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58.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렌터카 회사는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험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기존 법률에 따라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 허가를 받거나, 특정 요건을 준수하고 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 위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 위원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렌터카 회사 또는 그 프랜차이즈에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법률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렌터카와 관련된 특정 유형의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이 허가된 보험사를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a)CA 보험 Code § 1758.8(a) 렌터카 회사는 제3조 (제1631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 허가받거나, 본 조의 요건을 준수하고 본 조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b)CA 보험 Code § 1758.8(b) 위원은 본 조의 요건을 준수한 렌터카 회사 또는 렌터카 회사의 프랜차이즈에, 해당 렌터카 회사 또는 렌터카 회사의 프랜차이즈가 렌터카 대리인으로서 렌터카 계약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1758.85조에 명시된 유형의 보험을 이 주에서 해당 유형의 보험을 취급하도록 허가받은 모든 보험사를 대신하여 제공하거나 판매하도록 승인하는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Section § 1758.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렌터카 대리인 면허를 신청하려면, 서명된 신청서, 보험사로부터 신뢰성과 역량을 확인하는 증명서, 그리고 463달러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늦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자적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알림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때 갱신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일부 행정법도 렌터카 대리인 면허에 적용되며, 모든 집행 비용은 면허 소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758.81(a) 이 조항에 따른 렌터카 대리인 면허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758.81(a)(1)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임원이 서명한, 위원이 정한 양식의 서면 면허 신청서.
(2)CA 보험 Code § 1758.81(a)(2) 렌터카 대리인 면허에 명시될 보험사가 발급한 증명서. 이 증명서에는 해당 보험사가 지명된 신청자가 이 목적에 한정하여 보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에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다고 확신하며, 신청된 렌터카 대리인 면허가 위원에 의해 발급될 경우, 이 조항에서 허용하는 종류의 보험을 거래하는 대리인으로 신청자를 임명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위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보험사의 임원 또는 관리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758.81(a)(3) 신청 수수료 및 이후 각 면허 기간마다 463달러 ($463)의 갱신 수수료.
(4)CA 보험 Code § 1758.81(a)(4) 영구 면허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위원은 전자적 전달 방식(이메일 또는 기타 유사한 전자적 전달 방식 포함)을 사용하여, 또는 우편으로, 면허 소지자의 기록에 나타난 최신 이메일 또는 우편 주소로, 해당 후속 면허 기간 동안 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신청서를 면허 소지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갱신 신청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하는 것은 면허 소지자의 책임이다. 위원은 면허 소지자의 불이행이 부서의 사무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경우, 벌금 없이 늦은 갱신을 수락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758.81(a)(4)(A) 면허 갱신 신청서는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758.81(a)(4)(B) 만료된 면허의 갱신 신청서는 만료일 이후부터 다음 해 같은 월 같은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면허 만료 후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는 면허 소지자에게는 갱신 수수료 외에 갱신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b)CA 보험 Code § 1758.81(b)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667조, 1668조, 1668.5조, 1669조, 1670조, 1720조, 1738조 및 1739조는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발급에 적용된다.
(c)CA 보험 Code § 1758.81(c) 모든 집행 조치 또는 조사와 관련된 비용은 이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조직이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1758.82

Explanation

이 법은 렌터카 회사 직원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승인된 피지정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직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는 검사를 위해 피지정인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피지정인이 적절히 교육받았고 피지정인만이 보험을 판매한다는 것을 매년 인증해야 합니다. 이 직원들을 위한 교육에는 보험 유형, 윤리적인 판매 관행, 그리고 렌터에게 제공해야 할 특정 공개 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 자료는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사항은 사용 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재교육도 필요합니다.

