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 회사나 대리인이라면,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보험을 판매할 때 정직하고 공정하며 성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귀하가 가진 다른 모든 의무에 추가됩니다. 보험을 제안하거나 판매할 때 불공정하게 행동하면 법적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 보충 보험, 장기 요양 보험, 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장애 보험, 저렴한 보험료의 증권, 일부 여행 관련 보험과 같은 특정 유형의 장애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특정 직접 반응 방식의 장애 보험 판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사가 판매하는 특정 운송 및 수하물 보험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a)CA 보험 Code § 785(a) 모든 보험사, 중개인, 대리인 및 보험 거래에 종사하는 기타 모든 자는 65세 이상의 잠재적 피보험자에게 정직, 성실 및 공정한 거래의 의무를 진다. 이 의무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의무에 추가된다.
(b)CA 보험 Code § 785(b) 보험사, 중개인, 대리인 또는 보험 거래에 종사하는 기타 인물의 행위는 구매 전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제안 및 판매 과정에서 성실 및 공정한 거래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소송에 관련성이 있다.
(c)CA 보험 Code § 785(c)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785(c)(1) 섹션 10192.4의 (m)항에 정의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
(2)CA 보험 Code § 785(c)(2) 섹션 10231.2에 정의된 장기 요양 보험.
(3)CA 보험 Code § 785(c)(3) 피보험자의 고용주 또는 이전 고용주를 통해 제공되는 장애 보장.
(4)CA 보험 Code § 785(c)(4) 해당 증권 또는 증서의 보험료가 10달러($10) 이하인 경우, 주로 여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장애 보험 증권 또는 증서.
(5)CA 보험 Code § 785(c)(5) 섹션 10270.3에 정의된 단체 장애 보험.
(6)CA 보험 Code § 785(c)(6) 섹션 779.2에 정의된 신용 장애 보험.
(7)CA 보험 Code § 785(c)(7) 상해 사망 보험.
(8)CA 보험 Code § 785(c)(8) 2002년 1월 1일까지, 직접 반응 방식의 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장애 증권 또는 증서.
(9)CA 보험 Code § 785(c)(9) 섹션 799.01의 (c)항에 정의된 장애 소득 보험.
(d)CA 보험 Code § 785(d) 섹션 10296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 조항은 섹션 1753에 따라 여행사가 판매할 수 있는 운송 티켓 증권 및 수하물 보험 증권 유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8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역모기지와 관련된 보험 중개인 및 대리인에 대해 다룹니다. 이 조항은 보험 중개인 및 대리인이 고객을 소개하는 데 재정적 동기가 없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역모기지 대출 개시와 연관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그들은 역모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보험이나 재해 보험과 같이 그러한 대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특정 유형의 보험은 예외입니다.

Section § 785.4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아닌 보험 설계사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생전 신탁이나 법률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보험 설계사가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서를 전달할 수 있지만,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6175.3조를 포함한 다른 법률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85.4(a)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보험 설계사가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보험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보험 계약 또는 기타 보험 상품 문서 외의 생전 신탁 또는 기타 법률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보험 Code § 785.4(b)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보험 설계사가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보험 계약 또는 기타 보험 상품 문서 외의 생전 신탁 또는 기타 법률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해당 보험 설계사가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6175.3조를 준수하지 않는 한 불법이다.

