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보험료 융자"란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료 융자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보험자 또는 모집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선지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의 보험료 지급을 위한 해당 선지급에 대한 담보로 미경과 보험료, 발생 배당금 또는 손실 지급금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 융자와 관련하여 구매된 보험 계약 보험료의 융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 규정보험료 융자
Section § 778
이 법은 '보험료 융자'를 보험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사나 보험 대리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대출은 보험료 융자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험 계약자는 사용하지 않은 보험료 환급금, 배당금 또는 보험금 지급금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는 오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보험료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와 연관되어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융자 자금 선지급 피보험자
Section § 778.1
이 법은 '보험료 융자 계약'을 보험 가입자가 대출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갚기로 동의하는 대출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대출기관이 보험료를 먼저 내주고, 가입자는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대출기관에 갚습니다. 이 계약에는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경과 보험료, 배당금, 또는 보험금 등을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보험료 융자 계약 대출 계약 보험료 납부
Section § 778.2
보험료 할부 금융을 주선하는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으로서 이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보험 가입자에게 얼마를 받는지 알려야 합니다. 이는 보험 위원회가 정한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또한, 받은 모든 대가를 보여주는 목록을 3년간 보관하고, 위원회가 요청하면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이자와 관련된 대가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험 가입자에게 이러한 대가를 알리는 표준 방식을 규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험 대리인 중개인 보험료 금융
Section § 778.3
이 법 조항은 보험료 할부 금융에 대한 모든 금융 수수료와 연간 이자율(APR)이 보험 증권이나 별도의 보험료 할부 금융 계약 및 청구서에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고정 요금인 경우에는 연이율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요건은 유사한 정보가 다른 법적 공개를 통해 이미 제공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융자 금융 수수료 연간 이자율
Section § 778.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및 손해 보험을 다루는 보험 대리인이 보험료 할부 금융을 주선할 때 고객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대리인은 신청자에게 연방 대출 진실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보험사가 보험료 분할 납부 계획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서명된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고지서에는 할부 금융 옵션과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은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계약 인지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 거래가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인은 72시간 이내에 필요한 고지서를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규정을 준수할 수 있으며, 이 서류들이 발송되었다는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78.4(a) 모든 부동산 중개인-대리인 및 모든 손해 중개인-대리인은 제660조에 명시된 신규 또는 갱신 보험 증권에 대한 보험료 할부 금융을 주선하기 전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778.4(a)(1) 신청자 또는 잠재적 피보험자에게 연방 대출 진실법 (15 U.S.C. Sec. 1601 et seq.)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778.4(a)(2) 다음 고지 사항에 대해 신청자 또는 잠재적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 고지 사항은 별도의 양식 또는 용지에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일부 보험 회사와 캘리포니아 자동차 할당 위험 계획 (CAARP)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귀하가 구매하는 보험에 대해 이러한 옵션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보험료 할부 금융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귀하의 대리인은 법에 따라 이자,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에 관한 특정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보험이 보험 회사 외의 다른 개인이나 사업체에 의해 할부 금융되었고, 어떤 이유로든 귀하의 보험이 취소된 경우, 귀하의 대출은 지속적인 이자 또는 보험 회사가 보험료 할부 금융 회사에 상환하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요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할부 금융 계획과 관련된 모든 요금을 이해해야 합니다. 할부 금융 계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778.4(b) 모든 부동산 중개인-대리인 및 모든 손해 중개인-대리인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거래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1990년 소비자 계약 인지법 (민법 제3편 제4부 제1.86장 (제1799.200조부터 시작))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c)Copy CA 보험 Code § 778.4(c)
(a)Copy CA 보험 Code § 778.4(c)(a)항의 적용을 받는 거래가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대리인 및 손해 중개인-대리인은 계약 또는 합의를 체결한 후 72시간 이내에 (a)항에서 요구하는 고지 양식 및 기타 정보를 신청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공한 주소로 우편 발송한 경우 (a)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편 발송 증명은 제38조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확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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