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58.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을 판매하려면,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으로 허가를 받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보험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758.6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면허를 통해 신청자와 그 계열사는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 및 관련 서비스나 액세서리와 연계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8.62

Explanation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인 면허를 받으려면, 서면 신청서, 보험사로부터 신뢰성을 확인하는 증명서, 그리고 292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갱신 시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면허 요건에 관한 특정 법률 조항들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면허와 관련된 집행 조치나 조사가 있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758.62(a) 본 조항에 따른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인 면허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것을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758.62(a)(1)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임원이 서명하고 위원이 정한 양식의 서면 면허 신청서.
(2)CA 보험 Code § 1758.62(a)(2)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인 면허에 명시될 보험사로부터의 증명서로서, 해당 보험사가 지명된 신청자가 이 목적에 한하여 보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에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다고 확신하며, 위원이 신청된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인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가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종류의 보험을 거래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신청자를 임명할 것임을 명시하는 증명서. 해당 증명서는 위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보험사의 임원 또는 관리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758.62(a)(3) 신청 수수료와 그 이후 각 면허 기간에 대한 갱신 수수료 292달러 (292$).
(b)CA 보험 Code § 1758.62(b)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667조, 1668조, 1668.5조, 1669조, 1670조, 1738조 및 1739조에 명시된 조항들은 본 조항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발급에 적용된다.
(c)CA 보험 Code § 1758.62(c) 모든 집행 조치 또는 조사와 관련된 비용은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조직이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1758.6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상점의 직원이 해당 전자기기에 대한 보험을 제공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지정자'라고 불리는 이 직원은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점은 주 내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지점 목록을 관리해야 하며, 이 목록은 매년 갱신되고 규제 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점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보험의 종류, 윤리적인 판매 관행, 그리고 고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면허를 가진 보험 중개인이 개발해야 하며, 직원들이 보험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또한 최소 3년마다 또는 보험 상품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점 면허를 발급받은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의 피지정자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판매업자의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점 면허의 권한 하에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758.63(a) 피지정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758.63(b)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는 제1758.62조에 따라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점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때,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증권에 따른 보장을 제공하는 본 주의 모든 지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해당 목록은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가 위원장이 정한 양식 또는 위원장이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유지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해당 목록은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가 유지하고 요청 시 위원장의 검토 및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758.63(c)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각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는 피지정자가 보험 상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면허를 받은 재산 및 상해 보험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따라 피지정자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다음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758.63(c)(1) 각 피지정자는 제1758.69조 (e)항에 명시된, 잠재 고객에게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보험 유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CA 보험 Code § 1758.63(c)(2) 각 피지정자는 윤리적인 판매 관행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CA 보험 Code § 1758.63(c)(3) 각 피지정자는 제1758.66조에 따라 잠재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고지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CA 보험 Code § 1758.63(c)(4) 피지정자의 재교육은 판매되는 보험 상품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교육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마다 실시되어야 하며, 각 피지정자에 대해 3년마다 한 번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758.64

Explanation
이 법은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피지정자가 해당 대리인의 감독 하에 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피지정자가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대리인 자신이 직접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758.65

Explanation

이 법은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대리인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의 결과를 다룹니다. 규칙을 위반하면, 위원장은 청문회 후 면허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칙 위반이 발생한 특정 사업장에서의 영업 제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적절한 면허 없이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을 판매한다면, 위원장은 즉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조직과 그 조직에 의해 보증된 개인들에게도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758.65(a) 면허 소지자 또는 피보증인이 본 조항 또는 본 법규의 다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758.65(a)(1) 통지 및 청문회 후,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대리인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758.65(a)(2) 통지 및 청문회 후,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대리인의 행위 또는 그 피보증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CA 보험 Code § 1758.65(a)(3) 통지 및 청문회 후, 위반이 발생한 특정 사업장에서 본 조항에 따라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을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을 정지하고,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대리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개별 피보증인이 판매자의 면허 하에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 법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고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758.65(b) 어떤 사람 또는 사람들이 휴대용 전자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또는 그에 부수하여 보험을 판매하거나, 관련 액세서리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보험을 판매하거나,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스스로 또는 조직을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대리인으로 내세우거나, 해당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챕터 5 (섹션 1621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내세우는 경우, 위원장은 섹션 12921.8에 따라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758.6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1748.5의 조항은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조직과 해당 면허의 모든 피보증인에게 적용된다.

