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공동 활동
Section § 795
Section § 795.1
Section § 795.2
이 법은 보험 회사들이 협력하여 65세 이상인 사람들과 그 배우자들에게 특별 건강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험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보장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보험들은 협회, 수탁자 또는 유사한 단체를 통해 발행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보험자가 다른 유사한 보장을 가지고 있다면 과도한 보상을 막기 위해 이 보험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 감독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 보험들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보험료가 미납되거나 모든 유사한 보험이 한꺼번에 취소되지 않는 한 취소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95.3
Section § 795.4
Section § 795.5
이 캘리포니아 법은 모든 보험 관련 양식, 증권, 요율이 보험 위원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새로운 보험 양식이나 변경된 양식은 위원이 승인하거나 30일 이내에 불승인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은 불공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양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혜택에 비해 요율이 너무 높은지 결정하기 전에 청구 경험 및 비용 추세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방 또는 주 건강 혜택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기존 보험 혜택과 요율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또한 위원에게 상세한 재무 및 운영 데이터를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공개됩니다.
위원은 승인된 양식을 철회할 수도 있지만, 철회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 법은 보험 관행을 감독하고 과도한 요율을 방지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