Section § 78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 중개인 또는 대리인은 노인이 재향군인 혜택을 받는 것을 돕는 사람이나 회사와 협력할 수 없습니다. 단,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고객을 이러한 정부 혜택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은 재향군인 혜택 소개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 중개인 또는 대리인은 노인을 위한 재향군인 혜택을 얻는 데 참여하거나 관련되거나 그러한 당사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단,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보험 거래를 하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보험 계약자 또는 잠재적 보험 계약자를 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재향군인 혜택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데 직접적인 금전적 유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절차적 안전장치를 유지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7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65세 이상에게 판매되는 모든 개인 및 단체 장애 및 생명 보험 증권에 30일의 검토 기간을 두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 계약자는 증권을 검토하고 어떤 이유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취소하면 보험사는 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취소하고, 모든 보험료와 수수료를 30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환불이 지연되면, 증권이 반환된 날부터 해당 금액에 이자가 부과됩니다. 증권은 이러한 권리를 표지 또는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 시점에 60세 이상인 사람으로부터 한 달치 이상의 보험료가 징수된 경우, 보험 기간 첫 30일 이내에 취소하면 보험사는 비례 환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786.5

Explanation
이 법은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캘리포니아에서 65세 이상에게 장애 보험을 제안할 때, 새로운 보험 계획과 기존 건강 보험을 상세히 비교한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비교 자료는 제안된 보험이 메디케어, 메디칼 또는 다른 건강 혜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보험 회사들은 신청서에 신청자의 나이와 현재 건강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야 하며, 보험 증권을 전달하기 전이나 전달할 때 비교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국장이 소비자에게 보험 옵션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화된 양식과 브로슈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여행 보험과 같이 티켓과 함께 판매되는 보험의 경우, 브로슈어는 보험 증권이 전달될 때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2001-2002년 입법 회기에서 이 법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87

Explanation

이 법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 광고에 관한 것입니다. 광고에서 보험 설계사가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도록 합니다. 정직성을 요구하며, 특히 정부 기관을 모방하거나 자선 단체 또는 재향군인회로부터의 추천을 암시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이나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험이 그러한 단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기만적인 암시는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국이나 재향군인 혜택과 같은 공식 정부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혼동시키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광고는 사용 전에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별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 요율과 관련된 혜택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 상품이 판매될 행사가 광고되는 경우,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향군인 혜택에 관한 광고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기존 민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잠재적 피보험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리드를 생성하도록 고안된 광고 또는 기타 장치로서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인 경우 대리인이 신청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리드 생성 장치로부터 해당 사람의 이름을 얻은 결과로 그 사람과 접촉하는 대리인은 최초 접촉 시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87(a) 보험사, 대리인, 중개인, 모집인 또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 단체나 개인의 지위, 성격, 소유권 또는 대표 자격과 관련하여, 또는 광고의 진정한 목적과 관련하여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실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이 주에서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장애 보험, 생명 보험 또는 연금 구매를 위해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b)CA 보험 Code § 787(b) 이 조항의 목적상, 광고에는 장애 보험, 생명 보험 또는 연금의 증권 또는 증서 구매를 설명하고 장려하도록 고안된 봉투, 문구류, 명함, 워크시트, 설문지 또는 기타 자료, 또는 잠재적 피보험자나 연금 구매자에 대한 개인 또는 금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c)CA 보험 Code § 787(c) 광고는 정부 기관,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 재향군인회 또는 기관, 노인 단체 또는 기타 보험사가 사용하는 것과 너무 유사하여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향이 있는 단어, 문자, 약어, 기호 또는 기타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의 예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암시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보험 Code § 787(c)(1) 광고된 보장이 어떤 식으로든 정부 기관,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 재향군인회 또는 기관, 또는 노인 단체에 의해 제공되거나 승인되었다는 것.
(2)CA 보험 Code § 787(c)(2) 광고주가 정부 기관,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 재향군인회 또는 기관, 또는 노인 단체와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거나, 승인되었다는 것.
(d)CA 보험 Code § 787(d) 광고는 증권 이름 또는 설명에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분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CA 보험 Code § 787(e) 광고는 보험사, 또는 광고된 증권 또는 증서, 또는 광고에 대한 응답으로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대리인이 연방 사회보장국 또는 미국 재향군인부와 같은 정부 기관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름, 서비스 마크, 슬로건, 기호 또는 어떠한 장치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f)CA 보험 Code § 787(f) 광고는 독자가 광고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른 권리, 특권 또는 혜택을 잃을 수 있음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g)CA 보험 Code § 787(g) 보험사, 대리인, 중개인 또는 기타 단체는 보험사, 대리인, 중개인 또는 기타 단체의 진정한 신원, 위치 또는 인허가 상태에 대해 오도하거나 기만하도록 주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h)CA 보험 Code § 787(h) 보험사는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상표명에 정부 기관, 정부 프로그램 또는 재향군인회 또는 기관의 이름과 너무 유사하여 잠재적 구매자를 혼란시키거나, 기만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향이 있는 어떠한 용어나 단어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i)CA 보험 Code § 787(i) 보험사의 증권을 위해 대리인, 생산자, 중개인, 모집인 또는 기타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광고는 사용되기 전에 보험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j)CA 보험 Code § 787(j) 보험사, 대리인, 중개인 또는 기타 단체는 해당 계층의 구성원으로서의 직업적 또는 기타 지위가 단체 또는 기타 기준으로 할인된 요율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사용하여 특정 계층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광고되는 증권 또는 증서가 일반 요율로 개별적으로 판매될 때 그러합니다.