Section § 1758.66

Explanation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중 또는 판매 직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에게 보장 조건, 보험사 신원, 청구 방법, 그리고 비용, 혜택 또는 제한 사항에 대한 필수 공개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보험 구매가 전자기기 구매에 필수가 아니며, 해당 정책이 기존 보장과 중복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 대리인 또는 판매팀은 적절한 면허가 없는 한 구매자의 기존 보험 보장을 평가할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언제든지 보험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미사용 부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비용은 청구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보험이 전자기기 구매와 묶여 있는 경우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험은 개별적으로 발행되거나, 인가된 보험사와 계약한 면허 있는 대리인에 의해 단체 정책의 일부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인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원치 않는 전화 통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단, 전화로 이루어진 판매 또는 가입의 경우 판매 시점 또는 합리적으로 그 이후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758.66(a)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인이 잠재적 구매자에게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브로슈어 또는 기타 서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1)CA 보험 Code § 1758.66(a)(1) 제공되는 보장의 주요 약관 및 조건을 요약하고, 보험사의 신원을 포함한다.
(2)CA 보험 Code § 1758.66(a)(2) 청구를 보고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청구 절차를 설명한다.
(3)CA 보험 Code § 1758.66(a)(3) 위원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해당 정책의 가격, 혜택, 면책 조항, 조건 또는 기타 제한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한다.
(4)CA 보험 Code § 1758.66(a)(4)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보장을 발행하는 보험사가 지정한 재산 및 상해 보험 중개인-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면허 번호, 그리고 부서의 수신자 부담 소비자 핫라인을 제공한다.
(b)CA 보험 Code § 1758.66(b)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인 또는 그 승인된 자가 다음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며, 이는 구매자가 서면으로 확인하거나, 구매자가 서비스 계약에 서명하는 카운터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는 모든 장소에 게시된 명확하고 눈에 띄는 표지판으로 표시되거나,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758.66(b)(1) 고객이 휴대용 전자기기, 액세서리 또는 관련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본 조항에 명시된 종류의 보험을 구매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
(2)CA 보험 Code § 1758.66(b)(2)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인이 제공하는 보험 정책이 구매자를 보장하는 다른 보험 정책에 의해 이미 제공되는 보장의 중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3)CA 보험 Code § 1758.66(b)(3)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인의 승인된 자는 제3조 (제1631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자의 기존 보험 보장의 적절성을 평가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는 점.
(4)CA 보험 Code § 1758.66(b)(4) 고객이 언제든지 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 미경과 보험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불될 것이다.
(c)CA 보험 Code § 1758.66(c) 해당 보장을 구매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의 주요 약관 및 조건이 제공된다.
(d)CA 보험 Code § 1758.66(d) 보험 비용은 보험에 대한 모든 청구서에 별도로 항목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휴대용 전자기기 보장이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관련 서비스의 구매 또는 임대와 함께 포함되는 경우, 판매자는 고객에게 해당 보장이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관련 서비스 구매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758.66(e) 보험은 구매자에게 발행된 개별 정책에 따라 제공되거나, 이 주에서 해당 종류 또는 유형의 보험을 거래할 권한이 있는 보험사에 의해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인으로 면허를 받은 조직에 발행된 단체 또는 마스터 정책에 따라 제공된다.

