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58.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신용 보험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면 적절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규정에 따라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용 보험 대리인 또는 인가된 자로 특별히 면허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58.91

Explanation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국장으로부터 신용보험 대리인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허를 통해 대출이나 신용 연장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보험(다른 조항에 명시된)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에서 이러한 보험을 제공하도록 허가된 보험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1758.9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보험 대리인 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서면 신청서, 보험사로부터 신뢰성을 확인하는 증명서, 그리고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통지는 면허 만료 60일 전에 발송되며, 갱신 책임은 면허 소지자에게 있습니다. 늦은 갱신에는 벌금이 부과되지만, 부서의 사무 착오로 인한 경우 이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 또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면허 소지자의 책임입니다.

(a)CA 보험 Code § 1758.92(a) 이 조항에 따른 신용보험 대리인 면허 신청자는 다음 각 호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758.92(a)(1)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임원이 서명한, 위원이 정한 양식의 서면 면허 신청서.
(2)CA 보험 Code § 1758.92(a)(2) 신용보험 대리인 면허에 명시될 보험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서, 해당 보험사가 명시된 신청자가 이 목적에 한정하여 보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에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다고 확신하며, 위원이 신청된 신용보험 대리인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이 조항에서 허용하는 종류의 보험을 판매하거나 모집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청자를 대리인으로 임명할 것임을 명시하는 증명서. 이 증명서는 위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보험사의 임원 또는 관리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758.92(a)(3) 신청 수수료 및 이후 각 면허 기간에 대한 갱신 수수료로 사백팔 달러 ($408).
(b)CA 보험 Code § 1758.92(b)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67조, 제1668조, 제1668.5조, 제1669조, 제1670조, 제1720조, 제1738조 및 제1739조에 명시된 조항은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발급, 또는 피지정인(endorsee) 신청 또는 승인에 적용된다.
(c)Copy CA 보험 Code § 1758.92(c)
(1)Copy CA 보험 Code § 1758.92(c)(1) 영구 면허가 만료되기 최소 60일 전에, 위원은 이메일 또는 기타 유사한 전자적 전달 방법을 포함한 전자적 전달 방법을 사용하여, 또는 위원의 기록에 나타난 최신 이메일 또는 우편 주소로, 해당 후속 면허 기간에 대한 면허 갱신 신청서를 면허 소지자에게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갱신 신청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하는 것은 면허 소지자의 책임이다. 위원은 면허 소지자의 불이행이 부서의 사무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경우 벌금 없이 늦은 갱신을 수락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758.92(c)(2) 갱신 신청서는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758.92(c)(3) 만료된 면허의 갱신 신청서는 만료일 이후부터 다음 해 같은 월, 같은 날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면허가 만료된 후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는 면허 소지자는 갱신 수수료 외에 신용보험 대리인 면허 및 모든 피지정인(endorsees)에 대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d)CA 보험 Code § 1758.92(d) 모든 집행 조치 또는 조사와 관련된 비용은 이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1758.93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신용 보험 대리인 면허의 피보증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먼저, 직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원은 필요한 교육 자료를 읽고 취급할 신용 보험 상품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진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신청 수수료와 연간 갱신 수수료가 있습니다.

피보증인이 신용 보험을 판매하거나 제안하기 전에, 면허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관은 매년 부서에 교육 자료를 제출하고, 피보증인 및 준수 상태에 대해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교육 자료에 대한 변경 사항은 승인을 위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관이 승인된 교육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면허가 거부되거나 갱신되지 않거나 정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피보증인에게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758.93(a) 신용 보험 대리인 면허를 이 조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관의 직원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면허의 피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1)CA 보험 Code § 1758.93(a)(1) 해당 직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1758.93(a)(2) 해당 직원은 신청자가 국장에게 제출된 신용 보험 교육 자료를 읽었으며, 판매될 신용 보험 상품, 윤리 및 시장 관행에 대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명시하는, 국장이 정한 양식의 서명된 진술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합니다.
(3)CA 보험 Code § 1758.93(a)(3) 해당 직원은 신청서 또는 갱신 처리 및 이 조항의 이행에 드는 부서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부서가 결정한 금액의 신청 수수료와 매년 갱신 수수료를 제출합니다.
(b)CA 보험 Code § 1758.93(b) 피보증인이 신용 관련 보험을 제안하거나 판매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면허를 받은 기관은 각 피보증인에게 판매될 신용 보험 상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매년 부서에 피보증인의 이름과 이 조항 준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이 피보증인을 교육하는 데 사용하는 교육 자료는 기관이 신용 보험 대리인 면허를 신청할 때와 그 면허가 갱신될 때마다 매년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제출된 교육 자료에 대한 변경 사항은 면허 소지자가 사용하기 30일 전에 변경 사항을 강조 표시하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분 조항에 따라 부서에 제출된 교육 자료 및 해당 자료의 변경 사항은 부서로부터 반대 통보를 받지 않는 한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용 보험 면허 소지자가 부서 검토를 위한 교육 자료 또는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거나 거부된 교육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신청 거부, 면허 갱신 거부 또는 면허 정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A 보험 Code § 1758.93(c) 신용 보험 대리인은 피보증인에게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758.94

