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기준으로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생명보험사는 다음 총액이 자산을 초과할 때마다 지급불능 상태가 된다: (1) 부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 (2) 제36조에 정의된 납입자본금으로서, 제10510조, 제10511조 및 제105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 (3) 모든 미결 위험에 대한 재보험을 다음 요율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금액:
(a)CA 보험 Code § 986(a) 외국에서 발행된 계약의 경우, 해당 외국에서 사업을 할 권한이 있고 사업을 하는 국내 보험사가 해당 외국 거주자의 생명에 대해 발행한 경우, 요율은 법률에 따라 보험국장이 승인한 사망률 기준에 따라야 한다.
(b)CA 보험 Code § 986(b) 단체보험의 경우, 그 평가를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요율에 따른다.
(c)CA 보험 Code § 986(c) 1892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모든 기타 미결 위험의 경우, 연 41/2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한 미국 경험 사망표(American Experience Table of Mortality)에 기초한 요율에 따른다.
(d)CA 보험 Code § 986(d) 1891년 12월 31일 이후부터 1907년 12월 31일까지 작성된 모든 기타 미결 위험의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한 통합 경험 또는 보험계리사 사망표(Combined Experience or Actuaries’ Table of Mortality)에 기초한 요율에 따른다.
(e)CA 보험 Code § 986(e) 190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제2편 제2부 제1장 제3a조(제10159.1조부터 시작)의 해당 위험에 대한 시행일 이전까지 작성된 모든 기타 미결 위험의 경우, 연 31/2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한 미국 경험 사망표(American Experience Table of Mortality)에 기초한 요율에 따르며, 해당되는 경우 제10486.9조에 따른다.
(f)CA 보험 Code § 986(f) 제106조에 정의된 장애보험 계약의 경우, 제997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
(g)CA 보험 Code § 986(g) 모든 기타 위험의 경우, 제2편 제2부 제5장 제3a조(제10489.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