감독관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해당 보험사가 제739.7조에 따라 시정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5)CA 보험 Code § 739.5(a)(5) 보험사가 제739.7조에 따라 시정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고, 보험감독관이 청문회 후 해당 이의 제기를 기각하거나 시정 명령을 수정했으며, 그 후 보험사가 보험감독관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b)CA 보험 Code § 739.5(b) 보험사에 대한 승인통제수준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험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739.5(b)(1) 규제조치수준 사건이 발생한 보험사에 대해 제739.4조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취한다.
(2)CA 보험 Code § 739.5(b)(2) 보험감독관이 보험사의 보험계약자 및 채권자와 공중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 (제1010조부터 시작), 제14.3조 (제1064.1조부터 시작), 제14.5조 (제1065.1조부터 시작), 및 제15.5조 (제1077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험사를 규제 통제 하에 두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보험감독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승인통제수준 사건은 보험감독관이 해당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근거로 간주되며, 보험감독관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사에 대한 권리,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보험감독관이 이 항에 따라 조정 RBC 보고서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험사는 약식 절차에 관한 조항에 따라 보험사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c)CA 보험 Code § 739.5(c) 주 보상 보험 기금에 대한 승인통제수준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험감독관은 또한 주지사, 상원 임시의장, 및 하원의장에게 현존하는 상황을 명시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739.5(d) 보험감독관이 승인통제수준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지사는 입법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 보상 보험 기금의 이사장을 교체하고 회복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회복 관리자는 주 보상 보험 기금의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 회복 관리자는 전문 자격 또는 직무 경험, 또는 둘 다를 통해 보험법, 보험사 재정, 보험회사 회생 경험, 청구 관리 및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요인에 대한 입증된 이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회복 관리자의 비용은 주 보상 보험 기금이 부담한다. 관리는 보험감독관이 해당 기금이 더 이상 승인통제수준 이상에 있지 않을 정도로 재정을 개선했다고 주지사에게 의견을 전달할 때까지 유지되며, 그 시점에서 주지사는 회복 관리자를 해임하고 주 보상 보험 기금의 새로운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회복 관리자가 활동하는 동안, 주 보상 보험 기금 이사회는 회복 관리자 및 주지사에게 자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739.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사가 '의무적 통제 수준 사태(Mandatory Control Level Event)'를 겪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이 '의무적 통제 수준 RBC'라는 특정 기준점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 규제 기관인 보험국장(commissioner)이 개입하여 회사를 통제하고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나 건강보험사의 경우, 보험국장은 규제 통제권을 인수하여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황을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도 보험국장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신규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정리를 계속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국장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90일 이내에 재정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집니다. 주 보상 보험 기금(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험국장이 주지사 등 주 지도자들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39.6(a) "Mandatory Control Level Event"는 다음 각 호의 사태를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739.6(a)(1) 보험사의 총 조정 자본(Total Adjusted Capital)이 의무적 통제 수준 RBC(Mandatory Control Level RBC) 미만임을 나타내는 RBC 보고서(RBC Report)의 제출.
(2)CA 보험 Code § 739.6(a)(2) 보험사가 Section 739.7에 따라 조정된 RBC 보고서(Adjusted RBC Report)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1)항의 사태를 나타내는 조정된 RBC 보고서에 대한 보험국장(commissioner)의 보험사에 대한 통지.
(3)CA 보험 Code § 739.6(a)(3) 보험사가 Section 739.7에 따라 (1)항의 사태를 나타내는 조정된 RBC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국장이 청문회 후 보험사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음을 보험국장이 보험사에 통지하는 것.
(b)Copy CA 보험 Code § 739.6(b)
(1)Copy CA 보험 Code § 739.6(b)(1) 생명보험사 또는 건강보험사의 경우, 의무적 통제 수준 사태(Mandatory Control Level Event) 발생 시, 보험국장은 Article 14 (commencing with Section 1010), Article 14.3 (commencing with Section 1064.1), Article 14.5 (commencing with Section 1065.1), 및 Article 15.5 (commencing with Section 1077)에 따라 해당 보험사를 규제 통제(regulatory control) 하에 두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적 통제 수준 사태는 보험국장이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근거로 간주되며, 보험국장은 해당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사에 대한 권리,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보험국장이 조정된 RBC 보고서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보험사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국장은 의무적 통제 수준 사태가 90일 이내에 해소될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 통제 수준 사태 발생 후 최대 90일 동안 조치를 보류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739.6(b)(2)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국장은 해당 보험사를 규제 통제 하에 두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신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정리 중인 보험사의 경우, 보험국장의 감독 하에 사업 정리를 계속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의무적 통제 수준 사태는 보험국장이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근거로 간주되며, 보험국장은 Article 14 (commencing with Section 10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사에 대한 권리,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보험국장이 조정된 RBC 보고서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험사는 요약 절차에 관한 Article 14 (commencing with Section 1010)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국장은 의무적 통제 수준 사태가 90일 이내에 해소될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 통제 수준 사태 발생 후 최대 90일 동안 조치를 보류할 수 있다.