Explanation

어떤 사업체가 신용보험 대리인으로 허가받았다면, 각 사업장에는 해당 조직의 면허에 피보증인으로 등재된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관리자는 다른 피보증인들을 교육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용보험 대리인의 직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리인을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행위는 신용보험 대리인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a)CA 보험 Code § 1758.94(a) 신용보험 대리인으로 허가받은 조직의 각 사업장 관리자는 해당 조직의 면허에 피보증인으로 등재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각 추가 피보증인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책임져야 한다. 각 면허 소지자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각 사업장의 관리자인 피보증인을 식별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758.94(b) 섹션 1758.93의 요건을 준수하고 신용보험 대리인의 면허에 피보증인으로 등재된 신용보험 대리인의 직원은 해당 대리인의 면허에 따라 보험 거래와 관련된 사항에서 신용보험 대리인을 대신하여, 그리고 신용보험 대리인의 감독하에 활동할 수 있다. 고용 또는 대리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신용보험 대리인의 피보증인의 행위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신용보험 대리인의 행위로 간주된다.

Section § 1758.95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신용 보험 대리인이나 피보증인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원장이 그들의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다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누군가 필요한 허가 없이 대출과 관련된 보험을 판매하면, 위원장은 그들에게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Section 1748.5에 따른 특정 규정은 허가받은 조직과 그 피보증인에게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758.95(a) 라이선스 소지자 또는 피보증인이 이 조항 또는 이 법규의 다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758.95(a)(1) 통지 및 청문회 후, 신용 보험 대리인의 라이선스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758.95(a)(2) 통지 및 청문회 후, 위원장이 이 법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위반이 발생한 특정 사업장에서 이 조항에 따라 신용 보험을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을 정지하는 것, 신용 보험 대리인, 개별 피보증인 또는 피보증인 관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 그리고 지정된 피보증인 또는 피보증인 관리자의 보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포함된다.
(b)CA 보험 Code § 1758.95(b) 어떤 사람 또는 사람들이 대출 또는 기타 신용 연장과 관련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보험을 판매하거나,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자신 또는 조직을 신용 보험 대리인으로 내세우거나, 해당 사람이 피보증인이 아님에도 피보증인으로 내세우거나,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1631)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라이선스를 받은 것으로 내세우는 경우, 위원장은 Section 12921.8에 따라 중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758.9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Section 1748.5의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조직과 해당 라이선스의 모든 피보증인에게 적용된다.

Section § 1758.9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허가받은 신용 보험 대리인이 대출 또는 신용 연장을 위한 특정 유형의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상환 기간이 10년 이하인 6만 달러 ($60,000)를 초과하는 부동산 대출은 제외됩니다. 만약 부동산 대출이 6만 달러 ($60,000)를 초과하고 대리인이 신용 보험 판매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면, 다른 면허(보험 대리인 또는 생명 보험 대리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 판매될 수 있는 보험 유형에는 신용 생명 보험, 신용 장애 보험, 신용 비자발적 실업 보험, 신용 재산 보험, 보장 자산 보호 (GAP) 보험, 그리고 위원회가 적용 가능하다고 선언한 기타 모든 보험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공인 보험사의 신용 보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는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 관련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로서 6만 달러 ($60,000)를 초과하는 대출을 제외한 대출 또는 기타 신용 연장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판매되는 본 조항에 명시된 종류의 보험에 한한다. 본 조항에 명시된 신용 보험 상품의 판매로서, 6만 달러 ($60,00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 보험 가입에 따라 보수, 수수료 또는 커미션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섹션 1621 또는 1622에 따라 보험 대리인 또는 생명 보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가 필요하다.
(a)CA 보험 Code § 1758.96(a) 신용 생명 보험.
(b)CA 보험 Code § 1758.96(b) 신용 장애 보험.
(c)CA 보험 Code § 1758.96(c) 신용 비자발적 실업 보험 또는 신용 소득 손실 보험.
(d)CA 보험 Code § 1758.96(d) 신용 재산 보험.
(e)CA 보험 Code § 1758.96(e) 보장 자산 보호 (GAP) 보험.
(f)CA 보험 Code § 1758.96(f) 섹션 1758.992의 (d)항에 따라 위원회가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선언한 기타 모든 형태의 보험.