(a)CA 보험 Code § 1758.82(a) 본 조항에 따라 렌터카 대리인 면허를 발급받은 렌터카 회사 또는 렌터카 회사의 프랜차이즈 직원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렌터카 대리인 면허의 권한 하에 보험 상품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피지정인이 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758.82(a)(1) 해당 직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758.82(a)(2) 렌터카 회사는 섹션 1758.81에 따라 렌터카 대리인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렌터카 대리인 면허의 모든 피지정인 명단을 작성한다. 해당 명단은 위원장이 정한 양식으로 렌터카 회사에 의해 관리되고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해당 명단은 렌터카 회사에 의해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위원장의 검토 및 조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758.82(a)(3) 렌터카 회사는 최초 렌터카 대리인 면허 신청서와 함께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위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회사 임원이 서명한 인증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한다:
(A)CA 보험 Code § 1758.82(a)(3)(A) 해당 기간 동안 렌터카 대리인 면허의 권한 하에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피지정인의 수.
(B)CA 보험 Code § 1758.82(a)(3)(B) 피지정인 외에는 아무도 회사를 대신하여 보험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는 진술.
(C)CA 보험 Code § 1758.82(a)(3)(C) 모든 피지정인이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이수했다는 진술.
(b)CA 보험 Code § 1758.82(b)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각 렌터카 회사는 피지정인이 보험 상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피지정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다음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758.82(b)(1) 각 렌터카 피지정인은 섹션 1758.85에 명시된, 잠재적 렌터에게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보험 유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CA 보험 Code § 1758.82(b)(2) 각 렌터카 피지정인은 윤리적인 판매 관행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CA 보험 Code § 1758.82(b)(3) 각 렌터카 피지정인은 섹션 1758.86의 (c)항에 따라 잠재적 렌터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개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c)CA 보험 Code § 1758.82(c) 렌터카 회사가 피지정인을 교육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렌터카 회사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교육 자료는 렌터카 회사가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할 때 그리고 그 이후 수정될 때마다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전에 제출된 교육 자료에 대한 변경 사항은 면허 소지자가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강조 표시하여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부서에 제출된 교육 자료 및 해당 자료의 변경 사항은 부서로부터 반대 통보를 받지 않는 한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렌터카 회사가 부서 검토를 위해 교육 자료 또는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거나 불승인된 교육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면허 신청 거부, 면허 갱신 거부 또는 면허 정지의 근거가 된다.
(d)CA 보험 Code § 1758.82(d) 렌터카 회사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b)항에 설명된 주제에 대해 피지정인을 주기적으로 재교육해야 한다.

Section § 1758.83

Explanation
이 법은 각 렌터카 회사 지점이나 프랜차이즈에 다른 승인자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리자나 직접 감독자가 승인자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회사는 이 감독 승인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자는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렌터카 대리인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으며,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그들이 대표하는 대리인의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758.84

Explanation

이 법은 렌터카 대리인이나 그 피보증인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원장이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위원장은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적절한 면허 없이 렌터카와 관련된 보험을 판매하거나 면허가 있다고 거짓 주장하는 경우, 위원장은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항들은 렌터카 대리인과 그 피보증인 모두에게 적용되어 법규 준수를 보장합니다.

(a)CA 보험 Code § 1758.84(a) 면허 소지자 또는 피보증인이 본 조항 또는 본 법규의 다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758.84(a)(1) 통지 및 청문 후, 렌터카 대리인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758.84(a)(2) 통지 및 청문 후, 렌터카 대리인의 행위 또는 그 피보증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CA 보험 Code § 1758.84(a)(3) 통지 및 청문 후, 위반이 발생한 특정 렌터카 지점에서 보험 거래 특권을 정지하고, 개별 피보증인 또는 관리자 피보증인의 보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 법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758.84(b) 어떤 사람이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렌터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보험을 판매하거나, 렌터카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조직을 렌터카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 또는 그 사람이 피보증인이 아님에도 피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해당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챕터 5 (섹션 1631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위원장은 섹션 12921.8에 따라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758.84(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1748.5의 조항은 렌터카 대리인과 렌터카 대리인 면허의 모든 피보증인에게 적용된다.

Section § 1758.85

Explanation

이 법은 렌터카 회사와 그 프랜차이즈가 보험사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오직 그들이 대여하는 차량과 관련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대여 기간 중 렌터카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개인 상해 보험.

(b) 임차인과 공인 운전자를 위한 책임 보험으로, 과실 운전 사고를 보장하며 회사의 기존 책임 보장을 보완합니다.

(c) 렌터카 내 임차인 또는 승객의 소지품 손실에 대한 개인 소지품 보험.

(d) 차량 고장 시 긴급 출동 지원 보험.

(e) 대여 기간 중 의료 필요에 대한 긴급 질병 보험.

