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브로커-에이전트가 보험사와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120일 사전 통지가 없는 한 상호 합의 없이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브로커-에이전트가 권한을 초과하거나,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험사를 오도하거나, 기한 내에 자금을 송금하지 못하거나, 면허를 잃거나, 사기를 저지르거나, 보험 계약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로커-에이전트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보험 계약이 만료되거나 다른 보험사로 이전될 때까지는 계속 처리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새로운 위험을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된 브로커-에이전트가 기존 보험 계약에 대해 다른 보험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원래 보험사는 요청 시 해당 계약을 한 번 갱신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브로커-에이전트가 보험 계약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사망 또는 무능력으로 인해 사업을 운영할 수 없거나, 기한 내에 지급금을 송금하지 못하거나, 갱신 규칙을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브로커-에이전트와의 관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특정 역할의 생명 또는 장애 보험 에이전트나 특정 총괄 대리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769(a) 브로커-에이전트가 보험사를 대표하는 서면 대리점 또는 서면 중개 계약이 최소 1년 이상 유효한 경우, 보험사가 브로커-에이전트에게 120일 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에 의해 해지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b)CA 보험 Code § 769(b)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사전 통지는 브로커-에이전트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769(b)(1) 대리점 또는 중개 계약에 따른 자신의 구속력 있는 권한을 초과한 경우.
(2)CA 보험 Code § 769(b)(2) 보험사의 서면 인수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사본이 브로커-에이전트에게 제공되었으며, 위험의 성격 또는 범위에 대해 보험사를 오도하는 경우.
(3)CA 보험 Code § 769(b)(3) 섹션 1733, 1734, 1734.5 또는 1735에 명시된 신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4)CA 보험 Code § 769(b)(4) 대리점 또는 중개 계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자금을 송금하지 못하여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또는 대리점 또는 중개 계약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면 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험사에 지급해야 할 자금을 송금하지 못한 경우.
(5)CA 보험 Code § 769(b)(5) 위원회에 의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6)CA 보험 Code § 769(b)(6) 보험사 또는 그 피보험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경우.
(7)CA 보험 Code § 769(b)(7) 보험사와 체결된 보험 계약의 소유권, 통제권 또는 서비스 제공을 다른 보험사로, 또는 보험사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으로, 또는 보험사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으로 이전한 경우.
(c)CA 보험 Code § 769(c) 이 조항에 따라 브로커-에이전트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갱신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 브로커-에이전트의 해지된 계약에 명시된 권리, 의무 및 책임은 해당 보험 계약이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브로커-에이전트에 의해 다른 보험사에 배치되거나, 만료될 때까지 이 조항에 따라 당시 유효하거나 갱신된 보험 계약에 한하여 계속된다. 계약 해지 통지 후 기간 동안 브로커-에이전트의 권한은 브로커-에이전트와 보험사 간의 서면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단, 해지 통지를 받은 후에는 브로커-에이전트가 보험사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또는 기존 보험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를 대신하여 새로운 위험을 인수하거나, 보험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험사의 의무를 달리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769(d) 해지된 브로커-에이전트가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기존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배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험을 당시 보험에 가입시킨 보험사는 브로커-에이전트의 요청에 따라 브로커-에이전트가 해당 보험사를 위해 작성한 모든 보험 계약을 1회 보험 기간 또는 1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갱신해야 한다. 보험사가 섹션 1861.03 (c)항에 의해 해당 위험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경우, 보험사는 브로커-에이전트 관계 종료 이전에 보험사가 작성한 보험 계약 서비스에 대해 브로커-에이전트에게 계속 보상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가 법령에 따라 보험 계약자를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거나 브로커-에이전트가 보험 계약자를 다른 보험사로 옮길 때까지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브로커-에이전트 보상 의무는 브로커-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예외이다. 갱신은 갱신일 현재 보험사의 보험료율과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브로커-에이전트에 대해 갱신일 현재 해당 보험 종류 또는 사업 부문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수료율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사는 브로커-에이전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수준으로 또는 서면 합의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해지된 브로커-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단, 브로커-에이전트 해지 통지 후 180일 이내에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일방적인 변경이 없어야 한다. 보험사는 해지 시 브로커-에이전트에게 제공되는 3년 기간에서 브로커-에이전트가 보험사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을 공제할 수 있다.