Section § 1758.9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신용 보험 대리인이 보험을 판매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대리인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보험 약관, 청구 절차, 그리고 법률이 요구하는 가격 또는 보장 세부 사항을 요약한 명확한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구매자에게 보험 구매가 대출을 받는 데 필수가 아니며, 해당 보험이 기존 개인 보장과 중복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허가받지 않은 한 대리인은 구매자의 기존 보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는 언제든지 보험을 취소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증거가 제공되어야 하고, 보험 비용은 모든 금융 계약에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며, 보험은 허가받은 기관이 발행한 증권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정보가 이미 제공되는 경우 충족될 수 있으며, 준수 진술이 보험 양식을 비표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신용 보험 대리인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보험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1758.97(a) 신용 보험 대리인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다음의 모든 내용을 담은 브로슈어 또는 기타 서면 자료를 제공한다:
(1)CA 보험 Code § 1758.97(a)(1) 제공되는 보장의 주요 약관 및 조건을 요약하고, 보험사의 신원을 포함한다.
(2)CA 보험 Code § 1758.97(a)(2) 청구 접수 절차를 설명하고, 청구를 보고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3)CA 보험 Code § 1758.97(a)(3) 해당 보험 상품의 가격, 혜택, 면책 사항, 조건 또는 기타 제한 사항에 대해 위원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공개한다.
(b)CA 보험 Code § 1758.97(b) 신용 보험 대리인은 다음의 모든 내용을 각 개별 보험 증권 또는 단체 증권과 함께 또는 그 일부로, 또는 제안된 보험 통지와 함께 공개하거나, 보험이 관련 신용 거래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판매되는 경우, 구매자가 별도의 양식으로 서면, 전자적, 디지털 방식 또는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진술서에 공개한다:
(1)CA 보험 Code § 1758.97(b)(1) 본 조항에 규정된 종류의 보험 구매는 대출 또는 신용 연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가 아니라는 점.
(2)CA 보험 Code § 1758.97(b)(2) 신용 보험 대리인이 제공하는 보험 보장이 구매자의 다른 개인 보험 증권 또는 다른 보장 출처에 의해 이미 제공되는 보장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
(3)CA 보험 Code § 1758.97(b)(3) 피보험자는 구매자의 기존 보장의 적절성을 평가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는 점. 단, 해당 개인이 Article 3 (commencing with Section 1631)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CA 보험 Code § 1758.97(b)(4) 고객은 언제든지 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고객이 보험 증권, 증명서 또는 제안된 보험 통지서의 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는 전액 환불된다. 고객이 그 이후 언제든지 취소하는 경우, 미경과 보험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불된다.
(c)CA 보험 Code § 1758.97(c) 해당 보장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 보장 증거가 제공된다.
(d)CA 보험 Code § 1758.97(d) 보험 비용은 모든 대출, 신용 또는 소매 계약에 별도로 항목화된다.
(e)CA 보험 Code § 1758.97(e) 보험은 구매자에게 발행된 개별 보험 증권 또는 이 주에서 해당 종류 또는 유형의 보험을 취급할 권한이 있는 보험사에 의해 신용 보험 대리인으로 허가받은 기관에 발행된 단체 또는 마스터 보험 증권에 따라 제공된다. 본 조항에 명시된 조건 및 공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소비자가 기존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공개 사항을 통해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조항 준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진술, 공개 또는 통지는 그 자체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5장 제2부 Article 6.9 (commencing with Section 2249)에 설명된 비표준 양식으로 간주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58.98