이 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렌터카 회사 또는 프랜차이즈는 차량 대여와 관련하여서만, 그리고 다음 종류의 보험에 한하여 공인 보험사의 렌터카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758.85(a) 대여 기간 동안 렌터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우발적 사망 또는 신체 절단, 그리고 의료비에 대해 임차인 및 기타 렌터카 탑승자를 위한 개인 상해 보험.
(b)CA 보험 Code § 1758.85(b) 대여 기간 동안 렌터카의 과실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렌터카 회사가 대여 계약서에 제공하는 표준 책임 보장 또는 자기 보험 한도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임차인 및 기타 공인된 렌터카 운전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책임 보험. 이 보험은 무보험 운전자 보장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른 책임 보험과 별도로 또는 결합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c)CA 보험 Code § 1758.85(c) 대여 기간 동안 렌터카 내 개인 소지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임차인 및 기타 차량 탑승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개인 소지품 보험.
(d)CA 보험 Code § 1758.85(d) 긴급 출동 지원 보험.
(e)CA 보험 Code § 1758.85(e) 긴급 질병 보험.

Section § 1758.86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대여업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대여 기간은 갱신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하여야 합니다. 대여업자는 잠재적 대여자에게 보장 조건, 청구 절차 및 추가적인 정책 제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구매가 차량 대여에 필수가 아니며, 대여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보장과 중복될 수 있음을 공개해야 합니다. 대여업자는 대여 계약서에 보장 증거를 명시하거나, 보험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보험은 주 내에서 면허를 받은 보험사를 통한 승인된 정책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대여업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a)CA 보험 Code § 1758.86(a) 대여 계약의 대여 기간은 최초 대여 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제외하고 30일 연속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보험 Code § 1758.86(b) 자동차 대여업자는 잠재적 대여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브로슈어 또는 기타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758.86(b)(1) 대여자에게 제공되는 보장의 중요 약관 및 조건을 요약하고, 보험사의 신원을 포함한다.
(2)CA 보험 Code § 1758.86(b)(2) 청구 보고를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청구 제기 절차를 설명한다.
(3)CA 보험 Code § 1758.86(b)(3) 위원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해당 보험 정책의 가격, 혜택, 면책 사항, 조건 또는 기타 제한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한다.
(4)CA 보험 Code § 1758.86(b)(4) 면허 소지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면허 번호와 더불어 부서의 수신자 부담 소비자 핫라인 이용 가능성을 제공한다.
(c)CA 보험 Code § 1758.86(c) 자동차 대여업자 또는 그 피보험자는 대여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대여자가 서면으로 확인하거나, 대여자가 대여 계약에 서명하는 카운터와 같이 대여 계약이 체결되는 모든 장소에 게시된 명확하고 눈에 띄는 표지판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758.86(c)(1) 본 조항에 명시된 종류의 보험을 대여자가 구매하는 것이 차량 대여를 위해 필수가 아니라는 점.
(2)CA 보험 Code § 1758.86(c)(2) 자동차 대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 정책이 대여자의 개인 자동차 보험 정책 또는 다른 보장 출처에 의해 이미 제공되는 보장의 중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3)CA 보험 Code § 1758.86(c)(3) 자동차 대여업자의 면허에 명시된 피보험자는 구매자의 기존 보험 보장의 적절성을 평가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는 점.
(d)CA 보험 Code § 1758.86(d) 보장 증거는 대여 계약서 전면에 명시되거나, 해당 보장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모든 대여자에게 제공되는 보장 증거가 대여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758.86(e) 보험은 구매자에게 발행된 개별 정책에 따라 제공되거나, 이 주에서 해당 종류 또는 유형의 보험을 취급할 권한이 있는 보험사에 의해 자동차 대여업자로 면허를 받은 조직에 발행된 단체 또는 주 정책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758.87

Explanation

이 법은 렌터카 대리인의 보험 판매 및 표시에 대한 제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렌터카 대리인은 합법적인 렌터카 계약의 일부가 아닌 한 보험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둘째, 면허를 소지한 보험 제공자나 대리인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이름을 바꾼 수수료가 아닌 한 성과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1758.87(a) 승인된 렌터카 계약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758.87(b) 자신 또는 그 직원이나 피보증인을 면허를 소지한 보험사, 생명보험 대리인, 재산 중개인-대리인 또는 손해보험 중개인-대리인으로 광고, 진술하거나 달리 묘사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758.87(c) 대리인의 면허에 따른 보험 가입에 따라 보상, 수수료 또는 커미션을 피보증인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도 “성과 관련 인센티브”의 지급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성과 관련 인센티브”는 달리 정의된 커미션이 아니다. “성과 관련 인센티브”는 제1758.85조에 명시된 보험 상품의 제공 또는 판매에만 근거하지 않는, 면허 소지자의 피보증인에게 지급되거나 제공되는 금전 또는 기타 유형적 또는 무형적 가치 품목을 의미한다.