Section § 1758.67

Explanation

이 법은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규제합니다. 첫째, 이들은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관련 서비스 판매의 일부로만 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면허를 소지한 보험사나 중개인처럼 보이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피보증인에게 고객이 보장에 가입하는 수에 주로 기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없지만, 전체 보수의 일부로 고객당 최대 15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하게 인가받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승인 없이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불법적으로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점 면허의 권한 하에,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점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1758.67(a) 휴대용 전자기기, 그 부속품 또는 관련 서비스 판매 사업과 연계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판매를 제안하는 행위.
(b)CA 보험 Code § 1758.67(b) 자신 또는 그 피보증인을 면허를 소지한 보험사 또는 재산 및 상해 보험 중개인-대리인으로 광고, 대표 또는 달리 묘사하는 행위.
(c)CA 보험 Code § 1758.67(c)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점 면허 하에 보장을 선택하는 고객 수에 주로 기반하여 피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그러나 본 법규의 어떠한 조항도 대리점 면허 하의 활동에 대해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점의 피보증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들의 전체 보수에 부수적인 경우 그 지급을 금지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보수는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보장을 구매하는 고객당 15달러 ($15)를 초과할 수 없다.
(d)CA 보험 Code § 1758.67(d) 적절한 등급에 대해 섹션 700에 따라 발급된 인가증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보험 사업을 거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섹션 1758.69에 명시된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의 정의를 충족하는, 본 주에서 또는 본 주로부터 제공된 계약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는 불법적으로 보험 사업을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섹션 700의 (b)항 및 섹션 12921.8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758.68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인을 통해 보험 증권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 회사가 개별 보험 증권 또는 단체 보험 증권 사본을 보험 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국장은 이 증권들을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이는 휴대용 전자기기와 관련된 보험 증권의 약관에 대한 투명성과 대중의 접근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758.6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승인된 자"는 면허가 없는 휴대용 전자제품 판매업체의 직원이나 대리인을 말합니다. "가입"은 소비자가 이러한 종류의 보험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입니다. "휴대용 전자제품"은 휴대폰, GPS 장치, 카메라와 같은 개인용 배터리 작동 장치를 포함하지만, 통신 기반 시설은 제외됩니다.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은 분실, 도난 또는 손상으로 인한 장치 수리 또는 교체를 보장하지만, 보증 또는 주택 소유자 보험 정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대리인이 하는 일과 휴대용 전자제품 판매업체가 그러한 기기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임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보험 Code § 1758.69(a) “승인된 자”는 휴대용 전자제품 판매업체의 무면허 직원 또는 공인 대리인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758.69(b) “가입”은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정책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가입 또는 신청을 권유하거나 수락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보장 가능성을 알리고, 보험 증명서 또는 제안된 보험 통지서를 준비하고 전달하거나, 소비자가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구매 여부를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758.69(c)
(1)Copy CA 보험 Code § 1758.69(c)(1) “면허 기간”은 (2)항의 (A) 또는 (B) 소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시작하여 해당되는 경우, 최초 면허가 발급된 달의 마지막 날에 두 번째 다음 해에 종료되는 전체 2년 기간을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758.69(c)(2) 각 개인에 대한 면허 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CA 보험 Code § 1758.69(c)(2)(A) 최초 면허 발급 시, 면허 기간은 면허가 발급된 날짜에 시작된다.
(B)CA 보험 Code § 1758.69(c)(2)(B) 후속 면허의 경우, 면허 기간은 최초 면허가 발급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에 시작된다.
(3)CA 보험 Code § 1758.69(c)(3) 면허는 면허 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되어야 한다.
(d)Copy CA 보험 Code § 1758.69(d)
(1)Copy CA 보험 Code § 1758.69(d)(1) “휴대용 전자제품”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A)CA 보험 Code § 1758.69(d)(1)(A) 개인용, 독립형, 개인이 쉽게 휴대할 수 있는 배터리 작동식 전자 통신, 시청, 청취, 녹음, 게임, 컴퓨팅 또는 글로벌 위치 확인 장치로서, 휴대폰 또는 위성 전화, 호출기, 개인용 글로벌 위치 확인 위성 장치,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오디오 청취, 비디오 시청 또는 녹화 장치,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캠코더, 휴대용 게임 시스템, 도킹 스테이션, 자동 응답 장치, 그 부속품 및 해당 장치 사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B)CA 보험 Code § 1758.69(d)(1)(B) 위원장이 승인하는 휴대 가능한 성격의 기타 모든 전자 장치.
(2)CA 보험 Code § 1758.69(d)(2) “휴대용 전자제품”은 통신 교환 장비, 전송선, 기지국 송수신기 장비 또는 통신 회사가 소비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기타 장비 및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는다.
(e)Copy CA 보험 Code § 1758.69(e)
(1)Copy CA 보험 Code § 1758.69(e)(1)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은 휴대용 전자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손실 원인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분실, 도난, 기계적 고장, 오작동, 손상 또는 기타 해당 위험.
(2)CA 보험 Code § 1758.69(e)(2)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보험 Code § 1758.69(e)(2)(A)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20장 제4.5조 (제9855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율되는 서비스 계약.
(B)CA 보험 Code § 1758.69(e)(2)(B) 판매자 또는 제조업체의 보증 의무를 보장하는 보험 정책.
(C)CA 보험 Code § 1758.69(e)(2)(C) 주택 소유자, 임차인, 개인 승용차, 상업용 복합 위험 또는 유사한 보험 정책.
(f)CA 보험 Code § 1758.69(f)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대리인 면허”는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의 가입 및 판매를 위해 개인 또는 조직에 발급되는 대리인 면허를 의미한다.
(g)CA 보험 Code § 1758.69(g) “휴대용 전자제품 판매업체”는 고객에게 휴대용 전자제품, 그 부속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판매, 재판매, 권유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758.6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을 판매하는 대리인이 요금 청구 및 수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서면으로 허락하면 이 자금을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료로 모인 돈은 '신탁'으로 간주되어, 판매업자가 보험사를 대신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리인은 이러한 결제 관리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758.681