(k)CA 보험 Code § 787(k) 허위, 기만적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한 다른 금지 사항 외에도, 보험 상품이 행사에서 또는 행사 결과로 판매될 행사에 대한 광고는 공개 모임 또는 행사의 목적을 특징화하기 위해 “세미나”, “강의”, “정보 회의”, “혜택 지원”, “자격 정보” 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용어 바로 뒤에 동일한 글자 크기와 글꼴로 “및 보험 판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l)CA 보험 Code § 787(l) 재향군인 혜택 또는 자격에 관한 행사, 발표, 세미나, 워크숍 또는 기타 공개 모임에 대한 모든 광고는 민법 제1770조 (a)항 (25)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78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브로커와 에이전트가 "시니어 지정"을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시니어 지정'은 시니어에게 금융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전문성을 암시하는 칭호 또는 자격입니다. 브로커와 에이전트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지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행 기관의 승인을 받고, 커미셔너의 인정을 받으며, 최소 4년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시니어 지정을 사용할 때 에이전트는 고객을 오도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면허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커미셔너는 지정을 승인할 책임이 있으며, 발행 기관이 교육 및 윤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 및 벌금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고객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시니어" 또는 "은퇴"와 같은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승인된 지정 목록을 공개적으로 유지합니다. 특정 고급 학위 및 비보험 역할은 이러한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a)CA 보험 Code § 787.1(a) 이 조항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험 Code § 787.1(a)(1) “시니어 지정(Senior designation)”이란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가 특히 금융, 보험 또는 위험 관리에 있어 시니어에게 조언하는 데 전문성, 훈련, 역량, 정직성 또는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모든 학위, 칭호, 자격, 증명서, 인증, 인가 또는 승인을 의미합니다.
(2)CA 보험 Code § 787.1(a)(2) “사용(Use)”이란 시니어에게 보험 판매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통신에서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가 시니어 지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단독으로 또는 문맥상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단어, 문구, 약어 또는 로고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Copy CA 보험 Code § 787.1(b)
(1)Copy CA 보험 Code § 787.1(b)(1)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시니어 지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787.1(b)(1)(A)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가 시니어 지정을 발행하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시니어 지정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현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그 지정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787.1(b)(1)(B) 해당 시니어 지정이 시니어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브로커 및 에이전트의 사용을 위해 커미셔너의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787.1(b)(1)(C)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가 해당 지정이 사용되는 보험 유형을 판매하기 위해 어떠한 주 또는 미국 영토에서든 최소 4년 이상 면허를 보유했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787.1(b)(2)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는 시니어 지정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시니어 지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가 서면으로 시니어 지정을 사용할 때마다, 해당 서면에는 “Insurance Agent” 또는 “Insurance Broker Agent” 및 “License” 옆에 “California” 또는 “CA”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단어들은 브로커의 면허 번호 또는 에이전트의 면허 번호 바로 앞에, 시니어 지정에 사용된 글꼴과 동일한 글꼴 및 최소한 동일한 크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소항에 명시된 요건은 제1725.5조의 요건에 추가되는 것이며,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가 제1621조에 정의된 보험 에이전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단락의 목적상, “서면(writing)”이란 명함, 서면 견적서, 그리고 이 주에서만 배포되는 인쇄 광고를 의미합니다.
(c)CA 보험 Code § 787.1(c) 커미셔너는 해당 지정을 발행하는 기관이 해당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니어 지정을 승인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787.1(c)(1) 해당 기관이 커미셔너가 정한 양식에 따라 승인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87.1(c)(1)(A) 부서는 승인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보충 서류 및 선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CA 보험 Code § 787.1(c)(1)(B) 승인 전 또는 후에, 기관은 신청서 양식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함께 제출된 선언서나 문서, 또는 부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출된 문서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45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787.1(c)(2) 해당 지정이 국립 인증 기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ertifying Agencies)의 인가를 받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지정이 미국 교육부의 “Title IV 목적을 위해 인정된 인가 기관(Accrediting Agencies Recognized for Title IV Purposes)” 목록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해당 기관이 시니어에게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또는 지정을 인가할 자격이 있음을 커미셔너가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었어야 합니다.
