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보험사 자산과 관련된 모든 금융 활동(예: 투자, 예치, 매각)이 특정 명의로 수행되어야 함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명의는 보험사 자신의 명의, 주 법률에 따라 허용된 수탁 법인, 또는 다양한 적격 수탁기관이나 명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명의인은 법인이 아니어야 하는 등의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100.1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필요한 인가를 받은 보험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추가 면허 없이 대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험 회사들은 주정부의 일반적인 대출 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는 그들을 일반적인 규칙의 예외로 만듭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주 헌법에 따라 그들에게 대출 이자율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부여합니다.

승인된 모든 법인 보험사는 제3조 (Section 699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인가증에 의거하여, 다른 어떠한 면허나 증명서도 취득할 필요 없이 이 주에서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대출 거래 유형에 종사할 수 있다.
주 헌법 제15조 제1항에 포함된 권한에 따라,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제1항에 포함된 이자율 제한은 승인된 법인 보험사의 어떠한 의무, 대출 또는 채무 유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법인 보험사를 면제된 인적 집단으로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Section § 11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보험회사의 임원, 이사 및 관리자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회사 자금이나 자산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들은 판매 또는 구매를 주선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회사 거래에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회사의 자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간의 주식 구매나 합병과 같은 특정 거래는 공정하고 경영진에게 금전적 인센티브 없이 승인되며, 이해 상충이 공개되는 경우 면제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영진이 관련된 다른 회사의 주식 5% 미만을 소유하거나, 보험 감독관으로부터 면제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에도 거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받으려면 회사는 상세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회 승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거래가 공정한지 평가하고 면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추가 위반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와 대중을 보호합니다.

(a)CA 보험 Code § 1101(a) 인가된 보험자의 임원, 이사, 수탁자 및 보험자 자금 관리에 권한이 있는 자는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1)CA 보험 Code § 1101(a)(1) 해당 보험자에 의한 재산의 구매 또는 해당 보험자에 대한 재산의 판매, 또는 해당 보험자로부터의 대출을 협상, 조달, 추천 또는 지원하는 대가로 금전 또는 유가물을 수령하는 행위.
(2)CA 보험 Code § 1101(a)(2) 그러한 구매, 판매 또는 대출에 있어서 본인, 공동 본인, 대리인, 변호사 또는 수혜자로서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위.
(3)CA 보험 Code § 1101(a)(3) 보험자의 자산 중 어느 것이든 직간접적으로 구매하거나 구매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위.
(b)CA 보험 Code § 1101(b) 이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101(b)(1) 인가된 보험자에 의한 인가된 보험자의 주식 구매 또는 인가된 보험자들 간의 주식 교환, 또는 그러한 보험자들의 합병, 통합 또는 기업 구조조정. 또한 그러한 구매, 합병, 교환, 통합 또는 구조조정, 그리고 그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자 자금 관리에 권한이 있는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 그러한 거래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CA 보험 Code § 1101(b)(1)(i) 거래가 승인 또는 인가될 당시 관련된 보험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그러한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해당 보험자 자금 관리에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거래를 협상, 조달, 추천 또는 지원하는 대가로 정규 업무에 대한 통상적인 보수 외에 금전 또는 기타 유가물을 받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i)CA 보험 Code § 1101(b)(1)(ii) 그러한 보험자의 자금 관리에 권한이 있는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사람의 그러한 거래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가 거래를 승인, 인가 또는 비준하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공개되거나 알려지고, 그 회의록에 기록되며,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해당 보험자 자금 관리에 권한이 있는 사람의 투표를 계산하지 않고 목적에 충분한 투표로 선의로 거래를 승인, 인가 또는 비준하는 경우.
(iii)CA 보험 Code § 1101(b)(1)(iii) 그러한 이해관계의 사실이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의 경우 주주들에게, 또는 상호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자들에게 공개되거나 알려지고, 그들이 투표권이 있는 주식 또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투표 또는 서면 동의로 선의로 거래를 승인 또는 비준하는 경우. 다만, 과반수 이상의 동의 또는 투표가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그러한 경우 투표 또는 서면 동의는 달리 요구되는 바에 따른다.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진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다른 사람은 그러한 거래를 승인, 인가 또는 비준하는 회의에서 정족수 확인 시 계산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101(2) 거래가 (b)항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보험자의 임원, 이사 및 수탁자가 보험자가 거래를 체결하는 법인의 주식 5%를 초과하여 총합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와 관련된 모든 거래.
(3)CA 보험 Code § 1101(3) 거래 완료 전에 보험자가 그 안에 명시된 특정 거래에 관하여 감독관으로부터 면제 증명서를 신청하여 취득하였고, 그러한 거래가 해당 증명서 및 그 신청서에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술 및 공개 내용에 따라 완료된 경우의 모든 거래.
(4)CA 보험 Code § 1101(4) 면제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 보험자는 705달러($705)의 신청 수수료와 함께 감독관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섹션 834에 규정된 바에 따라 확인되어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하는 형식이어야 하고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101(4)(A) 증명서가 요청되는 특정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B)CA 보험 Code § 1101(4)(B) 거래에 관련되거나 관련될 모든 계약서 및 기타 법률 문서 사본.
(C)CA 보험 Code § 1101(4)(C) 거래에 관련된 모든 자산에 대한 설명.
(D)CA 보험 Code § 1101(4)(D) 이 조항에 설명된 어떠한 직위로든 보험자 또는 그 계열사, 임원, 이사, 관리자 또는 지배적인 개인이나 법인과 연결된, 거래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름, 직함, 직위 및 사업 관계.
(E)CA 보험 Code § 1101(4)(E) 거래의 어느 한쪽 또는 모든 측면에서 모든 대가에 대한 설명.
(F)CA 보험 Code § 1101(4)(F) 그 이사회가 신청서 제출을 특별히 승인했다는 증거.