(e)Copy CA 보험 Code § 769(e)
(1)Copy CA 보험 Code § 769(e)(1)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된 브로커-에이전트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769.1

Explanation
이 법은 브로커-에이전트가 받는 수수료가 보험사와의 서면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합의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수수료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수수료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변경된 합의에 적용됩니다.

Section § 76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규정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될 때 보험사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납부한 세금, 수수료, 중개 수수료에 대해 공제를 받으며, 주 정부나 직원에게 이 비용을 상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제정된 후 환급에 관한 모든 결정에 즉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Proposition 103 환급 환불과 관련된 특정 규정을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험 Code § 769.2(a) 1861.01조 또는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공포된 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환급 의무 금액을 결정할 때, 각 보험사는 환급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모든 보험료 세금, 수수료 및 중개 비용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 어떠한 보험사도 환급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 지급된 보험료 세금에 대한 주로부터의 상환이나, 환급 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보험사의 직원 또는 제3자 계약자에게 지급된 보상에 대한 상환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769.2(b) 이 조항의 규정 및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와 선언은 제정 즉시 발효되며,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는 1861.01조에 따른 보험사의 환급 의무에 대한 모든 명령, 합의 계약, 동의 판결 또는 기타 해결에 적용된다.
(c)CA 보험 Code § 769.2(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규제 또는 사법 절차에서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Proposition 103 환급 환불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규정을 지지하거나 승인하려는 입법 의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769.5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내야 하는 통지 의무를 총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총괄 대리인은 재산 및 상해 보험을 취급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으로 정의되며, 다른 대리인 관리, 위험 평가, 보험료 처리 등 다양한 보험 거래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러한 대리인들이 따라야 할 다른 규정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험 Code § 769.55(a) 이 법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부 제1편 중 제6장(제520조부터 시작)부터 제11장(제675조부터 시작)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하는 보험사의 의무는 보험사의 총괄 대리인(general agent)이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통지 의무를 총괄 대리인에게 위임하더라도 총괄 대리인이 필요한 통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의 책임이나 의무가 제한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769.55(b) 이 조항에서 "총괄 대리인"이라 함은 재산 중개인-대리인(property broker-agent) 및 상해 중개인-대리인(casualty broker-agent)으로 허가받은 개인으로서, 인가된 보험사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해당 보험사가 발행하는 하나 이상의 보험 종류의 거래를 관리하며, (1) 지역 대리인을 임명, 감독 및 해지하고, (2) 위험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며, (3) 보험 모집 중개인-대리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769.5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재산 중개인-대리인 및 상해 중개인-대리인에게 제5.4조(제769.80조부터 시작)로부터의 면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Section § 769.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보험사가 생명, 상해 및 건강 보험 대리인과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이 발효되기 최소 45일 전에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대리인 수수료, 생존권, 면책 또는 과실 및 부작위 보험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대리인과 보험사가 변경에 동의하거나 변경이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769.56(a) 제106조 (b)항에 정의된 건강 보험사가 건강 보험사와 생명·상해·건강 또는 질병 보험 대리인 간의 계약 약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 해당 변경은 건강 보험사가 변경 발효일 최소 45일 전에 해당 생명·상해·건강 또는 질병 보험 대리인에게 계약 변경 사항을 명시하는 서면 또는 전자 통지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발효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중대한 변경”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조항의 변경을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769.56(a)(1) 생명·상해·건강 또는 질병 보험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보너스 및 인센티브.
(2)CA 보험 Code § 769.56(a)(2) 생존권.
(3)CA 보험 Code § 769.56(a)(3) 건강 보험사에 의한 생명·상해·건강 또는 질병 보험 대리인의 면책.
(4)CA 보험 Code § 769.56(a)(4) 생명·상해·건강 또는 질병 보험 대리인에 대한 과실 및 부작위 보험 보장 요건.
(b)Copy CA 보험 Code § 769.56(b)
(a)Copy CA 보험 Code § 769.56(b)(a)항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보험 Code § 769.56(b)(1) 계약 변경이 건강 보험사와 생명·상해·건강 또는 질병 보험 대리인 간에 상호 합의된 경우.
(2)CA 보험 Code § 769.56(b)(2) 계약 변경이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