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보험자의 철수
Section § 1070
Section § 1070.5
Section § 1070.6
이 법 조항은 합병 또는 통합에 관련된 보험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인 철회 절차나 수수료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인가된 보험 회사가 다른 인가된 보험사로 합병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보험국장의 사전 동의를 받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보험 계약자가 다양한 서비스(변경, 보험료, 청구, 소송 등)를 위해 인가된 보험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정확한 재무 및 세금 서류를 제출하고, 합병일까지 캘리포니아 사업 인가증을 반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원 명령에 의해 청산된 보험사는 청산 명령서를 보험국장에게 제출하면 이러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071
Section § 1071.5
보험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강제로 철수해야 할 경우, 철수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회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체결된 유효한 보험 계약이 다른 승인된 보험사로 이전되도록 하거나,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072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보험사의 기록을 검사하여 주 거주자에게 빚진 돈이 있는지 또는 유효한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그러한 것이 없다면, 국장은 그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캘리포니아를 떠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면, 국장은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사 비용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