Section § 1101.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의 직원이나 임원(다른 직책이 없는 이사는 제외)이 재보험 수수료로 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이러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될 수 있으며, 임원이나 직원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2

Explanation
보험사의 돈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다면, 그 보험사는 그 사람의 재정적 책임을 대신 져주겠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Section § 110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가 특정 법 조항을 위반한 사람 때문에 손실을 입는 경우, 해당 회사는 위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상은 단독으로 행동했든 함께 행동했든,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책임 있는 개인에게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1101조, 1102조 또는 1104조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손실을 겪게 될 때마다, 해당 보험사는 유죄인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기타 개인, 또는 그들 중 한 명 이상으로부터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해당 보험사의 손실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Section § 11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회사들은 자체 임원이나 관리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는 임원, 이사 또는 수탁자가 회사로부터 개인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그러한 대출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자신을 위한 생명 보험 정책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대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인가된 보험자는 보험 계약 대출 외에는 그 자금 관리에 권한을 가진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대출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다른 사람은 그러한 대출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 조항은 해당 직원의 생명에 대한 생명 보험 정책의 보험료를 지불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또는 직원의 이익을 위한 대출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104.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주에서 영업하는 보험사에게 금전 및 유가증권과 같은 재정 자산의 세부 정보와 그 위치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산이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 외부에 보관되어 있다면, 보험국장은 해당 회사에게 일부를 주로 다시 옮기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4.2

Explanation

국내 보험사의 주식 종류 중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이라면, 보험국장에게 주식 소유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1965년 10월 31일까지, 또는 소유자, 이사, 임원이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매달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월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보험사의 주식의 어떠한 종류든 1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사람 또는 해당 보험사의 이사나 임원인 사람은 1965년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또는 그가 그러한 실질적 소유자, 이사 또는 임원이 된 후 10일 이내에, 국장이 정할 수 있는 양식으로 된,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해당 보험사의 모든 주식의 수량에 대한 진술서를 보험국장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매 역월(曆月) 마감 후 10일 이내에, 해당 월 동안 그러한 소유권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국장이 정하는 양식으로 된, 역월 마감 시점의 그의 소유권과 해당 역월 동안 발생한 그의 소유권 변경 사항을 나타내는 진술서를 국장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104.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 내부자(이사나 임원 등)가 6개월 이내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은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단, 주식을 기존 채무 때문에 정당하게 매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규칙을 어기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회사가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이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주식 거래 당시 그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거나, 규제 당국이 면제해 준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04.2조에 명시된 보험사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그 이사나 임원이 해당 보험사와의 관계를 이유로 취득했을 수 있는 정보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가 해당 보험사의 주식을 6개월 미만의 기간 내에 매수 및 매도하거나 매도 및 매수하여 실현한 이익은, 해당 주식이 이전에 체결된 채무와 관련하여 선의로 취득된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한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도한 주식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매수하지 않으려는 실질적 소유자, 이사 또는 임원의 의도와 관계없이 보험사에 귀속되며 보험사가 회수할 수 있다. 해당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은 보험사가 요청 후 60일 이내에 해당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이후에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 또는 보험사 주식의 소유자가 보험사의 이름으로 그리고 보험사를 대신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제기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익이 실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실질적 소유자가 관련 주식의 매수 및 매도, 또는 매도 및 매수 시점에 모두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았던 거래, 또는 위원장이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이 조항 또는 제1104.2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면제할 수 있는 거래 또는 거래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Section § 1104.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의 특정 소유주, 이사 또는 임원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거나, 주식을 판 후 20일 이내에 인도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제때 인도할 수 없었고 선의로 행동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04.2조에 기술된 보험사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그 이사나 임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보험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 그 또는 그의 본인이 매도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그 또는 그의 본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 후 20일 이내에 해당 매도에 대해 주식을 인도하지 않거나, 해당 매도 후 5일 이내에 우편 또는 기타 통상적인 운송 경로를 통해 주식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의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그러한 인도 또는 예치를 할 수 없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한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 누구도 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104.5