(3)CA 보험 Code § 739.6(b)(3) 주 보상 보험 기금(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과 관련하여 의무적 통제 수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국장은 또한 현존하는 상황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주지사(Governor), 상원 임시 의장(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및 하원 의장(Speaker of the Assembly)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73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험회사가 재정 문제 통보를 받거나 재정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국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 청문회를 요청해야 하며, 보험국장은 요청일로부터 10일에서 30일 이내에 청문회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739.7(a), (b), (c) 또는 (d) 항에 기술된 사건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기록에 기반한 부서 청문회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이 청문회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국장의 결정이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a), (b), (c) 또는 (d) 항에 따른 보험국장의 통지 후 5일 이내에 청문회 요청을 보험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청문회 요청을 접수하면, 보험국장은 청문회 날짜를 정해야 하며, 이 날짜는 보험회사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상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39.7(a) 보험국장이 보험회사에 조정된 RBC 보고서를 통지하는 경우.
(b)CA 보험 Code § 739.7(b) 보험국장이 보험회사에 다음을 통지하는 경우:
(1)CA 보험 Code § 739.7(b)(1) 보험회사의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이 불만족스럽다는 것.
(2)CA 보험 Code § 739.7(b)(2) 해당 통지가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조치 수준 사건을 구성한다는 것.
(c)CA 보험 Code § 739.7(c) 보험국장이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회사가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불이행이 RBC 계획 또는 수정된 RBC 계획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회사 조치 수준 사건을 해소할 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통지하는 경우.
(d)CA 보험 Code § 739.7(d) 보험국장이 보험회사에 대한 시정 명령을 통지하는 경우.

Section § 739.8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에게 제출하는 위험 기반 자본(RBC) 정보의 기밀 유지와 사용에 중점을 둡니다. RBC 보고서와 계획에는 공개될 경우 보험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국장이 보험법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소환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은 RBC 비교가 보험사의 시정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규제 도구이며, 대중에게 보험사 순위를 매기는 용도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RBC 수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보험사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면 허위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BC 데이터는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험국장의 단독 사용을 위한 것이며, 요율이나 보험료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취해진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739.8(a)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연간 재무제표 일정에 명시될 필요가 없는 범위 내의 모든 RBC 보고서와, 보험사에 대해 해당 계획에 따라 수행된 검사 또는 분석의 결과나 보고서를 포함하는 RBC 계획, 그리고 국내 보험사 또는 외국 보험사에 대해 검사 또는 분석에 따라 보험국장이 발행한 모든 시정 명령은 보험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 경쟁사에게 공개될 시 보험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구성하므로, 보험국장은 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보험국장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공개되거나 소환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험국장에 의한 경우에도 본 장 또는 본 주의 보험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보험국장이 취하는 집행 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739.8(b) 입법부는 보험사의 총조정자본(Total Adjusted Capital)을 RBC 수준 중 어느 하나와 비교하는 것이 보험사에 대한 가능한 시정 조치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규제 도구이며, 일반적으로 보험사를 순위 매기는 수단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 또는 통지, 회람, 소책자, 서신 또는 포스터의 형태,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사의 RBC 수준 또는 계산에서 파생된 구성 요소에 관한 주장, 진술 또는 설명을 포함하는 광고, 발표 또는 진술을 제작, 발행, 배포, 유통 또는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 또는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행위는 보험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든 종사하는 보험사, 대리인, 중개인 또는 기타 사람에 의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단, 보험사의 총조정자본과 RBC 수준(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비교에 관한 중대한 허위 진술 또는 보험사의 RBC 수준에 대한 다른 금액의 부적절한 비교가 서면 출판물에 게재되고, 보험사가 해당 진술의 허위성 또는 부적절성(경우에 따라)을 상당한 증거로 보험국장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발표의 유일한 목적이 중대한 허위 진술을 반박하는 것이라면 서면 출판물에 발표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c)CA 보험 Code § 739.8(c) 입법부는 RBC 지침, RBC 보고서, 조정된 RBC 보고서, RBC 계획 및 개정된 RBC 계획이 보험사의 지급 능력을 모니터링하고 보험사에 대한 가능한 시정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험국장의 단독 사용을 위한 것이며, 보험국장이 요율 책정을 위해 사용되거나 어떠한 요율 심리에서도 증거로 간주되거나 제출되어서는 안 되며, 보험사 또는 계열사가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수준 또는 수익률의 어떠한 요소도 계산하거나 도출하기 위해 보험국장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추가로 판단합니다. 