(3)CA 보험 Code § 787.1(c)(3) 해당 기관은 캘리포니아의 지정 후보자들에게 최소한 다음 주제를 다루는 최소 75시간의 학습을 완료한, 이전 보험 교육이나 경험이 없는 지원자를 기준으로 한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특히 금융, 보험 또는 위험 관리에 있어 시니어에게 조언하는 데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노화의 측면, 건강 보험 보장, 장기 요양 보험, 은퇴를 위한 재정 계획, 투자, 유산 계획, 그리고 윤리. 교과서 또는 기타 학습 자료는 필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일반 주제와 다른 장 및 소장 제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교과서 또는 기타 학습 자료의 어떤 부분도 보험 또는 금융 상품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다루거나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판매를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d)Copy CA 보험 Code § 787.1(d)
(1)Copy CA 보험 Code § 787.1(d)(1) 시니어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데 사용될 시니어 지정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커미셔너는 시니어 지정을 발행하는 기관이 다음을 충족하는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788

Explanation
보험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미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건강 혜택이 포함된 장애 보험을 고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노인에게 그러한 보험을 판매할 때는 신청서에 신청자가 메디칼을 받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88.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장애 보험을 교체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과도한 장애 보장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중복되고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보험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메디케어 파트 A 및 B, 메디케어 보충 보험, 그리고 초과 요금 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추가 장애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필요한 보장 판매를 피하기 위해 장애 보험 신청서에는 이미 가입된 다른 보험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88.7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 대리인, 중개인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의료비의 100%를 초과하여 보장하는 장애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노인들이 실제 의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 중개인, 대리인 또는 그 밖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실제 의료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의료 혜택 보장을 초래하는 장애 보험을 고의로 권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8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국장이 보험 관련 법을 어긴 보험사, 중개인, 대리인 등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국장은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청문회를 열어, 보험 기금으로 들어갈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 법원도 규칙 위반이 증명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법무장관이나 다른 법률 관계자가 고등 법원에서 손해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국가는 위반자에게서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벌금 외에도, 보험국장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789(a) 보험국장은 본 조항 위반에 대해 보험사, 중개인, 대리인 및 보험 거래에 종사하는 기타 법인 또는 단체, 또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을 부과할 행정 권한을 가진다.
(b)CA 보험 Code § 789(b) 민사 소송에서 본 조항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도 본 조항에 규정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789(c) 보험국장이 보험사, 대리인, 중개인 또는 보험 거래에 종사하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본 조항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공개 청문회 후 결정하는 경우, 보험국장은 해당 보험사, 중개인, 대리인 또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청문회 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보험국장이 행정 벌금을 부과하려는 의도,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보험국장이 청문회를 개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 상태 또는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청문회는 통지서가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청문회 후 30일 이내에 보험국장은 납부할 벌금액을 명시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청문회 결과로 부과된 벌금은 보험 기금에 납부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789(d) 본 조항에 따라 보험국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법률에 따라 보험국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 및 구제책에 추가된다.