Explanation
이 법은 딜러가 국내 보험사의 주식을 정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매매할 때, 이러한 거래가 주식 시장과 같은 공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보험 위원장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된 주식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사업 거래의 조건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4.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섹션 (1104.2), (1104.3) 및 (1104.4)의 특정 규칙이 차익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차익거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 자산을 사고파는 행위이며, 이러한 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든 국내에서 이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험 위원(insurance commissioner)이 이러한 활동이 이 조항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설정한 특정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들은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104.7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특정 다른 조항들에서 사용되는 '주식'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주식'은 일반적인 주식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비슷한 증권, 그리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나 워런트를 포함합니다. 또한, 위원(commissioner)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처럼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다른 증권들도 '주식'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104.8

Explanation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의 국내 보험회사에 특정 규정이 언제 적용되지 않는지 설명합니다. 회사 주식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주가 100명 미만인 경우, 해당 회사는 제1104.2조, 제1104.3조 및 제1104.4조의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은 회사의 주식이 어떻게 관리되거나 보유되는지에 따라 면제를 제공합니다.

제1104.2조, 제1104.3조 및 제1104.4조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보험 Code § 1104.8(a)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이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b)CA 보험 Code § 1104.8(b) 해당 국내 보험회사의 주식이 이 세부 조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1104.2조, 제1104.3조 및 제1104.4조의 규정에 따르게 될 연도 직전 연도의 마지막 영업일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기록상 보유한 주식의 종류가 없는 경우.

Section § 1104.9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사가 보유한 증권에 대해 수탁자, 예탁기관 및 하위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정의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적격 수탁자는 순자산 또는 모회사의 보증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 안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예탁기관은 승인되고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미국 내외의 기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위 수탁자 또한 엄격한 재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외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승인된 기관을 통해 증권을 보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수탁자 간의 계약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증권이 보유되도록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약은 수탁자에게 전문적이고 업계 표준의 주의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위원은 자산 보호를 위해 증권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예탁기관으로 다시 옮기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청문회가 진행되어 보험사에게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험사는 또한 사법 심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104.9(a)
(1)Copy CA 보험 Code § 1104.9(a)(1)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적격 수탁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상업은행(금융법 제105조에 정의됨), 저축대부조합(금융법 제5102조에 정의됨), 및 신탁회사(권원보험회사의 신탁 부서는 제외), 또는 위원으로부터 적격 수탁자로 승인된 모든 법인; (B) (i) 본 주에 주소지를 두고 주된 사업장을 가지거나 (ii) 본 주에 신탁사무소를 둔 국립은행협회인 법인; 및 (C) 순자산이 최소 1억 달러($100,000,000) 이상이거나 위원의 만족을 위해 재정적으로 안정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 위원은 본 항의 목적을 위해 수탁자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증거를 포함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 (c)항에 따라 위원이 승인한 계약에 따른 의무가 모회사 지주회사에 의해 보증되는 경우, (ii) 모회사 지주회사가 최소 1억 달러($100,000,000)의 순자산을 보유한 경우, 또는 (iii) 최소 1억 달러($100,000,000)의 순자산을 가진 지주회사 시스템의 구성원인 경우.
(2)Copy CA 보험 Code § 1104.9(a)(2)
(A)Copy CA 보험 Code § 1104.9(a)(2)(A)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적격 예탁기관”은 본 주 또는 상호주의 주에 위치하며 (i) 증권의 장기 고정화를 제공하는 예탁기관 또는 예탁기관이기도 한 청산회사로서, 어느 경우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 또는 등록된 기관, (ii) 연방준비은행, 또는 (iii) 위원으로부터 적격 예탁기관으로 승인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B)CA 보험 Code § 1104.9(a)(2)(A)(B) “적격 예탁기관”은 또한 미국 외부에 위치한 법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외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증권 예탁 및 청산기관으로서, (i) 증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장부 기입을 위한 초국가적 시스템(특히 유로클리어 및 세델, 또는 그들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의 후계자)을 운영하거나, (ii) 증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장부 기입을 위한 중앙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증권 예탁 및 청산기관이 설립 또는 조직된 국가 내에서 발행된 증권 또는 해당 국가 내 법인에 의해서만 발행된 증권에 한정됩니다. 해당 예탁기관은 유로클리어 또는 세델에 본 조항이 부과하는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105

