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회사'는 보험 또는 보증 거래에 관여하고 규제 감독을 받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조사관'은 보험 위원회에 의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사람'은 개인, 사업체, 협회 및 기타 법인, 그리고 그 계열사를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보험 Code § 729(a) “회사”는 보험 또는 보증 사업의 거래나 종류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것을 제안하거나 시도하는 모든 사람과, 그 외에 위원회의 행정적, 규제적 또는 과세 권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 또는 사람들의 그룹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729(b) “조사관”은 이 조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도록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729(c) “사람”은 모든 개인, 협회, 조직, 사업 신탁,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법인, 또는 그 계열사를 의미한다.

Section § 7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필요할 때, 특히 재정적 문제나 법규 위반의 징후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의 사업과 재정을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모든 보험사에 대해 최소 5년에 한 번 이루어지지만,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경영진 변경, 소비자 불만 등 여러 요인이 이러한 검사의 시기와 중점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 보험사의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국장은 해당 보험사의 본국에서 작성된 검사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검사에서 중대한 우려 사항이 없었고 소비자 불만이 적다면, 보험국장은 다음 검사를 최대 3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연도와 지난 5년간의 재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730(a) 커미셔너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또는 이 코드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 불능 상태임을 보여주는, 승인된 보험사의 주주, 보험 계약자 또는 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25명의 서명된 확인된 청원에 의해 요청받을 때마다, 또는 보험사가 제7조 (commencing with Section 800)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정보가 있을 때마다 해당 보험사의 사업 및 업무를 조사해야 한다. 커미셔너는 갱신 이외의 사업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모든 국내 보험사를 그렇게 조사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730(b) 커미셔너는 이 조항에 따라 어떤 회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자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 주에서 승인된 모든 보험사에 대해 5년에 한 번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의 일정 수립 및 성격, 범위, 빈도를 결정할 때, 커미셔너는 재무제표 분석 및 비율 결과, 경영 또는 소유권 변경, 보험계리사의 의견, 독립 공인회계사의 보고서, 소비자 불만 분석을 포함한 시장 분석 결과, 진행 중인 규제 활동 평가, 산업 조사 또는 질문서에서 파생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커미셔너가 이 조항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유효한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채택한 조사관 핸드북(Examiner’s Handbook) 또는 시장 규제 핸드북(Market Regulation Handbook)에 명시된 기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730(c) 이 조항에 따라 어떤 회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커미셔너는 해당 조사 또는 조사가 커미셔너의 재량에 따라 해당 회사 조사에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의 사업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730(d) 이 주에서 승인된 외국 또는 외래 보험사에 대한 이 조항에 따른 조사 대신, 커미셔너는 1994년 1월 1일까지 해당 회사의 본국 또는 입국항 주(state of domicile or port-of-entry state)의 보험 부서가 작성한 회사 조사 보고서를 수락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이러한 보고서는 (1) 해당 보험 부서가 조사 당시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의 재정 규제 표준 및 인가 프로그램(Financial Regulation Standards and Accreditation Program)에 따라 인가되었거나, 또는 (2) 조사가 인가된 보험 부서의 감독 하에 수행되거나 인가된 주 보험 부서에 고용된 한 명 이상의 조사관의 참여 하에 수행되었고, 그 조사관들이 조사 작업 서류 및 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조사가 자신들의 보험 부서에서 요구하는 표준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선서 진술하는 경우에만 수락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730(e) 커미셔너는 시장 분석에서 얻은 정보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나타내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시장 행위 조사를 최대 3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730(e)(1) 해당 보험사에 대한 이전 조사에서 중대한 부정적 발견이 없었다.
(2)CA 보험 Code § 730(e)(2) 해당 보험사가 접수한 소비자 불만 건수가 해당 사업 분야의 보험사들 중 비율 기준으로 불만 건수 최하위 25%에 해당한다.
(3)CA 보험 Code § 730(e)(3) 시장 분석에서 기타 중대한 우려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f)CA 보험 Code § 730(f) 승인된 보험사는 현재 연도와 이전 5년간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731