(e)CA 보험 Code § 789(e) 금지 명령 구제, 789.3조에 명시된 벌금, 손해 배상, 원상 회복 및 기타 모든 법적 구제책을 위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하여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에 의해 고등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법원은 본 조항 위반 사실을 입증한 승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Section § 789.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보험 거래에 관련된 중개인, 대리인 또는 기타 법인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을 다시 위반하거나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위반당 5,000달러에서 50,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사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0,000달러의 벌금을,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30,000달러에서 300,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위반 행위가 노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청문회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법을 위반하여 발행된 계약을 취소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789.5

Explanation
이 법은 법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특정인이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법 전체가 쓸모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부분이 제거되더라도, 나머지 법은 여전히 타당한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분리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Section § 789.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65세 이상을 위한 장애 보험 증권이 최소 허용 비율로 혜택을 환급하도록 보장합니다. 개별 보험은 최소 손실률 60%를, 단체 보험은 75%를 충족해야 합니다. 손실률은 보험 계약자에게 환급된 혜택을 보험료와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비율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매년 상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손실률이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 인하 또는 혜택 증가를 포함할 수 있는 시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 국장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손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정 계획에서 보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 승인 철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모든 관련 문서는 공공 기록이어야 합니다. 국장은 또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789.6(a)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판매되는 장애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개별 보험의 경우 최소 손실률 60%, 단체 보험의 경우 75%의 혜택을 보험 계약자 또는 증서 소지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손실률은 발생된 보험금 청구 경험과 경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b)CA 보험 Code § 789.6(b) 국장은 이 주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판매되는 장애 보험 증권 또는 증서를 제공하는 모든 주체에게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증권 및 증서에 대한 상세한 경험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각 보험 양식 또는 증서의 손실률을 공개하는 연간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연간 보고서에는 최소한 요율, 요율표, 그리고 보험 유지 기간별 발생 손실 대 경과 보험료 비율을 포함한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각 보험 양식 또는 증서가 해당 손실률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789.6(c) 국장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청구 및 발생했지만 아직 보고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준비금의 총 달러 금액과 관련하여 준비금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험 계리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d)CA 보험 Code § 789.6(d) 보험 양식 또는 증서가 평가되는 전체 기간 동안 보험료 대비 예상 손실이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보험 양식 또는 증서는 이 조항의 목적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CA 보험 Code § 789.6(d)(1) 3년 이상 유효한 보험 또는 증서의 경우, 가장 최근 연도의 발생 손실 대 경과 보험료 비율이 이 조항에 의해 설정된 최소 손실률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789.6(d)(2) 3년 이하 유효한 보험 또는 증서의 경우, 예상되는 3년차 손실률이 최소 손실률보다 크거나 같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CA 보험 Code § 789.6(e) 연간 보고서 또는 국장이 받은 기타 정보가 보험 또는 증서의 실제 손실률이 이 조항에 의해 설정된 최소 손실률보다 낮음을 나타내는 경우, 국장은 해당 보험사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주체에게 시정 계획을 제출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최소 손실률이 합리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인하, 배당금, 혜택 증가 또는 이러한 방법이나 다른 방법의 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정 계획은 시행 전에 국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f)CA 보험 Code § 789.6(f) 국장의 의견에 따라 보험 또는 증서가 최소 손실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준비금 변동, 경제 상황 또는 기타 비반복적인 상황으로 인한 경우, 국장은 해당 연도에 대한 시정 계획의 필요성에서 해당 보험 또는 증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면제 부여의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g)CA 보험 Code § 789.6(g) 이 주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장애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 또는 기타 주체가 적시에 시정 계획을 제출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장은 10293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보험 또는 증서의 승인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 구제책은 해당 조항 또는 이 주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구제책에 추가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작성된 모든 보고서, 계획, 면제 또는 기타 문서는 공공 기록으로 대중에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h)CA 보험 Code § 789.6(h) 국장은 이 조항을 시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9.7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들이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장애 보험, 메디케어 보충 보험, 장기 요양 보험의 판매를 주 보험 위원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은 이 등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산 기록 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칙을 채택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비용, 데이터 제출 일정, 미준수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 정보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해당 부서로 제한되지만, 법 집행 기관이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예외는 있습니다. 개인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통계 데이터는 위원의 승인을 받으면 비상업적 용도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출하는 등록 데이터에는 보험 계약자의 이름을 제외하고, 보험 유형, 판매 및 실효 날짜, 보험 증권의 상태, 판매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정보와 같은 특정 세부 정보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89.7(a) 이 조항에 따라 규제되는 장애 보험 판매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판매되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및 장기 요양 보험은 보험사에 의해 위원에게 등록되어야 한다. 위원은 모든 등록된 보험 증권 및 증서의 전산 기록 유지를 위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은 이 조항에 따라 등록을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규정에는 등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 보험사를 평가하는 시스템, 위원에게 데이터를 제출하는 적절한 방법 및 일정, (d)항에 따라 각 제출에 필요한 내용 및 형식,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적절한 제재, 그리고 등록된 정보를 부서 외부 당사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789.7(b) 보험 계약자의 신원을 포함한 등록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부서로 엄격히 제한되며, 단,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는 의심되는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기소할 목적 또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요청 시 접근이 허용될 수 있다. 위원은 재량에 따라 등록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노인복지부의 건강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에 허용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789.7(c) 특정 보험 계약자를 식별하지 않거나 식별할 수 없게 하는 순수 통계 형식의 등록된 정보는 해당 정보가 상업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될 것임을 입증하는 당사자에게 위원의 재량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789.7(d) 제출 내용에는 다음 정보만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789.7(d)(1) 보험 계약자의 메디케어 식별 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 보험 계약자의 이름은 제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789.7(d)(2) 보험 증권이 메디케어 보충 보험, 장기 요양 보험 또는 장애 보험임을 나타내는 설명.
