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기관징계 조치
Section § 1737
Section § 1738
Section § 1738.5
특정 조항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 경우, 심리 연기가 승인되지 않는 한, 변론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정 충돌이 발생하거나 행정심판국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오직 행정법 판사만이 연기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승인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관련 주요 인물이 사망하거나 너무 아픈 경우, 심리 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연기가 필요한 경우, 모든 당사자가 연기에 동의하는 경우, 막판에 변호사나 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 중요한 인물이 피할 수 없는 충돌로 인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비상사태로 인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한 당사자가 증거 개시 요청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Section § 1739
사업체가 영구 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 면허에 등재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업체의 면허는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면허도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직이나 개인, 또는 둘 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740
Section § 1741
Section § 1742
Section § 1742.2
Section § 1742.3
이 법은 보험국장이 사업체에 무제한 면허를 거부하고 대신 제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업체를 지배하는 핵심 인물이 이미 제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체 면허에 대한 제한은 해당 지배인에게 부과된 제한과 유사할 것입니다. 사업체는 이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문을 요청한다면, 사업체는 왜 무제한 면허를 받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성공할 경우, 무제한 면허는 제한 면허가 발급된 날짜로 소급하여 부여됩니다.
Section § 1743
이 법은 보험 면허가 실효되거나 반납되더라도, 위원장이 정지나 취소와 같은 징계 조치를 여전히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면허가 종료된 후에도 면허와 관련된 법률 위반 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징계 조치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44
Section § 1747
Section § 1748
캘리포니아의 보험 면허 소지자가 면허 정지나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면, 벌금을 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주(州)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위반 건당 최대 4,000달러, 또는 한 사건의 모든 위반에 대해 총 20,000달러, 또는 전년도 수수료의 30%, 또는 부당하게 보유한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실제 벌금액을 결정하며, 이는 이러한 옵션들을 조합한 것일 수 있고, 비용 전액 상환을 보장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제때 벌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새로운 면허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미납된 벌금은 면허가 복원되거나 새로운 신청이 수락되기 전에 모두 지불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48.5
이 조항은 '대상자'라고 불리는 개인이 위법 행위, 사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보험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정직한 활동에 연루될 경우, 보험 생산 기관에서의 역할에서 해임하거나 정지시키는 규칙을 다룹니다.
국장은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이러한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계속하거나 기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혐의가 재정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정지 절차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정지 또는 해임 명령을 받은 경우 법원 또는 국장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명령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정 사생활 보호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청문 절차가 재심을 위해 마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경우에 국장의 조치 또는 조사 결과에 근거한 개인 소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