Explanation
외국 보험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기를 원할 때, 주 보험감독관은 그 회사의 사업과 운영에 대해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해당 회사가 원래 설립된 주의 보험 당국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32

Explanation
미국 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보험회사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치금을 보관하는 미국 내 어느 주에서든 조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33

Explanation

보험국장은 보험회사의 사업 전반을 철저히 검사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장부와 서류에 접근하고, 재정 상태와 의무 이행 능력을 평가하며, 관련 보험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험국장은 회사의 재정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주선할 수 있으며, 전국보험감독관협회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더불어 보험국장은 이러한 검사를 돕기 위해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해당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한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국장은:
(a)CA 보험 Code § 733(a) 해당 회사의 모든 장부와 서류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733(b) 해당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철저히 검사하고 조사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733(c) 해당 회사의 상태와 의무 이행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733(d) 해당 회사가 보험 거래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733(e) 보험사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주장하는 모든 재산, 또는 보험사에 대한 채무나 의무 이행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담보물에 대해, 보험국장이 임명한 유능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부동산 감정평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f)CA 보험 Code § 733(f)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채택한 검사관 핸드북(Examiner’s Handbook)에 명시된 지침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보험국장은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지침이나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g)CA 보험 Code § 733(g) 변호사, 감정평가사, 독립 계리사,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기타 전문가 및 전문 인력을 검사관으로 고용하거나,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국장이 배정한 부서 직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검사 대상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734

Explanation

이 법은 정보가 필요한 회사나 개인에게 위원장이 임명한 조사관이 회사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록에 합리적인 시간 동안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장부, 문서, 전자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임원 및 직원과 같은 회사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소환장을 발부하고, 선서 진술을 받을 권한이 있으며, 만약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요청받는 모든 회사 또는 개인, 그리고 그 임원, 이사, 직원 및 대리인은 본 조항에 따라 임명된 조사관에게 조사 대상 회사의 재산, 자산,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부, 기록, 계정, 서류, 문서 및 모든 컴퓨터 또는 기타 기록에 대해 그 사무실에서 모든 합리적인 시간 동안 시기적절하고, 편리하며,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해당 회사 또는 개인의 임원, 이사, 직원 및 대리인은 그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관을 돕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위원장은 소환장을 발부하고, 선서를 집행하며, 조사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선서 하에 심문할 권한을 가진다. 만약 그 또는 그녀가 장부가 부주의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보관되거나 기장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보험사의 비용으로 선서한 전문가를 고용하여 장부를 다시 작성하고, 기장하며, 대차대조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73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검사 결과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한을 설명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관은 60일 이내에 검증된 보고서를 보험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 회사는 그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위원(커미셔너)은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검사를 재개할 수도 있으며, 보고서를 수락, 수정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커미셔너)은 또한 주 보험법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사를 종료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청구 관행과 관련된 검사가 종료되거나 중단되면, 위원(커미셔너)은 10일 이내에 전체 검사 파일을 주 감사국에 보내 검토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735