(3)CA 보험 Code § 789.7(d)(3) 판매일.
(4)CA 보험 Code § 789.7(d)(4) 실효일.
(5)CA 보험 Code § 789.7(d)(5) 제출일 현재 보험 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6)CA 보험 Code § 789.7(d)(6) 해당되는 경우 보험 증권 양식 번호.
(7)CA 보험 Code § 789.7(d)(7) 해당 보험 증권 판매에 책임이 있는 보험사, 중개인, 대리인 또는 기타 보험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의 이름.

Section § 789.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생명보험이나 연금 상품을 구매할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노인들에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을 팔아 이러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비용과 세금 영향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독립적인 재정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설계사가 메디칼(Medi-Cal) 혜택을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자격에 미치는 영향과 사망 후 주정부에 의한 잠재적인 자금 회수에 대해 명확한 서면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지서에는 소득 및 자원 한도, 재산 면제,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권리 등 메디칼(Medi-Cal) 규정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서면 고지서는 다른 문서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2포인트 글꼴로 작성되고 구매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주 보건부는 현재 법률에 맞춰 이러한 고지서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789.8(a) 이 조항의 목적상 "노인"이란 이 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789.8(b) 생명보험 설계사가 노인에게 생명보험 또는 연금 상품을 판매하려고 제안하는 경우, 해당 생명보험 설계사는 노인 또는 노인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 상품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 채권, IRA, 예금 증서, 뮤추얼 펀드, 연금 또는 기타 자산의 매각 또는 청산이 세금 결과, 조기 인출 위약금 또는 매각이나 청산으로 인한 기타 비용이나 위약금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노인 또는 노인의 대리인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청산하기 전, 그리고 권유되거나 판매 제안되거나 판매되는 생명보험 또는 연금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독립적인 법률 또는 재정 자문을 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조항은 섹션 779.2에 정의된 신용 생명보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789.8(c)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 하에서의 상품 처리를 근거로 노인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 제안하거나 판매하는 생명보험 설계사는 노인의 공공 부조 프로그램 자격 결정과 관련하여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의 법령 및 규칙과 규정 하에서의 자산 처리를 부주의하게 허위 진술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789.8(d)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 하에서의 처리를 근거로 금융 상품을 판매 제안하거나 판매하는 생명보험 설계사는 노인 또는 노인의 대리인에게 다음 서면 고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 하에서의 처리를 근거로 금융 상품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읽어주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메디칼(Medi-Cal)을 신청하기 전에 모든 저축을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4년 9월 1일 이후에 구매된 연금은 메디칼(Medi-Cal) 회수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인의 사망 시 주에 의해 회수 대상이 된다.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금 수령인의 비용 분담액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연금 수령인이 기혼인 경우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금 수령인의 공동체 배우자의 최소 월별 유지 필요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4년 9월 1일 이후에 공동체 배우자가 구매한 연금도 해당 배우자가 과거 또는 미래의 메디칼(Medi-Cal) 혜택 수령자인 경우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혼 거주자는 계산 가능한 자산이 (insert amount of individual’s resource allowance) 미만인 경우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메디칼(Medi-Cal) 수령인은 월 소득에서 (insert amount of personal needs allowance)의 개인 수당과 지불된 건강 보험료 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 월 소득의 나머지는 월별 비용 분담액으로 요양 시설에 지불된다.
공동체 배우자 자원 허용액: 한 배우자가 요양 시설에 거주하고 다른 배우자가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부가 합하여 (insert amount of community countable assets)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한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은 요양 시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것이다.
최소 월별 유지 필요액: 배우자가 요양 시설 비용에 대한 메디칼(Medi-Cal) 지불 자격이 있는 경우,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자신의 개별 월 소득 또는 (insert amount of the minimum monthly maintenance needs allowance) 중 더 큰 금액 이상의 월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행정법 판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추가 자원 또는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명령은 부부가 계산 가능한 자산에서 (insert amount of 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plus individual’s resource allowance)를 초과하는 금액을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명령은 또한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월 소득에서 (insert amount of the monthly maintenance needs allowance)를 초과하는 금액을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귀하의 많은 자산은 이미 면제될 수 있다. 면제란 메디칼(Medi-Cal) 자격을 결정할 때 해당 자산이 계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주 거주지: 주택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은 면제된다. 신청인이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자격 결정 시 계속 면제된다.