Explanation

신용 보험 대리인은 자신의 면허로 몇 가지 특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나 신용 거래의 일부가 아닌 한 보험을 팔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를 소지한 보험사나 다른 보험 전문가인 척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해 돈을 지불할 수 없지만, 피추천인에게는 일부 장려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신용 보험 대리인 면허의 권한에 따라, 신용 보험 대리인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1758.98(a) 대출 또는 신용 연장과 연계하여, 그리고 이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판매를 제안하는 행위.
(b)CA 보험 Code § 1758.98(b) 자신 또는 그 직원, 대리인, 또는 피추천인을 면허를 소지한 보험사, 생명 보험 대리인, 재산 보험 중개 대리인, 또는 상해 보험 중개 대리인으로 광고하거나, 대표하거나, 또는 달리 묘사하는 행위.
(c)CA 보험 Code § 1758.98(c) 대리인의 면허에 따른 보험 계약 체결에 따라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 수수료 또는 커미션도 지급하는 행위. 이 세부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피추천인에게 생산 지급금 또는 장려금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758.99

Explanation
어떤 기관이 신용보험 대리인으로 허가받았다면, 제공되는 모든 소책자, 정보지, 그리고 보험 증명서에 자신의 허가 번호와 해당 부서의 수신자 부담 소비자 핫라인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758.991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 보험 대리인으로 허가받은 기관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보험 증권 서류 사본을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서류들은 구매자를 위한 개별 보험 증권이거나 단체 보험 증권에 따른 증명서일 수 있습니다. 위원은 이렇게 제출된 보험 증권들을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Section § 1758.99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신용 보험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가입'은 채무자가 신용 보험 정책을 이해하고 신청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신용 보험 대리인 면허'는 대리인이 이러한 정책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신용 보험'은 신용 의무와 관련된 생명, 장애, 실업 보험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합니다. 이는 실직이나 장애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채무자의 신용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켜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신용 생명 보험'과 '신용 장애 보험'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대출금을 상환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특정 유형입니다. '신용 재산 보험'은 대출 담보로 사용되는 개인 재산을 보장하지만, 차량 손해 보험은 제외합니다.