Explanation

이 법은 언뜻 보기에 특이해 보일 수 있는 특정 보험 관련 거래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거래에는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 자산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생명보험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보험사에 제공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 대리인은 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보험사와 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데, 이는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다른 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 이사 및 기타 관리직원은 거래 세부 사항이 공개되고 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임원이나 관리자의 개인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이는 적절한 이자율과 담보대출비율과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일부 거래에 대해 이사 및 수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105(a) 위원장이 매각을 요구하는 자산을 위원장이 승인한 가격으로 어떤 사람이 구매하는 행위.
(b)CA 보험 Code § 1105(b)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보험 증권을 담보로 그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는 행위.
(c)CA 보험 Code § 1105(c) 해당 보험사에 제공된 법률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d)CA 보험 Code § 1105(d) 생명보험사 대리인이 대리점 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
(e)CA 보험 Code § 1105(e) 인가된 보험사의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해당 보험사의 자금 관리에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해당 보험사와 거래를 하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CA 보험 Code § 1105(e)(1) 해당 거래가 본 법규의 다른 조항에 따라 보험국장이 부여한 권한으로 발행된 허가에 따른 것이거나, 본 법규의 다른 조항에 따라 거래 완료 전에 그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2)CA 보험 Code § 1105(e)(2) 해당 허가 신청 또는 해당 승인 요청이 해당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다른 사람과의 모든 거래에 대한 완전한 세부 사항을 선서 하에 명시하는 경우; 그리고
(3)CA 보험 Code § 1105(e)(3) 위원장이 그의 허가 또는 승인에서 해당 거래의 완료가 해당 보험사 또는 그 주주나 보험계약자에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거나 불균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f)CA 보험 Code § 1105(f) 보험사와 보험사 자금 관리에 권한이 있는 사람(임원, 이사, 수탁자는 제외) 간의 거래. 단, 해당 보험사가 보험 지주회사 시스템 규제법(본 편 제2장 제4.7조 (제1215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 및 보고 의무가 있거나, 그 본거지 법률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사한 등록 및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g)CA 보험 Code § 1105(g) 인가된 보험사가 임원 또는 보험사 자금 관리에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주 거주지 구매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임원 또는 사람이 주 거주지를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취득하는 행위. 또한 해당 임원 또는 사람은 보험사의 요청에 따른 근무지 이전과 관련하여, 재직 중이거나 최초 고용 시에 해당 대출 또는 취득을 수락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이 항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대출은 1순위 신탁 증서 또는 1순위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본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해당 보험사의 다른 직원에게 제공되는 이자율보다 유리하지 않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보험사 이사회 또는 그 위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항은 보험사의 이사 및 수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1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보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는 것을 돕는다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가 위원장의 명령을 60일 이상 무시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회사의 영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Section § 11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 회사가 주식이나 증권 외의 다른 것을 대가로 제공하는 특정 사업 거래(‘대상 거래’라고 함)를 하려 할 때,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조건 및 조항은 공정해야 하며, 회사는 보험국장이 요청하는 모든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107.1

Explanation

다른 법 조항에서 언급된 위원으로부터 특정 결정이 필요하다면, 374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원은 제1107조에서 언급된 결정에 대한 수수료로서 374달러($374)의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