또한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계속 면제된다.
주택 판매로 받은 돈은 다른 주택 구매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될 수 있다.

Section § 789.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Medi-Cal 자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노인에게 연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노인의 자산이 공동 배우자 자원 허용액보다 적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Medi-Cal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 연금 구매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그러한 연금이 판매되었다면, 발행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와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노인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이용 가능한 다른 법적 구제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89.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령자에게 생명 보험과 연금을 판매하는 방식, 특히 자택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의 규정을 다룹니다. 설계사가 고령자의 자택에서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면, 고령자가 당일 만남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24시간에서 14일 전에 서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설계사의 세부 정보와 함께 다른 사람을 동석시킬 권리, 회의를 종료할 권리, 보험국 연락처 정보와 같은 특정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남 시, 보험에 대해 논의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설계사는 자신의 방문 목적을 밝히고 명함을 포함한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령자가 떠나달라고 요청하면 즉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사는 고령자와의 만남에서 판매를 위해 기만적인 전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789.10(a)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고령 피보험자 또는 잠재적 피보험자에게 연금을 포함한 생명 보험의 판매, 판매 제안 또는 판매를 위한 잠재 고객 발굴에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789.10(b) 고령자의 자택에서 고령자를 만나는 사람은 해당 개인이 고령자의 자택에서 처음 만남을 갖기 최소 24시간 전, 최대 14일 전에 고령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고령자가 설계사와 기존 보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같은 날 설계사와의 자택 만남을 요청하는 경우, 만남 전에 고령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통지서는 적절한 정보가 삽입되고 어떠한 첨부 파일도 없는 독립된 문서여야 한다. 통지서는 16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하지만, 그 외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CA 보험 Code § 789.10(b)(1) 설계사의 캘리포니아 보험 면허에 기재된 전체 이름.
(2)CA 보험 Code § 789.10(b)(2) 설계사의 면허 번호.
(3)CA 보험 Code § 789.10(b)(3) 설계사의 캘리포니아 보험 면허에 기재된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4)CA 보험 Code § 789.10(b)(4) 다음 고지 사항:
(A)CA 보험 Code § 789.10(b)(4)(A) “저는 면허를 소지한 보험 설계사입니다. 귀하의 자택을 방문한 목적은 다음 중 하나를 판매, 논의 및/또는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표시하십시오]:
( ) 연금을 포함한 생명 보험.
( ) 기타 보험 상품 [명시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
(B)CA 보험 Code § 789.10(B) 귀하는 가족 구성원, 재정 고문 또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회의에 참석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C)CA 보험 Code § 789.10(C) 귀하는 언제든지 회의를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D)CA 보험 Code § 789.10(D) 귀하는 정보 문의 또는 불만 제기를 위해 보험국에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보험국의 소비자 지원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보험 Code § 789.10(E) 다음 개인이 귀하의 자택을 방문할 것입니다: [모든 참석자 및 해당하는 경우 보험 면허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c)CA 보험 Code § 789.10(c) 고령자의 자택에서 고령자에게 연락할 때, 해당 사람은 인사말 외의 다른 진술을 하거나 고령자에게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연락의 목적이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보험 판매를 위한 후속 방문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임을 밝혀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밝혀야 한다:
(1)CA 보험 Code § 789.10(c)(1) 고령자의 자택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직함.
(2)CA 보험 Code § 789.10(c)(2) 해당 사람이 대리하는 보험사의 이름 (알려진 경우).
(d)CA 보험 Code § 789.10(d) 고령자와의 만남에 참석하는 각 사람은 고령자에게 자신의 이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및 보험 면허 번호가 기재된 명함 또는 기타 서면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789.10(e) 고령자와의 만남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령자가 떠나달라고 요청한 즉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고령자의 자택을 떠나야 한다.
(f)CA 보험 Code § 789.10(f) 어떤 사람도 고령자의 거주지에서 직접 또는 전화로, 연락의 진정한 지위나 목적을 허위로 진술하는 계획, 책략 또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연금 또는 생명 보험 정책의 판매 또는 판매 주문을 권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