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대리인 및 중개인
Section § 769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브로커-에이전트가 보험사와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120일 사전 통지가 없는 한 상호 합의 없이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브로커-에이전트가 권한을 초과하거나,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험사를 오도하거나, 기한 내에 자금을 송금하지 못하거나, 면허를 잃거나, 사기를 저지르거나, 보험 계약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로커-에이전트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보험 계약이 만료되거나 다른 보험사로 이전될 때까지는 계속 처리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새로운 위험을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된 브로커-에이전트가 기존 보험 계약에 대해 다른 보험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원래 보험사는 요청 시 해당 계약을 한 번 갱신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브로커-에이전트가 보험 계약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사망 또는 무능력으로 인해 사업을 운영할 수 없거나, 기한 내에 지급금을 송금하지 못하거나, 갱신 규칙을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브로커-에이전트와의 관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특정 역할의 생명 또는 장애 보험 에이전트나 특정 총괄 대리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69.1
Section § 769.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규정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될 때 보험사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납부한 세금, 수수료, 중개 수수료에 대해 공제를 받으며, 주 정부나 직원에게 이 비용을 상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제정된 후 환급에 관한 모든 결정에 즉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Proposition 103 환급 환불과 관련된 특정 규정을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769.55
이 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내야 하는 통지 의무를 총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총괄 대리인은 재산 및 상해 보험을 취급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으로 정의되며, 다른 대리인 관리, 위험 평가, 보험료 처리 등 다양한 보험 거래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러한 대리인들이 따라야 할 다른 규정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769.56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보험사가 생명, 상해 및 건강 보험 대리인과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이 발효되기 최소 45일 전에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대리인 수수료, 생존권, 면책 또는 과실 및 부작위 보험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대리인과 보험사가 변경에 동의하거나 변경이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