Section § 1758.88

Explanation
이 법은 렌터카 회사나 그 프랜차이즈를 통해 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사가 보험 증권 사본을 보험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험 증권은 고객을 위한 개별 보험이거나 렌터카 대리점을 위한 단체 보험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출되면, 이 보험 증권들은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Section § 1758.89

Explanation

이 조항은 렌터카 서비스에 관련된 개인 및 사업체의 면허 발급 절차에 필요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면허 기간'은 면허가 발급될 때 시작되는 2년의 기간이며, 만료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렌터카 차량'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는데, 상업용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26,000파운드 미만의 개인 승용차와 화물차를 포함합니다. '임차인', '렌터카 회사', '렌터카 계약', '렌터카 대리인', '피보증인'과 같은 용어들도 명확히 하여, 누가 차량을 빌릴 수 있는지, 차량을 빌려주는 사업체는 무엇인지, 관련 계약은 무엇인지, 그리고 렌터카 계약과 관련된 보험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opy CA 보험 Code § 1758.89(a)
(1)Copy CA 보험 Code § 1758.89(a)(1) “면허 기간”이란 (2)항의 (A) 또는 (B)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시작하여, 해당되는 경우, 최초 면허가 발급된 달의 마지막 역일에 두 번째 다음 해에 종료되는 전체 2년 기간을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758.89(a)(2) 면허 기간은 각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CA 보험 Code § 1758.89(a)(2)(A) 최초 면허 발급 시, 면허 기간은 면허가 발급된 날짜에 시작된다.
(B)CA 보험 Code § 1758.89(a)(2)(B) 이후에는, 면허 기간은 최초 면허가 발급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에 시작된다.
(3)CA 보험 Code § 1758.89(a)(3) 면허는 면허 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758.89(b) “렌터카 차량” 또는 “차량”이란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상업용 운전면허를 소지할 필요가 없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758.89(b)(1) 승합차, 미니밴 또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포함한 개인 승용 자동차.
(2)CA 보험 Code § 1758.89(b)(2) 화물 밴, 픽업트럭 또는 총 차량 중량이 26,000파운드 미만인 트럭을 포함한 화물 차량.
(c)CA 보험 Code § 1758.89(c) “임차인”이란 렌터카 회사로부터 렌터카 계약 조건에 따라 차량 사용을 얻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758.89(d) “렌터카 회사”란 대중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e)CA 보험 Code § 1758.89(e) “렌터카 계약”이란 렌터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사용을 규율하는 약관을 명시한 모든 서면 계약을 의미한다.
(f)CA 보험 Code § 1758.89(f) “렌터카 대리인”이란 이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 이 주에서 해당 유형의 보험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보험사를 대신하여 렌터카 계약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보험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g)CA 보험 Code § 1758.89(g) “피보증인”이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렌터카 대리인의 무면허 직원을 의미한다.

Section § 1758.851

Explanation
차량을 빌릴 때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보험은 오직 그 특정 대여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차량으로 양도하거나, 대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58.861

Explanation

이 법은 렌터카 회사가 보험료를 다른 돈(예: 대여료)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단, 보험 회사가 서면으로 이를 허용하고, 보험료가 렌터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에 따라 보험을 구매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징수된 금전을 수탁자 자격으로 수령한 자금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단, 면허 소지자가 대리하는 보험사가 해당 자금이 렌터카 회사가 차량 대여로 인해 수령한 자금과 분리될 필요가 없다고 서면으로 제공하고, 보험 보장 요금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임대차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다.

Section § 1758.891

Explanation
2001년 1월 1일 이전에는 렌터카 회사나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특정 보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면허를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