'보장 자산 보호'(GAP) 보험은 차량이 도난당하거나 전손 처리되었을 때 차주가 자동차 대출금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경우에 따라 교체 차량 구매를 위한 추가 금액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보험 Code § 1758.992(a) “가입(Enrollment)”이란 신용 보험 증권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가입 또는 신청을 권유하거나 수락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보장 가능성을 알리고, 보험료를 계산하며, 보험 증명서 또는 제안된 보험 통지를 준비하고 전달하며, 보장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거나, 신용 보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채무자를 돕는 것을 포함한다.
(b)CA 보험 Code § 1758.992(b) “채권자(Creditor)”란 금전을 대여하는 자 또는 신용 거래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상품, 서비스, 재산, 권리 또는 특권의 판매자 또는 임대인, 또는 해당 대여인, 판매자 또는 임대인의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의 승계인, 그리고 이들 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다른 사람의 계열사, 관계자, 자회사, 하도급업자,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758.992(c) “신용 보험 대리인 면허(Credit insurance agent license)”란 신용 보험의 가입 및 판매를 위해 개인 또는 조직에 발급되는 대리인 면허를 의미한다.
(d)Copy CA 보험 Code § 1758.992(d)
(1)Copy CA 보험 Code § 1758.992(d)(1) “신용 보험(Credit insurance)”은 신용 생명 보험, 신용 장애 보험, 신용 비자발적 실업 보험, 신용 소득 손실 보험, 신용 재산 보험 또는 보장 자산 보호 (GAP) 보험을 포함한다.
(2)CA 보험 Code § 1758.992(d)(2) 신용 보험은 또한 신용 연장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다른 형태의 보험으로서, 해당 신용 의무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소멸시키는 데 한정되며, 위원(commissioner)이 신용 보험의 한 형태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3)CA 보험 Code § 1758.992(d)(3) 위원(commissioner)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 세부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e)Copy CA 보험 Code § 1758.992(e)
(1)Copy CA 보험 Code § 1758.992(e)(1) “신용 생명 보험(Credit life insurance)”이란 특정 대출 또는 기타 신용 거래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생명에 대한 보험을 의미하며, 채무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은 제외한다. 채무자에게 신용 거래 비용이 보험 조달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한, 보험은 채무자에게 비용 없이 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보험 Code § 1758.992(e)(2) “신용 장애 보험(Credit disability insurance)”이란 채무자가 보험 증권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장애 상태에 있는 동안 특정 대출 또는 기타 신용 거래에 따라 만기가 되는 지급금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채무자에 대한 보험을 의미하며, 채무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은 제외한다. 채무자에게 신용 거래 비용이 보험 조달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한, 보험은 채무자에게 비용 없이 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f)CA 보험 Code § 1758.992(f) “신용 비자발적 실업 보험(Credit in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또는 “신용 소득 손실 보험(credit loss-of-income insurance)”이란 보험 증권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채무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 특정 대출 또는 기타 신용 거래에 따라 만기가 되는 지급금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보험을 의미한다.
(g)CA 보험 Code § 1758.992(g) “신용 재산 보험(Credit property insurance)”이란 (1) 개인 또는 소비자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되거나 제안된 개인 재산에 대한 보장, 또는 (2) 할부 판매 계약 또는 소비자 신용 거래를 통해 구매된 개인 재산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을 의미하지만, 자동차 또는 공중, 고속도로, 수로 또는 해상에서 주로 운행되도록 설계된 기타 자가 추진 차량 및 그 운행 장비에 대한 도난, 충돌, 책임, 재산 손해 또는 종합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 운행, 유지보수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으로 인해 필요한 보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제외된 보험에는 담보가 대출을 담보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해당 차량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단일 이익 보장은 포함된다.
(h)Copy CA 보험 Code § 1758.992(h)
(1)Copy CA 보험 Code § 1758.992(h)(1) “보장 자산 보호(Guaranteed asset protection)” (GAP) 보험이란 차량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데 사용된 대출, 임대 계약 또는 할부 판매 계약 조건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도난 또는 전손 발생 시 차량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물적 손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하기로 동의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GAP 보험은 신용 보험 대리인 또는 GAP 보험 판매가 허가된 다른 유형의 면허 소지자가 판매하든 관계없이, 피보험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금액 외에, 다른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최대 5천 달러 ($5,000)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758.992(h)(2) GAP 보험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으며, 본 법규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보험 면허도 제공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758.992(h)(2)(A) 면허를 소지한 자동차 딜러가 차량을 판매하는 할부 판매 계약에 포함된 채무 면제 계약,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동차 딜러나 리스 회사가 차량을 리스하는 리스 계약에 포함된 채무 면제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
(i)CA 보험 Code § 1758.992(h)(2)(A)(i) 회수되지 않은 도난 또는 전손 발생 시 구매자 또는 임차인 차량의 실제 현금 가치와 해당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데 사용된 리스 계약 또는 할부 판매 계약 조건에 따라 차량에 대해 빚진 금액 간의 차액.
(ii)CA 보험 Code § 1758.992(h)(2)(A)(ii) 회수되지 않은 도난 또는 전손 발생 시 차량에 대해 빚진 금액 중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물적 손해 보험사 또는 제3자 배상 책임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이러한 약속에는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약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B)CA 보험 Code § 1758.992(h)(2)(B) 차량 구매 또는 리스에 대한 채무 의무의 일부로서 대출 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를 면제하기로 동의하는 약속:
(i)CA 보험 Code § 1758.992(h)(2)(B)(i) 회수되지 않은 도난 또는 전손 발생 시 구매자 또는 임차인 차량의 실제 현금 가치와 해당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데 사용된 채무 의무 조건에 따라 차량에 대해 빚진 금액 간의 차액.
(ii)CA 보험 Code § 1758.992(h)(2)(B)(ii) 회수되지 않은 도난 또는 전손 발생 시 차량에 대해 빚진 금액 중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물적 손해 보험사 또는 제3자 배상 책임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이러한 약속에는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약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A 보험 Code § 1758.992(h)(2)(C) 소항 (A) 및 (B)에 따른 보장은 차량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대변 잔액을 발생시키거나, 빚진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를 면제하는 것 외에 차량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 항의 목적상, 금전 지급 약속에는 대체 차량 구매, 리스 또는 자금 조달에 대한 인센티브로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할인 또는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으며, 딜러, 채권자 또는 대출 기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딜러, 채권자 또는 대출 기관은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해당 할인 또는 크레딧을 원래 차량을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판매하거나 리스한 딜러 또는 리스 제공자로부터의 구매 또는 리스에 사용하거나, 원래 차량의 구매 또는 리스를 자금 조달한 채권자 또는 대출 기관과 함께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Section § 1758.9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용 보험 판매 규칙이 신용 보험 판매 방식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들을 방해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금융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