Explanation

이 법은 국내 보험사의 특정 임원이 다음 회의에서 이사회에 보험 위원으로부터 검사 보고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검사관들이 작성한 초기 보고서와 위원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최종 버전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구성원들에게는 보고서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통지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주식 또는 상호 보험사의 경우, 책임 임원은 비서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입니다. 이 규정은 상호보험 및 상호보험교환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책임은 사실상 대리인의 주요 책임자에게 있으며, '이사회'는 가입자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각 국내 보험사의 이하 지정된 임원은 해당 보험사에 대한 모든 검사 보고서의 수령 사실을 다음 통치기관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검사관들이 처음 공식적으로 작성한 형식과 위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제출한 형식 모두를 포함한다. 해당 임원은 또한 그러한 보고서 사본이 해당 통치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음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각 회의의 회의록에는 해당 임원이 참석한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임원은 주식 또는 상호 보험사의 경우, 비서가 없는 경우 그 비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이어야 한다. 본 조항은 상호보험 및 상호보험교환에 특별히 적용되며, 이 경우 위에 언급된 임원은 그 사실상 대리인의 주요 개인, 파트너 또는 임원이어야 하며, "통치기관"은 제1308조에 규정된 가입자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73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 위원장이 보험 회사 검사에서 얻은 정보를 언제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위원장은 법적 또는 규제 조치에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검사 중에 수집된 보고서와 문서를 사용하고 때로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관련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수령인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이 조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서면 동의하는 경우 다른 주의 보험국이나 법 집행 기관과 이러한 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검사 관련 자료는 일반적으로 기밀로 유지되며,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735.5(a)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장이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규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최종 또는 예비 검사 보고서, 검사관 또는 회사 업무 서류 또는 기타 문서, 또는 어떠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개발된 기타 정보를 사용하고, 적절한 경우 공개할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735.5(b) 이 법규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장이 검사 보고서, 예비 검사 보고서 또는 결과, 시장 분석 데이터,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의 내용을 본국 또는 다른 주나 국가의 보험국, 또는 언제든지 본국 또는 다른 주나 연방 정부 기관의 법 집행 공무원, 또는 전국 보험 위원 협회에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 보고서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을 받은 자가 서면으로 이를 기밀로 유지하고 이 조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회사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c)CA 보험 Code § 735.5(c)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검사 과정에서 위원장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 취득 또는 공개한 모든 업무 서류, 기록된 정보, 문서 및 그 사본은 기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a)항 또는 (b)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또는 다른 사람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36

Explanation

보험 회사, 기관 또는 개인이 섹션 730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해당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기 검사 외에 추가적인 특별 검사가 있는 경우, 보험 위원(commissioner)의 결정에 따라 주(state)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이 검사 비용을 먼저 지불하지만, 나중에 검사를 받은 보험사,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회수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위원은 해당 증명서나 면허 갱신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섹션 730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검사 및 분석은 검사를 받는 보험사, 기관 또는 개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정기 검사 외에 특별 검사는 위원(commissioner)의 재량에 따라 주(state)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검사의 비용과 경비는 검사 당시 유효한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의 지원 예산에서 지급되지만, 검사를 받는 보험사, 기관 또는 개인에게 청구되고 징수된다. 보험사, 기관 또는 개인이 해당 비용과 경비를 기한 내에 즉시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경우에 따라 권한 증명서, 면제 증명서 또는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기존의 권한 증명서, 면제 증명서 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737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국장, 그 직원, 그리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보험법에 따라 선의로 행한 행위에 대해 소송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속이려는 의도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법적 보호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합법적인 업무와 관련된 명예훼손이나 비방으로 그들을 고소하려다가 패소하면, 국장이나 그 팀은 소송이 시작될 때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737(a)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본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동안 선의로 행한 진술 또는 행위에 대해 보험국장, 국장의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국장이 임명한 조사관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b)CA 보험 Code § 737(b)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에 따라 보험국장 또는 국장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나 조사관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소송 원인도 발생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전달 또는 제공 행위가 선의로 이루어졌고 사기 의도 또는 기만 의도가 없었을 경우에 한한다.
(c)CA 보험 Code § 737(c) 본 조항은 (a)항에 명시된 자가 이전에 누렸던 보통법상 또는 법률상 특권 또는 면책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폐지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d)Copy CA 보험 Code § 737(d)
(a)Copy CA 보험 Code § 737(d)(a)항에 명시된 자는 본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동안 관여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비방 또는 기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소송 절차는 시작될 당시 법률 또는 사실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정당화된 것으로 본다.

Section § 738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감독관이 다른 보험사를 검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 보상 보험 기금을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특정 면제 사항이 언급된 경우에는 그 면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