Explanation

이 조항은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정책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면허를 가진 보험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정책을 종료하거나 약관을 변경하기 전에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사기나 고객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는 더 빨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모든 고객에게 최소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올바른 주소로 발송되어야 하며, 발송 증명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a)CA 보험 Code § 1758.681(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 보험계약자”는 제1758.69조 (f)항에 따른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대리인 면허 소지자를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758.681(b) 보험사는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정책을 해지하거나 그 약관을 변경할 경우,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 보험계약자와 가입 고객에게 최소 30일의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만 한다.
(c)CA 보험 Code § 1758.681(c) 보험사가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정책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사는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 보험계약자에게 개정된 정책 또는 배서를 제공하고, 각 가입 고객에게는 약관 변경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개정된 증명서, 배서, 업데이트된 브로셔 또는 기타 증거와 해당 변경 사항의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보험 Code § 1758.681(d)
(b)Copy CA 보험 Code § 1758.681(d)(b)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 또는 정책에 따른 청구 제출 시 사기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발견된 경우 15일 통지로 가입 고객의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정책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e)Copy CA 보험 Code § 1758.681(e)
(b)Copy CA 보험 Code § 1758.681(e)(b)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가입 고객의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정책 가입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758.681(e)(1) 보험료 미납 시.
(2)CA 보험 Code § 1758.681(e)(2) 가입 고객이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와의 활성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3)CA 보험 Code § 1758.681(e)(3) 가입 고객이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정책 약관에 따른 총 책임 한도(있는 경우)를 소진하고, 보험사가 한도 소진 후 30일 이내에 가입 고객에게 해지 통지를 보내는 경우. 단, 30일 이내에 통지가 발송되지 않으면, 총 책임 한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가입 고객에게 해지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가입이 계속된다.
(f)CA 보험 Code § 1758.681(f)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정책이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 보험계약자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 보험계약자는 각 가입 고객에게 정책 해지 및 해지 유효일을 알리는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한다. 서면 통지는 해지 최소 30일 전에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 보험계약자에 의해 가입 고객에게 우편으로 보내지거나 전달되어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통지가 발송되지 않으면,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 보험계약자가 가입 고객에게 해지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또는 새로운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정책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가입이 계속된다.
(g)CA 보험 Code § 1758.681(g) 이 조항에 따라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정책과 관련하여 통지 또는 서신이 요구되는 경우, 이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기간 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 및 서신은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 보험계약자의 해당 목적을 위해 지정된 우편 주소와 보험사 또는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 보험계약자에 등록된 해당 가입 고객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우편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보험사 또는 휴대용 전자기기 판매업자 보험계약자는 해당 통지 또는 서신이 발송된 후 최소 3년 동안 통지 또는 서신이 발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1758.691

Explanation
이 법은 휴대용 전자기기 보험 판매에 관한 규칙들이 다른 관련 법률들을 무효화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모든 관련 규정들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도입니다.

Section § 1758.6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휴대용 전자 기기 보험 대리인의 면허 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 갱신 신청서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지만,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갱신하는 것은 면허 소지자의 책임입니다.

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할 수 있으며, 다음 해의 같은 날짜까지 제출하면 늦은 갱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늦은 갱신이 사무 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인 갱신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a)CA 보험 Code § 1758.692(a) 영구 면허가 만료되기 최소 60일 전, 국장은 이메일 또는 기타 유사한 전자적 전달 방법을 포함한 전자적 전달 방법을 사용하거나 우편으로, 국장의 기록에 있는 최신 이메일 또는 우편 주소로, 휴대용 전자 기기 보험 대리인의 면허를 다음 해당 면허 기간 동안 갱신하기 위한 신청서를 면허 소지자에게 전달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 갱신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하는 것은 면허 소지자의 책임이다.
(b)CA 보험 Code § 1758.692(b) 면허 소지자의 불이행이 사무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국장은 벌금 없이 늦은 갱신을 수락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758.692(c) 면허 갱신 신청서는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될 수 있다. 만료된 면허의 갱신 신청서는 만료일 이후부터 다음 해의 같은 월, 같은 날짜까지 제출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758.692(d) 국장은 면허 만료일 이후에 제출된 모든 갱신에 대해 휴대용 전자 기기 보험 대리인 면허 갱신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1758.69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규칙들이 2002년 또는 그 이후의 예산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그 요건을 관리할 충분한 직원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통신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면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위원장은 이 신청서들에 대해 즉시 조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위원장이 2003년 4월 30일 이전에 50개 이하의 신청서를 받으면, 이는 충분한 직원이 있다는 의미이며, 규칙들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a)CA 보험 Code § 1758.693(a) 이 조항은 위원장이 이 조항의 규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직위가 존재하거나 2002년 예산법 또는 그 이후의 예산법에서 승인되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발효된다.
(b)CA 보험 Code § 1758.693(b) 2003년 1월 1일부터 위원장은 이 조항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려는 통신 장비 판매업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은 해당 신청서에 대해 조치하지 않는다. 만약 2003년 4월 30일 이전에 위원장이 50개 이하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위원장은 이 조항의 규정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조항은 즉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