본 항은 시행일 이전에 취해진 어떠한 조치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73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다른 주 법률에 추가됩니다. 위원장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만 사업을 운영하고, 연간 보험료가 5백만 달러 이하이며,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보험료가 총 보험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 소규모 재산 및 상해 보험사를 이 규정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739.9(a) 이 조항의 규정은 이 주의 다른 법률 조항에 보충적이며, 그러한 법률에 따른 위원장의 다른 권한이나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b)CA 보험 Code § 739.9(b) 위원장은 이 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739.9(c) 위원장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재산 및 상해 보험사를 이 조항의 적용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739.9(c)(1) 이 주에서만 직접 사업을 영위한다.
(2)CA 보험 Code § 739.9(c)(2) 직접 연간 보험료가 5백만 달러 ($5,000,000) 이하이다.
(3)CA 보험 Code § 739.9(c)(3) 직접 작성된 보험료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재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Section § 739.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보험사, 즉 다른 주에서 온 보험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이 요청하면, 이 보험사들은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문서인 RBC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말 직후 또는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외국 보험사가 회사 또는 규제 조치 수준 사건으로 알려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본거지 주에서 RBC 계획(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해당 보험사에게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국장은 해당 보험사가 주 내에서 보험 판매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보험사가 심각한 재정 문제를 나타내는 의무적 통제 수준 사건에 도달했고, 본거지 주에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는 법원에 신청하여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해당 보험사의 자산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739.10(a) 모든 외국 보험사는 보험국장의 서면 요청 시, 방금 종료된 회계연도 말 기준의 RBC 보고서를 다음 중 늦은 날까지 보험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739.10(a)(1) 국내 보험사가 이 장에 따라 RBC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
(2)CA 보험 Code § 739.10(a)(2) 외국 보험사가 요청을 받은 후 15일.
모든 외국 보험사는 보험국장의 서면 요청 시, 다른 주의 보험국장에게 제출된 모든 RBC 계획 사본을 보험국장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739.10(b) 외국 보험사에 대해 해당 보험사의 본거지 주에 적용되는 RBC 법령에 따라, 또는 해당 주에 RBC 규정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회사 조치 수준 사건 또는 규제 조치 수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외국 보험사의 본거지 주의 보험국장이 RBC 법령에 명시된 방식으로, 또는 해당 주에 RBC 규정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섹션 739.3에 따라 외국 보험사에게 RBC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보험국장은 외국 보험사에게 보험국장에게 RBC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외국 보험사가 보험국장에게 RBC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해당 보험사에게 이 주에서 새로운 보험 사업을 중단하고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c)CA 보험 Code § 739.10(c) 외국 보험사에 대해 의무적 통제 수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외국 보험사의 본거지 주에 적용되는 재활 및 청산 법령에 따라 외국 보험사에 대한 본거지 수탁자가 임명되지 않았다면, 보험국장은 이 주에서 발견된 외국 보험사의 재산 청산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무적 통제 수준 사건의 발생은 해당 신청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간주된다.

Section § 739.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 조항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인이나 상황에 적용될 수 없더라도, 이는 해당 조항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법의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Section § 73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국장이 보험사에 보내는 통지(규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통지는 발송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낸 통지는 보험사가 실제로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통지가 주 보상 보험 기금에 보내지는 경우, 사본은 주지사에게도 보내져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39.12(a) 본 규정에 따라 규제 조치를 초래할 수 있는 보험국장의 보험사에 대한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발송 시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방식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당 통지를 수령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b)CA 보험 Code § 739.12(b) 본 조항에 따라 보험국장이 주 보상 보험 기금에 보내는 모든 통지의 사본은 주지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